악성크롬 친화세포종/종격의 전이성 악성종양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302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악성크롬 친화세포종, 종격의 전이성 악성종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 10월 6일 사업장에 입사 후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함에 따라 신청상병‘악성크롬 친화세포종, 종격의 전이성 악성종양’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년 10월부터 약 15년 5개월간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장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을 취급해옴에 따라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악성크롬 친화세포종, 종격의 전이성 악성종양 - 위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치료중인 분으로, 2020년 7월 24일 다유전자 패널 검사 시행한 결과 유전성 갈색세포종(크롬친화세포종)의 원인으로 알려진 관련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는 2020.03.11. 복강경적 부신절제술을 시행받고 악성크롬친화세포종으로 확진되었으며 2020.03.17. 종격동림프절 곽철술을 시행받고 종격의 전이성 악성종양으로 확진된 내역이 확인되어 신청상병 확인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내용: 2020년 3월 악성 크롬친화세포종, 종격의 전이성 악성종양 진단. 진단 당시 38세. 2011년에 크롬친화세포종 진단 받고 치료해오던 중 전이 소견확인되어, 악성으로 진단 변경됨. 질병발생과 관련하여 알려진 환경적인 위험요인이 없음. 2004년부터 진단시 까지 매그나칩 반도체에서 장비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함. 반도체 장비 유지 보수 업무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어 있어, 추가 조사는 의미가 없음. 신청 상병의 환경적 위험요인이 알려진 바 없는 상태에서 판단 필요.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유한)○○○○○ - 사업종류: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담당업무: 반도체 제조장비 점검유지보수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형태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48시간 -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현사업장 근무기간: 총 15년 5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04.10.06. ~ 2020.09.01. ○ 과거 직업력:(고용보험) - 2000.11.29. ~ 2004.10.06. ○○○○○(주) - 2020.09.01. ~ 주식회사 △△△△△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유한)○○○○○ ○ 사업 종류: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22405) ○ 주 생산품: 반도체 소자 제조 ○ 원재료 등 다루는 화학물질: IPA용역, HF(볼산), TEOS, TMOP, TEB ○ 근무이력: 당사 ○○○○ 사업부 및 ○○을 2020년 9월 1일 부로 주식회사 △△△△△에 매각완료. 이에 따라 신청인의 소속이 키파운드로 이전됨. 다.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담당업무: 반도체 제조장비 점검유지보수 - ThinFilm제조기술팀의 CVD공정장비 유지/보수 ○ 근무형태 등 -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A조 07:00 ~ 15:00, B조 15:00 ~ 23:00, C조 23:00 ~ 07:00 라. 유해물질 관련 조사내용 등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 국소배기장치(유)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MSDS(2013년 ~ 2020년) 첨부자료 참조 ○ 신청인 상병 발병원인에 대한 주장 - 사업장에서 반도체 Thinfilm 제조공정에서 CVD 해당장치의 유지/보수업무를 맡아 CVD 반응 챔버 및 그에 따른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해옴. 세부작업내용으로 밀폐된 공간(클린룸)에 CVD 공정 장치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공정에 필요한 유독/유해GAS의 BOTTLE(TEOS, TMOP, TEB)을 직접 교체(주 4~5회)함. 유독/유해물질이 반응되는 장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며 융합반응 후 남아있는 부유물에도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왔음. 또한 장치 & PART CLEAN을 위해 IPA용액, HF(불산)를 수없이 다뤘으며 장비 유지를 위해 에틸렌글리콜(부동액, 70도 온도의 탱그에 사용)을 다량 다루며 그에 따른 흄에 자주 노출되었음. - 생산량 증대를 위한 최악의 공정조건에 따라 생겨난 다량의 유독/유해물질이 반응된 흄과 파우더(부유물) CHEMICAL(FOX, HSG, 신나, 메탄올) 사용 후 남은 부유물에 대한 클린작업으로 상당히 많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으며 클린룸에서 발생되는 각종 냄새를 코로 맡으며 해당 포인트를 찾고 조치를 해오며 각종 유독/유해물질들이 몸에 축적되어 있음 - 회사에서 제시하는 해당공정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대해 제 작업환경이 생산과(장치전면), 장비과(장치후면)으로 구분되는데,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은 생산과 전면에 해당되는 곳에서만 측정되었기에 본인의 주작업공간과 관련 장비 및 주요장치 주위에서 측정되지 않아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주된 영향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보험가입자 주장: -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신청인이 당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공정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신청인의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특이사항 없었으며, 당사로서는 해당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만한 특별한 근무환경의 변경이나 부담사유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 없어 신청인의 업무상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마.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2011년 3회, 2012년 6회, 2013년 3회, 2013년 4회, 2014년 4회, 2015년 2회, 2016년 2회, 2017년 2회, 2019년 14회, 2020년 11회 “부신의 양성 신생물, 부신의 상세불명의 장애, 부신의 기타 명시된 장애” 등으로 진료받음 ○ 특수건강검진 내역 - 2015년 건강검진: 불면증증상 문진결과 중등도 불면증 해당하여 2차 검진 요함 - 2019년 건강검진: 이상지질혈증주의. 체중관리, 유산소운동, 저지방식이요법, 다음검진 시 추적관찰 ○ 기초질환 및 가족력: 특이사항 없음 ○ 기타사항 - 키: 166cm, 몸무게: 60kg - 흡연: 무, - 음주: 월 1~2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4년 10월부터 약 15년 5개월간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장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을 취급해옴에 따라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악성크롬 친화세포종, 종격의 전이성 악성종양’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4년 10월부터 약 15년 5개월간 사업장에서 ThinFilm 제조기술팀의 CVD공정장비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총 15년 5개월동안 Thin film의 CVD 공정에 근무하면서 여러가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 해당 질병과 관련된 직업적 요인은 알려져 있지 않은 점, 크롬친화세포종이 유해물질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원인 물질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직업적 요인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드문 질환의 비전형적 진행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작업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 물질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도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악성크롬 친화세포종, 종격의 전이성 악성종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