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304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9. 1. 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꼬치구이기 제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6. 1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꼬치구이기 제작 관련 업무 및 여러 제조 현장에서 생산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장시간 반복적인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꼬치구이기 제작, 운전, 운반, 설치작업을 하여 견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 6. 11. ○○○)
Both shoulder pain (Lt.>Rt.) onset : 20일전
외상력(-) 치료 받은 건 없다 파스, 부황 떴으나 계속 아프다.
LOM (+ , FF & IR ) Jobe (+-)
[ 영상 검사 ]
2021-06-11 Lt shoulder MRI
○ Shoulder impingement syndrome, Lt.
○ Mild OA of Lt. shoulder
○ Full thickness tear with retraction of supraspinatus tendon
Near full thickness tear of infraspinatus tendon
Partial thickness tear of subscapularis tendon.
Mild atrophy of supraspinatus muscle.
○ Partial tear of long head of biceps tendon.
○ Probable adhesive capsulitis
○ Slightly increased Lt. shoulder joint fluid.
○ Mild erosion at Lt. humeral head.
○ SA-SD bursitis.
Mild subcoracoid bursitis
[ 시술 또는 수술 내역 ]
2021-06-15 회전근개 봉합술
2) 특별진찰 내용 (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확인함
3)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특이사항 없음
인정 사실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 5일/주
○ 근무시간 : 08:00 ~ 18:00
○ 휴게시간 :
- 점심시간(60분) - 12:00 ~ 13:00
- 휴식시간(30분) - [오전(15분) : 10:00 ~ 10:15 / 오후(15분) : 15:00 ~ 15:15]
2) 직업력
○ [2016년 6월 1일 ~ 2020년 9월 1일] : ○○○○○
- 담당업무 : 꼬치구이기 제작
- 근무시간 : 08:00 ~ 18:00
- 작업인원 : 2명
- 작업공정 : 운반작업 → 꼬치구이기 제작(절곡/용접)
- 작업량 : 일일 평균 [꼬치구이기 - 35개] 제작을 함
○ [2015년 3월 1일 ~ 2016년 4월 27일] : ○○○○○
- 담당업무 : 주방용품 제작
- 근무시간 : 08:00 ~ 17:30
- 작업인원 : 2명
- 작업공정 : 운반작업 → 주방용품 제작(용접/사상/절단/절곡)
- 작업량 : 일일 평균 [주방용품 : 20 ~ 30개] 제작을 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 ○○○○○[꼬치구이기 전문 제조업체] - 신청인은 꼬치구이기를 제작 및 설치하는 업무(1인)를 하였음.
○ 작업공정 : 꼬치구이기 제작작업 → 운전작업 → 운반작업 → 설치작업
○ 현장방문 : [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
○ 참고사항 :
- 신청인 주장, 회사 측 주장과 현장 조사 시 수집한 [사실 확인서 - 일일 평균 꼬치구이기 제작 및 설치 수량, 운행거리 등] [보험가입자 의견서] [작업 시연 영상] [작업높이] [취급 물품무게]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업무 특성 상 취급하는 꼬치구이기의 규격에 따라서 무게 등이 광범위하여 [중량이 큰 꼬치구이기(자재/완성품)] [중량이 작은 꼬치구이기(자재/완성품)] 등의 무게를 평균하여 산출하였음.
■ 꼬치구이기 제작작업
- 작업내용 :
· 스텐 판을 설비 위에 올려 절곡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중립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스텐 판을 잡아들어 올린 뒤, 이동하여 절곡기 위에 올려서 작업을 한다.
· 스텐 판을 (알곤/스폿)용접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거나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알곤 용접 시 - 좌측 손으로 스텐 판을 잡고, 우측 손으로 용접기 홀더를 잡아서] [스폿 용접 시 - 양측 손으로 스텐 판을 잡아서] 용접 부위를 용접한다.
· 꼬치구이기 부속품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볼트를 잡아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전동드릴을 잡아 전방으로 힘을 주어 밀면서 조립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운반 및 이동거리 : 1 ~ 2m 내/외
- 작업높이 :
· 현장바닥 - 절곡기 작업대(116cm)
· 현장바닥 - (알곤 용접)의자 시트(44cm)
· 현장바닥 - 알곤 용접 작업대(65cm) / 스폿용접 작업대(115cm)
· 현장바닥 - 적재(11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절곡 시)스텐 판(0.1kg) / (알곤 용접 시)스텐 판(0.4kg) / (스폿 용접 시)스텐 판(1.8kg)
· 용접기 홀더(0.6kg), 전동드릴(1.3kg) 등
- 총 취급 중량물 : 352.8kg/일일, 1인 기준
· [절곡 시]
스텐 판(0.1kg) × 156개 × 2회(들고 내리는 수행횟수) = 31.2kg/일일
· [용접 시]
① 알곤 용접 : 스텐 판(0.4kg) × 24개 × 2회(들고 내리는 수행횟수) = 19.2kg/일
② 스폿 용접 : 스텐 판(1.8kg) × 84개 × 2회(들고 내리는 수행횟수) = 302.4kg/일
· (1) + (2) = 352.8kg/일일
- 작업량 :
· 일일 평균 [꼬치구이기 - 12대] 제작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기준.
· 일일 평균 꼬치구이기 1회 제작 시 10분[절곡 및 용접 : 8분 + 조립 : 2분] 소요됨.
· 꼬치구이기 제작하는 작업 시 중량물 352.8kg/일일 취급함.
- 참고사항 :
· 꼬치구이기 1대 당 스텐 철판[절곡 - 13회 / 용접 - 9회(스폿 용접 : 7회 + 알곤 용접 : 2회) 하는 작업을 수행.
· 꼬치구이기 1대 당 부속품 6개를 전동드릴로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
■ 운전작업
- 작업내용 : 1ton 탑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요추를 중립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양측 견관절을 내회전-외회전 하면서 운전대를 조작하며 운전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1ton 탑차(변속기어 : 자동)
· 핸들 직경(37cm)
· 차 바닥 - 핸들 높이(84cm)
- 작업량 :
· 일일 평균 2시간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
· 일일 평균 [거래처 - 1곳] 배송작업을 수행.
· 150km/일일 운전 작업을 수행.
■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차량 → 거래처 작업장소] (꼬치구이기/테이블/의자)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꼬치구이기/테이블/의자)를 잡아들어 올린 뒤, (계단을 오르며) 이동하여 배송지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운반 및 이동거리 : 10 ~ 20m 내/외
- 작업높이 : 현장바닥 - 차 바닥(8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꼬치구이기(평균 무게 : 11.3kg)
· 테이블(120cm × 75cm, 15kg)
· 의자(6kg)
- 총 취급 중량물 : 1652kg/일일, 1인 기준
- 작업량 :
· 일일 평균 [꼬치구이기 - 20대 / 테이블 - 20개 / 의자 - 50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기준.
· 운반하는 1회 작업 시 평균 40초 소요됨.
· 운반하는 작업 시 중량물 1652kg/일일 취급함.
- 참고사항 :
[꼬치구이기/테이블/의자] 등을 고객별로 배송하는 작업 시 작업 상황에 따라 운반하는 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함.
■ 꼬치구이기 설치작업
- 작업내용 : 꼬치구이기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거나 서서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볼트를 잡아 고 정한 뒤, 우측 손으로 전동드릴을 잡아 전방으로 힘을 주어 밀면서 설치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운반 및 이동거리 : 2 ~ 5m 내/외
- 작업높이 : 현장바닥 - 작업대(92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몽키스패너(0.4kg), 전동드릴(1.3kg), 망치(0.4~0.6kg), 볼트(0.01kg) 등
- 작업량 :
· 일일 평균 [꼬치구이기 - 20대]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기준.
· 꼬치구이기 1대 설치하는 작업시 9분[꼬치구이기 장치-4분 / 테이블-5분] 소요됨.
4)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 예 ]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내용과 다르지 않음.
5)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근로복지공단 □□)
종합 소견
다학제 협진
[ 정형외과 ]
MRI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찰됩니다.
요약
[ 상병 확인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확인함.
[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9개월임. 다만, 과거 직업력 상, 비슷한 수준의 어깨 부담이 있는 업무(꼬치구이기 제작, 주방용품 제작)를 5년 4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가산한 총 직업력은 6년 2개월임.
[ 개인적 소인 ]
특이 사항 없음
[ 신체 부담 ]
신청인의 업무(꼬치구이기 제작 및 설치)를 분석한 결과, 어깨 부담 정도는 “고도”로 판단함. 운반 작업 시에 중량물(최대 16.0kg)을 들고 비교적 먼 거리(10m 이상)를 이동하면서 취급하고 있고, 그 총량이 일 1.5t 이상에 이르고 있는 점, 제작 작업 시 어깨의 힘과 함께 굴곡/외전의 빠른 반복이 필요한 점, 제작 및 설치 작업 시 전동 공구를 사용하면서 국소 진동에 노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음.
[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현재 업무의 어깨 부담 수준이 고도이며,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5년 이상),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평가 결과
□ 매우 높음 ■ 높음 □ 낮음 □ 매우 낮음
6) 기타 사항
○ 교통 사고: -
○ 키/몸무게: 165cm, 82kg
○ 우세(dominant)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다수의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꼬치구이기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 '좌측 회전근개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년 6월부터 꼬치구이기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방용품 제작은 1년 1개월, 그 외 생산직으로 2년 11개월 근무한 직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꼬치구이기 제작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면서 제작, 납품, 운반 및 설치 작업을 반복하였고 제품 제작시 주로 용접 작업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중량물 작업(350kg)과 과도한 요추부 굴곡 자세 및 상완 거상 자세가 확인되는 점, 1일 평균 꼬치구이기 20대, 테이블 20대, 의자 50대를 납품 설치하며 1.6톤 정도의 중량물 작업에 노출되고 설치 작업시 쪼그린 상태에서 요추부의 굴곡 및 비틀기 자세, 상완 거상 자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고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