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추간판 전위/요추5-천추1 추간판 전위/요추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305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요추4-5 추간판 전위’및 '요추5-천추1 추간판 전위'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창호 제작 및 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05.26. 아침에 샤시 용접을 하면서 몸을 숙이는 끌작업, 비틀어 작업하는 쪽가위 작업을 하고 쪼그려 앉아 부자재 고정 작업 및 앉았다 일어났다하는 도중에 허리 통증을 느껴 주저앉아 있다가 부축을 받아 퇴근을 하였고, 이전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매일 창호, 창틀, 방화문을 상차하여 배송하는 작업, 바닥에 있는 창문에 실리콘 작업, 창틀의 크기가 큰 방충망 작업 시 허리에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요추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2021.05.26. 의무기록(○○○○)
- 요통, 찌릿
- L-spine x-ray
- L-spine MRI
- tridol IM
- 약처방
나. 영상의학검사 판독소견
- L-spine MRI (2021.05.26., ○○○○)
HNP at L4-5, L5-S1, right paracentral protrusion
- L-spine MRI (2021.05.26., □□□ 외부영상 판독)
L4/5 mild DDD, diffuse disc bulging
L5/S1 diffuse disc bulging
다. 2021.07.20. ○○△△(특별진찰)
- 검사소견
L-spinje MRI (2021.05.26): mild bulging disc at L4-5-S1
- 진단명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of lumbar spine
Lumbar spine sprain
라. 외부 영상 판독소견(○○△△)
- L-spinje MRI (2021.05.26.)
Diffuse bulging L4-5 disc and asymmetric bulging with annular fissure of L5-S1 disc
Modic type 2 endplate change at L4-5 segment
====== [Conclusion] ======
Degenerative spondylosis
마. 2021.08.17. 근전도검사 결과(○○△△)
- EMG
Abnormal spontaneous activities are found at Lt lumbar PSP
Neuropathic MUAP patterns are found at Lt TA, G-max, G-med
Reduced recruitment and interference patterns are found at Lt TA
- NCS
Within normal limit.
- Late response
Within normal limit.
- Conclusion
These electrophysiologic findings are suggestive of Lt lumboscral radiculopathy (mainly lower level)
인정 사실
가. 근로 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입사일자 : 2020.06.01.
- 담당업무 : 창호 제작 및 배송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이외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2) 과거 직력
- 2017.01.02. ~ 2019.09.30. ○○(주) / 창호제작 및 배송
- 2016.03.14. ~ 2016.12.29. (주)□□ 외 1 / 생산 관리
- 2015.12.10. ~ 2016.03.12. ○○○○○(주) / 물품관리
- 2014.10.06. ~ 2014.11.21. (주)□□ / 품질관리
- 2014.09.24. ~ 2014.10.02. (주)□□□□□ / ABS 피스 조립
- 2014.08. ~ 2014.09.22. (주)○○○○○ 외1 / 포장
- 2014.05.07. ~ 2014.07.15. ○○○○○ / ABS 피스 조립
- 2010.04.01. ~ 2014.04.29. (주)□□□□□ / ABS 피스 조립
- 2008.04.01. ~ 2010.03.31. ○○○○○ / ABS 피스 조립
- 2003.06.01. ~ 2004.02.24. (주)□□□□□ / ABS 피스 조립
※ 신청인은 □□□□□, ○○○○○, ㈜□□□□□, ○○○○○에서는 문틀 ABS 피스작업을 하였으며, 작업대(약 1m) 위로 문틀(5~10kg)을 운반하여 피스작업 후 바닥으로 운반하였다고 함. 일일 평균 20~30개 작업을 하였다고 함.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주식회사○○○○.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창호제작업체로 신청인은 창호 제작 및 배송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3명(제작 및 배송 2명, 영업 1명)
- 업무내용 : 창틀 제작작업 → 실리콘작업 → 방충망작업 → 상차작업 → 운전작업 → 배송작업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은 불참(개인사정), 보험가입자는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가장 많이 제작하는 창틀 규격은 1000mm×1000mm이며, 해당 규격을 기준으로 총 취급중량물을 작성하였음.
1) 창틀 제작작업
- 작업내용 : 창틀을 제작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창틀을 기계에 크기에 맞춰 올린 뒤 요추 측방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에 칼츨 잡고 창틀의 끌을 제거한다. 제작된 창틀을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창틀을 잡아 바닥으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우레탄 망치(0.2kg), 조립 전 창틀(1~5kg), 창틀 (1000×1000)(5~7kg), 창틀(1000×2000)(10~14kg)
- 총 취급중량물 : (1) 조립 전 창틀 평균 3kg × 일일 평균 60개 = 45kg, (2) 조립된 창틀 평균 6kg × 일일 평균 15개 = 90kg, (3) (1) + (2) = 13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5개 창틀 제작작업을 수행함. 1개 제작 시 5분 소요됨.
2) 실리콘작업
- 작업내용 : 창틀에 유리를 고정시키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실리콘건을 잡아 요추 굴곡/회전을 반복하며 실리콘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실리콘건(0.3kg), 창틀(1000×1000)(유리포함) (25~30kg), 창틀(1000×2000)(유리포함)(50~60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창틀 20개 실리콘작업을 수행하며, 창틀 1개당 2회 실리콘 작업을 수행함. 1회 작업 시 평균 1~2분 소요됨.
3) 방충망작업
- 작업내용 : 창틀에 방충망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방충망을 잡고 우측 손으로 가위/롤러를 잡아 우측 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방충망을 설치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가위(0.1kg), 롤러(0.04kg), 방충망, 창틀 (1000×1000)(5~7kg), 창틀(1000×1000)(유리포함)(25~30kg), 창틀(1000×2000)(10~14kg), 창틀(1000×2000)(유리포함)(50~60kg)
- 총 취급중량물 : 조립된 창틀 평균 6kg × 일일 평균 15개 = 90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5회 방충망작업을 수행함. 1개 작업 시 1~2분 소요됨.
4) 상차작업
- 작업내용 : 배송할 창호를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창호를 잡고 요추 굴곡/회전을 반복하며 지게차 위로 운반한다. 지게차로 운반한 창호를 깨지지 않게 다시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창호를 잡아 운반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이동거리 : 5~1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창틀(1000×1000)(5~7kg), 창틀(1000×1000)(유리포함)(25~30kg), 창틀(1000×2000)(10~14kg),창틀(1000×2000)(유리포함)(50~60kg), 방화문(30kg)
- 총 취급중량물 : (1) 창틀(유리포함) 평균 27.5kg × 일일 평균 20개 운반 = 550kg, (2) 창틀 평균 6kg × 일일 평균 10개 운반 = 60kg, (3) 방화문 평균 30kg × 일일 평균 4개 운반 = 120kg, (4) [ (1) + (2) + (3) ] × 2회 운반(지게차 위로 상차/차량에서 정리) = 1,460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창틀(유리포함) 20개, 창틀 10개, 방화문 3~5개 상차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개 상차 시 30초~1분 소요됨.
5)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고관절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 운전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ton 화물차, 3.5ton 화물차
- 작업량 : 일일 평균 25km 운전작업을 수행함. 일일 평균 1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주로 동두천, 양주로 배송함. 1ton 화물차 60%, 3.5ton 화물차 40% 운전작업을 수행하며, 운전작업 시 전신진동 발생함.
6) 배송작업
- 작업내용 : 창호를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창호를 잡아 운반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이동거리 : 5~1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창틀(1000×1000)(5~7kg), 창틀(1000×1000)(유리포함)(25~30kg), 창틀(1000×2000)(10~14kg), 창틀 (1000×2000)(유리포함)(50~60kg), 방화문(30kg)
- 총 취급중량물 : (1) 창틀(유리포함) 평균 27.5kg × 일일 평균 20개 운반 = 550kg, (2) 창틀 평균 6kg × 일일 평균 10개 운반 = 60kg, (3) 방화문 평균 30kg × 일일 평균 4개 운반 = 120kg, (4) [ (1) + (2) + (3) ] = 730kg
- 작업량 : 일일 평균 2~3군데 배송작업을 수행함. 창호(유리포함) 20개, 창틀 10개, 방화문 3~5개 배송작업을 수행함. 1군데 배송 시 평균 5~10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업무관련성
- 병원에서 촬영한 MRI에서 요추 4-5-천추 1번간의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었으며, 신경근 압박 소견은 없었으나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실시한 근전도검사에서 요추 신경근병증 소견이 확인 되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병증일 가능성이 있음.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창호 제작과 배송 업무는 작업 중 허리를 굽힌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중량물 작업과 트럭 운전으로 인한 전신진동 노출이 있어 허리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을 확인함. 과거 수행했던 작업 중 2014년 9월부터 2014년 10월, 2010년 4월부터 2014년 7월,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 2003년 6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약 7년 동안 수행한 ABS 피스 조립 업무는 작업 중 허리를 굽힌 자세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3년 9개월로 길지 않으나, 과거에 허리 부담작업을 약 7년 정도 수행한 경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평가함.
라. 과거 수진 내역 등
1) 수진 내역
2012.04.04. 부터 상세불명의변형성등병증요추부 1차례, 요통요천부 9차례, 요통상세불명의부위 4차례, 요통척추의여러부위 3차례, 요추의염좌및긴장 9차례 등 26차례 신청 상병 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2) 신체 조건
168cm, 6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신청인은 2021.05.26. 창호 제작 작업 도중에 허리 통증을 느껴 주저앉아 있다가 부축을 받아 퇴근을 하였고, 이전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창호 제작, 상차, 배송 등의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요추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02.0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11.16.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염좌’는 확인되며,‘요추 4-5 추간판 전위’및 '요추 5-천추1 추간판 전위' 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11.23.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요추 4-5 추간판 전위’및 '요추 5-천추1 추간판 전위'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년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3년 9개월간 창호 제작 및 배송 업무를 하였고, 그 이전에는 총 7년간 ABS 피스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창호 제작 및 배송 업무와 ABS 피스 조립 업무 시 허리 부담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창호 제작 및 배송 업무 시 일일 평균 상차 1460kg, 배송 730kg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요추부담 높은 작업이 확인되는 점, 상병발병 당일 오전 작업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부축을 받고 퇴근 및 의료기관에 내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요추 염좌'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며,
신청 상병‘요추 4-5 추간판 전위’및 '요추 5-천추1 추간판 전위'는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염좌'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요추 4-5 추간판 전위’및 '요추 5-천추1 추간판 전위'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