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우측 슬관절 원발성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원발성 골관절염/좌측 외측 반달연골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306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원발성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외측 반달연골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6. 26.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비닐원단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무릎 부위 통증이 심해져 2021. 3. 1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간 비닐 원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일 20~40kg의 원단을 들어 나르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반복하다보니 양쪽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이에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03.10.>
- Rt knee pain, MJLT(+)
- 걸을 때 특히 통증 심함
- Dx) MM & LM tear, knee Rt
- Op) A/S menisectomy, Rt
○ <○○○, 2021. 3. 11.>
- 수술 전 진단명: MM & LM tear, knee, Rt.
- 수술 후 진단명: same as above
- 수술명: A/S partial menisectomy, MM, knee, Rt.
○ <○○○, 2021. 6. 10.>
- 수술 전 진단명: MM tear, knee, Lt.
- 수술 후 진단명: same as above
- 수술명: A/S partial menisectomy, MM, knee, Lt.
2) 주치의사 소견 (○○○, 2021. 6. 14.)
○ 상기 환자 본원 MRI 검사결과, 신청 상병 소견 보임. 2021. 3. 11. 관절경하 우슬부 내측 연골판 부분절제술, 2021. 6. 10. 관절경하 좌측 슬부 내측 연골판 부분절제술 시행함. 추후 양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특별진찰 결과 (○○ □□, 2021. 7. 20.)
○ 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양측 무릎 통증
- 신체검진: both knee: near full ROM
- 검사소견: Right knee MRI (2021.03.10): tear of posterior horn of medial meniscus, Left knee MRI (2021.06.08): R/O tear of posterior horn of medial meniscus
- 진단명: Internal derangement of knee, unspecified, medial meniscus, Primary osteoarthritis, patellofemoral joint of knee, both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08. 6. 26. ~ 2021. 3. 10.(진단일까지 12년 8개월), 4대 보험
○ 담당업무: 비닐 원단 생산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교대)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근무시간: 06:00 ~ 18:00 / 혹은 18:00 ~ 익일 06:00, 일주일 단위로 교대근무
○ 휴게시간: 식사시간 15분(업무 중 식사), 휴게시간 1회 15분, 1일 11회
2) 과거 근무경력
○ 2008. 4. 30. ~ 2008. 6. 25.(2개월), ㈜○○, 비닐원단생산 - 4대 보험
○ 2007. 3. 2. ~ 2008. 4. 24.(1년 2개월), (주)□□□□□, 비닐원단생산 - 4대 보험
○ 2003. 1. 1. ~ 2007. 2. 26.(4년 2개월), □□□, 비닐원단생산 - 신청인 진술
○ 1998. 1. 1. ~ 2002. 6. 14.(4년 5개월), (주)○○○○, 비닐원단생산 - 4대 보험
※ 비닐원단 생산 업무 경력: 총 18년 5개월 (신청인 주장 22년 7개월)
※ 신청인 확인 결과, 위 회사는 법인만 변경되었을 뿐 실제로는 같은 회사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담당업무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교대로 일주일 단위로 교대근무)
○ 근무시간: 06:00 ~ 18:00 / 혹은 18:00 ~ 익일 06: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15분(업무 중 식사), 휴게시간 1회 15분, 1일 11회
○ 작업인원: 2명
○ 담당업무: 비닐 원단 생산
○ 작업공정: 원단걸기작업 → 원단절단작업 → 원단포장작업 → 원단운반작업
- 원단 걸기(2.5시간/1일): 사다리를 올라가서 원단을 고리에 걸고 다시 사다리를 내려오는 작업. 하루 91개 원단 걸기 작업을 하며, 사다리는 27cm간격으로 8계단임.
- 원단 절단(0.5시간/1일): 무릎을 약 120도 굽혀서 칼로 원단을 절단한 후, 절단한 원단을 작업대로 운반함. 하루 91개 절단 작업을 하며, 취급 총중량은 2,366kg임.
- 원단 포장(1.5시간/1일): 원단을 비닐로 포장하는 작업으로, 선 자세에서 수행함. 하루 91회 포장 작업을 함.
- 원단 운반(1.5시간/1일): 포장한 원단을 운반하여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약 10미터 이동하고 파렛트에 적재할 때 무릎을 약간 굽힌 자세가 발생함. 원단의 무게는 26kg, 하루 91개 운반을 하고 취급 총중량은 2,366kg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가) 원단 걸기 작업
○ 작업내용: 원단을 고리에 거는 작업으로, 서서 좌(우)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하지를 교대로 반복하며 사다리를 오른 후 양손으로 원단을 잡아 고리에 건다.
○ 작업시간: 2.5시간
○ 작업높이: 사다리높이(간격 27cm, 8계단)
○ 작업량 (1인 작업)
- 일일 평균 원단 91개를 거는 작업을 수행함.
- 1개 작업 시 1~2분 소요됨.
- 사다리를 91회 왕복해서 오르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함.
나) 원단 절단 작업
○ 작업내용
- 생산된 원단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칼을 잡고 우측 손으로 원단을 잡아 원단을 절단한다.
- 절단된 원단을 포장작업대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신전한 자세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원단을 잡고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포장작업대 위로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작업높이: 9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원단(평균26kg), 칼(0.2kg)
○ 총 취급중량물: 원단(26kg) x 91개 = 2,366kg/일일
○ 작업량 (1인 작업)
- 일일 평균 원단 91개 절단 작업 수행함.
- 1회 작업 시 10~20초 소요됨.
다) 원단 포장 작업
○ 작업내용
- 원단을 비닐로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을 신전,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원단을 비닐로 씌운 후 비닐을 묶는다.
○ 작업시간: 1.5시간
○ 작업높이: 9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원단(평균26kg)
○ 작업량 (1인 작업)
- 일일 평균 원단 91회 포장 작업 수행함.
- 1회 작업 시 30~60초 소요됨.
라) 원단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포장된 원단을 파렛트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작업대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작업대 위에 있는 원단을 허리 높이로 들어 올려 10m 이동한 뒤 요추와 슬관절을 굴곡하며 파렛트 위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이동거리: 1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원단(평균26kg)
○ 총 취급중량물: 원단(26kg) x 91개 = 2,366kg/일일
○ 작업량 (1인 작업)
- 일일 평균 원단 91개 운반 작업 수행함.
- 1개 운반 작업 시 1분 소요됨.
- 운반 시 기계와 기계 사이가 30cm로 비좁아 옆으로 들어가서 운반을 해야 함.
마) 기타 작업
○ 신청인은 원단생산이 잘되고 있는지 기계별로 돌아가면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2시간정도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 신청 상병 확인됨. 추가적으로 좌측 외측 반달연골 파열도 확인됨.
○ 업무관련성
- 신체 부담 점수는 원단걸기 3점, 원단절단 2점, 원단포장 2점, 원단운반 3점임.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동작, 무릎을 120도 굽히는 동작, 그리고 26kg 중량물을 들고 운반하는 동작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무릎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
-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7년 6개월(신청인 진술기간 포함 시 21년 8개월)로 매우 길어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함.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발병이전 수진내역 없음
2) 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63cm, 체중 63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0년간 비닐 원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일 20~40kg의 원단을 들어 나르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반복하다보니 양쪽 무릎 통증이 심해졌고, 이에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0. 15.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원발성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골관절염’은 확인되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과 ‘좌측 외측 반달연골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확인되지 않는 상병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0. 26.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도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과 ‘좌측 외측 반달연골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98. 1. 1.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비닐 원단 생산 작업을 수행하였고, 소속 사업장에서는 2008. 6. 26.부터 약 12년 8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사다리에 올라 원단을 거는 원단 걸기 작업, 원단 절단 작업, 비닐로 원단을 포장하는 작업, 원단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먼저, 작업과정에서 사다리 오르내리기, 무릎 120도 굽히기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 작업이 빈번하게 확인되는 점, 1일 20~40kg의 원단을 90차례 옮기는 중량물 이동 작업이 발생하는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원발성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골관절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음,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외측 반달연골 파열’은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임은 확인되지만,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원발성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외측 반달연골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