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308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45년가량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형틀목수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6. 24.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68년부터 약 45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형틀목수로 근무하면서 쪼그려 앉기 높은 곳 오르내리기, 중량물(거푸집) 취급 등 작업을 수행하였고, 무릎관절 부담이 누적되어 왔음. 최근 2021년 6월 9일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MRI 검사결과 해당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2014. 5. 14 ○○○ : Rt knee pain. TD 작년 9월. 넘어지면 뜨끔했다. → 2014. 14 MRI → 보존적 치료 (수술기록지는 확인되지 않음).
- 2021. 6. 9 □□□□ : Both knee pain. 보행시 통증. 내리막길 또는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 악화. 기간 : 2-3년전. XR; KL-Gr. III/IV → 당일 양측 무릎 MRI
- 2021. 6. 16 □□□□(입원기록) : Knee pain. 6년전부터 local에서 주사치료 받다가 cc 지속되어 adm. 발병시기; 6년전. 악화시기; 1개월. 관절주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정형외과 주사치료 수차례. → 2021. 6. 17 좌측, 2021. 6. 24 우측 수술적 치료(슬관절 전치환술)
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2021년 06월 09일 타병원 MRI 상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됨.
- 2021년 06월 17일 TKR, Lt. 시행받음.
- 2021년 06월 24일 TKR, Rt. 시행받음.
- 2021년 08월 31일 본원 X-ray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소재지:
- 본사: (이하 주소 생략)
- 실 근무지: (사업명 생략) 현장
○ 고용 및 근무형태: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주 5일 근무)
○ 직종: 형틀목공
○ 근무시간: 일 9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평균 45시간 근무
- 휴게시간: 없음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형틀목수
2) 이전 사업장
○ 직종별 근무기간
- 형틀목공 업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총 1,935일 (신청인 주장 총 45년)
※ 신청인 측 주장
- 1968~1977년: 목공소에서 문짝 제작업무 (9년)
- 1978~1982년: 건설현장 내장목공 업무 (4년)
- 1983~2021년(최근): 건설현장 형틀목공 업무 (38년)
※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사업장명 미상 : 1992. 08. 21. ~ 2000. 06. 30. 약 7년 10개월
- 목공 2012. 02. 03. ~ 2012. 12. 20. 약 10개월
- ○○ 2021. 02. 17. ~2021. 07. 19. (약 4개월) / 2021. 02. 17. ~ 2021. 07. 19. (약 5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작업 내용
-자재운반 작업: 별도의 자재보관소에 적재되어 있는 형틀(유로폼, 알폼 등), 써포트 등을 1인이 직접 들어 올려 조립작업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아래층에서 보관되어 있는 형틀(유로폼, 알폼 등)을 위층으로 들어 올려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함.
- 형틀조립 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 전 일정한 크기의 형틀(유로폼, 알폼 등)을 직접 들어 올려 벽체와 바닥에 고정시키고 오른손으로 망치와 왼손으로 결속핀을 파지한 상태에서 고정된 형틀에 결속핀을 고정시키고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동작으로 형틀을 고정하여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함.
(계단 형틀조립 작업) 계단 형틀을 설치할 부분에 합판을 설치하여 경사면을 만들고, 경사면 양 옆면에 합판과 각재(경우에 따라 유로폼 사용)를 이용하여 벽체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함. 철근 배근이 완료된 부위에 각재와 합판으로 계단 챌판(수직형태의 각재 및 합판) 만들고 못으로 고정하여 계단 형틀을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형틀해체 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완료된 후 조립된 형틀을 오른손으로 쇠 지렛대(빠루)를 파지한 상태에서 형틀 틈새에 연결시켜, 당기는 듯한 자세로 해당 형틀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특이사항
(근무인원) 반장 1명, 형틀목수 11명으로 총 12명
(업무분장) 주로 계단형틀 업무를 수행하고, 남은시간에 슬라브, 벽체 형틀업무도 수행함.
(기타 특이사항) 신청인은 형틀 기술공으로 주로 계단형틀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함.
▶형틀목수 걸음 수는 시간당 500보 확인되며, 각 작업 단위별 걷기 자세는 다음과 같이 확인됨.
가. 형틀운반 작업
-1,000보/2시간, 평균 걸음 보폭 60cm, 0.6km
나. 형틀조립 작업
-3,500보/7시간, 평균 걸음 보폭 60cm, 2.1km
다. 형틀해체 작업
-3,500보/7시간, 평균 걸음 보폭 60cm, 2.1km
라. 전체작업
-4,500보/9시간, 평균 걸음 보폭 60cm 2.7km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별도의 자재보관소에 적재되어 있는 형틀(유로폼, 알폼 등), 써포트 등을 1인이 직접 들어 올려 조립작업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아래층에서 보관되어 있는 형틀(유로폼, 알폼 등)을 위층으로 들어 올려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방법: 건축현장 내 별도로 보관 중인 자재를 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 장소 근처까지 운반하며, 이후 실제 작업위치까지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과정에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30분-1시간), 걷기 자세(2km 미만), 비틀림 자세(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 결과지 참조
나) 형틀조립 작업
○ 작업내용: 콘크리트 타설 작업 전 일정한 크기의 형틀(유로폼, 알폼 등)을 직접 들어 올려 벽체와 바닥에 고정시키고 오른손으로 망치와 왼손으로 결속핀을 파지한 상태에서 고정된 형틀에 결속핀을 고정시키고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동작으로 형틀을 고정하여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방법: 콘크리트 타설 작업 전 일정 규격에 맞는 형틀을 양손으로 잡아 올린 후 망치를 이용하여 철재 틀에 조립하는 작업과정 중 형틀을 양손으로 잡아 올리는 작업과 망치를 이용하여 철재 틀에 조립하는 작업과정에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1-2시간), 걷기 자세(2-4km), 비틀림 자세(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가 발생됨. ** (계단 형틀조립 작업) 계단 형틀을 설치할 부분에 합판을 설치하여 경사면을 만들고, 경사면 양 옆면에 합판과 각재(경우에 따라 유로폼 사용)를 이용하여 벽체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함. 철근 배근이 완료된 부위에 각재와 합판으로 계단 챌판(수직형태의 각재 및 합판) 만들고 못으로 고정하여 계단 형틀을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 결과지 참조
다) 형틀해체 작업
○ 작업내용: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완료된 후 조립된 형틀을 오른손으로 쇠 지렛대(빠루)를 파지한 상태에서 형틀 틈새에 연결시켜, 당기는 듯한 자세로 해당 형틀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형틀조립 작업 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수행되며, 이후 콘크리트 양생 작업이 완료되면 망치와 쇠 지렛대를 이용하여 조립된 형틀을 해체하는 작업과정 중 고정된 형틀을 망치와 쇠 지렛대를 이용하여 당기는 듯한 자세로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과 형틀을 취급하여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1-2시간), 걷기 자세(2-4km), 비틀림 자세(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 결과지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9. 9. 근로복지공단 △△)
○ 종합의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68년부터 1977년까지 목공소에서 문짝을 제작하는 일을 하였고, 1978년부터 1982년까지 건설현장 내장목공으로 일하다가, 1983년부터 현재까지는 건설 형틀목공으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1,935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확인되는 직력 정보는 없음.
2. 2014년 5월 14일 ○○○에서 우측 무릎 통증으로 MRI촬영 및 후방 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한 병력이 있음. 이후로도 다수의 병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한 수진내역이 확인되고, 2021년 6월 9일 □□□□에서 양측 무릎 MRI촬영 및 신청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6월 17일 좌측, 6월 24일 우측 수술적 치료 시행함(슬관절 전치환술).
3. 신청인은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형틀 조립 작업, 3) 형틀 해체 작업으로 구성됨.
4. 자재를 인력으로 취급하고 벽면과 바닥면에 형틀과 슬라브를 설치하는 등 건설현장 형틀목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1일 2시간 이상), 걷기 동작,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신청인 주장 30년 이상,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총 1,935일),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심의안 참조
2) 교통 사고 :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8cm, 몸무게 71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45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속적으로 쪼그려 앉는 동작, 높은 곳 오르내리고 거푸집같이 중량물 취급 작업을 수행하는 등 무릎에 상당한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중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상에서 신청인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1,935일로 10년가량의 건설현장 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객관적인 직력만 고려하였을때도 10년가량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건설 현장 형틀목공으로 자재운반, 형틀조립, 형틀해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이 발생하며 하루 두시간 이상의 쪼그리기, 중량물 취급 등을 반복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