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낭종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310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우측 견관절 낭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년 ○○○○○에 입사하여 재활용 선별장 소속으로 쓰레기선별 작업을 하였고, 업무 중 우측 견관절 통증 등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걸로 생각 하고 계속 일하다 2020년부터 우측 견관절에 급작스런 통증이 시작 되어 약국에서 파스 등을 구입하여 치료를 하여도 증상의 호전이 없어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쓰레기를 선별하는 작업, 아파트 쓰레기 수거, 지게차 운전 등 다양한 업무를 하며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재활용 선별장에서 쓰레기를 선별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음. 아파트 쓰레기 수거, 지게차 운전 등 다양한 업무도 했었음. 최근 5~6월에는 지게차 운전을 하였음. 철근, 병자루, 시멘트, 식용유통 같은 쓰레기를 골라내서 집어 던져서 분류하거나, 포대자루를 칼로 찢어서 쏟아내는 작업을 하였음. 컨베이어 선별원 등 다른 작업자가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대타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신청인은 평소 우측 어깨 통증 지속되다가 최근 악화되어 2021-06-28 ○○에서 신청상병하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6-22,화양방사선과,‘ Full-thickness tear at the anterior aspect of the distal SSp with mild tendon retraction and mild muscle atrophy. About 3.2 x 2.2 x 1.5 cm sized, T2 low SI, T1 high SI lesion at the SASD space, lateral to the humeral head.’)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6-28(○○),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2) 과거 진료기록 : 특이사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우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 등이 잔존하여 진료 및 정밀검사 mri 촬영결과 상기병명이 확인되어 2021년 6월 28일 우측 견관절에 대하여 수술적 가료 시행한 환자로 현재 안정가료 및 집중적인 물리치료 등이 필요하며 경과관찰 등이 필요한 환자임.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보도세척사업/공중화장실/재활용선별 ○ 사업종류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 ○ 직종 : (153)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근무기간 : 2013. 10. 20.~2021. 6. 22. ○ 근무시간 : 1일 평균 8.3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1.5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재활용 선별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1995. 7. 1.~1998. 5. 25. : ○○○○○(주), 사무 ○ 2011. 10. 1.~2013. 9. 30. : (사업명 생략) 현장 등, 자재운반 ○ 2013. 10. 21.~2021. 6. 22. : ○○○○○, 재활용 선별 ※ 재활용선별 7년 8개월 2일, 자재운반(운전) 62일, 사무직 2년 10개월 25일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 종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명 : ○○○ 2) 신청인 개요 - 성 명 : □□□ - 생년월일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주 소 :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 환경미화(선별원) 3)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 2021년 8월 11일 - 조사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참 석 자 :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재활용 선별 - 기 타 : 현장 조사 때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재활용 선별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동료와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신청인이 참석하지 못하여 2021년 8월 18일, 본 의료기관에서 신청인과 함께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여 작성함 4)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 시간 : 평균 8.3시간 (08:00~19:0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2시간 40분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시간당 10분씩 총 10회) - 특이 사항 : 1시간 중 50분 작업 10분 휴식으로 인해 2시간 연장 근무함 5)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신청인은 재활용선별장에서 하루 평균 8시간 동안 집하장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1차선별 작업을 위해 크기가 큰 포대에 담긴 재활용품, 고철류, 파지, 가전제품 등을 분류하고 분류한 재활용품을 트럭에 상차하여 별도 수거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업무분장: 집하장 선별 1인(신청인), 컨베이어 선별 39인, 지게차 운전 1인 - 특이사항: 집하장 1차선별이 주 작업이며, 때때로 수거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쓰레기 수거 작업을 수행하였음 6) 신체부담 작업 ○ 쓰레기 집하장에서 1차선별 작업을 수행한 신청인의 작업 중 어깨 부위에 부담되는 사항은 선별과 상차 작업 중 어깨 앞으로 올리기(45~90도) 자세와 동시에 내전(>10도) 또는 외전(>30도)과 내회전(>30도) 동작이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분당 4회 이상의 반복성이 관찰됨. 또한, 쓰레기(1~10kg)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깨의 올리기와 내회전/외전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던지거나 들고, 도구를 이용하여 밀거나 당기는 작업으로 과도한 힘이 요구되어 작업 부하가 가중되는 위험요인 특성이 있어 작업 부담이 확인됨 7)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기타, 신장 160cm, 170~180cm) 가) 선별 작업 ○ 작업내용: 집하장에 쌓인 재활용 쓰레기를 1차 선별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집하장의 컨베이어 투입구 쪽에서 갈고리를 양손으로 잡고 어깨를 앞으로 들어 집하장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포대에 담겨 있거나 고철, 가전 등을 찾아 갈고리로 내려찍어 당겨서 작업자 앞으로 가져옴②포대에 담겨진 비닐류, 플라스틱류는 오른손에 쥐고 있는 칼을 이용하여 포대를 자른 후 양손으로 포대 끝을 잡고 어깨 위로 들어 포대에 담겨진 것을 비워냄③고철류 또는 가전제품은 양손으로 들고 운반하여 한쪽에 쌓아두거나 가벼운 종류(깡통, 플라스틱 의자 등)는 한 손으로 잡아 한쪽으로 던져 분리함④컨베이어 투입구로 지게차가 쓰레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일부 쓰레기를 넉가래를 왼손으로 손잡이 중간을 잡고 오른손으로 끝은 잡은 뒤 밀어서 한곳에 모아줌 ○ 작업인원: 1인 나) 상차 작업 ○ 작업내용: 고철, 폐가전 등을 소형 덤프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선별된 고철류, 가전제품을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 양손으로 잡고 트럭 적재함으로 운반하여 양손을 어깨 위로 올려 쓰레기를 적재함에 싣거나, 가벼운 종류의 쓰레기는 한 손으로 잡아 적재함으로 던져서 쓰레기를 실음. 쌓여있는 쓰레기를 분리/정리하면서 한 차량을 가득 실으면 차량을 운전하여 별도 선별장으로 이동하여 적재함을 덤프하여 하역함 ○ 작업인원: 1인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신청자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재활용 선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실 작업기간은 7년 8개월임. ○ 신청자가 2013년부터 약 7년 8개월간 수행한 업무 내용은 재활용선별장에서 하루 평균 8시간 동안 집하장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1차선별 작업을 위해 크기가 큰 포대에 담긴 재활용품을 쏟아내고, 고철류, 파지, 가전제품 등을 분류함. 분류한 재활용품을 트럭에 상차하여 별도 수거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2) 개인적 요인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3)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7년 8개월간 수행한 재활용 선별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우측 어깨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선별 - 1차선별 작업을 위해 비닐류, 플라스틱류가 담긴 포대(5~15kg)를 들어 비워내는 작업시에 우측 어깨의 굴곡(45~90도), 내회전 또는 외전(>45도)이 발생함. 하루에 약 1,000회 반복되며, 5.8시간 지속됨. 우측 어깨 부담점수는 6점임. 2) 상차 - 선별된 고철류, 가전제품을 별도 선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소형 덤프에 상차함. 작업시에 우측 어깨의 굴곡(45~90도), 외전(>30도)이 발생함. 하루에 약 160개를 상차하고, 2.5시간 수행함. 우측 어깨 부담점수는 6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7년 8개월간 수행한 재활용 선별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우측 어깨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쓰레기 집하장에서 선별 작업 중 재활용품이 담긴 포대를 들어서 쏟아내거나, 고철/가전제품을 들어 옮기는 작업에서 우측 어깨의 굴곡(45-90도)과 내전(>10도) 또는 외전(>30도)과 내회전(>30도) 동작이 하루 평균 약 1,500회 반복됨. 분당 4회 이상 작업이 반복되며, 누적 취급 중량은 4,350kg임. 신청인은 우측 어깨에 부담되는 업무는 7년 8개월간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낭종’의 경우는 업무와 관련 없는 상병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상병관련 특이 내용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69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쓰레기를 선별하는 작업, 아파트 쓰레기 수거, 지게차 운전 등 다양한 업무를 하며 어깨에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낭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년 10월부터 약 7년 8개월간 재활용선별 업무를 하였음이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자료,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먼저, 선별작업, 상차 작업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내전 또는 외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취급하는 중량물이 상당한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어깨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다음, 상병 ‘우측 견관절 낭종’은 상병은 확인되나 명확하지 않고, 상병 특성 상 작업관련 부담요인 보다 개인적 소인에 의한 상병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우측 견관절 낭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