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파열(요추 4-5)/추간판 탈출증(요추 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311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 파열(요추 4-5)’및‘추간판 탈출증(요추 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9. 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 11.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허리통증은 2015년 12월경부터 발생하였고, 2021. 2. 1. ○○○○○에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를 진단 받고 사고성 재해로 산재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으며, 이후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용사업장(○○○○(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총 5년 1개월 + 3일 근무가 확인됨.
- 재해발생일시 당시에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및 상차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 복귀 후에는 스티로폼 수거 작업함.
- 해당 사업장은 (이하 주소 생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함.
- 생활쓰레기(종량제), 음식물 봉투 및 통차, 스티로폼, 폐기물(일반 도자기 등) 및 재활용 수거로 1년 단위로 로테이션함. (신청인은 음식물 통차 작업을 제외하고, 각각을 평균 1년씩 수행하였다고 함.)
- 재활용 수거 담당 시에는 폐기물 수거 업무도 같이 수행하는데 폐가전, 폐가구는 아니고 일반 도자기, 벽지, 사기 그릇 등이며, 따로 폐가전, 폐가구 수거 업체는 존재함.
-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수거 차량은 모두 자동 압축차임. 재활용 차량은 2019년도까지는 5톤 박스차로 상차한 후에 정리 적재, 집하장에 도착하여 하차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도부터 5톤 압축차로 변경됨.
- 현재까지 스티로폼 차량은 5톤 박스차를 사용하고 있음. 신청인은 운전하면서 스티로폼 상차 작업도 같이 수행한다고 함. (음식물 수거도 다른 분이랑 6개월 단위로 로테이션하여 1인 작업함.)
- 음식물 수거의 경우에는 바닥에 쌓여있는 음식물 비닐 봉투를 수거하고, 차량 옆에 달려있는 통에 투입함. 통이 가득차면 통을 자동으로 올려서 쏟아 부어지는 형태임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유선상(○○○○(주), ○○○ 과장) 진술
- [보험가입자 의견서 기준]: 귀사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현장에서 반장 확인함. 사고 발생 일시는 3월 20일 01시 20분으로 사고 발생 장소는 (이하 주소 생략) 맞은편으로 재해 경위는 2020년 3월 20일 새벽 1시 20분 (이하 주소 생략) 맞은편에서 폐기물 마대를 상차하던 중 허리를 다친 사고임. 이후 같은 자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치우다보니 디스크 터짐이 발생됨. 작업상 모든 곳에서 무거운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등 바닥에 있는 걸 줍다보니 허리에 무리가 계속 가해지며 디스크가 점점 흘러 나옴. 처음 자연치유를 권하여 치료해 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디스크가 더 많이 쏟아져 나옴. 현재 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고 함.
- [2021-08-11 ○○○○(주), ○○○ 과장 유선상 진술]: 신청인이 면담시 주장한 작업내용, 작업량, 근무형태 등을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로 상동한 것을 확인함. 2021.01월 신청인이 수거한 해당 재활용 차량의 개근량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정량화하는 것에 동의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1) 2020년 3월 26일 : 요추CT - 요추4/5번간 추간판 팽륜
2) 2020년 9월 8일 / 2021년 2월 2일 : 요추MRI- 요추4/5번간 추간판의 좌측 하방으로의 파열
3) 2021년 2월 4일 : 수술) 요추4/5번간 추간판 제거수술, 좌측
4) 2021년 7월 26일 : 요추MRI- 요추 4/5번간 좌측 후궁절제수술 및 추간판 제거 수술 후 상태
○ 영상 판독 (L-SPINE MRI)
1) L4-5; HIVD at left central to left subarticular zone, with downward migration of disc material. Disc degeneration.
2) End plates degenerative change.
3) Left laminectomy state.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 2020년 3월 23일 : 허리를 삐끗했다, motor intact
○ 2020년 3월 26일 : 1) 허리가 계속 아프다. 2) L-spine CT : bulging disc L3-4, L4-5
○ 2020년 9월 8일 : 1) Lt. leg radiating pain. 2주 전부터 다리저림이 심하다. 2) L-spine MRI : L3-4 Diffuse disc bulging, ruptured disc L4-5, Lt.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6. 1. 11. ~ 2021. 2. 1.(재해일자까지 5년 1개월 근무, 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 9 )시간 새벽 01:00-익일 11:00
※ 1달 기준으로 신청인은 주 6일?주 5일?주 6일?주 5일 형태로 근무함.
○ 식사시간: 아침시간: ( 60 )분 08:00-09:00
※ 단, 최근에는 코로나 여파로 식사하지 않고, 작업하여 해당 시간만큼 일찍 퇴근한다고 함.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담당업무 : 환경미화원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직종별 업무기간
- 환경미화원(생활쓰레기, 음식물 봉투 및 통차, 스티로폼, 폐기물;일반 도자기 등) 및 재활용 수거로 1년 단위로 로테이션 함.) : 2015. 6. 14. ~ 2021. 2. 1. (재해발생일시 기준: 실근무일수 5년 1개월 3일 근무)
- 폐기물 냉장고 상차 : 2015. 6. 15. ~ 2015. 12. 19. (실근무일수 총 6개월 근무)
- 식자재 배송 : 2015. 4. 1. ~ 2015. 4. 15. (실근무일수 총 2개월 근무)
- 케이블 TV 설치 : 2014. 5. 21. ~ 2015. 4. 15. (실근무일수 총 11개월 근무)
- ○○ 가전배송 보조기사 : 2013. 6. 1. ~ 2013. 7. 12. (실근무일수 총 2개월 근무)
- 음식점 운영(어머니에게 명의를 빌려줌) : 2012. 8. 21. ~ 2016. 6. 30. (실근무일수 총 3년 10개월 근무)
- ○○○○○ 통신 확인 : 2011. 8. 29. ~ 2012. 11. 16. (실근무일수 1년 2개월 10일 근무)
- 현금수송 : 2011. 4. 4. ~ 2011. 6. 17. (실근무일수 총 3개월 근무)
- (주)○○○○○(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담당업무 기억 못함) : 2008. 2. 20. ~ 2008. 4. 24. (실근무일수 총 2개월 근무)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측 주장
- 이전 직력으로 특이사항 없다고 함.
2.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확인되는 자료 없음.
3. 보험가입자 측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기준]: 채용일자는 2016년 01월 11일로 확인되며, 국적은 한국으로 직종(담당업무)은 환경미화원(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으로 출,퇴근 시간은 01시~10시로 작업개시시간은 01시임. 보험가입자(사업주)와의 관계는 사업주 및 친인척 여부는 해당 없음. 재해발생 이후 근무이력은 2주 병가함.
4. □□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면담일(2021.07.26.) 기준으로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주))에서 2021.02.01.(재해발생일시) 이후로 2021.02.04.에 수술하였고, 병가 휴직함. 이후 2021.07.12.에 복귀하여 스티로폼 수거 작업을 수행함.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 면담일(2021년 07월 26일)에 신청인한테 이전 동일 직종(환경미화원-재활용 수거 및 상차원) 작업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동일하게 작업한다고 하여 대체 활용함.
○ 보험가입자 의견서: 있음. 귀사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 작업량은 신청인이 면담 시 주장한 작업내용과 작업량을 유선상(2021.08.11.)으로 ○○○○(주) ○○○ 과장과 확인하였으며, 상동한 것을 확인함. 사업주 측(○○○ 과장)에서 2021.01월 신청인이 수거한 해당 재활용 차량의 개근량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정량화함. (재활용 쓰레기 개당 봉투 중량은 이전의 재활용 쓰레기 봉투 중량을 실측한 것을 참고함.)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재활용 수거 작업: 골목길 등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여 대로변에 정차한 5톤 재활용 차량의 적재함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재활용 상차 작업: 수거한 재활용 쓰레기를 5톤 압축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3) 업무 흐름도 (근무시간: 새벽 01:00-익일 11:00)
○ 01:00-08:00 재활용 수거 및 상차 작업
○ 08:00-09:00 아침 시간
○ 09:00-11:00 재활용 수거 및 상차 작업
4) 특이사항
○ 근무인원: 총 29명
○ 업무 분장: 대표이사(1명), 이사(1명), 사무원(1명), 환경미화원(총 26명으로 생활쓰레기 수거(8명), 음식물쓰레기 수거(4명), 대형폐기물 수거(3명), 재활용쓰레기 수거(11명, 신청인 포함))으로 구성됨.
※ 단, 생활쓰레기 수거와 재활용쓰레기 수거는 총 19명이 병행하여 수행하기도 함.
○ 기타 특이사항
- 작업 동영상은 면담일(2021년 07월 26일)에 신청인한테 이전 동일 직종(환경미화원-재활용 수거 및 상차원) 작업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동일하게 작업한다고 하여 대체 활용함.
- 작업량은 신청인이 면담 시 주장한 작업내용과 작업량을 유선상(2021.08.11.)으로 ○○○○(주) ○○○ 과장과 확인하였으며, 상동한 것을 확인함. 사업주 측(○○○ 과장)에서 2021.01월 신청인이 수거한 해당 재활용 차량의 개근량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정량화함. (재활용 쓰레기 개당 봉투 중량은 이전의 재활용 쓰레기 봉투 중량을 실측한 것을 참고함.)
5)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작업량은 ○○○○(주)(○○○ 과장)에서 제공한 신청인이 수거하였던 재활용 해당 차량의 2021.01월의 개근량을 일평균으로 산정하여 정량화함.
가) 재활용 수거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골목길 등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여 대로변에 정차한 5톤 재활용 차량의 적재함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재활용 수거 장소(빌라, 건물 등)의 인근 대로변에 5톤 차량 기사가 정차하면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하고, 해당 장소에 도착하여 허리 굴곡 상태로 골목길 등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여 대로변에 정차한 5톤 재활용 차량의 적재함까지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허리: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 >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자료 참조
나) 재활용 상차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수거한 재활용 쓰레기를 5톤 압축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허리를 굴곡 상태에서 손으로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잡고,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 후 강한 힘을 어깨, 허리에 작용시켜 재활용 수거용 5톤 차량에 던지는 형태로 상차 작업을 수행함.
(이전의 재활용 차량 외에도 박스 차 형태의 덤핑이 안되는 차량은 상차하고, 정리 적재가 필요하였음. 적재되는 쓰레기봉투가 증가됨에 따라 적재 높이가 높아져 부담이 증가됨.) 재활용의 하차작업은 트럭의 적재함을 덤핑하는 형태로 인력을 이용하지 않음.
- 위의 작업 시 허리: 허리 전방 굴곡/신전,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일일 누적중량 >250kg,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자료 참조
다) 추가 부담 작업 (신청인 주장)
○ 재해발생일시 당시에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및 상차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 복귀 후에는 스티로폼 수거 작업함.
○ 해당 사업장은 (이하 주소 생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함.
○ 생활쓰레기(종량제), 음식물 봉투 및 통차, 스티로폼, 폐기물(일반 도자기 등) 및 재활용 수거로 1년 단위로 로테이션함. (신청인은 음식물 통차 작업을 제외하고, 각각을 평균 1년씩 수행하였다고 함.)
○ 재활용 수거 담당 시에는 폐기물 수거 업무도 같이 수행하는데 폐가전, 폐가구는 아니고 일반 도자기, 벽지, 사기 그릇 등이며, 따로 폐가전, 폐가구 수거 업체는 존재함.
○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수거 차량은 모두 자동 압축차임. 재활용 차량은 2019년도까지는 5톤 박스차로 상차한 후에 정리 적재, 집하장에 도착하여 하차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도부터 5톤 압축차로 변경됨.
○ 현재까지 스티로폼 차량은 5톤 박스차를 사용하고 있음. 신청인은 운전하면서 스티로폼 상차 작업도 같이 수행한다고 함. (음식물 수거도 다른 분이랑 6개월 단위로 로테이션하여 1인 작업함.)
○ 음식물 수거의 경우에는 바닥에 쌓여있는 음식물 비닐 봉투를 수거하고, 차량 옆에 달려있는 통에 투입함. 통이 가득차면 통을 자동으로 올려서 쏟아 부어지는 형태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환경미화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상차 작업을 2016년 1월부터 신청재해일 2021년 2월까지 총 5년 1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신체부담 직력으로 폐기물 냉장고 상차 6개월, 식자재 배송 2개월, 가전배송 보조기사 2개월 등이 확인됨.
○ 신청자는 2020년 3월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으며, 당시 CT 검사 상 디스크 팽윤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 유지하며 업무 수행 지속하였으나 2020년 9월 다리의 방사통 발생하여 시행한 MRI 검사 상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 소견 확인되어 치료 시행함. 이후 보존적 치료에 호전 없어 2021년 2월 4일 ○○○○○에서 ‘추간판제거술’ 시행한 후 병가 요양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재활용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으로, 작업 중 인력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작업을 수행하며, 상차 작업 시 허리의 굴곡 및 신전, 회전, 꺾임 등의 신체 부담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6년 이후 약 5년 1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2020년 9월 MRI 검사에서 신청상병 ‘요추간판 파열(요추4-5, 좌측), 추간판 탈출증(요추4-5)’이 확인되며 2021년 2월 시행한 MRI 검사에서도 동일한 소견 확인됨.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의 경우 반복적인 중량물 운반 작업, 보행 및 차량이동시 전신 충격 발생이 확인되고, 재활용품을 던지는 과정에서 허리의 부적절한 부담 자세가 확인됨. 또한 해당 작업은 로테이션 형태로, 냉장고 등의 폐가전 수거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신체부담 정도, 5년 이상의 직력, 신청인의 연령 및 MRI 검사 상 확인되는 상병의 진행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 ‘요추간판 파열(요추4-5, 좌측), 추간판 탈출증(요추4-5)’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재해일자 이전 요추부 진료이력 확인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 업무상 사고: 재해일시 (2020.03.20)
- 상병명: 요추 간판 파열(요추4~5, 좌측), 추간판 탈출(요추 4~5)
- 승인여부: 불승인
- 불승인 사유: 사고 직후 신청 상병의 상태는 퇴행성 병변 소견으로 인과관계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85cm/91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5년 6월경부터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2021년 2월 재해발생 당시에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및 상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년 7월 휴직 후 복귀 후에는 스티로폼 수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재활용 수거 담당 시에는 폐기물 수거 업무도 같이 수행하는데 주로 일반 도자기 및 벽지, 사기 그릇 등이고, 재활용 차량은 2019년도까지는 5톤 박스차로 상차한 후에 정리 적재와 집하장에 도착하여 하차를 수행하였고, 2020년도부터 5톤 압축차로 변경되는 등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 파열(요추 4-5)’ 및 ‘추간판 탈출증(요추 4-5)’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2015년 6월부터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총 5년 1개월 3일간의 근무기간이 확인되며, 그 외 과거 직업력에서 폐기물 냉장고 상차 업무 6개월과 식자재 배송업무 2개월, 케이블 TV 설치업무를 총 11개월 가량 수행하는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재활용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하루 평균 1인당 400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작업을 수행한 점, 작업 시 허리의 굴곡 및 신전, 꺽임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반복되어 허리부위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해당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폐기물 상차 업무 등 이전 직업력을 포함하면 신체부담작업에 노출기간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파열(요추 4-5)’ 및 ‘추간판 탈출증(요추 4-5)’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