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312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년경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약 35년 이상 각종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면서 철근 설치 및 조립 작업시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철근과 작업도구 운반작업으로 인하여 양쪽 무릎에 무리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에 상당한 통증이 발생하였다.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0년 이상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철근 배근 및 결속 작업 시 무릎을 쪼그린 채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여 무릎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신청상병은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 자문의 소견(○○)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5. 14 ○○□□□□ : Rt knee pain. onset; 3달전. mode; spont. KL 3. medial area pain. → 2021. 5. 16 MRI → 2021. 5. 17 수술적 치료(인공관절 치환술)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05월 14일 타병원 X-ray 상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됨. - 2021년 05월 17일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음. - 2021년 08월 17일 본원 X-ray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Both Knee XR (2021-08-17) 판독 (본원)] - S/P TKR, right. - Increased joint effusion, right. - Left; Decreased medial joint space. Otherwise, no bony abnormalities. - Rec; Clinical correlat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20.10.08. ~ 2020.11.18. ○ 담당업무 : 철근공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 ㈜ 철근공 2021.06.01.~2021.06.30. 근무기간: 1일 - ○○ 산불감시업무 2021.01.18.~2021.05.16. 근무기간: 4개월 - (사업명 생략) 철근공 2020.10.08.~2020.11.18. 근무기간: 21일 - (사업명 생략) 외 철근공 2020.01.~2020.08. 근무기간: 39일 - (사업명 생략) 현장 외 철근공 2019.04.~2019.12. 근무기간: 124일 - (사업명 생략) 외 철근공 2018.01.~2018.08. 근무기간: 67일 - (사업명 생략) 외 철근공 2017.01.~2017.12. 근무기간: 214일 - (사업명 생략) 외 철근공 2016.01.~2016.12. 근무기간: 302일 - (사업명 생략) 외 철근공 2015.01.~2015.12. 근무기간: 165일 - (사업명 생략) 현장 외 철근공 2014.01.~2014.12. 근무기간: 247일 - △△△△ ㈜ 철근공 2013.01.~2013.12. 근무기간: 158일 - (사업명 생략) 외 철근공 2012.01.~2012.12. 근무기간: 213일 - (사업명 생략) 외 철근공 2011.01.~2011.12. 근무기간: 242일 - (사업명 생략) 외 철근공 2010.01.~2010.12. 근무기간: 225일 - (사업명 생략) 외 철근공 2009.10.~2009.12. 근무기간: 47일 - (사업명 생략) 외 철근공 2008.01.~2008.11. 근무기간: 162일 - ◇◇ 철근업무 관련 건설사업 2008.09.22.~2009.01.30. 근무기간: 4개월 - (사업명 생략) 외 철근공 2007.01.~2007.12. 근무기간: 274일 - (사업명 생략) 철근공 2006.11.~2006.12. 근무기간: 26일 - ○○○○ ㈜ 철근공 1999.03.10.~2000.04.01. 근무기간: 1년 1개월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 업종 : 건축건설공사 ○ 실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철근공 - 자재운반 작업: 철근 자재가 들어오면, 절단 및 가공을 위해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철근절단 및 가공 작업: 필요한 철근의 규격에 맞게 절곡기를 이용하여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철근배근 작업: 작업할 시공 위치에서 운반된 철근을 일정한 간격에 맞춰 배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철근 결속작업: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선으로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평균 9시간 (07:00 ~ 17: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이 정해지지 않음 ○ 업무흐름도 - 자재운반 작업(3시간) - 철근절단 및 가공 작업(6시간) - 철근배근 작업(4.5시간) - 철근결속 작업(4.5시간) ※ 신청인은 철근자재가 들어오면 도면대로 필요한 부분을 절단 및 가공하는 작업을 약 10일간 수행한 후 배근 및 조립은 철근자재의 절단 및 가공이 완료되면 약 5일 동안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특이사항 1) 근무인원: 3-4인(자재운반, 철근절단 및 가공), 20인(철근배근, 철근결속) 2) 업무 분장 - 철근 자재운반, 절단 및 가공, 배근, 결속 작업 3)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일평균 약 1.5톤의 철근을 사용하였으며, 철근 22mm/10m(80%), 25mm/10m(10%)이며, 이외 10-19mm/8m(10%) 비율로 사용한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자재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철근 자재가 들어오면, 절단 및 가공을 위해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①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위치와 근접하게 자재가 운반되면, 철근절단 및 가공을 위해 현장바닥에 적재된 철근을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쪼그린 채 양손으로 들어올려 어깨에 걸친 후 우측 손으로 철근을 잡은 상태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② 위의 작업 수행 시 쪼그리기 자세, 걷기, 무릎의 비틀림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철근절단 및 가공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필요한 철근의 규격에 맞게 절곡기를 이용하여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①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을 알맞은 용도에 따라 절곡하거나 필요한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절곡 작업 시 절곡기의 작업대에 고정 핀 사이에 철근을 위치시키고 밀고 당기는 동작으로 철근을 절곡하고, 절단 작업 시 10m 길이의 철근을 절단기에 위치시켜 절단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② 위의 작업 수행 시 쪼그리기, 걷기, 1분이상의 정적자세, 무릎의 비틀림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철근배근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작업할 시공 위치에서 운반된 철근을 일정한 간격에 맞춰 배열하는 작업을 수 행함. - 작업방법 : ① 운반된 철근을 1~4개 동시에 들어 올려 양손으로 잡아 배근 할 장소까지 이동한 후 바닥에 배근할 시 철근을 1개씩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배열을 하고 이후 쪼그린 자세를 유지한 채 밀거나 당기는 동작의 반복으로 간격을 일정하게 재배열 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기둥 또는 옹벽의 경우 철근 1개씩을 세워서 선 자세로 배열하고 밀거나 당기는 동작의 반복으로 간격을 일정하게 재배열 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② 위의 작업 수행 시 쪼그리기 자세, 걷기, 1분 이상의 정적자세, 무릎의 비틀림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철근결속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선으로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① 철근의 배근이 완료된 철근을 움직이지 않도록 결속하는 작업으로 결속선(철선)을 반으로 접어 2겹으로 만들고 갈고리를 이용하여 철근과 철근의 이음부 및 교차되는 부분을 묶어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② 위의 작업 수행 시 쪼그리기 자세, 걷기, 1분 이상의 정적자세, 무릎의 비틀림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사업주 측 주장 <보험 가입자 의견서> - 보험가입자 의견서 미첨부로 확인불가함. <유선연락 시 주장사항> - 신청인은 당 현장에서 철근공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자재운반 작업은 수행하지 않고, 주로16-19mm/10m의 절단된 자재를 약 80% 이상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인당 1.5톤 작업량을 수행하였다고 하였지만, 당 현장에서 철근공은 인당 약 700-750kg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보다 적은양을 수행하였을 것이라고 함.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2-10-17 ~ 2012-10-22 M222 무릎뼈대퇴골의장애 - ○○○○ 2014-06-30 M171 ○○ □□□□ - ○○ 2014-10-22, 2019-04-17 ~ 2019-07-17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6-11-29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7-03-31 ~ 2017-04-17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018-08-14 ~ 2018-08-21 M2556 관절통,아래다리 - △△ 2018-10-16 ~ 2018-12-27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9-02-02 ~ 2019-04-11 M2389 무릎의기타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 2021-02-05 ~ 2021-03-10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021-03-31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학교법인○○○○ △△ 2021-04-13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21-04-13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021-05-12 ~ 2021-05-14 S8322 내측및외측반달연골의찢김 - ○○ □□□□ 2021-05-14 M2586 기타명시된관절장애,아래다리 2021-05-16 M176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70㎏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40년 이상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철근 배근 및 결속 작업 시 무릎을 쪼그린 채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여 무릎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신청상병은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35년의 건설현장 철근공 직력을 주장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6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2,526일, 그리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1년 1개월(1999-2000년)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된다.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1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에서 약 4개월의 직력이 확인된다.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하고, 노면이 매우 불규칙한 작업 현장을 도보로 이동하며, 쪼그린 자세로 철근을 가공하거나 배근하고 결속하는 등 건설현장 철근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작업일에 따라 1일 2시간 이상으로 평가됨), 걷기 동작,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1톤 이상으로 평가됨)이 발생하는 점, 공사현장에서 약 35년 이상(고용보험 확인 20년 이상) 철근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