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착 상관절와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극상건 관절내 부분 파열/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비후 및 아탈구/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313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착 상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관절내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비후 및 아탈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9. 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2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미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2. 3.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군 제대 후 약 1년간 미장 조공으로 근무 하였으며, 이후 미장공으로 약 30년간 근무하였는데, 미장 작업 시 레미탈 약 30포 정도가 1일 작업량이었고, 미장 조공들이 당일 시공 위치까지 레미탈, 물 등의 자재들을 운반해 주며, 이후 재료 혼합 등을 위한 운반은 직접 수행하였으며, 자재 운반 후 믹싱(1회 : 레미탈4포+물 40L) -> 미장작업 -> 마무리(자나무질/시야기) 작업을 반복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1. 2. 3. ○○○○○
- CC: 우어깨 통증
- PI: 한두달 전부터 외상없이 우측 어깨 통증있어 내원. 팔 들거나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복용중인 약x, 올리거나 뒤로 돌리면 악화. 미장
- PEx : pain (+), 야간통증(+), Td and swelling (SS area, Rt.)
○ 2021. 2. 4. ○○○○○ Rt. shoulder joint MRI
- partial tear, SST
- Tendinopathy, subscapularis tendon
- R/O LHBT tendinopathy, intraarticular
- R/O impingement"
2) 주치의 소견
- 상기분은 2021. 2. 24. 관절경을 이용한 상관절와순 봉합술 및 견봉하 성형을, 원위쇄골 골절제술, 관절낭 유리술을 시행받음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임상 소견
- 2021-02-03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에서, 비외상성 상부 관절 와순 파열, 극상 건 관절내 부분 파열, 충돌증후군 확인됨.
- 2021-06-16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 및 비외상성 상부 관절 와순 봉합술 상태 확인됨.
○ 영상 소견
- RT SHOULDER AP, OUTLET VIEW // RT SHOULDER TURE AP
- No significant abnormality.0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현장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10. 22. ~ 2021. 2. 3.(3월) 미장, 고용보험 이력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3. 7. 2. ~ 1993. 7. 27.(26일) 미장, (주)□□□□, 고용보험
- 1997. 2. 19. ~ 1997. 4. 18.(59일) □□□□□, 기타자료
- 2006. 12. 1. ~ 2006. 12. 31.(18일) 미장, (주)□□□□ 외, 기타자료
- 2009. 7. 1. ~ 2009. 11. 30.(73일) 미장, ○○○○○(주) 외, 기타자료
- 2010. 1. 1. ~ 2010. 10. 31.(41일) 미장, ○○(주) 외, 기타자료
- 2011. 2. 1. ~ 2011. 12. 31.(21일) 미장, ○○○(주) 외, 기타자료
- 2012. 1. 1. ~ 2015. 8. 31.(196일) 미장, □□ 외, 기타자료
- 2016. 1. 1. ~ 2019. 12. 31.(834일) 미장, 주식회사 □□ 외, 기타자료
- 2020. 2. 1. ~ 2020. 9. 30.(113일) 미장, △△ 주식회사 외, 기타자료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6년 6월(미장)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미장
- (자재 운반) 당일 작업에 필요한 레미탈, 시멘트, 물 운반 작업(적재장소->믹싱장소)
- (믹싱 작업) 전용 용기에 레미탈과 물을 넣고 핸드 믹서(전동공구)로 혼합하는 작업
- (미장 작업) 혼합된 레미탈을 흙판(소분용기)에 소분하여 벽체 등에 흙칼을 사용하여 바르는 작업
- (마무리 작업) 미장 후 미장 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자재 운반 및 투입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작업에 필요한 레미탈, 물 운반 작업.
- (작업방법) 현장 시공 위치 안에 적재되어 있는 레미탈, 물 등을 믹싱 위치까지 운반 하는 작업을 수행함. 레미탈 양 끝단을 손으로 파지한 후 앞으로 혹은 등짐나르기 자세로 1포씩 운반하며, 믹싱통 상단에 올려놓고 좌측 손으로 포대를 잡고 흙칼을 이용하여 포대를 잘라 믹싱통에 쏟아 붓는 작업을 수행함. 이후 드럼통(200L)에 담겨 있는 물을 20L짜리 통에 담아 믹싱통까지 운반하여 쏟아 붓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에서 외(바깥)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작업특성) 비정형작업, 신청인 주장작업
- (작업량)
·믹싱을 위한 레미탈 운반: 레미탈 운반 30포/일, 레미탈 중량 40kg/포, 레미탈 취급중량 1,200kg, 운반 거리 2-5m
·믹싱을 위한 물 운반: 물 운반 300L/일, 물 취급중량 300kg, 운반 거리 10-20m
·운반 횟수: 레미탈 운반횟수 30회/일, 물 운반 횟수 300L/20L = 15회/일
- (작업시간) 1시간
- (특이사항)
·콘크리트 벽체에 경우 주 미장 작업 전 몰다인(액체 접착제)바르는 작업 및 고소리 작업(초벌미장:시멘트+메도물 약품+물을 혼합하여 벽면에 바르는 작업)이 수행되므로 몰다인 및 시멘트 운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함.
·몰다인: 20kg -> 계절에 따라 사용량이 가변적임.(여름철 반통 사용, 겨울철 1/3통 정도 사용)
·시멘트: 40Kg/포 -> 4포 사용 = 40kg X 4포 = 160kg
·메도물 약품: 70g/포 -> 시멘트 1포에 메도물 1포 사용
·물: 시멘트(40kg) 2포에 물(20L) 1회 운반
·건설 현장에 따라 자재 운반거리는 매우 상이함.
·당일 시공 위치까지 레미탈, 물 등의 자재들을 미장 조공들이 운반함.
·레미탈 운반과 동시에 개봉하여 믹싱통에 투입하거나 레미탈을 믹싱 작업 위치 근처에 운반한 후 이후에 레미탈 포대를 개봉하여 작업하는 등 작업 상황에 따라 두가지 방법을 사용함.
- (제원)
·드럼통(물) 높이: 1.17m
·믹싱통 높이: 0.82m
·드럼통 및 믹싱통의 높이는 이전에 본원에서 유사작업에 대해 조사해 온 자료 등을 참고하였음.
○ 믹싱 작업
- (작업내용) 믹싱통에 담긴 레미탈과 물을 핸드믹서(혼합기)를 사용하여 혼합하는 작업
- (작업방법) 레미탈(40kg x 4포)과 물(약 40L)을 믹싱통에 넣고 핸드믹서(혼합기)를 양측 손으로 허리 높이에서 파지하고 믹싱통에 담근 후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약 7-8분 동안 혼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45-90°), 어깨의 내회전 또는 외전(>45°),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작업특성) 비정형작업, 신청인 주장작업
- (작업도구) 핸드믹서(7.1kg(500rpm), 유사 작업장 자료)
- (작업량)
·1회 믹싱 비율: 레미탈 4포 + 물 40L
·믹싱 작업량(믹싱통 수): (30포/일) / (4포/회) = 7.5통
·믹싱통 중량: 200kg/통 ((40kg x 4포)+ 40kg(40lL))
·1회 믹싱횟수: 15~20회/통
·총 믹싱횟수: 120~160회/일
- (작업시간) 1시간
- (기타 특이사항)
·레미탈 미장 전 고소리 작업(초벌미장)에 필요한 재료 혼합 시 작업량은 15-20회/통
·믹싱 시간 : 7-8분/통
○ 미장 작업
- (작업내용) 혼합된 레미탈을 흙판(소분용기)에 소분하여 벽체, 기둥, 복도 등에 흙칼을 사용하여 바르는 작업
- (작업방법) 좌측 손에 흙판, 우측 손에 흙손을 파지한 후 혼합된 레미탈을 믹싱통에서 흙판에 2-3회 소분하여 미장 할 작업 면까지 이동하고 벽체 하단 부위는 쪼그리기 자세로 벽체 상단 부위는 우마 위에서 소분된 레미탈을 흙칼을 사용하여 5-6회로 일정한 두께로 바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90°), 어깨의 내회전 또는 외전(>45°),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특성) 비정형작업, 신청인 주장작업
- (작업량)
·흙판 한 판의 무게 (2-3회 소분 무게): 약 8kg
·미장 작업량(레미탈기준): 30포(믹싱통 수: 7.5통)
·미장 작업량(흙판기준): 약 214판/일(29판/통)
·흙판 총 취급중량: 214판 X 8kg/판=1,712kg
·흙판 소분 횟수: 428~642회/일(2~3회/판)
·흙칼 미장 횟수: 1,070~1,284회(5~6회/판)
- (작업시간) 5시간
- (기타 특이사항)
·콘크리트 벽체의 경우 몰다인 바르기 및 고소리 작업(초벌미장) 후 레미탈 미장 작업이 진행됨(몰다인 사용량: 여름철 10kg 이상 사용, 겨울철 약 7kg 정도 사용)
·고소리 작업(초벌 미장)시 약 232 kg의 중량물을 다룸
- (제원) 미장 작업 시 사용하는 도구의 무게는 이전에 본원에서 유사 작업에 대해 조사해 온 자료 등을 참고
·흙판: 0.95kg
·흙손: 0.5kg
·흙칼: 0.4kg
○ 마무리 작업
- (작업 내용) 미장 후 미장 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작업
- (작업 방법) 미장이 완성된 벽면에 자나무를 양손으로 파지한 후 좌우, 상하로 긁어내는 형태의 작업을 반복하여 면 고르기 작업을 한 후, 우측 손으로 미장붓을 파지한 후 솔에 물을 묻혀 미장된 면에 바르고 흙칼로 미장된 표면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의 외(바깥)회 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기타 특이사항) 자나무질은 미장 작업 후 면이 고른 정도에 따라 반복 횟수가 매우 가변적이며, 윗부분, 아랫부분의 자나무질은 수직 라인이 반듯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작업임.
- (재원)
·자나무 길이: 약 2m
·자나무 중량: 200~300g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8. 23.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의 주 업무는 건설현장의 미장공으로 근무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중량물과 진동기계의 취급,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 어깨로 중량물 옮기는 작업, 작업 중 어깨의 거상, 어깨 위 손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신체 부담 점수는 ‘6~7’점으로 조사됨.
·자재 운반(13%) 6점
·믹싱 작업(13%) 6점
·미장 작업(63%) 7점
·마무리 작업(13%) 6점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인은 해당 업무를 2006년 이후 총 1,311일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인은 주장 30년).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과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의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어깨 부위의 부담이 높은 미장 작업을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신청자가 총 30년 이상의 직력을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 부위의 확인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2021. 2. 3.)
○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수진내역 없음
2) 과거 산재 이력
○ 2012. 6. 9. 요추부 염좌(사고성)으로 산재 신청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2,000만원 이하 공사)으로 불승인 됨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8cm, 83kg
○ 우세손: 없음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현장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10. 22. ~ 2021. 2. 3.(3월) 미장, 고용보험 이력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3. 7. 2. ~ 1993. 7. 27.(26일) 미장, (주)□□□□, 고용보험
- 1997. 2. 19. ~ 1997. 4. 18.(59일) □□□□□, 기타자료
- 2006. 12. 1. ~ 2006. 12. 31.(18일) 미장, (주)□□□□ 외, 기타자료
- 2009. 7. 1. ~ 2009. 11. 30.(73일) 미장, ○○○○○(주) 외, 기타자료
- 2010. 1. 1. ~ 2010. 10. 31.(41일) 미장, ○○(주) 외, 기타자료
- 2011. 2. 1. ~ 2011. 12. 31.(21일) 미장, ○○○(주) 외, 기타자료
- 2012. 1. 1. ~ 2015. 8. 31.(196일) 미장, □□ 외, 기타자료
- 2016. 1. 1. ~ 2019. 12. 31.(834일) 미장, 주식회사 □□ 외, 기타자료
- 2020. 2. 1. ~ 2020. 9. 30.(113일) 미장, △△ 주식회사 외, 기타자료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6년 6월(미장)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미장
- (자재 운반) 당일 작업에 필요한 레미탈, 시멘트, 물 운반 작업(적재장소->믹싱장소)
- (믹싱 작업) 전용 용기에 레미탈과 물을 넣고 핸드 믹서(전동공구)로 혼합하는 작업
- (미장 작업) 혼합된 레미탈을 흙판(소분용기)에 소분하여 벽체 등에 흙칼을 사용하여 바르는 작업
- (마무리 작업) 미장 후 미장 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자재 운반 및 투입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작업에 필요한 레미탈, 물 운반 작업.
- (작업방법) 현장 시공 위치 안에 적재되어 있는 레미탈, 물 등을 믹싱 위치까지 운반 하는 작업을 수행함. 레미탈 양 끝단을 손으로 파지한 후 앞으로 혹은 등짐나르기 자세로 1포씩 운반하며, 믹싱통 상단에 올려놓고 좌측 손으로 포대를 잡고 흙칼을 이용하여 포대를 잘라 믹싱통에 쏟아 붓는 작업을 수행함. 이후 드럼통(200L)에 담겨 있는 물을 20L짜리 통에 담아 믹싱통까지 운반하여 쏟아 붓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에서 외(바깥)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작업특성) 비정형작업, 신청인 주장작업
- (작업량)
·믹싱을 위한 레미탈 운반: 레미탈 운반 30포/일, 레미탈 중량 40kg/포, 레미탈 취급중량 1,200kg, 운반 거리 2-5m
·믹싱을 위한 물 운반: 물 운반 300L/일, 물 취급중량 300kg, 운반 거리 10-20m
·운반 횟수: 레미탈 운반횟수 30회/일, 물 운반 횟수 300L/20L = 15회/일
- (작업시간) 1시간
- (특이사항)
·콘크리트 벽체에 경우 주 미장 작업 전 몰다인(액체 접착제)바르는 작업 및 고소리 작업(초벌미장:시멘트+메도물 약품+물을 혼합하여 벽면에 바르는 작업)이 수행되므로 몰다인 및 시멘트 운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함.
·몰다인: 20kg -> 계절에 따라 사용량이 가변적임.(여름철 반통 사용, 겨울철 1/3통 정도 사용)
·시멘트: 40Kg/포 -> 4포 사용 = 40kg X 4포 = 160kg
·메도물 약품: 70g/포 -> 시멘트 1포에 메도물 1포 사용
·물: 시멘트(40kg) 2포에 물(20L) 1회 운반
·건설 현장에 따라 자재 운반거리는 매우 상이함.
·당일 시공 위치까지 레미탈, 물 등의 자재들을 미장 조공들이 운반함.
·레미탈 운반과 동시에 개봉하여 믹싱통에 투입하거나 레미탈을 믹싱 작업 위치 근처에 운반한 후 이후에 레미탈 포대를 개봉하여 작업하는 등 작업 상황에 따라 두가지 방법을 사용함.
- (제원)
·드럼통(물) 높이: 1.17m
·믹싱통 높이: 0.82m
·드럼통 및 믹싱통의 높이는 이전에 본원에서 유사작업에 대해 조사해 온 자료 등을 참고하였음.
○ 믹싱 작업
- (작업내용) 믹싱통에 담긴 레미탈과 물을 핸드믹서(혼합기)를 사용하여 혼합하는 작업
- (작업방법) 레미탈(40kg x 4포)과 물(약 40L)을 믹싱통에 넣고 핸드믹서(혼합기)를 양측 손으로 허리 높이에서 파지하고 믹싱통에 담근 후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약 7-8분 동안 혼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45-90°), 어깨의 내회전 또는 외전(>45°),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작업특성) 비정형작업, 신청인 주장작업
- (작업도구) 핸드믹서(7.1kg(500rpm), 유사 작업장 자료)
- (작업량)
·1회 믹싱 비율: 레미탈 4포 + 물 40L
·믹싱 작업량(믹싱통 수): (30포/일) / (4포/회) = 7.5통
·믹싱통 중량: 200kg/통 ((40kg x 4포)+ 40kg(40lL))
·1회 믹싱횟수: 15~20회/통
·총 믹싱횟수: 120~160회/일
- (작업시간) 1시간
- (기타 특이사항)
·레미탈 미장 전 고소리 작업(초벌미장)에 필요한 재료 혼합 시 작업량은 15-20회/통
·믹싱 시간 : 7-8분/통
○ 미장 작업
- (작업내용) 혼합된 레미탈을 흙판(소분용기)에 소분하여 벽체, 기둥, 복도 등에 흙칼을 사용하여 바르는 작업
- (작업방법) 좌측 손에 흙판, 우측 손에 흙손을 파지한 후 혼합된 레미탈을 믹싱통에서 흙판에 2-3회 소분하여 미장 할 작업 면까지 이동하고 벽체 하단 부위는 쪼그리기 자세로 벽체 상단 부위는 우마 위에서 소분된 레미탈을 흙칼을 사용하여 5-6회로 일정한 두께로 바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90°), 어깨의 내회전 또는 외전(>45°),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특성) 비정형작업, 신청인 주장작업
- (작업량)
·흙판 한 판의 무게 (2-3회 소분 무게): 약 8kg
·미장 작업량(레미탈기준): 30포(믹싱통 수: 7.5통)
·미장 작업량(흙판기준): 약 214판/일(29판/통)
·흙판 총 취급중량: 214판 X 8kg/판=1,712kg
·흙판 소분 횟수: 428~642회/일(2~3회/판)
·흙칼 미장 횟수: 1,070~1,284회(5~6회/판)
- (작업시간) 5시간
- (기타 특이사항)
·콘크리트 벽체의 경우 몰다인 바르기 및 고소리 작업(초벌미장) 후 레미탈 미장 작업이 진행됨(몰다인 사용량: 여름철 10kg 이상 사용, 겨울철 약 7kg 정도 사용)
·고소리 작업(초벌 미장)시 약 232 kg의 중량물을 다룸
- (제원) 미장 작업 시 사용하는 도구의 무게는 이전에 본원에서 유사 작업에 대해 조사해 온 자료 등을 참고
·흙판: 0.95kg
·흙손: 0.5kg
·흙칼: 0.4kg
○ 마무리 작업
- (작업 내용) 미장 후 미장 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작업
- (작업 방법) 미장이 완성된 벽면에 자나무를 양손으로 파지한 후 좌우, 상하로 긁어내는 형태의 작업을 반복하여 면 고르기 작업을 한 후, 우측 손으로 미장붓을 파지한 후 솔에 물을 묻혀 미장된 면에 바르고 흙칼로 미장된 표면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의 외(바깥)회 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기타 특이사항) 자나무질은 미장 작업 후 면이 고른 정도에 따라 반복 횟수가 매우 가변적이며, 윗부분, 아랫부분의 자나무질은 수직 라인이 반듯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작업임.
- (재원)
·자나무 길이: 약 2m
·자나무 중량: 200~300g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8. 23.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의 주 업무는 건설현장의 미장공으로 근무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중량물과 진동기계의 취급,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 어깨로 중량물 옮기는 작업, 작업 중 어깨의 거상, 어깨 위 손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신체 부담 점수는 ‘6~7’점으로 조사됨.
·자재 운반(13%) 6점
·믹싱 작업(13%) 6점
·미장 작업(63%) 7점
·마무리 작업(13%) 6점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인은 해당 업무를 2006년 이후 총 1,311일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인은 주장 30년).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과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의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어깨 부위의 부담이 높은 미장 작업을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신청자가 총 30년 이상의 직력을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 부위의 확인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2021. 2. 3.)
○ 신청 상병 진단일 이전 수진내역 없음
2) 과거 산재 이력
○ 2012. 6. 9. 요추부 염좌(사고성)으로 산재 신청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2,000만원 이하 공사)으로 불승인 됨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8cm, 83kg
○ 우세손: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미장공으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6년부터 약 6년 6개월간 미장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미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운반, 믹싱 작업, 미장 작업,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혔는데,
어깨부위 거상작업과 중량물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부위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해당 작업과 상관 없이 개인의 기질적 인자에 의해 발현하는 상병이므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착 상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관절내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비후 및 아탈구'은 2021. 10. 1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이 어깨 부위 신체부담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0. 27.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부착 상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관절내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비후 및 아탈구'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