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 디스크 탈출증/요추5-천추간 디스크 탈출증/요추3-4 척추관 협착증/요추4-5 척추관 협착증/요추5-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요추5-천추간 신경공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314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천추간 디스크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4-5 디스크 탈출증', '요추3-4 척추관 협착증', '요추4-5 척추관 협착증', '요추5-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5-천추간 신경공 협착증'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4. 1. '(주)○○○○○'에 입사하여 납품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9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 ~ 50kg 정도 되는 육류 박스를 하루 평균 60박스 운반하여 허리에 무리가 왔으며, 상·하차 작업 중 1t 탑차에서 2번 떨어져 허리가 더욱 아프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주 4~5일 정도는 정육작업을 도와주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09-11(○○), 미세현미경 디스크 절제술(L5-S1 Rt) ○ 과거 진료기록 - 2013-09-1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 2019-07-1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2) 특별진찰 소견 ○ 임상 소견 - 신청인은 평소에도 허리 통증 있다가 20년 9월 업무 중 악화되어 2020-09-11 ○○에서 미세현미경 디스크 절제술(L5-S1 Rt)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09-07,○○,‘Severe HNP (extrusion) at Rt. subarticular zone of the L5-S1 with inferior migration to pedicle level with compression of the Rt. S1. Moderate bulging disc with annular tear at the L4-5.’)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9.04.01.~2020.09.03.(부상발병일자: 2020.09.03.)(근무기간 : 1년 5개월 3일), ㈜○○○○○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8.09.03.~2018.12.04.(근무기간: 3개월 2일), ㈜○○○○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8.05.28.~2018.08.22.(근무기간: 2개월 26일), ○○○○ 제조업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8.01.26.~2018.05.24.(근무기간: 3개월 29일), (주)○○○○○ 운전(승합차)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6.08.01.~2017.07.25.(근무기간: 11개월 25일), ㈜○○, 사무직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2.02.01.~2012.09.30.(근무기간: 8개월), ㈜○○, 사무직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0.01.01.~2011.01.31.(근무기간: 1년 1개월 0일), ㈜○○, 사무직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9.07.09.~2010.02.28.(근무기간: 7개월 20일), ○○○○, 사무직 -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2002.10.01.~2003.10.10.(근무기간: 1년 10일), ○○○○○㈜, 사무직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1.07.18.~2002.09.30.(근무기간: 1년 2개월 13일), □□□□주식회사, 사무직 - 4대보험취득이력 - 1995.07.01.~1995.08.22.(근무기간: 1개월 22일), 사무직 - 4대보험 취득이력. ※ 사업자등록이력: 1995.12.08.~2001.07.01.(근무기간: 5년 6개월 24일), ○○○○○.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육류 납품, 배송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8:00~17:00), 1주 평균 5.5일 근무, 1주 평균 49.5시간. ○ 휴게시간: 별도 정해진 휴게 시간 없음. 나. 사실관계 조사 1)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2021년 8월 11일. ○ 조사장소: ㈜○○○○○. ○ 참 석 자: 사업주, 동료 작업자,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축산물 배송업무. ○ 기타: 신청인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육류 포장 및 배송 작업 등의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사업주 및 동료와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신청인이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여 2021년 8월 18일 본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현장조사 때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였음. 2)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5.5일 근무, 격주 토요일 근무) ○ 근무 시간: 평균 9시간 (08:00~17:00) ○ 식사 및 휴게시간: 없음 ○ 특이 사항: 정해진 휴식 시간이 없으며 틈이 날 때 휴식한다고 함 3)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포장, 상차, 배송, 운전, 사무 작업 등. ○ 업무 흐름도 - 08:00 ~ 09:30: 포장(1.5시간) - 09:30 ~ 10:00: 상차(0.5시간) - 10:00 ~ 16:00: 배송(2시간), 운전(4시간) - 16:00 ~ 17:00: 사무 작업 및 정육(정형 작업) 도움, 주 1회 물품 입고(1시간).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2~3인 작업 ○ 업무분장: 신청인의 주 업무는 거래처 납품(배송)업무임 ○ 특이사항: 1주 평균 1~2회 정도 정형 작업을 1시간 정도 수행하며, 1주일에 1회 외부에서 육류를 매입하여 입고하는데 외부 업체에서 차에 짐을 실어주면 운전하고 귀사하여 4~5명이 함께 하역 작업을 한다고 함. 4)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은 도소매 업체에서 주문량에 맞추어 매일 거래처에 육류 포장박스를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함. 주요 작업 중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포장박스 취급 작업임. 포장, 상차, 배송의 모든 작업 과정에서 손으로 포장박스 취급 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포장박스 취급 과정에서 허리 부위의 굴곡(>45도) 자세에서 비틀림(>10도) 또는 측면 꺾임(>10도)이 동시에 관찰됨.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포장박스(20~25kg)를 취급하여 과도한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위험요인 특성이 있어 작업 부담이 확인됨. (1) 포장 작업 ○ 작업내용: 당일 배송할 주문량에 맞추어 박스에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주문량에 맞추어 허리를 숙여 포장용 박스를 접어 테이핑 작업 후 바닥에 쌓음. - 배송할 육류를 주문량에 맞추어 포자용 박스에 담음. - 포장용 박스를 접고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봉하여 이동용 대차에 실어서 쌓음. ○ 작업자세: 허리 굴곡(>45도), 비틀림 또는 측면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부자연스런 자세 반복 ○ 작업인원: 2~3명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를 참조함. (2) 상차 작업 ○ 작업내용: 배송할 물품을 냉장고에서 차량으로 운반하여 상차 작업 ○ 작업방법: 포장한 장소에서 바로 차량으로 운반하여 차에 짐을 싣거나, 냉장고에서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들어 차량으로 걸어서 운반 또는 대차에 싣고 차량으로 운반하여 차량 적재함(탑)에 올림. 적재함 뒤쪽에 적재된 박스를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들어 적재함 앞쪽으로 옮겨 배송 순서에 맞추어 박스를 정리하여 적재함 ○ 작업인원: 2~3인 - 제원,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조사한 자료이며, 작업량,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또는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신청인은 주로 탑차 안에서 정리하는 작업을 1인이 수행하면서 상차 작업 이외에 추가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이 있어 포함하여 1일 평균 누적 취급 중량을 산출함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를 참조함. (3) 배송 작업 ○ 작업내용: 차량 적재함에서 하역하여 거래처에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거래처에 도착하여 뒤쪽 적재함의 문을 열고 적재함에 승차하여 주문량을 적재함(탑) 뒤쪽으로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들어 뒤쪽으로 이동하여 적재함 바닥에 내려 놓음. 거래처 직원과 함께 적재함 바닥에 있는 박스를 선 자세에서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 거래처 냉장고로 이동하여 허리를 숙이며 바닥에 내려 박스를 쌓음 ○ 작업인원: 1인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를 참조함. (5) 운전 작업 ○ 작업내용: 1t 탑차를 운전하여 거래처 간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차량 승차 시 허리를 굽히고 오른손으로 시트의 먼 쪽 모서리를 왼손으로 승차 손잡이를 잡고 탑승하며, 하차 시 왼손은 차량 프레임을 오른손은 문을 잡고 허리를 굽힌 상태로 내려옴. 운전 시에는 허리를 약간 구부린 상태로 운전을 수행함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를 참조함. (6)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_정육 작업 ○ 작업내용: 칼을 이용하여 고깃덩어리 기름(지방) 제거 및 손질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대에 놓여 있는 덩어리 고기를 선 자세로 ①손을 뻗어 고기를 작업자 앞으로 끌어다 놓고 ②왼손으로 고기를 잡고 고깃덩어리에 붙어 있는 기름(지방) 덩어리나 이물질을 오른손으로 여러 차례 칼질하며 제거함 ③손질한 고기는 한쪽으로 들거나 던져 놓음. ○ 작업자세: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굴곡(<20도), 측면 꺾임(<10도) ○ 작업빈도: 주 1~2회 ○ 작업시간: 평균 1시간 내외 다.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인정.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 신청자가 약 1년 8개월간 수행한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포장- 바닥에 놓인 포장 박스에 배송할 육류를 담고, 밀봉함. 1인이 20~25kg의 박스 20개를 포장함. 허리 굴곡(>45도), 비틀림 또는 측면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부자연스런 자세 반복. 1일 누적 취급 중량은 450kg임. 허리부담점수는 7점임. - 상차- 탑차에 포장박스를 적재함. 2-3인 협력 작업으로 적재함에서 뒤쪽 차량에 올린 포장 박스를 허리 숙여 들고 앞쪽으로 옮김. 1일 평균 20~30kg의 박스 80개를 상차함. 허리 부담점수는 6점임. - 배송- 하역 작업을 혼자 수행함. 하역시 허리 굴곡(>45도), 비틀림 또는 측면 꺾임 자세 반복됨. 1일 평균 누적 취급 중량은 1,800kg임. 허리 부담점수는 7점임. - 운전- 1일 평균 1t 탑차 운전 시간은 평균 4시간임. 허리 부담점수는 1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1년 8개월간 수행한 축산물 납품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은 도소매 업체에서 주문량에 맞추어 매일 거래처에 육류 포장박스를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함. 주요 작업 중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사항은 육류 포장박스 취급 작업임. 육류 포장박스는 20~25kg이며, 들거나 옮기는 횟수는 하루 평균 180회, 누적 취급 중량은 3,800kg임. 포장박스 취급 과정에서 허리 부위의 굴곡(>45도) 자세에서 비틀림(>10도) 또는 측면 꺾임(>10도)이 동시에 관찰됨.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허리부담은 높지만, 근무기간이 1년 8개월로 짧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마.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이력 없음. 2) 과거 병력 등 ○ 2013.09.16, 12.30, 2019.09.23 ~ 10.05, 2020.09.05,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 2019.07.13. ○, 척추협착, 요추부. ○ 2020.09.07.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 3)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3cm, 체중 67kg. ○ 우세손: 우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관련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반복적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허리에 무리가 왔으며, 상·하차 작업 시 낙상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악화된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5-천추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5-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5-천추간 신경공 협착증'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요추 4-5 디스크 탈출증'은 팽윤 정도의 경미한 소견으로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 '요추 3-4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4-5 척추관 협착증'은 경미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 상병 '요추5-천추간 디스크 탈출증'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비록 신청인의 육류 납품 배송 경력이 약 1년 8개월로 길지 않으나, 1일 누적중량 3.8톤의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 및 비틀림 동작 등이 반복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요추4-5 디스크 탈출증'은 팽윤의 소견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 '요추3-4 척추관 협착증'은 질병의 특성 상 신청인의 짧은 근무기간 동안 신청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요추4-5 척추관 협착증', '요추5-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5-천추간 신경공 협착증'은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강도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앞서 언급한 상병 '요추3-4 척추관 협착증'과 마찬가지로 업무 수행기간이 약 1년 8개월로 짧아 업무로 인하여 협착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천추간 디스크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4-5 디스크 탈출증', '요추3-4 척추관 협착증', '요추4-5 척추관 협착증', '요추5-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5-천추간 신경공 협착증'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