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좌측견관절 충돌 증후군/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315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좌측견관절 충돌 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3월 말부터 목창호공으로 근무 중 2021.4.19. 오전 작업할 때 어깨 통증을 느껴 참으면서 2021.4.23.오후까지 작업을 하였으며 2021.4.23.오후 어깨 통증이 심해져 2021.4.24.에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30년간 목창호공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1. 진료기록 - 2021. 4. 24 ○○ : 좌측 어깨 통증. 일주일 전쯤. 무거운 물건 들다가 통증이 생김. Lt shoulder pain. 인테리어. 오른손 잡이. → 2021. 4. 26 MRI → 2021. 4. 27 수술적 치료(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 등).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위 임상적 진단명으로 본원에서 2021년 4월 27일 좌측 견관절에 대해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성형술 및 견봉하 점액낭 제거술을 받은 환자로 향후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를 요합니다. 3) 특별진찰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04-26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4-28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2021-08-02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Left Shoulder MRI (2021-08-02) 판독 (본원)] - Repaired state of left supraspinatus tendon(SST), with visible continuity. - Minimal amount of residual fluid collection in SASD bursal area. -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인정 사실

1. 진료기록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2016-03-02, 03-26, 2019-03-07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위팔 - 2021. 4. 24 ○○ : 좌측 어깨 통증. 일주일 전쯤. 무거운 물건 들다가 통증이 생김. Lt shoulder pain. 인테리어. 오른손 잡이. → 2021. 4. 26 MRI → 2021. 4. 27 수술적 치료(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 등).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04-26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4-28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2021-08-02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Left Shoulder MRI (2021-08-02) 판독 (본원)] 1. Repaired state of left supraspinatus tendon(SST), with visible continuity. 2. Minimal amount of residual fluid collection in SASD bursal area. 3.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업 - (사업명 생략)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규직 ○ 직종: 목창호공 ○ 근무기간: 2021.04.05. ~ 2021.04.23, 고용보험 ○ 담당업무: 목창호 작업(목재 창호제작 설치)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07:00~18: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21.01.01.~2021.03.29. (사업명 생략)/목창호공/고용보험 ○ 2020.01.01.~2021.12.20. (사업명 생략)/목창호공/고용보험 ○ 2019.01.11.~2019.12.26. (사업명 생략)/목창호공/고용보험 ○ 2018.02.05.~2018.12.29. (사업명 생략)/목창호공/고용보험 ○ 2017.03.08.~2017.06.27. (사업명 생략)/목창호공/고용보험 ○ 2016.04.05.~2016.11.30. (사업명 생략)/목창호공/고용보험 ○ 2015.08.01.~2015.10.20. (사업명 생략)/목창호공/고용보험 ○ 2014.01.01.~2014.10.24. (사업명 생략)/목창호공/고용보험 ○ 2013.06.10.~2013.07.31. (사업명 생략)중본관기초공사/목창호공/고용보험 ○ 2013.03.11.~2013.04.26. ㈜□□/잡철공/ 국세청근로소득 ○ 2012.08.15.~2012.11.14. (사업명 생략)/목창호공/고용보험 ○ 2009.01.01.~2009.01.05. (사업명 생략)/목창호공/고용보험 ○ 2008.01.02.~2008.11.30. (이하 주소 생략)/목창호공/고용보험 ○ 2007.01.02.~2007.05.31. (사업명 생략)/목창호공/고용보험 ○ 2006.05.25.~2006.12.30. (사업명 생략)/목창호공/고용보험 ○ 2005.02.16.~2005.08.31. (이하 주소 생략)/목창호공/고용보험 ○ 2004.04.12.~2004.10.29. (사업명 생략)/목창호공/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목창호공으로 근무를 주장 - 2004.04.~2021.04. (총 1,351일) 건설현장 직력 확인됨. 이외 국세청 자료상 2013년 약 3개월의 건설현장 직력 확인됨 나. 업무내용 1) 작업내용 - 대패작업: 문을 설치하는 위치에 문틀크기에 맞게 대패질하여 크기를 맞추는 작업 - 필름부착 작업: 대패작업을 마친 목재문의 표면에 본드와 시트지를 사용하여 필름을 부착하는 작업 - 경첩설치 작업: 트리마로 경첩을 설치할 곳을 깎아내고, 드릴을 사용하여 경첩을 설치하는 작업 - 목창호 설치 작업: 경첩이 설치된 문을 문틀에 넣어 문틀에 경첩을 고정하는 작업 2) 업무 흐름도 ○ 시간별 업무내용 - 1세대 당 대패작업→필름부착→경첩설치→목창호 설치에 걸리는 시간은 40~1시간정도(문의 크기가 잘 맞지 않으면 1시간보다도 더 거릴 때가 있다고 함.)임. - 일일 8세대 정도 작업 가능하다고 하며, 이에 따라 각 작업 당 작업시간을 산정함. - 대패작업: 3시간 20분/ 필름부착: 3시간 20분/ 경첩설치: 1시간 20분/ 목창호 설치: 2시간 ※ 특이사항 -근무인원: 1인 작업(신청인)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적용사업장에서 신청인이 수행한 공정이 종료되어 현장조사가 불가하여 신청인의 동의하에 신청인이 제출한 작업동영상을 활용하여 작성하기로 함. ■대패작업 ○ 작업내용 : 문을 설치하는 위치에 문틀크기에 맞게 대패질하여 크기를 맞추는 작업 ○ 작업방법 : 문틀 작업자가 설치 한 문틀에 맞게 문사이즈를 조절하기 위해 문을 어깨위로 올리고 좌측 손으로는 문을 잡고 우측 손으로는 대패기를 잡아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밀면서 사이즈를 조절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외(바깥)회전(> 10°), 접촉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일일 목창호 작업량: 40개 - 목창호 1개당 중량: 25~30kg - 대패기 중량: 3.4kg - 목창호 1개당 대패작업시간: 5분 ■필름 부착작업 ○ 작업내용 : 대패작업을 마친 목재문의 표면에 본드와 시트지를 사용하여 필름을 부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대패작업을 마친 목재문의 표면에 우측손으로 잡은 본드를 문의 표면에 전체적으로 발라 주고, 본드가 마르면 시트지를 문의 모서리에 맞춰서 양손으로 시트지를 눌러주며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이동하며 부착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 -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외(바깥)회전(>10°), 반복동작(분당 4회이상),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사용 필름 종류: 20m, 30m, 50m - 일일 필름 사용량: 20m- 3롤, 50m- 2롤 - 일일 목창호 작업량: 40개 - 목창호 1개당 중량: 25~30kg - 문 1개 당 부착 개수: 6곳(문짝 앞뒤, 상하, 좌우) - 목창호 취급 횟수: 6회 (각 부분별로 작업이 용이하게 회전시킴.) - 문 1개 당 필름부착 작업 시간: 5분 - 필름 부착방법: 본드를 문짝의 표면에 도포→ 본드가 말랐는지 확인→ 문의 모서리에 맞춰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이동하며 부착 ■경첩 설치작업 ○ 작업내용 : 트리마로 경첩을 설치할 곳을 깎아내고, 드릴을 사용하여 경첩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경첩을 설치해야하는 위치에 프레임을 설치하고 프레임에 있는 구멍의 크기에 맞게 우측손으로 잡은 트리마를 사용하여 상하좌우 방향으로 움직여주며 홈을 파내는 작업을 수행하고, 문짝 1개당 총 3개의 경첩 자리를 만들어야 함.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 -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외(바깥)회전(>10°), 반복동작(분당 4회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가) 트리머 작업 - 일일 목창호 작업량: 40개 - 목창호 1개당 중량: 25~30kg - 경첩 설치 위치: 3곳 - 트리머(작업도구)중량: 2kg - 트리머 작업방법: 작업 프레임 설치→ 트리머를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틀에 있는 구멍에 맞게 움직임→ 프레임제거 (나) 경첩 설치 - 일일 경첩 설치 개수: 120개 - 경첨 1박스 당 중량: 40kg - 경첩 1박스 당 개수: 90개 - 경첩 1개 당 중량: 0.44kg/개 ■목창호 설치작업 ○ 작업내용 : 경첩이 설치된 문을 문틀에 넣어 문틀에 경첩을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경첩을 문틀의 올바른 위치에 설치하기 위해 어깨와 팔, 다리로 문짝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어깨위로 손을 뻗은 자세로 우측손으로 잡은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경첩을 문틀에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때 문짝이 위치를 벗어나면 문짝을 양손으로 잡고 어깨와 팔의 힘으로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도 발생할 수 있음. ○ 신체부담자세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외(바깥)회전(> 10°),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일일 목창호 작업량: 40개 - 목창호 1개당 중량: 25~30kg - 목창호 1개 당 경첩개수: 3개 - 경첩 1개당 전동드릴 사용횟수: 2회 다. 사업주 측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의 동료의 확인서를 통해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사업명 생략))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신청한 상병부위의 고통을 호소했었기 때문에 당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쳤다는 주장엔 신빙성이 없다고 하며,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작업자들 중에도 신청인과 같은 부위에 통증이 있는 작업자들도 많다고 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상병 확인됨 ○ 문짝을 인력으로 수차례 취급하고, 공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건설현장 목창호공의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좌측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기간(신청인 주장 약 30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총 1,351일),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6.03.02.~2019-03-07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위팔 - 재해일 이전 최근 10년간 3회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처리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확인안됨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7cm, 체중 78kg ○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목창호공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 및 4대보험 가입이력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4.04. ~ 2021.04. (총 1,351일) 건설현장 직력 확인되며, 이외 국세청 자료상 2013년 약 3개월의 건설현장 직력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0. 1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은 상병 확인되고 ‘좌측견관절 충돌 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은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0. 26.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좌측견관절 충돌 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이 의료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상병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신고이력에서 총 1,351일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되며 최소 2004년 이후 목창호공으로 일한 분으로 목창호 작업내용 등을 고려 시 구체적으로는 대패작업, 필름부착작업, 경첩 설치작업, 목창호 설치작업을 수행하면서, 부피가 큰 자재를 설치하면서 상완을 벌린 상태로 중량물을 취급하고 상완 거상 작업을 반복하는 등 어깨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좌측견관절 충돌 증후군’ 및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