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편평세포 암종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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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317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 편평세포 암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6년 1월부터 약 31년 9개월(신청인 주장 36년 8개월) 동안 조선소에서 전기 의장 설치 작업을 수행한 후 2020년 7월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9. 4.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약 36년 8개월간 전기 의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유기용제, 금속흄(납, 망간, 크롬, 카드뮴, 니켈), 에폭시 수지, 석면가루, PCB, 나프탈렌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선박 내부의 밀폐된 엔진룸 및 기관실에서 전기 의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전기드릴,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선박의 전기설치 및 전기 및 케이블 포설, 항해, 통신기기 등의 설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작업장소가 밀폐된 엔진룸 및 기관실이었고, 용접공, 취부사, 그라인더 작업, 보온작업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각종 호흡성 분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년 7월 2일에 ○○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촬영한 결과 좌폐상엽에 폐암이 의심되는 종괴가 있어 7월 8일에 □□에 입원
○ □□ 입원 당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에 7.2*6.2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는데, 7월 9일에 실시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좌폐상엽 기관지가 좁아져 있어 좌폐상엽 종괴에 대한 경기관지 폐생검을 실시한 결과 비소세포암종이 의심 됨.
○ 7월 14일에 다시 실시한 경기관지 폐생검에서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어 뇌 자기공명영상(7. 20)/뼈 스캔(7. 21)/양전자방출단층영상(7. 22)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3N2~3M0, stageIIIa~IIIb)으로 확진.
인정 사실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1976. 1월 ~ 1981. 2월(약 5년 1월), □□□□□㈜ 협력업체, 전기 의장 설치 - 진술.
- 1981. 4. 6. ~ 2012. 1. 1.(약 30년 9월), ○○○○○㈜, 전기 의장 설치 - 진술, 4대보험 등
- 2012. 6. 25. ~ 2013. 2. 28.(약 8월), ○○○○○, 교육 - 진술,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 2013. 3. 1. ~ 2013. 6. 30.(약 4월), □□□□, 전기 의장 설치 - 진술,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 2013. 7. 1. ~ 2014. 2. 28.(약 8월), ○○○○, 전기 의장 설치 - 진술,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 진술,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 2015. 5. 1.~ 2016. 8. 31.(약 1년 4월), □□□□□㈜, 안전관리/매표 - 진술,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 2017. 3. 1. ~ 2018. 10. 31.(약1년 8월), □□□□□㈜, 안전관리/매표 - 진술,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전기의장.
○ 근로형태: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8:00(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4시간).
○ 식사시간: 12:00 ~ 13:00(저녁 18:00 ~ 19:00).
○ 휴식시간: 1일 2회(1회 10분).
나. 작업환경 측정 결과(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의장2부 전기의장반에서 1999~2003년 사이 총 9회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선박 내부, 엔진룸 등 전체 작업장소에서 분진의 평균 농도(N=48)는 2.669 ㎎/㎥(범위, 0.158~13.244)로 기타분진의 노출기준(10 ㎎/㎥)의 25% 정도였으나, 총 48개의 시료 중 2개의 시료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함.
○ 전체 작업 장소에서 중금속의 농도는 대부분 노출기준 대비 낮게 나타났는데, 망간의 평균 농도(N=48)는 0.1177 ㎎/㎥(0.0005~0.8707)로 노출기준의 11%, 아연의 평균 농도(N=48)는 0.2177 ㎎/㎥(0.0001~1.2968)로 노출기준의 10%, 납의 평균 농도(N=48)는 0.0036 ㎎/㎥(0.0000~0.0100)로 노출기준의 7%, 철의 평균 농도(N=48)는 0.3555 ㎎/㎥(0.0018~ 2.5010)로 노출기준의 7% 등의 순이었다. 그 외 구리, 카드뮴 등은 노출기준의 1% 미만으로 매우 낮았음.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 심의 결과
- 2021년 8월 24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20년 7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3N2~3M0, stageIIIa~IIIb)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② 22세 때인 1976년 1월부터 36년 10개월간 조선소에서 전기 의장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각종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③ 각종 유기용제, 에폭시 수지, 유리섬유, 염화나프탈렌 등과 전류 흐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기장은 아직까지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는 없는 한편,
④ 트레이 설치작업에서 용접흄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전체작업에서 용접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용접작업에서 노출될 수 있는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 노출량은 적었고,
⑤ 선박 내부에서 전기 의장품 설치 작업을 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용접흄 노출량 역시 적어 36년 10개월간 전기 의장품 설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용접흄의 누적 노출량 역시 적었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등
○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6. 2. 상세불명의만성폐쇄성폐질환, 경도.
○ 신체조건: 신장 166cm, 체중 65kg.
○ 흡연: 20갑년(20대 초반부터 하루 반 갑씩 약 40년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관련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약 36년 8개월간 전기 의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유기용제, 금속흄(납, 망간, 크롬, 카드뮴, 니켈), 에폭시 수지, 석면가루, PCB, 나프탈렌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폐 편평세포 암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약 31년 9개월, 신청인 진술 기간 포함하면 약 36년 10개월 동안 조선소 등에서 전기 의장 설치 작업 등을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76년부터 약 36년 10개월 동안 조선소의 엔진룸과 기관실 등의 밀폐된 공간에서 전기 의장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당시 조선업의 작업 특성 상 신청인의 작업환경 주변에서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직접 작업 수행 또는 주변 작업으로 인하여 직· 간접적으로 폐암의 발암물질인 석면 및 용접흄 등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 편평세포 암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