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 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318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 상병 ‘비소세포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 9월에 조선소 용접공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11년간 근무 후, 2006년부터는 부서를 이동하면서 신호수로 근무하였으며, 용접 및 신호수 일을 하면서 유독가스와 각종 분진 및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2009년 7월 퇴사이후 2014년 11월경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2021.04.21.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조선소 입사이후 용접 작업시 유해가스(용점흄, 니켈, 크롬) 및 조선소 작업환경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석면, 금속분진 등에 장시간 노출되었고, 신호수 업무 시 라돈 및 디젤배출 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상병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4.11.19. ○○○○ - 주증상 객혈, - 진단명 :Abnormal findings on diagnostic imaging of lung - 상기환자 특이질환 없던자로 내원 1주일 전부터 휴지에 묻는 정도의 객혈있어와 □□□□에서 시행한 CT상에 RLL mass로 w/u위해 내원함 ○ 2014.11.24. ○○○○ - 주진단 : Chemotherapy session for neoplasm - 입원기록 요약 : 상기환자 특이질환 업던자로 2014년 11월 객혈해 큰병원 권유받고 본원 외래통해 입원하여 모든 검사 다 시행하였고, NSCLC 진단받고 항암치료위해 입원함 2) 주치의 소견 - 호흡곤란, 4기 비소세포폐암 및 흉수 소견으로 전신 쇠약감 심함 3) 자문의 소견 - 재해자의 의무기록 검토에서 비소세포 폐암이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5.09.26. ~ 2009.07.24. (약 13년 10월) 4대보험 (2006.12.27.~2008.07.31. 약 1년 7개월간 산재요양으로 실근무기간 12년 3개월)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고정 주간근무(08:00~17:00), 연장근무(17:00~20:00) - 휴게시간 :주간(10:00~10:15, 15:00~15:15) - 점심 및 석식시간 : 점심시간(12:00~13:00)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 직업력 ○ 1995.9.26.~2009.7.23. ○○○○○(주)□□□□□ / 4대보험 - 1995.9.26.~2004.2.12. CO2용접, 8년6개월 - 2004.2.13.~2005.6.12. 크레인 운전, 1년4개월 - 2005.6.13.~2009.7.23. 크레인 신호수, 2년7개월 (2006.12.27.~2008.07.31. 약 1년 7개월간 산재요양) ○ 2009.10.1.~2017.3.10.○○개인택시, 7년6개월, 개인택시 운전 / 사업자등록 ○ 2019.1.15.~2019.11.30. ○○○○○, 개인택시 운전 / 사업자등록 ※ 조선소내 용접 및 크레인 운전/신호수 경력 12년 3개월 ※ 개인 택시사업자 운영 8년 4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사업장내 근로자 - 용접 : 10여명 - 신호수 : 5~6 명 1개조 ○ 전체 작업공정 : 강재절단 → 블록조립 → 선행의장 → 선행도장 → 탑재 → 도크장작업 → 안벽작업 → 시운전 → 인도 ○ 청구인의 작업 공정별 작업내용(작업과정) - 용접 : 탑재 용접, CO2용접 1일 7시간, 취부/사상 작업 1일 30분~1시간 정도 - 신호수 : 크레인 샤클 및 와이어 체결, 무전기로 크레인 신호업무, 무전기 신호 1일 4시간, 샤클 체결 및 운반 1일 2시간 정도, 와이어 작업 1일 3시간 정도 ○ 작업공정별 수행하는 작업시간 : 일평균 8~9시간 - CO2용접 작업 : 1일 7시간 이상 취부작업 : 1일 30분~1시간 정도 사상작업 : 1일 30분~1시간 정도 - 신호수 신호업무(무전기) : 1일 4시간 정도 사물체결 및 운반 : 1일 2시간 정도 와이어 작업 : 1일 3시간 정도 ○ 작업도구 - 용접 : CO2용접기(5kg), 와이어(12.5kg),개인호스류(에어호스, 가스호스), 개인공구류(코킹, 그라인더, 가우징, 토치) - 신호수 : 샤클(8~80kg), 와이어(10~100kg이상) ○ 작업환경 - 청구인 진술 : 용접 작업시 블록내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냉/난방시설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작업시 환기시설(환풍기)를 설치 후 작업해야 하지만 작업시 다른 장비가 많고 환풍기를 들고 다니며 작업하기엔 비효율적이라 현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잘 지켜지지 않으며, 크레인 신호수 작업 시에는 실외 작업이지만 디젤배출 물질에 항상 노출되어 작업을 함 - 사업주 진술 : 옥외 작업장으로 자연환기 되어 환기상태 양호함 2)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CO2용접시 : 용접흄, 니켈, 크롬 - 신호수 업무시 : 라돈, 디젤배출 물질 3) 보험가입자 의견(불인정) - 재해자 소속 부서의 용접 업무는 대부분 오픈된 공간에서 작업이 진행되며, 용접작업시 반드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함으로 신선한 공기를 흡입함에 따라 유해물질의 직접적인 흡입으로 인한 발병은 확률적으로 대단히 낮음 - 재해자 근무기간 14년 중 약 5년7개월은 크레인 운전/신호 및 산재요양 등으로 직접적으로 유해물질 노출과는 관련이 없음 다.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MSDS(재직당시 사업장) - 2010년 이전 자료로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MSDS자료 없음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1995년 9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크레인 운전(1년4개월)과 신호수(4년2개월)로 근무하였다. 이후 2009년부터 개인택시 사업자로 운전을 하던 중 2014년 11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조선소에서 8년 5개월간 용접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용접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호수 업무에서는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의 자료로 신청인의 수행업무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4.1.23.~2014.1.29.□□□□(2회진료), 상세불명의 세균폐렴 2) 건강검진결과 ○ 2013년 : 특이사항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6.12.27.~2008.07.31. 신호수 업무중 사고 - 경추간판탈출로 장해7급 4) 기타 ○ 흡연: 1일 20개비, 15년 (2013년 건강검진) ○ 음주 : 1주1회, 소주 1병, 20년 (2013년 건강검진) ○ 신장 : 169cm, 체중 : 79kg (2013년 건강검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조선소 입사이후 용접 작업시 유해가스(용점흄, 니켈, 크롬) 및 조선소 작업환경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석면, 금속분진 등에 장시간 노출되었고, 신호수 업무 시 라돈 및 디젤배출 물질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비소세포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5년 9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크레인 운전(1년4개월)과 신호수(4년2개월)로 근무하였다. 이후 2009년부터 개인택시 사업자로 운전을 한 사실이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1995년 9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크레인 운전(1년4개월)과 신호수(4년2개월)로 근무하였다. 조선소에서 8년 5개월간 용접 작업을 하면서 용접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호수 업무에서는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용접흄과 디젤연소물은 모두 폐암 발암물질로 업종과 종사기간, 시기를 고려했을 때 직업력과 원인적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 상병 ‘비소세포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