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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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320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발파공으로 장기간 근무한 자로,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해오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 수행해 온 착암 및 발파업무는 고농도의 유해분진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대표적 분진작업이고, 이러한 업무를 약 36년간 수행해왔기에, 신청 상병은 장기간 고농도의 석분진 및 건설현장의 다량의 미세분진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2021. 5. 7.)
○ 약 40년의 지하철터널 작업을 수행한다고 하며, 평소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합니다. 타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의심되어 산재 신청합니다.
나. 폐기능검사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1회차(2021. 7. 1.): 1초율(FEV1/FVC) 68%, 1초량(FEV1) 57%
○ 2회차(2021. 8. 3.): 1초율(FEV1/FVC) 64%, 1초량(FEV1) 54%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근무기간: 2020. 3. 17. ~ 2020. 5. 7.(진단일 기준)
○ 담당업무: 터널공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84. ○○○○, 발파작업, 소득금액증명
○ 1985. ○○, 채석장 내 발파작업, 소득금액증명
○ 1986.~1987. ㈜○○○○○, 채석장 내 발파작업, 소득금액증명
○ 1989. 7. 2.~1992. 9. 30. □□□□, 발파작업, 소득금액, 4대보험
○ 1993.~1995. 개인사업, 장비 대여업, 소득금액
○ 1995. 7. 1.~1995. 7. 21. □□□□□주식회사, 발파작업, 소득금액, 4대보험
○ 1995. 7. 26.~1998. 1. 1. □□□□□(주), 발파작업, 소득금액, 4대보험
○ 1998.~1999. □□(주), 발파작업, 소득금액증명
○ 2000. 8. 1.~2000. 12. 25. ○○(주), 발파작업, 소득금액, 4대보험
○ 2001. 1. 12.~2002. 1. 1. ㈜□□, 발파작업, 소득금액, 4대보험
○ 2002. 1. 2.~2003. 5. 5. ○○(주), 발파작업, 소득금액, 4대보험
○ 2003. 5. 6.~2003. 11. 14. △△(주), 발파작업, 소득금액, 4대보험
○ 2004. 1.~2020. 5. 각종 터널 공사현장, 발파작업, 발파작업, 소득금액, 4대보험
☞ 2004. 1.~2020. 5.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확인되는 근무내역
- 2004년(71일): (사업명 생략)(○○(유)) 외
- 2006년(63일): (사업명 생략)(◇◇주식회사 외)
- 2008년(1일): (사업명 생략)(○○(주))
- 2009년(49일): (사업명 생략)((주)○○) 외
- 2010년(190일): (사업명 생략)(□□(주)) 외
- 2011년(59일): (사업명 생략)(△△(주)) 외
- 2012년(148일): (사업명 생략)(☆☆☆주식회사) 외
- 2013년(98일): (사업명 생략)((사업명 생략))(□□(주)) 외
- 2014년(297일): (사업명 생략)((사업명 생략))(□□(주)) 외
- 2015년(133일): (사업명 생략)((사업명 생략))(□□(주)) 외
- 2016년(167일): (사업명 생략)(♤♤♤(주)) 외
- 2017년(202일): (사업명 생략)(♡♡(주)) 외
- 2018년(212일): (사업명 생략)(□□(주)) 외
- 2019년(106일): (사업명 생략)(□□(주)) 외
- 2020년(58일): (사업명 생략)(♧♧(주)) 외
※ 객관적 자료상: 1984년~2020년 5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004년~2020년 5월까지 약 1854일 근무)
※ 신청인 진술상 직력: 1984년 ~2020년 5월까지 약 36년
① 분진 종사 이전
- 1977~1978: ○○ 졸업
- 1979. 6. 22.~1982. 1. 28. 군 복무
- 1982~1984. 2. 대학교 편입
- 졸업 직후부터 바로 현장근무 시작
② 사업자등록 이력
- 1991. 3. 5.~2000. 6. 30. ○○○○○
- 1997. 4. 6.~2004. 8. 15. ○○
- 2004. 12. 1.~2006. 6. 5. △△, 건설업(발파공사/토목공사/비계구조물해체)
- 2013. 6. 11.~2014. 3. 7. ○○, 건설업(토목및발파업, 플라즈마파쇄업)
* 개인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이 여의치 않아 발파공으로 근무하여 왔고, 이는 고용보험내역,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에서도 확인됨.
③ 관련 자격증 취득내역(*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상)
- 광산보안산업기사: 1997. 7. 30. 취득
- 화약류관리산업기사: 1997. 10. 22. 취득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주장)
○ 최종 사업 근무형태
- 사업장명: ○○주식회사
- 공사명: (사업명 생략)
* 해당공사중 터널 및 정거장 현장에서 근무함
- 근로형태: 주간 근무조로만 근무함
☞ 일반적인 2조 맞교대제
* 주간 근무조의 경우
- 근무시간: 07시 작업개시 - 19시 작업종료 및 야간조와 맞교대
- 점심시간: 12-13시
- 휴게시간: 공식적인 정함은 없으며 현장 사정에 따라 운영됨
- 발파 후 장비들이 돌 치우는 시간(1~2시간 소요)
- 연장근무: 없음
- 수행업무: 중장비 작업시 감독, 장약 후 발파 등
* 야간 근무조의 경우
- 근무시간: 19시 작업개시 - 다음날 7시 작업종료 및 주간조와 맞교대
- 휴게시간: 공식적인 정함은 없으며 현장 사정에 따라 운영됨
- 야참 시간 별도 부여: 0시경 제공되어 30분 가량 야식 제공
- 발파 후 장비들이 돌 치우는 시간
- 연장근무: 없음
- 수행업무: 주간 근무조와 동일함
○ 담당업무
- 대부분 천공기, 착암기 등 앞에서 천공작업의 위치를 지시 및 확인하고, 천공작업 중에도 발생하는 토사, 암반 등을 괭이로 긁어내는 작업 등을 수행, 이후에는 장약, 발파, 발파 후 갱내로 들어가 불발여부 확인 등의 업무 수행
○ 마스크 착용여부: 과거에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착용
○ 업무상 유해요인: 돌가루, 매연 등
○ 구체적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신청인 주장)
- 발파 현장의 비중 및 환경
재해자는 발파공으로 근무해온 전체 현장의 비중을 보면 노천 및 지반공사 현장이 50%이고 나머지 지하공사 현장이 50% 임.
노천 현장은 일반적으로 석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지하공사인데 터널공사의 비중이 많고, 그 외에는 도심지내 건축 신출 시 지하 주차장과 같은 시설 건축을 위한 지하공사, 지하철 공사현장 등이 나머지 비중을 차지함. 지하공사 내에서 터널공사가 60%, 전술한 나머지 현장이 40% 가량 차지.
- 천공 감독 및 깔때기 설치 작업
2010년경부터는 습식 작업이 보편화 되어 분진량이 줄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습식 방식도 우선적으로는 건식으로 천공 자리가 다 잡히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기에 분진 노출량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수맥이 잇는 곳은 굴진, 굴착 과정에서 물리 차오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이 경우에는 습식 작업 없이 에어로 불어내며 건식으로 작업되므로 분진 노출량이 훨씬 많음.
- 일반 발파 및 분할 발파
일반적으로 터널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발파를 수행하나, 도심지 내 신축건물 지하공사나 정밀기계 등이 위치한 공단 근처 등의 시설물은 일반 발파로 수행시 진동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 및 배상문제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분할 발파를 실시함.
분할 발파는 현장에서는 "쪽발파"라고 지칭하는 발파 방식으로 발파 부위에 복공판 등을 덮고 작업하여 소규모로 발파하는 부분 발파 방식입니다. 이때 발파간격은 통상적으로 5분 간격으로 발파함. 1회 발파 시 폭약 사용량은 최소 2발부터 최대 10여발까지 사용됨. 이때는 지하라는 특징과 더불어 복공판 아래에서 천공, 장약 등이 모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5분 간격으로 반복되는 짧은 발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연기 및 가스에 노출이 더욱 심함.
추가적으로 위 분할 발파는 대부분 도심지 등에서 수행되나, 지하 터널 현장현장에서도 일반 발파와 일부 병행되기도 함. 일반 발파는 굴진 즉 수평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에 사용되고, 굴착 즉 수직으로 들어가는 바닥 발파는 지하 터널 현장이라 하더라도 분할 발파 방식을 이용하므로 일부 병행되는 것임.
- 불발 여부 확인
또한 천공 및 장약 후 발파를 수행한 뒤 재해자와 같은 발파공들이 가장 먼저 발파 장소로 들어가서 폭약의 불발여부들을 모두 직업 확인하여야 함. 이때 발파 후에는 한참을 대기하여 갱 내 먼지 및 연기가 전부 빠지고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발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갱내로 들어가서 불발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어야 함. 분할 발파의 경우에는 그 확인 간격이 훨씬 좁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7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진단 당시 62세. 특진 소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됨. 1984년부터 진단시까지 건설업종에서 터널공으로 근무함. 건설회사,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객관적인 근무내역 확인됨. 일부 개인사업으로 수행한 이력이 있지만, 대부분의 기간을 근로자로 근무하며, 장기간 발파 작업 시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었음. 전문조사 없이도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함.
라. 기타 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년: J459 상세불명의 천식
○ 2011년: J459 상세불명의 천식
○ 2012년: J469 상세불명의 천식을 동반한 천식지속상태
○ 2013년:
- J0390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 J449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 J459 상세불명의 천식
○ 2014년: J459 상세불명의 천식
○ 2015년: J459 상세불명의 천식
○ 2016년:
- J459 상세불명의 천식
- J0390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 2017년:
- J459 상세불명의 천식
- J209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8년: J459 상세불명의 천식
○ 2019년:
- J459 상세불명의 천식
- J219 상세불명의 급성세기관지염
2)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 진단일 2020. 6. 18.
- 정밀진단기간 2021. 3. 15.~2021. 3. 17.
- 결과: 병형 0/0,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판정결과 - 정상
3) 산재처리 이력: 없음
4) 흡연력: 1일 0.5갑, 흡연기간 35년, 2020년 이후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발파공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분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1차 검사에서 68%, 1초량이 57%, 2차 검사에서 일초율이 64%이면서 1초량이 54%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20년 5월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되고, 2004년 이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은 약 1854일 정도 확인되는 점, 토목공사, 지하철공사 및 터널공사 현장에서 착암 및 발파작업을 수행하며 고농도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점,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