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천부/척추분리증 ,요추부 L5/척추협착 ,요추부 L4-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323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척추증,요천부' 및 '척추협착,요추부 L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척추분리증,요추부 L5'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년간 ○○○○○에서 상수도 보수 작업을 하였고, 신청 상병 진단 받아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년간 상수도 보수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부담되는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 진찰 주요 내용(○○ 신경외과)
- 상세불명의 척추증,요추부 소견있음.
- 척추분리증 요추5번 소견있음.
- 척추협착,요추4/5번간 소견있음.
나.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2021.07.08. □□□□)
- 허리가 아픈지 오래 됐다. 2달전 부터 더 아프다
- 집에서 농사일 한다
- 2~3년전 퇴직 했다고 함
- LS mri : Spondylolithesis at L5 on S1, Diffuse bulging disc at L4-5, Degenerative spondylos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1999.01.01. ~ 2018.12.31.(20년)
- 담당업무 : 상수도 보수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동절기 동파 시 연장 및 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2) 과거 및 현재 직력
- 2020.06. ~ 2021.07. / △△△△ / 예초작업 / 약 4개월
- 1985.09. ~ 1993.02. / (주)□□□□ / 전기로공정 / 7년 5개월
- 1983. ~ 1985. (주)△△△△ 외 / 전기로공정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자료검토 결과, 최종사업장은 △△△△으로 확인되나, 신청인 주장, 근무기간,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인 ○○○○○를 적용사업장으로 선정. 신청인은 2018년 12월까지 ○○○○○에서 20년간 상수도 보수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주조업 전기로공정에서 7년 5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 있음.
1) 상수도 보수작업 현황 및 특이사항
- 작업내용 : 민원이 발생한 지점으로 출동하여 맨홀 하부에 있는 배관교체, 계량기 교체, 가스켓 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은 총 4명이며, 2인 1조로 운영됨.
- 작업순서 : 현장이동 → 맨홀 뚜껑 오픈 → 작업준비(공구 및 부품 하차) → 펌프를 이용한 맨홀 내 물 배수 → 맨홀 아래에서 보수작업 수행 → 맨홀 뚜껑을 원위치에 덮은 후, 공구 및 부품 상차
- 작업 시 1명은 맨홀 아래에서 직접적인 보수작업을 수행하고, 나머지 1명은 수공구 및 부품 전달 작업을 수행함.(교대로 수행)
- 수도관련 민원건수는 연간 4,000여건이며, 2인 1조로 일일 평균 8건 정도의 상수도 보수작업을 실시함.
2) 중량물 취급 작업
- 작업내용 : 작업 준비 및 마무리를 위해 공구 및 부품을 상하차하고, 맨홀 뚜껑을 드는 작업
- 작업방법 : 현장에 도착하여 2명이 함께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우측 팔을 거상하여 맨홀 뚜껑의 손잡이를 들고, 힘을 주어 들어냄. 맨홀 내 차있는 물을 빼내기 위해 화물칸에 실린 배수펌프를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양 팔을 거상하여 들어내어 설치함. 필요한 공구통 및 부품을 한 손 또는 양손으로 잡고, 들어냄. ※ 작업 마무리 시, 역순으로 수행
- 작업시간 :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맨홀 뚜껑 60kg, 펌프 21kg, 공구통 및 부속 3~5kg
- 작업량 : 일일 누적중량 744~808kg 추정
: 60kg(맨홀 뚜껑 들기/내리기) × 16회 = 2인1조, 1인 기준 480kg
: 21kg(펌프 상하차) × 8회 = 1인, 168kg
: 3~5kg(공구통 및 부속 상하차) × 32회 = 1인, 96~160kg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3) 상수도 보수 작업
- 작업내용 : 맨홀 아래의 배관, 계량기, 가스켓 등을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맨홀 내 배수가 완료되면, 작업자가 맨홀 아래로 내려감. 배관 및 계량기 등을 교체하기 위해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수공구를 한손으로 잡고, 거상/내회전/외전 자세를 반복하여 볼트와 너트를 풀거나 쪼임.
- 작업시간 : 2~4시간/일(맨홀 아래에서의 작업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종 수공구(스패너, 파이프렌치, 몽키, 망치 등)
- 작업량 : 2인 1조로 일일 평균 8건 처리, 1건당 0.5~1시간 소요, 교대로 작업을 실시하므로, 1인당 1일 4건의 보수작업 수행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좌우 회전 동작 있음, 1분 이상 자세 유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작업완료 시까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또는 무릎 쪼그림 자세가 유지됨. 허리의 굴곡(45°초과)상태에서 좌우 회전이 동시에 작용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8년 12월까지 상수도 보수 작업자로 20년 근무하였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L4-5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약 60kg의 맨홀 뚜겅을 2인 1조로 1일 16회 정도 취급하는 작업을 포함하여 약 7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맨홀 뚜껑 밑의 좁은 공간에서 허리 굴곡 상태의 작업이 빈번한 상수도 보수 작업자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4797.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천부
: 퇴행성 변화를 의미하는 상병으로 업무관련성 질병으로 적절한 상병이 아닌 것으로 생각함.
- M4306. 척추분리증, 요추부L4-5
: 개인적 소인과 관련이 있는 질병의 특성 상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수진 내역 등
○ 수진 내역
- 2021.01.12. ~ 03.24. 요골신경의병변 4차례
- 2021.01.26. ~ 06.21. 척추협착,요추부 3차례
○ 신체 조건
- 160cm, 70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년간 ○○○○○에서 상수도 보수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부담되는 업무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척추증,요천부','척추분리증,요천부 L5' 및 '척추협착,요천부L4-5'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에서 20년간 상수도 보수 작업자로 근무한 직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상수도 보수 작업 등에서 맨홀 뚜껑을 여닫는 중량물 취급 작업, 맨홀 아래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굽힌 상태의 작업 등 위험요인의 작업부담이 확인되는 점, 이러한 부담에 20년간 노출된 경력은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척추증,요천부' 및 '척추협착,요추부 L4-5'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반면, 척추분리증은 기왕증 소견으로 개인적 소인과 관련 있는 질병이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척추분리증,요추부 L5'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척추증,요천부' 및 '척추협착,요추부 L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척추분리증,요추부 L5'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