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3수지의 방아쇠수지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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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324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제3수지의 방아쇠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9.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중 손가락 부위 통증을 느껴 2019. 8. 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매일 어르신들의 혈압을 체크하였고, 혈압체크 시 왼손으로 혈압계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강한 힘이 들어가며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낮은 곳에 앉아있거나 누워계시는 어르신의 혈압을 측정하는 일이 잦아 손가락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런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19. 8. 1.>
- CC: morning stiffness
- Diagnosis: (M0600)혈청검사음성 류마티스관절염, 여러부위
○ <○○ ○○○○, 2021. 4. 21.>
- 수술 전 진단명: Trigger finger, 3rd, left
- 수술 후 진단명: same as above
- 수술명: A1 pulley release, 3rd, left
2) 주치의사 소견 (○○ ○○○○, 2021. 5. 6.)
○ 2021. 4. 21. 본원에서 제1윤상활차 유리술 시행하였으며, 시행한 초음파 검사 상 좌측 제3수지의 방아쇠 수지 소견이 관찰됨.
3) 특별진찰 결과 (□□, 2021. 8. 20.)
○ 정형외과
- 신청인은 2019년부터 좌측 제 3수지의 운동 시 제한이 지속되었음.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16. 9. 1. ~ 2019. 8. 1.(발병일까지 2년 11개월), 4대 보험
○ 담당업무: 간호조무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4시간
○ 근무시간: 08:30 ~ 17:30, 점심시간 15분(11:00~11:15)
2) 과거 근무경력
○ 2015. 2. 23. ~ 2016. 6. 30.(1년 4개월), ○○○○○, 간호조무사 - 4대 보험
○ 2014. 10. 23. ~ 2015. 2. 22.(4개월), △△△△, 간호조무사 - 4대 보험
○ 2010. 6. 1. ~ 2010. 10. 31.(5개월), ○○○○, 간호조무사 - 4대 보험
○ 1993. 1. 1. ~ 1994. 4. 10.(1년 3개월), ○○○, 간호조무사 - 4대 보험
※ 간호조무사 업무 경력: 총 6년 3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08:30 ~ 17:30 (평균 8.8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15분(11:00~11:15)
○ 근무인원: 간호조무사 1명(신청인), 요양보호사 4명
○ 관리인원: 1일 평균 어르신 20~22명 관리함(남성 4명, 여성 16~18명).
○ 담당업무: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의 주 업무는 어르신의 건강 체크이며, 그 외의 업무는 요양보호사와 함께 수행함.
○ 세부업무내용 및 업무비중
- 건강 체크(11.3%): 혈압기와 체온기를 사용하여 어르신 건강 체크 작업
- 이동 도움(5.7%): 프로그램 및 식사 때 의자에 안정적으로 앉도록 보조 작업
- 그 외 기타업무(83%): 의료기기 치료, 식사 도움, 투약준비, 사무 작업 등이 있으나, 좌측 손에 대한 신체 위험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평가에서는 제외함.
○ 업무 흐름도
- [08:20~08:30]: 출근, 센터 온습도 확인, 투약준비
- [08:30~09:20]: 어르신 입실, 건강체크
- [09:20~11:00]: 간식 준비 및 제공
- [11:00~11:50]: 점심식사 및 투약준비, 어르신 취침 준비(이불, 장판 등)
- [11:50~12:30]: 점심식사 배식, 식사 정리, 투약
- [12:30~13:00]: 의료기기 준비
- [13:00~13:50]: 사무 작업
- [13:50~14:10]: 화장실 이용 보조, 의료기기 정리
- [14:10~14:50]: 사무 작업
- [14:50~15:20]: 간식 준비 및 제공
- [15:20~15:30]: 건강 체크
- [15:30~16:50]: 사무 작업
- [16:50~17:30]: 저녁 식사 준비 및 배식, 식판 정리, 투약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건강 체크 작업
○ 작업내용: 혈압계와 체온기를 사용하여 어르신 건강을 체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의자에 앉아 있는 어르신의 팔을 오른손으로 잡고 자동혈압계의 압박대를 팔꿈치 윗부분까지 올려서 커프를 왼손으로 잡고 팔에 감아줌. 자동혈압계를 작동하여 혈압을 측정하고 벨크로 타입으로 고정된 커프를 왼손으로 잡고 떼어낸 후 팔에서 분리함
○ 작업인원: 1인
○ 작업량: 1일 평균 30회 측정
- 일반 어르신: 1일 1회, 18명 측정
- 혈압 이상자: 1일 3회, 4명 측정
○ 작업시간: 1시간/일, 1회 평균 1~2분 소요
○ 제원: 의자 높이 40cm
○ 기타사항: 신청인은 근무 당시 사용했던 혈압계는 오래되어 벨크로가 잘 붙지 않아 손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주장함
나) 이동 도움 작업
○ 작업내용: 프로그램 및 식사 때 의자에 안정적으로 앉도록 보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프로그램 및 식사 때 의자에 불안정하게 앉은 어르신의 의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잡고 좌우로 흔들어 다리를 이용하여 앞으로 밀면서 책상에 가까이 붙임. 이 후 안정적으로 앉을 수 있도록 어르신이 의자에 앉은 위치를 조정함. 프로그램 및 식사가 끝나면 같은 방법으로 양손으로 팔걸이를 잡고 뒤로 당겨서 어르신이 의자에서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줌
○ 작업인원: 5인
○ 작업량: 1일 평균 7~8회
○ 작업시간: 30분/일, 1회 평균 30초 내외
○ 제원 및 무게
- 팔걸이 폭 53cm, 팔걸이 높이 65cm
- 남성 어르신 몸무게 평균 60kg, 여성 어르신 몸무게 평균 50kg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신청 상병 확인됨.
○ 업무관련성
- 신체 부담 점수는 건강 체크 2점, 이동도움 3점이며, 기타 작업은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았음.
- 좌측 손가락 부위에 대한 부담조사 결과, 자동혈압계 커프를 감고 제거할 때 손목의 신전(<15도)과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꺾임(>15도) 자세가 관찰되고, 이동 보조 작업 중 과도한 힘 사용이 요구되나 노출 빈도와 작업 시간이 짧고, 반복성 및 정적 자세 유지와 같은 손목/손가락의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았음.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좌측 손가락 부담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9.07.22. □□□, (M7794)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손
2) 기타
○ 신체조건: 키 159cm, 체중 68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매일 어르신들의 혈압을 체크하였고, 혈압체크 시 왼손으로 혈압계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강한 힘이 들어가며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제3수지의 방아쇠수지’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가입이력에서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2년 11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혈압계와 체온기를 사용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작업, 이동 도움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하루 30회 가량 혈압계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청 상병은 업무과정에서 일부 악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제3수지의 방아쇠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