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우측 이두장두건 파열 및 아탈구/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325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우측 이두장두건 파열 및 아탈구’ 및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14년 간 슈퍼마켓 배송업무 수행 중 어깨 통증으로 2021년 5월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4년 이상 마트에서 오토바이로 배송업무를 했음. 과거 1일 평균 70~80가구, 최근 1일 평균 40~50가구 배송하였으며, 한 가구당 2~3개 봉지(또는 박스)를 배송함. 물건은 개당 평균 15~20kg임. 1일 9시간 이상 배송업무를 하다 보니 어깨에 무리가 오게 되었음. 오전에 야채류가 입고되면 1일 5~6구르마 정도 적재작업을 수행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6-10(○○), A/S 광배건이전술, 견갑하건 봉합술, 견봉하감압술
○ 과거 진료기록
: 2013-01-03(□□□),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2014-05-02(○○),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 신청인은 수개월전부터 우측 어깨 통증 지속되어 ○○에서 신청상병하에 2021-06-10 관절경 내시경을 이용한 광배건이전술, 견갑하건 봉합술, 견봉하감압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6-09,○○,‘Full-thickness tear at distal IST(G3 muscle atrophy and G2 tendon retraction). Partial-thickness tear (50% 이상) at distal SST. Partial-thickness articular side tear at distal SSC.)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배달원
○ 근무기간: 2007. 1. 2. ~ 2021. 5. 27. (재해일까지 약 14년), 4대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2.5시간
* 2020년도 이전 1일 평균 11.5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평균 1.5시간 (점심시간: 12:30~13:30, 저녁식사: 16:30~17:00)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과거 직업력
- 1997. 7. 20. ~ 1999. 5. 26.(1년10개월7일) □□□□□, 봉제 재단, 고용정보원부
- 2001. 11. 21. ~ 2001. 12. 26.(1개월6일) ○○㈜, 택시,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배송: 14년 4개월 26일(부상발병일자 2021.05.27. 기준)
- 택시: 1개월 6일
- 봉제 재단: 1년 10개월 7일
나.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운반: 입고 물품을 카트랙으로 운반하여 진열대에 적재하는 작업(1.0H, 9.5%)
- 배송: 고객이 주문한 배송 상자를 오토바이로 배송하는 작업(9.5H, 90.5%)
2) 업무 흐름도
- 09:00~10:00: 입고 물품 운반(1.0H)
- 10:00~12:30: 배송(2.5H)
- 12:30~13:30: 점심시간
- 13:30~16:30: 배송(3.0H)
- 16:30~17:00: 저녁시간
- 17:00~21:00: 배송(4.0H)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4인 근무, 배송은 신청인과 용역 1명만 수행
- 업무분장: 주 업무는 배송 작업이고, 보조 업무로 운반 및 진열 작업을 수행함
- 특이사항: 2021년 이전의 경우 무료배송 비용이 30,000원이고, 2021년도부터 50,000원으로 변경되었음. 2021년도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배송 건수가 많았고 이후는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무게가 늘어났다고 함.배송 작업은 신청인만 수행하고 배송량이 많은 경우 동료 작업자가 지원해 줌.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주요 부담요인
- 신청인이 수행한 마트 상품 박스 운반과 배송 작업을 평가한 결과 작업 중 어깨 부위에 부담되는 사항은 박스 취급 작업임. 모든 작업 과정에서 손으로 박스 취급 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박스 취급 과정에서 어깨높이의 상자를 취급하거나 허리를 숙여 손을 뻗는 작업으로 어깨 부위에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굴곡 45~90도+외전 및 내회전 >45도)와 과도한 힘(평균 10kg)이 요구되고 이러한 작업이 분당 4회 이상 반복됨. 또한, 배송 작업 때 오토바이 적재함(높이: 127cm) 위에 평균 15~20kg의 포장 박스를 적재하는 작업이 1일 평균 80회 이상 발생하여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과도한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위험요인 특성으로 작업 부담이 확인됨.
2) 신체 부담작업
○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입고 물품을 카트랙으로 운반하여 진열대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트럭에서 물품 상자를 카트랙에 적재하여 매장 입구에 배치해 놓으면 양손을 어깨높이만큼 올려 카트랙의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밀어서 매장 안으로 이동함②카트랙에 실려진 물품의 진열대로 이동하여 양손으로 물품 상자를 들어 진열대 주변 또는 팔레트 위에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어 내려서 적재함③카트랙에 여러 종류의 물품 상자가 적재되어 있으면 카트랙을 밀어 이동하면서 ②번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인원: 4인
○ 배송 작업
- 작업내용: 고객이 주문한 배송 상자를 오토바이로 배송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배송할 물품이 매장 계산대 옆에 박스 포장되어 놓여 있으면, 배송지를 확인 후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 오토바이가 세워진 위치로 이동하여 오토바이 짐받이에 물품을 어깨 위로 올려 짐을 실음. 같은 방법으로 배송 동선에 맞추어 오토바이에 짐을 실음
②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송지로 이동함
③배송지에 도착하면, 오토바이 짐받이에 적재된 배송 박스를 양손으로 잡고 어깨 위로 올려 상자를 들고 내려 앞으로 들거나 어깨 위에 올려 걸어서 문 앞까지 운반하여 주문자에게 전달하고, 다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동 후 같은 방법으로 배송을 함
- 작업인원: 2인(직원 1, 용역 1)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 M6591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3년
- M6591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M1381 기타명시된관절염,어깨부분(○○○)
○ 2014년
-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M7791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2015년
- M7791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2016년
-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9년
-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 2020년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S400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21년
- S400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 기타
○ 신체조건: 키 172cm, 몸무게 62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4년 간 슈퍼마켓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작업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직력으로는 봉제 재단 약 1년 10개월, 택시기사 약 1개월, 배송업무 약 14년 4개월 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우측 이두장두건 파열 및 아탈구’ 및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입고 물품 진열대 적재작업, 오토바이 배송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약 14년간 배송업무를 수행한 점, 1일 2톤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박스 어깨높이 거상, 허리 숙여 팔 뻗기 등의 동작이 반복되는 점, 작업 내용 및 근무기간, 신청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우측 이두장두건 파열 및 아탈구’ 및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