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1수지 방아쇠 손가락/좌측 3수지 방아쇠 손가락/우측 1수지 방아쇠 손가락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326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1수지 방아쇠 손가락’,‘좌측 3수지 방아쇠 손가락’및‘우측 1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여년 동안 본사에서 컴퓨터를 하루 종일 반복해서 사용하였고 2021. 6. 1.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여년 동안 본사에서 컴퓨터를 하루 종일 반복해서 사용하여 손목과 손가락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2021년 2월 1일 지점으로 발령이후 계속적인 가위사용과 무거운 접시 등을 드는 일을 하여 손가락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6월 1일 병원에 내원하여 해당 상병을 진단받았기 때문에 해당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1. 6. 9. ○○)
좌 우 1수지 좌 3수지 trigger finger
2월경 발생
수술요함
2)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021년 6월 9일 본원에 내원하여 좌측 제 1,3수지, 우측 제 1수지에 대하여 용수지 박리술 시행, 퇴원 후 통원가료중인 환자로 상기기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경과관찰 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방사선,ct,사진, 수술기록지, 초진기록지, 입원기록지 첨부)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청인은 2년전부터 양손의 통증있다가 21년 2월부터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증상 발생하여 2021-06-10 ○○에서 상병진단 받고 좌측 제 1,3수지와 우측 제 1수지 용수지 박리술을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8-06,□□,‘좌측 손-Thickening of the A1 pulley of the MPJ of the Rt. thumb and 3rd finger. 우측 손- Thickening of the A1 pulley of the MPJ of the Rt. thumb.’)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고용 및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담당업무: 사무업무
○ 근무기간
- 2000. 6. 5.~ 재해일 (진단일까지 21년 1개월 7일)
○ 근무시간: 평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5일근무, 1주 평균 46.8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11:00~11:30, 16:30~17:00) 휴식시간 90분 (15:00~16:30)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사무직 (4대보험 취득이력) 21년 1개월 7일 (재해일기준)
- 홀서빙 (4대보험 취득이력) 4개월 1일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주 5~6일 근무, 격주 일요일 휴무)
○ 근무시간 : 평균 8.5시간 (10:30~21:30)
○ 휴게시간 : 평균 2.5시간 (점심시간: 11:00~11:30, 16:30~17:00, 휴게시간: 15:00~16:30)
- 특이사항 : 주말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주장함
2)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신청인은 1998.01.01.부터 2021.01.31.까지 본사 회계부서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 입력 작업을 수행하다가 2021.02.01. 매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 매장에서 홀서빙 업무를 수행함
* 홀서빙 : 테이블에 상차림 및 주문 음식을 서빙하고 퇴식하는 작업 / 작업시간 4.0시간, 비율 47.1%
* 고기 굽기 : 가위와 집게를 이용하여 고기를 자르고 굽는 작업 / 작업시간 3.5시간, 비율 41.1%
* 청소 : 테이블과 바닥 등을 청소도구로 청소하는 작업 / 작업시간 1.0시간, 비율 11.8%
○ 업무 흐름도
- 10:30~11:00 청소 및 영업 준비(0.5시간)
- 11:00~11:30 아침 식사
- 11:30~15:00 홀서빙 및 고기 굽기(3.5시간)
- 15:00~16:30 휴식
- 16:30~17:00 점심 식사
- 17:00~21:00 홀서빙 및 고기 굽기(4.0시간)
- 21:00~21:30 청소(0.5시간)
○ 특이사항
- 근무인원 : 홀서빙 평일 4~5명, 주말 7명 근무
- 업무분장 : 홀서빙과 구이 서비스, 청소를 주 업무임
- 특이사항 : 1일 평균 손님 300~400명, 테이블 총 84개(홀: 56개, 룸: 28개)
3)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은 2021년 2월 이전 약 21년 동안 본사에서 재무회계 업무를 수행하며 1일 평균 10시간 동안 컴퓨터 입력 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고 이후 매장에서 홀서빙 업무를 수행함. 신청인이 최근 수행한 홀서빙, 고기 굽기, 청소 업무를 평가한 결과, 손목 부위에 부담되는 사항은 대부분 작업에서 손목의 부자연스런(굴곡 15~45도+새끼 방향 꺾임 >30도) 자세에서 손가락에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이 관찰되고, 홀서빙 작업 시 그릇(접시, 뚝배기)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새끼 방향 옆 꺾임이 30도 이상 나타나는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엄지손가락 팜-핀치(palm-pinch) 그립이 발생하고, 고기 굽기 작업 중 가위 사용으로 손가락에 강한 힘이 요구되는 반복 동작과 집게 사용 중 손가락에 힘을 유지하거나 잡고 펴는 동작이 빠르게 반복되는 작업이 관찰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 상병 부위(손목)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1일 평균 7.5시간)
① 부자연스런 자세
- 대부분 작업에서 손목 부위의 굴곡 또는 신전이 15~45도 이내에서 발생 동시에 새끼 방향 꺾임이 관찰됨
- 작업 중 분당 4회 이상 손목의 반복 동작 발생
- 그릇(접시, 뚝배기)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새끼 방향 옆 꺾임이 30도 이상 나타나는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와 엄지손가락 팜-핀치(palm-pinch) 그립 발생
② 과도한 힘
- 1일 평균 중량물 취급 누적 무게 : 929kg
우측 손 개별 그릇 약 621회, 558kg 취급
좌측 손 개별 그릇 약 414회, 372kg 취급
가) 홀서빙 작업
○ 작업내용 : 테이블에 상차림 및 주문 음식을 서빙하고 퇴식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상차림: 기본 음식이 올려진 서빙 카트를 주방에서 손님 테이블 옆까지 밀고 이동함. 테이블 옆에 서서 허리를 비틀어 카트 위에 있는 음식 접시를 손가락을 이용하여 양손에 1개씩 쥐고 허리를 회전하여 양손을 뻗어 테이블 위로 옮겨 접시를 정리하여 내려놓음주문 음식 서빙: 기본 음식 상차림 이후 식사류(탕류, 구이류) 주문 음식을 서빙 카트에 올려 주방에서 테이블까지 이동하여 카트 위에 올려진 음식 그릇(뚝배기)을 손가락을 이용하여 쥐고 들어 주문자 앞 테이블 위에 옮겨 놓음. 식사 중 각종 음료 또는 후식(냉면, 된장) 주문시 같은 방법으로 주문한 음식을 서빙 함퇴식: 식사가 완료되면 서빙 카트를 테이블 옆에 두고 접시를 손가락으로 잡아 잔반을 한 개 접시에 비워 모으고 비워진 접시를 몸 앞쪽 테이블 위에 겹쳐서 쌓아 4~5개가 되면 양손을 이용하여 접시를 잡아 서빙 카트 위 쟁반으로 옮김. 같은 방법으로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모든 음식 그릇을 쟁반으로 옮기고 행주를 이용하여 테이블 위를 닦고 식탁(종이) 매트를 깔고 수저와 물컵, 개인 접시를 올려 세팅함
○ 작업인원: 5인
○ 제원 : <테이블:H*W*D(cm)> 4인석: 75*90*150, 6인석: 75*90*240
<서빙 카트> 가로*세로: 70*41cm, 1단 높이: 10cm, 2단 높이: 52cm, 3단 높이: 86cm, 손잡이 높이: 87.5cm
○ 1인당 평균 작업량 : 1일 평균 20~25개 테이블
* <테이블당 작업량> : 기본 음식 상차림: 1회, 주문 식사류 서빙: 3회 퇴식: 1회, 숯 넣고 빼기: 1회, 1.3kg
○ 작업시간 : 1일 평균 4시간(47.1%) / <테이블당 10분 내외> 상차림: 1분 30초/개, 퇴식: 2분 30초/개, 주문 음식 서빙: 6분
○ 특이사항
-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또는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점심과 저녁의 식사류와 구이류의 비율이 차이는 있지만 1일 작업으로 봤을 경우 50:50 비율임
○ 작업량 및 중량 : 특진결과지 참조
나) 고기 굽기 작업
○ 작업내용 : 가위와 집게를 이용하여 고기를 자르고 굽는 작업
○ 작업방법 : ①테이블 측면에 선 자세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앞으로 뻗어 오른손에 집게, 왼손에 가위를 잡고 접시 위에 있는 고깃덩어리를 1개씩 집게로 집어 석쇠 위에 옮긴 다음 집게를 이용하여 고기를 펴서 익힘②석쇠 위에 있는 고기가 불에 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뒤집어 주면서 익힘③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오른손에 가위, 왼손에 집게를 쥐고 집게로 고기를 집어 들어 가위를 이용하여 고기를 잘라줌 ④일정 크기로 자른 고기를 오른손에 집게를 잡고 고기를 하나씩 뒤집어 가며 골고루 익힘⑤주변 테이블을 이동하며 고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①~④를 번갈아 가며 수행함
○ 작업인원 : 5인
○ 제원 : <테이블:H*W*D(cm)> 4인석: 75*90*150, 6인석: 75*90*240 테이블 끝~화구 중앙: 58.5cm, 화구 지름: 30cm, 화구 깊이: 8.5cm
○ 작업량 : 1일 평균 20~25개 테이블 담당 <테이블당 작업량> 테이블당 평균 2~4인분 주문, 1회 평균 1~2인분 고기 굽기, 테이블당 8~10분 내외
- 가위 사용: 평균 20~25회/1인분
- 집게 사용: 평균 80~90회/1인분
○ 중량 및 작업시간 : 1일 평균 3.5시간(41.1%)
○ 특이사항
-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또는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 고기 굽기를 할 때는 한 테이블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주변 테이블 1~2개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고기 굽기를 함
다)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테이블과 바닥 등을 청소도구로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테이블 청소: 테이블에 설치된 화로 커버를 분리하여 양손에 행주를 잡고 원형 커버를 힘을 주어 감싸 쥐고 돌리면서 닦음. 이어서 화로 내부를 오른손으로 원을 그리며 기름때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닦고 깨끗한 행주를 이용하여 허리를 굽히고 양손을 뻗어 테이블을 닦음바닥 청소: ①오른손으로 빗자루 손잡이 끝부분을 잡고 허리를 숙여 팔을 뻗어 바닥의 먼지를 쓸어서 한곳으로 모아 쓰레받기에 쓸어 담아 버림 ②대걸레를 세척하고 오른손으로 대걸레 자루 끝부분을 잡고 왼손은 자루 중간 부분을 잡은 후 대걸레를 좌우로 움직이며 뒷걸음으로 이동하면서 바닥을 닦음
○ 작업인원 : 3~4인
○ 제원 : 빗자루 길이: 72cm, 대걸레 길이: 153cm, 테이블 높이: 75cm, 쓰레받기 길이: 67cm
○ 작업량 : 오전 1회, 오후 1회, 1일 평균 2회 작업
○ 중량 및 작업시간 : 빗자루 무게: 250g, 대걸레 무게: 950g, 쓰레받기 무게: 210g / 1일 평균 1시간
○ 특이사항
- 제원, 작업량, 중량 등의 평가자료는 현장 조사 때 측정한 자료이며, 작업시간은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또는 동료 진술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한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를 진행함
라)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작업_전산 입력 작업
○ 작업내용 :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하여 전산 입력(재무회계) 작업
○ 작업기간 : 2000년 6월 5일~2021년 1월 31일 (21년 1개월 7일)
○ 작업시간 : 1일 평균 10시간 작업, 식사 시간 1회 30분
○ 시간 및 업무 내용 : 09:30~11:30 컴퓨터 작업 4시간11:30~12:00 점심
12:00~18:00 컴퓨터 작업
○ 업무시간 : 6시간
○ 작업방법 : 의자에 앉아 키보드/마우스 트레이 없이 책상 위에 키보드, 마우스를 올려놓고 등받이에 허리를 지지하고 목을 구부린 자세로 모니터와 책상 위에 있는 문서를 확인하면서 컴퓨터 전산 입력 작업을 수행함
○ 작업특성 : 동일한 내용을 복사하여 붙이기 작업의 빈도가 높아 왼쪽 손으로 키보드의 특정 자판(키)을 반복해서 누르는 동작의 특성이 있음
○ 작업자세 : 앉은 자세에서 목 굴곡, 손목의 굴곡과 손가락의 벌어짐, 반복적 입력 작업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2021. 8. 27. □□)
○ 종합의견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2. 신청인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한 전산입력 작업과 2021년 2월부터 4개월간 수행한 홀서빙 업무의 손가락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전산작업 - 21년 1개월 수행함. 문서를 확인하면서 컴퓨터 전산 입력 작업을 수행함. 동일한 내용을 복사하여 붙이기 작업의 빈도가 높아 왼쪽 손으로 키보드의 특정 자판(키)을 반복해서 누르는 동작의 특성이 있음. 좌측 손의 경우 손목의 신전(<15도), 새끼 손가락 방향 옆 꺽임(>30도) 발생하여 부담점수는 4점임. 우측 손은 반복적인 마우스 사용으로 부담점수는 4점임.
2)홀서빙 - 4개월간 수행함. 갈비집에서 음식을 서빙/퇴식하고, 고기를 굽고,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함. ①음식 서빙/퇴식은 하루 평균 23개 테이블을 담당하며, 평균 3인을 기준으로 기본 상차림 7찬 서빙 및 퇴식 횟수는 1일 평균 우측 280회, 좌측 190회이며, 식사류 서빙 및 퇴식 횟수는 우측 330회, 좌측 220회임. 반찬 그릇과 식사 그릇 서빙시 손가락을 이용해 쥐고 들어 옮김. 손/손목 부담 점수는 6점임. ②고기 굽기는 오른손에 집게, 왼손에 가위 잡고, 고기가 타지 않게 뒤집으며, 자름. 가위사용 횟수는 1일 평균 1,500회, 집게 사용은 1일 평균 5,000회임. 손/손목 부담 점수는 6점임. ③청소 작업은 행주를 이용한 테이블 청소와 빗자루/대걸레를 이용한 바닥 청소임. 손/손목 부담 점수는 5점임.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수행한 전산입력 작업과 2021년 2월부터 4개월간 수행한 홀서빙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손가락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전산작업은 반복적인 단순 입력 작업으로 동일한 내용을 복사하여 붙이기 작업의 빈도가 높아 왼쪽 손으로 키보드의 특정 자판(키)을 반복해서 누르는 동작의 특성이 있었고, 오른쪽 손은 반복적으로 마우스를 사용함. 홀서빙의 경우는 갈비를 파는 한식집 특성상 서빙하는 반찬의 가짓수가 많고, 고기를 구울 때 집게와 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함. 대부분 작업에서 손목의 부자연스런(굴곡 15~45도+새끼 방향 꺾임 >30도) 자세에서 손가락에 힘을 주는 작업이 관찰됨. 그릇을 서빙할 때 엄지손가락 팜-핀치(palm-pinch) 그립이 발생하고, 가위사용 횟수는 1일 평균 1,500회, 집게 사용은 1일 평균 5,000회로 양손가락 부담이 확인됨. 신청인이 2000년부터 수행한 전산입력과 홀서빙 업무의 경우 양 손가락 부담이 확인되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상병 관련)
○ 2016년
- M6744 결절종, 손 [9월, 2회] [10월, 1회]
○ 2019년
- M1394 상세불명의관절염, 손 [11월, 5회] [12월, 7회]
○ 2020년
- M1394 상세불명의관절염, 손 [12월, 1회]
- M6744 결절종, 손 [2월, 1회] [4월, 1회]
2) 교통 사고 :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1cm, 몸무게 42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0여년 동안 본사에서 컴퓨터를 하루종일 반복해서 사용하여 손목과 손가락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2021년 2월 1일 지점으로 발령이후 계속적인 가위사용과 무거운 접시 등을 드는 일을 하여 손가락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해당 부위에 질병이 생겼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1수지 방아쇠 손가락’,‘좌측 3수지 방아쇠 손가락 및‘우측 1수지 방아쇠 손가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발병 일까지 사무직업무를 21년 1개월 7일간, 홀서빙 업무를 4개월 1일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릇서빙, 고기굽기등의 업무에서 손가락에 힘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이 장기간 전산입력 작업을 하다가 최근 홀서빙에 종사하여 작업 중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였고 매장 작업 시에는 고기를 굽기 위해 1일 1500회의 계속적인 가위사용과 1일 5000회의 집게 사용, 무거운 접시 등 집기를 드는 작업을 반복한 점, 이러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손가락 집기 동작 및 손가락 접촉 압박이 생기는 등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가위질 등의 업무는 단기간에도 해당 상병이 발현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1수지 방아쇠 손가락’,‘좌측 3수지 방아쇠 손가락’및‘우측 1수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