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327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근로 현장에서 수년간 근로하였으며,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우측 어깨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5년부터 건설(신축)현장에서 전기시설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적용사업장에서는 입선 작업만을 수행하였음.
○ 그 외 건설현장에서의 전기공으로 수행한 업무는 트레이 설치, 케이블 포설, 배관배선, 전선 입선, 등기구 취부 작업 등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당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재 및 공구 운반 작업도 병행하였음.
○ 적용사업장에서의 입선 작업은 2인 1조의 인력으로 평균 9롤(300m/롤)의 전선 입선 작업을 수행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6. 16 ○○ : 어제 일하다 우측으로 넘어졌다. 사다리에서. Rt. hip pain. Rt. shoulder pain. 어깨 거상 제한. → 당일 MRI → 2021. 6. 17 회전근개 봉합술
2)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06-16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6-18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3) Right Shoulder XR (2021-08-17) 판독 (본원)
- S/P Acromioplaty?
- Still noted small subacromial spur.
- Relatively preserved subacromial space.
- Hypertrophic greater tuberosity.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⑴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공사현장 : (사업명 생략)
⑵ 담당업무(직위) : 내선 전기공
⑶ 전체근무이력
○ 신청인은 중국에서 약 5년간 재봉기(미싱기) 정비 업무, 약 2년간 원단 재단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3년 우리나라에 입국하였고, 약 5년간 횟집 조리원(생선 해체)으로 일하다가 약 5년간 제조업체 생산직(PCB, 노광인쇄)으로 일하였고, 최근 약 6년간은 건설현장 전기공으로 일하였음을 주장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은 4대보험 및 국세청 자료 통해 일부 확인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4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663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27일의 직력이 추가로 인정 가능함. 이 외에, 약 1년 8개월(2010, 2013-2015년)의 제조업체 생산직(PCB, 노광인쇄), 약 5개월(2008, 2010년)의 요식업체 조리원(일식)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내선전기공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7:30 ~ 16:30
- 식사 및 휴게시간 : 11:30 ~ 12:30(식사시간을 제외한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2) 작업 내용
가) 작업내용
- 적용사업장에서의 수행업무
① 자재운반 : 당일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 및 공구의 운반 (평균 1시간/일)
② 입선작업 : 슬라브에 배근된 철근에 고정된 배관 내부로 사용 용도에 따른 전용전선을 입선하는 작업
- 추가부담작업 ? 그 외 건설현장에서의 수행업무
① 배관배선작업 : (콘크리트 타설 전) 슬라브에 배근된 철근 사이로 전용 배관(CD배관)을 배선한 후 결속 선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작업
② 등기구 취부작업 : 아파트 등의 세대 내에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박스, 인터폰, 유선/인터넷 박스 등을 입선된 전선과 조인 후 설치/고정하는 작업
나) 업무 흐름도
- (적용사업장) 당일 시공위치 및 예상 작업량 확인 -> 자재, 공구 선별 및 운반 -> 입선 작업
- (그 외 건설현장) 자재운반 -> 배관배선 -> 전선(케이블)입선 -> 등기구 등 취부작업
다)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현장조사 생략
- 현장조사 내용
① (사업명 생략)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내선 전기 공사는 완료된 상태임.(추후 9월 중순경 등기구 취부 작업 진행 예정임)
② 신청인 주장하는 작업량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보험가입자 의견서 작성자와 유선통화를 실시하여 확인함.
- 기타 : 신청인이 최초 면담 시 이미 현장이 완공 상태였으며, 작업동영상 촬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사 동영상 활용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함.
3) 신체부담 작업(적용 사업장)
가) 자재 및 공구운반 작업
① 작업내용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 운반
② 작업방법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 및 공구 운반 작업을 수행. 자재 창고에서 당일 시공 층 또는 시공 위치까지의 전선(2.5~4.0SQ 케이블) 및 각종 공구(사다리 및 개인공구벨트 등)등을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매일 반복 수행함(양측 어깨와 아래팔로 파지(거치)한 상태로 시공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초도 물량 소진 시에는 작업 중에 동일한 방법으로 운반 작업을 반복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운반 중)정적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③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별진찰 회신내용 참조
나) 전선입선 작업
① 작업내용 : 배선된 배관에 전선을 입선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고정(배선)된 배관에 전선을 입선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자 1인이 사다리 위에서 시공 장소의 천장(슬라브)에 배선된 배관 안으로 요비선을 삽입하여 (양측 어깨가 거상된 상태에서)밀기를 반복, 반대 측 근로자가 있는 장소까지 토출시키고 토출된 요비선 끝단에 전선을 결속, 전선이 결속된 요비선을 당기기를 반복하여 요비선을 처음 삽입한 배관 입구까지 전선을 토출시킨 후 요비선과 결속된 전선을 해체 및 절단하는 방법으로 CD배관 내에 전선을 포설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③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특별진찰 회신내용 참조
다) 추가부담작업
① 그 외 건설현장에서의 신체부담작업 : 특별진찰 회신내용 참조
라)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 및 업무범위에 대한 이견 없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2021년 6월 15일 작업 중 사다리에서 넘어져 수상하였고, 1일 뒤인 6월 16일 ○○ 내원하여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6월 17일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2) 신청인은 건설현장 전기공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및 공구 운반 작업, 2) 전선 입선 작업으로 구성됨.
3) 자재와 공구를 인력으로 운반하거나, 전선을 반복적으로 밀거나 당겨 입선하는 등 건설현장 전기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반복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신청인 주장 약 6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상 4년 이상),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회전근개 증후군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7cm, 체중 59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근로 현장에서 수년간 근로하였으며,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우측 어깨에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약 4년이상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6년 가량 동종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다.
신청인은 만 47세(진단일 기준) 남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2015년부터 건설현장에서 내선 전기공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내용상 중량물 취급작업이 확인되는 점, 배관 전선 입선작업 등에서 위보기 자세, 전선 당기기 작업 등 어깨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악화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