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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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328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7년 9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31년 3개월간 ○○○○○(주)에서 무연탄, 석회석 등의 하역 및 상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분진 및 결정형유리규산 등을 흡입함으로 인해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자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1년 3개월간 ○○○○○(주)에서 무연탄, 석회석 등의 하역 및 상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분진 및 결정형유리규산 등을 흡입함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근로복지공단 ○○
① 2021. 6. 23.
FEV1/FVC 57%, FEV1 70%
② 2021. 7. 27.
FEV1/FVC 56%, FEV1 69%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증으로 정밀검사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근로계약관계
- 소 속: ○○○○○(주)□□
- 최초입사일자: 1977. 6. 1.
- 최종퇴사일자: 1993. 9. 30.
- 직 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2) 분진경력(약 31년 3개월)
- 1977. 9. 23. ~ 2008. 12. 31.
(3) 담당업무
- 하역 및 상차
(4) 퇴사 후 직무력
- 2021. 4. 10. ~ 현재. ㈜□□□□□(○○○○○)
나. 업무(작업)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1977년 9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31년 3개월간 ○○○○○(주)에서 하역 및 상차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화차(5~20량)를 통해 저탄장으로 입하된 무연탄(석탄), 석회석 등을 하역하거나 화차에 상차하는 것으로서 ① 화차에서 삽으로 유연탄을 퍼내기, ② 손수레에 싣기(1988년 리클레이머를 이용한 방식으로 변경), ③ 컨베이어벨트에 올리기로 구분되어 있음
- 신청인의 입사당시인 1977년에는 야외에서 화차로 들어온 무연탄 등을 삽으로 퍼내는 방식이었으나, 1980년대 들어 인근 주민들의 석탄분진으로 인한 항의가 거세지면서 작업장에 분진유출 방지를 위한 가건물이 설치되었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은 사실상 밀폐된 공간에서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에 의하여 비산되는 석탄 및 결정형유리규산 등에 직접 노출되었음
-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하역 및 상차 업무의 경우 석탄분진과 규산(석영) 등의 분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 2014년도 상반기
① 유해인자
- 석탄분진(호흡성분진) 측정 최고치 0.482
- 석회석 측정 최고치 2.278
- 소음(8시간) 측정 최고치 80.9
② 화학물질 측정결과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 2015년 상반기
① 유해인자
- 석탄분진(호흡성분진) 측정 최고치 0.598
- 석회석 측정 최고치 3.081
- 소음(8시간) 측정 최고치 70
② 화학물질 측정결과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2021.6.23.) 1초율 57%, 1초량 예측치의 70%, 2차(2021.7.27.) 1초율 56%, 1초량 예측치의 6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약 31년간 무연탄, 석회석 등을 삽으로 퍼내는 하역/상차하는 업무를 하여 누적 분진 노출 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마. 과거력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6.9.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4.9.3.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4.9.4. ○○○ ‘상세불명의흉통’
○ 2014.9.12. 근로복지공단○○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4.11.20.~2014.12.26.(2회) ○○ ‘상세불명의등통증,흉추부’
○ 2015.1.19.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3.17.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9.4.5.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2) 산재보험 처리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진폐 정밀진단 내역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과거력: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 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1년 3개월간 ○○○○○(주)에서 무연탄, 석회석 등의 하역 및 상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분진 및 결정형유리규산 등을 흡입함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약 31년 3개월간 ○○○○○(주)에서 석탄, 석회석 등의 하역 및 상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발인자로 작용하기에 충분하였고, 폐기능 검사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