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329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근로자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무릎부담작업이 상병의 원인이라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리사로 약 25년간 일하였고, 2020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하였는데 2020년 12월에는 건설현장에서 무릎을 다친적이 있으며, 청소, 자재 운반 등의 잡역 업무등이 무릎에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음식점에서 조리사로서 ○○○○○, □□□, △△△△, ◇◇◇◇◇, ☆☆☆☆☆ 등의 사업체에서 약 25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였으며, 입고된 식자재 및 육류 등을 운반하는 업무도 혼자서 직접 수행하였음.
-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음.
- 1999년에는 개인사업으로 직접조리를 실시하며 1년 정도 음식점을 운영한 적도 있음.
- 2020년 12월에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무릎을 다친 적이 있음.
- 조리사 근무 시 주로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아 신고되지 않았으며, 몇 년 전부터 일부 사업장에서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였음.
- 건설 현장에서 청소작업 시 7인 1조로 약 200마대 정도를 담아 운반 및 유로폼을 혼자 일 200장 정도 정리 적재작업을 수행하였음
- 청소작업 후 모아진 마대 100개 정도를 밑에 층 까지 계단을 통해 운반하는 작업도 병행하였음.
- 자재를 운반하는 경우 호이스트가 6~7층부터 설치되며, 잡역부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하였음.
- 하루 종일 운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음.
- 파이프, 안전망, 알콜통, 시멘트 등의 운반작업을 실시하는 현장도 있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1. 2 ○○ : 증세 약간 호전, 걸음 걸을 때 불편. Lt knee pain. Sono; Fluid(+) 더이상 변화 없음.
- 2021. 4. 12 ○○○○○ : 2020-12-18 넘어져 증상 심해짐 → 2021. 4. 13 MRI → 2021. 4. 14 수술적 치료(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04월 13일 타병원 MRI 상 좌측 무릎관절 advanced OA 소견이 확인됨.
- 2021년 04월 14일 TKRA, Lt. 시행받음.
- 2021년 07월 06일 본원에서 시행한 X-ray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Left Knee XR (2021-07-06) 판독 (본원)]
- S/P TKR.
- No abnormal postoperative findings.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_요양급여신청서 상) : 상기 환자 본원에서 MRI 검사결과 상기 진단으로 2021. 4. 14.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함.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일용, 고정주간
○ 직종 : (772)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 2021. 3. 1.~4. 7.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자재정리, 운반 및 청소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04년~2020년 : 다수 건설현장, 자재정리 및 운반, 자료 431일
○ 조리업무 25년 주장, 자료 약 4년 6개월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업종: 건축건설공사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현장: (이하 주소 생략), (사업명 생략))
○ 사업주 성명: ○○○
○ 특이사항: 건축면적 684㎡, 총면적 10619.72㎡, 층수 지하1층, 지상19층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1년 07월 08일, (이하 주소 생략), (사업명 생략)
○ 참석자: □□□ 이사, 조사자 1명
○ 현장조사 내용: (사업명 생략) 현장의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청소 및 자재 정리적재 작업은 공사 진행 상 없는 상태이며, 현장조사 시 □□□ 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작업량, 작업현황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이 유사동영상 이용에 동의하여 사용함.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형틀 해체된 현장의 유로폼의 정리와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실시되지 않아 타 건설현장의 청소 및 자재정리 작업자의 만보계 자료 11315보, 16980보의 평균치인 14148보를 적용하였음.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근무시간 07: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12:00~13:00) / 휴식시간 오전 20분, 오후 20분
4)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청소작업: 형틀 해체된 장소의 청소작업.
- 정리 및 적재작업: 형틀 해체 시 발생된 자재를 정리하여 적재하는 작업.
○ 특이사항((사업명 생략) 기준)
- 근무일수 : 4일(2021년 03월 01일, 14일, 21일, 28일)
- 근무 인원(공사일보 기준)
* 2021년 03월 01일 : 2명
* 2021년 03월 14일 : 3명
* 2021년 03월 21일 : 1명
* 2021년 03월 28일 : 1명
- 업무 분장: 1~4명이 형틀 해체된 현장의 유로폼의 정리와 청소작업 수행.
5)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신장 169.2cm)
가) 청소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폐기물을 청소하여 마대에 담아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공사 현장내의 폐기물을 양측 손으로 빗자루를 파지한 상태로 상, 하, 좌, 우로 동작시켜 쓸기 작업을 실시하며, 삽으로 일정량을 모아 놓는 작업을 수행함.
- 무릎을 쪼그리거나 구부린 자세로 삽을 양측 손으로 파지하고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삽을 푸는 형태로 동작시켜 마대에 담는 작업을 실시하며, 마대를 묶은 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일정한 장소 혹은 톤백까지 운반 및 내려놓거나 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청소작업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이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한글파일참조)
- 청소작업 걷기
1) 1일 걷기 수: 14148보
2) 1시간 걷기 수: 1572보3) 청소작업 시간: 4시간
4) 청소작업 일간 걷기 수: 4시간 × 1572보 = 6288보
5) 청소작업 이동거리(한 걸음 60cm 기준): 60cm × 6288보 = 3.7728km
○ 비고 및 기타사항
- 1인 작업량.
- 작업량은 신청인의 주장과 현장조사 시 □□□ 이사의 주장을 비교하여 정량화함.
- 폐기물 마대 중량은 타 건설 현장의 청소 작업 현장조사 시 계량한 폐기물 중량의 평균을 기준으로함. - 8.45kg, 10.55kg, 10.95kg, 11.25kg/ - 총 58.45kg, 평균 11.7kg
- 플라스틱 삽 0.85kg, 빗자루 0.65kg
나) 정리, 적재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형틀 해체 작업 시 발생된 유로폼을 정리하여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유로폼을 무릎을 쪼그리거나 구부린 자세로 양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허리, 팔, 어깨를 이용하여 들어 올린 후 운반하여 내려놓거나 쌓아 올린 후 일정하게 위치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정리, 적재작업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한글파일 참조)
- 정리, 적재작업 걷기
1) 1일 걷기 수: 14148보
2) 1시간 걷기 수: 1572보
3) 청소작업 시간: 5시간
4) 청소작업 일간 걷기 수: 5시간 × 1572보 = 7860보
5) 청소작업 이동거리(한 걸음 60cm 기준): 60cm × 7860보 = 4.716km
○ 비고
- 1인 작업량
- 작업량은 신청인의 주장을 기준으로 정량화 함.
- 취급 중량은 전체 사용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유로폼 규격 600 ×1200을 기준으로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신청인은 요식업체에서 약 25년간 조리사로 일하다가 2005년경부터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잡역부)로 일하였음을 주장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431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되고,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내역 상, 약 4개월(2014년, 2019년, 2020년)의 요식업체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2007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30회(급여 220만원/회)의 입금 내역(△△△△, ☆☆☆☆☆)이 확인되고, 2019년 10월에는 4개월분의 임금 내역(♤♤♤♤♤)이 확인됨. 또, 신청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에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사업주 측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16개월의 근무기간을 확인해 주었음.
○ 신청인은 건설현장 보통인부(잡역부)로, 수행업무는 1) 폐기물 청소 작업, 2) 자재 운반 및 정리 작업으로 구성됨.
○ 단위 작업 중 주요 무릎 부담작업 내용
1) 폐기물 청소 작업-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건설폐기물을 빗자루와 삽을 이용하여 마대자루에 담아 일정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2) 자재 운반 및 정리 작업-건설현장에서 설치/해체하는 자재를 운반하고 정리/적재하는 작업으로, 대체로 형틀(18-19kg/장), 파이프(10kg 전후로 길이에 따라 다양) 등의 자재를 취급함.
○ 특이사항
- 신청인은 주로 육류구이 전문 요식업체에서 조리사(주방장)로 일하였고, 식자재(육류 포함)를 인력으로 운반하고, 냉면과 갈비탕 등의 메뉴를 주로 조리하였다고 함(육류를 이용하여 육수를 만들고 고기를 삶는 등의 작업도 수행하였다고 함).
2) 개인적 요인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20년부터 다수의 무릎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3)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요식업체에서 약 25년간 조리사로 일하다가 2005년경부터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잡역부)로 일하였음을 주장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431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되고,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내역 상, 약 4개월(2014년, 2019년, 2020년)의 요식업체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2007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30회(급여 220만원/회)의 입금 내역(△△△△, ☆☆☆☆☆)이 확인되고, 2019년 10월에는 4개월분의 임금 내역(♤♤♤♤♤)이 확인됨. 또, 신청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에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사업주 측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16개월의 근무기간을 확인해 주었음.
○ 2020년 12월 18일 공사현장에서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수상하였고(업무상 사고 불승인), 보존적 치료에도 좌측 무릎 통증 지속되어 2021년 4월 13일 ○○○○○에서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4월 14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건설현장 보통인부(잡역부)로, 수행업무는 1) 폐기물 청소 작업, 2) 자재 운반 및 정리 작업으로 구성됨.
○ 건설현장 보통인부로서 중 건설 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하거나 건설 폐기물을 청소하고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 걷기 동작,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건설현장에서의 근무 기간(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을 일부 고려), 과거 약 25년간 요식업체에서 일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20년부터 무릎부위 진료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 2021-03-1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21-01-08~03-152020-12-2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03-15, 2020-12-09~12-31, 2021-01-02, 2020-01-07~01-09, 03-19, 2020-05-22~07-25, 2020-09-05, 10-24, 12-02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21-03-13, 2020-12-21~12-26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21-02-17~02-20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020-12-28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68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조리사로 약 25년간 일하였고, 2020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12월에 무릎을 다쳤으며, 청소, 자재 운반 등의 잡역 업무를 하며 무릎에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무릎관절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4년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총 431일 간 자재정리, 운반 등의 업무를 하였고, 약 4년 2개월간 조리업무를 하였음이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예금거래내역,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건설현장의 자재정리, 운반 등의 업무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쪼그리기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종사기간에 있어 신청인 주장과 자료에서 차이가 있으나 정기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어 무릎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