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우측 족부 족근중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330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및‘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우측 족부 족근중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9. 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 7. 4.부터 23년 5개월간 ○○○○○ 등 광업소에서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직 이후 팔과 다리, 허리 등 부위 통증이 지속되어 2021. 5. 31.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갱내 작업 환경은 지하 깊은 곳에 사방이 막혀있는 것과 다름없어 습도와 온도가 높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 강도가 높음 ○ 광업소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던 1980년대부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당시에는 사람 한명이 겨우 들어가는 공간을 엎드린 형태로 기어가는 자세가 빈번하게 있었음 ○ 발파 이후 큰 탄이나 탄가루가 쌓인 후 작업이 이루어지면 탄더미 사이로 발이 빠지거나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고 작업 중 아예 무릎을 꿇거나 눕다시피 한 자세를 유지할 때도 있음 ○ 특히 □□□□□에서 근무할 때, 가장 힘든 작업을 수행하였고 경사진 곳이 많았음 2) 사업장 주장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 1) □□ 신경외과 - 경추 척추관 협착증 경추 5/6/7번간 소견 있음. 요추 요추관 협착증 요추3/4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요추 요추관 협착증 요추4/5번간 소견 있음. 2)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모두 퇴행성 건증이며 우측은 전파열, 좌측은 부분파열로 볼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양측 주관절은 경도의 퇴행성변화가 있으며, 임상증상은 상과염과 잘 맞지 않으며 영상검사상의 소견도 다소 미흡합니다. 양측 수근관절은 TFCC 손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슬관절은 퇴행성관절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퇴행성변화가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에 모두 관찰됩니다. 파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족근관절은 우측에서 거골 돔 부위의 골연골병변이 있으나 이는 ‘거골하’로 기술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족근중족관절의 관절증 소견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좌측 전거비 인대 손상에 의해 발생되어야 하는 불안정성은 없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4. 3. 3. ~ 2020. 12. 31.(근무일까지 6년 9개월, 경력증명서 등) ○ 근무형태 : 주 5일 3교대 근무 ○ 근무시간 : 갑반_08:00~16:00, 을반_16:00~24:00, 병반_24:00~08: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별도의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약 60분 ○ 담당업무 : 굴진후산원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1992. 7. 4. ~ 2020. 12. 31. (주)○○ 외 다수의 광업소 : 채탄 및 굴진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금액증명 등)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의 경력증명서 상 굴진후산원으로 기록이 있으나, 2년간 채탄을 수행했다고 신청인 진술함 - 근거자료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1980년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신청인 진술함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 내용 및 특이사항 - 굴진 작업은 주로 4인1조로 실시하며, 선산원 2명·후산원 2명의 구성원으로 작업함 - 작업 공정 : 안전교육 및 입갱 → 경석처리 작업 → 지주시공 작업 → 점심식사 → 천공 작업 → 장약 작업 → 발파 작업 → 퇴갱 - 갱내 실 작업시간은 식사시간 및 입·퇴갱 각 0.5시간씩 제외하여 6시간으로 산정함 - 신청인은 굴진후산원 작업 공정 중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 지주시공 작업, 천공 보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음 ○ 작업시간의 경우 전체 작업의 비중으로 산정하였음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 10%, 지주시공 작업 40%, 천공 보조 작업 50%)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갱내 입갱이 어려워 타 사업장 영상 및 사진 자료에 대해 유사작업임을 신청인에게 확인 후 사용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 (동영상.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 ○ 작업내용 : 발파 후 경석처리 작업으로서 오함마나 곡괭이로 내려 쳐서 경석을 파쇄시키고 삽질로 탄을 퍼올려 광차에 적재함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지렛대를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리고 움직여 낙하 위험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트림 : 광차 옆에 삽을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움직이며 경석을 정리함 :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뒤 양 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바닥에 있는 경석을 일정한 크기로 파쇄함 ○ 작업시간 : 0.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 5kg, 지렛대 5~7kg, 곡괭이 2~5kg, 삽 1kg, 호퍼 ○ 작업량 : 4인1조 기준 3톤 광차 10~12개 : 작업시간동안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초과, 좌우 꺾임 10°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외회전 또는 내전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렛대를 이용해 천장에 있는 부석을 처리 할 때, 삽을 이용해 광차에 실린 경석을 정리 할 때, 오함마를 이용해 큰 경석을 깰 때 어깨의 들림이 있으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지렛대, 삽, 오함마를 이용한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및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º, 손목의 옆 꺾임 새끼방향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비틀림) 30°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지렛대를 이용해 천장에 있는 부석을 처리 할 때, 오함마를 이용해 큰 경석을 치는 경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삽을 이용해 광차에 실려 있는 경석을 정리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 특히 쪼그림 및 꿇기가 있음 나) 지주시공 작업 (동영상.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 (선산부/보조부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보조부 작업자가 양팔·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작업시간 : 2.4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80~100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당 10kg, 절장목 3~4kg, 송판 1~2kg짜리 7~8장 ○ 작업량 : 일일 평균 2~3set 지주시공 : 1set_아이빔 2개, 몰베이시 2개, 볼트너트 4개, 절장목 및 송판의 경우는 암질에 따라 개수가 다름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초과, 좌우 꺾임 10°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외회전 또는 내전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을 벽면에 세울 때, 볼트를 체결할 때, 송판 등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이 있으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와 손을 이용 들고 내리는 자세가 발생함 : 지주시공을 위해 자재를 들고 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외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과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45˚ 초과,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초과, 회전(비틀림) 30° 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를 체결 할 때, 지주와 지주 사이에 송판을 끼워 넣을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지주를 잡고 들어 올릴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고,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 특히 쪼그림 및 꿇기가 있음 다) 천공 보조 작업 (동영상. 천공 보조 작업) ○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를 지지함 : 직접적인 천공 작업은 선산원이 작업하고, 후산원은 정확한 위치에 구멍을 뚫을 수 있도록 착암기를 잡아줌 ○ 작업시간 :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 (40kg) ○ 작업량 : 4인1조로 56구멍을 천공함 : 일 평균 착암기(40kg) 약 100회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20° 초과, 좌우 꺾임 10°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벽면에 구멍을 뚫기 위해 착암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손을 이용해 착암기를 들고 내리는 자세가 발생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을 암질에 따라 1~5분 유지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1분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 1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 미만, 좌우 회전 및 꺾임 10° 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 무릎 부위의 부담 작업 특히 쪼그림 및 꿇기가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입니다. -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입니다. -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 소견입니다. - 우측 족부 족근중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비교적 경미합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23년 5월 석탄광업소 채탄·굴진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신청 상병: 확인되는 상병>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1901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2413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M4802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6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M932 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 목관절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이 빈번한 석탄 광업소 채탄·굴진 작업자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신청 상병 : 경미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상병> M771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M1902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M4806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M170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M1907 우측 족부 족근중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M2427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3년 진료기록 -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7월(3회)]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11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 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1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472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1월(3회)] - M79150 근근막통증후군, 골반부분 및 대퇴 [1월(4회)] ○ 2016년 진료기록 - M5422 경추통, 경부 [3월(1회)], [8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4월(1회)]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8월(1회)], [11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1월(1회)], [2월(1회)] -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장애, 어깨부분 [3월(4회)] -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4월(2회)], [7월(1회)], [8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염 [1월(1회)], [6월(1회)],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염 [3월(1회)] - S9348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7월(4회)], [8월(1회)] - S9340 발목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7월(1회)] - S936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8월(5회)], [9월(2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6cm/66kg ○ 우세손 : 좌우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 갱내 작업 환경이 습도와 온도가 높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 강도가 높았으며,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발파 작업 등 힘든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0. 1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및‘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우측 족부 족근중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지만 상지 및 하지, 목과 허리 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1. 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상에서 신청인은 1992년 7월부터 2020년 12월 근무일까지 약 23년 5개월간 다수의 광업소에서 굴진후산원 및 채탄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작업 중 부석 및 경석처리작업, 지주 시공작업, 천공 보조작업 등 전반적인 작업과정에서 상지 및 하지, 목과 허리 부위 누적된 신체부담의 정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에 장기간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및‘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 상병‘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우측 족부 족근중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및‘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우측 족부 족근중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