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331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근무지 ○○○○○ 본점 19층 구내식당 조리실에서 손님들께 제공되는 음식조리를 위해 중식월을 이용한 조리방법과 대형솥에 조리 시 필요한 조리용 삽을 이용하여 조리를 해왔다. 업무특성상 무거운 식자재를 반복적으로 들어야 한고 중식월을 이용한 조리 시 반복적으로 왼팔을 이용하여 조리하게 됩니다. 또한 조리용 삽을 이용시에도 좌우팔을 전부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평균 식수 400명 정도의 음식조리를 하기 때문에 식자재 무게가 상당하고 근무시간인 오전 7:00 ~ 오후 4:00 중 상당부분 위에 기재된 업무를 진행합니다. 고중량의 식자재를 반복적인 동작으로 조리하다 보니 왼쪽어깨에 무리가 와서 간단한 증상으로 오해하여 초기에는 한의원에서 추나 및 침치료를 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정밀검사 진행 후 수술 소견을 받아 수술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수술후 현재 재활치료 및 요양중에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업무를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시작했으며 2014년 3월부터 단체급식 쪽 업무를 수행한지는 5년정도 되었다. 행사식은 1달에 1~20회 발생되며, 행사식은 에피타이저, 본식, 후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식은 주로 냉동식품 또는 간편식이다. 식수인원은 코로나 이후 350~400명, 코로나 이전 500~600명이다. 조리 작업 후 마무리로 냉장고 청소, 화구청소, 솥, 후라이팬 설거지.(후드청소는 일주일에 1번)을 한다. 냉동고파트에 박스 뜯어서 자재 정리.(고기, 냉동식품-만두 떡갈비 소세지, 해산물 등), 대량품은 보통 한 박스에 10kg이상이다. 따라서 신청상병은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20-05-28 X-ray 검사 시행함.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 2020년 06월 18일 타병원 좌측 팔꿈치관절 MRI 판독지 상 Mild focal T2 high signal intensity around the lateral epicondyle이 있어 lateral epicondylitis가 의심된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20년 06월 18일 Sono guided atelocollagen injection 시행받음.
- 2021년 07월 15일 본원에서 시행한 좌측 팔꿈치 MRI 상 minimal edematous change at common extensor tendon 소견이 있어 minimal lateral epicondylitis가 확인됨.
(2) 영상 판독 : LT ELBOW MRI
- Minimal edematous change of common extensor tendon in lateral epicondyle area.
-->IMP) Lt. minimal lateral epicondylitis.
- Others, unremarkable.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1) 2020년 5월 8일
- CC : Lt. elbow pain. 1~2wks ago
- PI : 힘을 쓰는 동작, 팔을 뻗고 있으면 힘들다. 주로 좌측, 외상력(-), 하는 일이 팔을 많이 쓴다. 타병원 통증의학과에서 약물치료만 시행받음.
(2) 2020년 6월 18일 MRI
- mild focal T2 high signal intensity around lateral spicondyle of Lt. elbow
-> R/O lateral epicondylit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2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19.03.13. ~
○ 담당업무 : 단체급식 조리사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 단체급식 조리사 2019.03.13. - 2020.05.28. (재해발생일: 2020.05.28.)(근무일자: 1년 2개월 15일)
- ㈜○○○○○ 단체급식 조리사 2017.10.10. - 2019.03.13. (근무일자: 1년 5개월 3일)
- ○○○○○(주)외식사업부 단체급식 조리사 2014.07.17. - 2016.09.01. (근무일자: 2년 1개월 15일)
- ㈜○○○○○ 단체급식 조리사 2014.03.12. - 2014.06.27. (근무일자: 3개월 15일)
- ○○(주)○○○○○본점 호프집 간단안주조리 2014.01.21. - 2014.03.11. (근무일자: 1개월 10일)
- ㈜○○○○○ 푸드코트 조리사 2013.04.16. - 2013.12.22. (근무일자: 8개월)
- ㈜○○○○○ (기억안남) 2012.11.19. - 2013.04.01. (근무일자: 5개월 12일)
- ○○○○○ 뷔페 조리 2012.09.01. - 2012.11.19. (근무일자: 2개월 18일)
- ㈜○○○○○ 기내식 조리 2009.01.29. - 2011.01.29. (근무일자: 2년)
- □□□□(주)○○ 푸드 코트 아르바이트 2003.11.17. - 2004.02.16. (근무일자: 3개월)
- ㈜□□□□ 푸드 코트 아르바이트 2002.09.16. - 2002.10.16. (근무일자: 1개월)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 단체조리 대행업
○ 본사 주소 : 서울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단체급식 조리사
- 준비(조리 및 배식)작업: 조리 작업을 위해 동료근로자가 전처리 후 냉장실에 보관해놓은 야채 바스켓, 냉동실의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및 배식 작업을 위해 국카트 및 반찬 바트에 소분 및 운반하는 작업.
- 조리 작업: 식수인원 350~400명의 중식 및 식수인원 약 15명의 행사식을 조리하는 작업.
- 정리 작업: 조리작업 후 퇴근 전 주방 정리 및 청소하는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평균 8시간 (07:00~16:30)
- 식사 및 휴게시간 : 식사시간 90분
○ 업무흐름도
- 07:00 ~ 07:30 출근 후 준비작업 (조리를 위한 식자재 운반)
- 07:30 ~ 08:30 조리작업
- 08:30 ~ 09:00 아침식사
- 09:00 - 12:00 조리 작업
- 12:00 ~ 12:30 준비작업 (배식을 위한 식자재 운반)
- 12:30 ~ 14:00 식수인원 상태 체크 후 추가조리
- 14:00 ~ 15:00 점심식사
- 15:00 ~ 16:00 or 16:30 고기 해동을 위해 꺼내두기 및 정리 작업 후 퇴근
○ 특이사항
1) 근무 인원: 조리사 3인, 조리원 9~11인, 영양사 1인, 총책임자 1인
2) 조리원 업무 분담
- 보조반찬조리(나물) 1인, 바트 설거지 2인, 식판 설거지 1인, 과일손질 1인, 야채 손질 1인, 보조 조리원(반모) 1인, 국 배식 1인, 홀 리필 2명
3) 신청인 업무 분담
- 주 업무: 조리작업(중식조리, 행사식 전처리, 행사식 조리)
- 주 외 업무: 준비 작업, 정리 작업
4) 기타사항
- 코로나 사태 이전 중식 식수인원은 400~500명이었으나 현재는 350~400명으로 줄어듦.
- 코로나 사태 이전 행사식 평균 발생일수는 한 달에 2~3번이었으나 현재는 한 달에 3~4번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현장조사가 불가하여 현장 재원은 본원에 내원한 동일업종과 유사 식수인원을 바탕으로 작성한 조사서를 참고하여 기입함.
※ 코로나 사태 이후(2021년 02월 02일) 식수인원 기준, 작업량으로 조사서를 작성함.
[2021년 02월 02일 신청인 조리메뉴 ? 시금치 된장국, 파채소불고기, 즉석낙지떡볶음]
■ 준비(조리 및 배식)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조리 작업을 위해 냉장실에 보관해놓은 야채 바스켓 및 냉동실에 적재해놓은 고기, 가공육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1) 조리작업을 위한 준비작업- 동료작업자가 야채를 전처리 후 바스켓(15kg)또는 바트(5kg)에 담아 냉장실에 보관해 놓은 것을 조리 작업을 위해 양손으로 파지하여 꺼내서 조리실로 운반함. 냉동실에 고기, 가공육, 냉동식품을 양손으로 파지하여 2단 카 또는 엘자 카트 위에 적재 후 운반함.
2) 배식작업을 위한 준비작업- 국솥에 국을 조리 후 국 카에 담기 위해 오른손에 국자를 파지한 후 퍼올려 총 3 개의 국 카에 소분하는 작업을 수행함. 반찬 조리 후 반찬 바트에 담기 위해 왼손에 바트를, 오른손에 집게를 파지 후 한 바트당 5~6kg, 총 20개 가량을 소분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자세가 발생됨.
■ 조리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중식기준 밥, 국, 사이드반찬 3개, 메인반찬 1개 구성됨.
※ 밥 취사는 조리원이 수행하며 국과 반찬을 조리하기 위한 전처리 작업은 동료 조리사가 수행함.
- 작업내용 : 식수인원 350~400명의 중식 및 식수인원 약 15명의 행사식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1) 준비된 식재료를 양손으로 들어 국솥에 투입하고 끓이기. 끓인 후 양손을 번갈아가며 양동이를 파지하여 국카트 1개당 10회씩 국카트 3개에 국을 소분함.
2) 준비된 식재료를 양손으로 들어 조리용 가마솥이나 중식웍에 투입하고 양손 번갈아가며 조리도구(큰 주걱)을 파지하고 휘젓거나 왼손에 중식웍을 파지하여 조리를 위해 흔드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자세가 발생됨.
■ 정리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조리작업 후 퇴근 전 주방 정리 및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1) 중식화구, 일반화구 사용 후 양손을 번갈아 사용하여 걸레로 닦는 작업.
2) 조리를 위한 대형 솥 사용 후 안에 이물질 제거를 위해 물을 부어 수세미로 닦아내는 작업.
3) 식자재 빈 박스들(10~15개)을 양손으로 해체 후 운반 및 폐기처리 하는 작업.
- 신체부담작업 :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 및 회외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자세가 발생됨.
○ 동료근로자 의견
① 2016년 경 자전거 사고로 인해 어깨 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② 최근 ○○○님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려 실장에서 조리사로 강등 당했으며 이 시기에 산재신청을 했다는 연락을 받음.
③ 식수대비 근무 인원은 많은 편이며 실장의 경우 업무량이 많지 않음.
④ 신청인으로부터 근무 중 이곳과 같이 편한 근무지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⑤ 신청인의 주 작업은 국, 주반찬 조리이며 보조반찬은 찬모가 조리함.
○ 보험 가입자 의견서 상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20-06-18, 2020-05-28~06-11 M771 외측상과염 입원5일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1cm, 체중 71㎏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조리업무를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시작했으며 2014년 3월부터 단체급식 쪽 업무를 수행한지는 5년정도 되었다. 행사식은 1달에 1~20회 발생되며, 행사식은 에피타이저, 본식, 후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식은 주로 냉동식품 또는 간편식이다. 식수인원은 코로나 이후 350~400명, 코로나 이전 500~600명이다. 조리 작업 후 마무리로 냉장고 청소, 화구청소, 솥, 후라이팬 설거지.(후드청소는 일주일에 1번)을 한다. 냉동고파트에 박스 뜯어서 자재 정리.(고기, 냉동식품-만두 떡갈비 소세지, 해산물 등), 대량품은 보통 한 박스에 10kg이상이다. 따라서 신청상병은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좌측 외측상과염’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4년 3월부터 약 3년간 사업장에서 단체급식 조리사로 준비(조리 및 배식)작업, 조리 작업, 정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이전 2009년 1월부터 조리업무 근무력 확인된다.
은행 본점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를 2년 7개월 수행하는 등 총 조리 관련 업무(주로 단체급식)를 10년 정도 수행한 점, 조리업무 특성 상 전처리, 요리, 세척작업 과정에서 팔꿈치를 반복 사용하는 작업 비중이 많아 해당 부위의 부담 작업 확인할 수 있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외측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