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골신경통 ,요추부/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333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골신경통,요추부’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라우팅업무를 수행하며 여러 가지 상품이 담겨있는 무거운 바구니를 수차례 들어야 하는 근무 환경 탓에 허리를 자주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스캔작업, 버튼작업을 수행하며 매일 토트박스 320개를 작업대 위로 올려 물품들을 스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또한 버튼작업 시에는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바닥에 있는 바구니에 물품을 넣고 가장 위에 있는 바구니는 작업 높이 180cm로 바구니에 물품을 넣을 때 부담이 되었으며, 빠른 속도로 작업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손에 물품 여러 개를 잡고 뛰어다니며 작업을 하여야 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은 신청인의 의견을 존중하나, 신청 상병이 해당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니, 과거병력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주기를 바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한의원>
○ 2021. 3. 10.
- 똑바로 누워있기 힘들고 허리 굽힐 때 허리통증, 걸을때도 힘듬
- 2일전, 물류센터에서 일해서
<○>
○ 2021. 3. 22. 의무기록
- LBP c Lt L/Ext radiating .... several ds 한의원 치료
- O-SLR full paravert. m. Td. L-S jn Td
- lt. L/Ext paresthesia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2021. 7. 6.
- 주증상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 현병력: 3월 초 업무 중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면서 허리 통증과 다리가 저린 증상이 발생하였고, 한의원 방문하여 요추간판탈출증 의심된다는 소리 듣고 침 치료 등 받았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소견( ○○○ 2021. 4. 11.)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현장 작업장에서 무거운 바구니를 여러 차례 들어서
○ 호소증상: 요통, 양허벅지 뒤로 저림 간헐적으로 있음. 오래 앉고 오래 서기는 힘들어요
○ 종합소견: 상기 환자 요통, 양하지 저림으로 r/o 요추 추간판탈출증 의심되는 상태로 L-MRI 검사 필요하고 생활상 안정 및 치료 필요함
2) 특별진찰 결과(○○○○)
○ 주호소: 주증상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 L-spine MRI (2021.7.20):
No definite abnormal signal change at the spinal cord and bone marrow.
No definite disc herniation.
====== [Conclusion] ======
No definite disc herniation
○ 진단명: sprai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담당업무: 라우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20. 6. 17. ~ 2021. 3. 10.(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15:10 ~ 24:50(1일 평균 8.3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9.8시간)
○ 휴게(식사)시간: 저녁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1회/1회 2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3년 12월 1일 ~ 2016년 5월 30일(2년 6개월), ㈜□□, 주차관리업무, 4대보험
○ 2017년 1월(실 근무일수 4일), ㈜○○○○○, 물품 분류업무, 일용근로내역
○ 2019년 5월(실 근무일수 4일), 주식회사□□/(주)○○○○○ 물류센터, 물품 분류업무, 산재보험
○ 2019년 7월(실 근무일수 1일), ○○○○○ 유한회사, 물품 분류업무, 산재보험
○ 2019년 10월(실 근무일수 6일), ㈜□□□□□, 물품 분류업무, 산재보험
○ 2019년 11월 4일(실 근무일수 1일), 주식회사□□□□, 라우팅업무, 산재보험
○ 2020년 6월 17일 ~ 2021년 3월 10일(8개월 22일), 주식회사 ○○, 라우팅업무,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진단일 기준):
- 라우팅 업무(4대보험, 산재보험): 8개월 23일
- 물품분류 업무(산재보험): 15일
- 주차관리업무(4대보험): 2년 6개월
나. 구체적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라우팅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물류센터에서 물품 스캔 및 버튼작업을 수행함.
○ 근무형태: 고정저녁근무
○ 근무시간: 15:10~24:50(실 근무시간 8.3시간)
○ 휴게시간: 저녁시간 1시간, 휴게시간 20분
○ 참고사항: 2021년 2월에 조출이 없어졌으나, 이전에는 대부분 10시, 14시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 주식회사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물류센터로 신청인은 물품 스캔 및 버튼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평균 60명
○ 업무내용: 스캔작업 → 버튼작업
○ 현장조사: 현장에 방문[신청인-불참(개인사정), 보험가입자-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작업량 산정:
① 바구니 1~5kg(평균 3kg) : 10%
② 바구니 6~10kg(평균 8kg) : 75%
③ 바구니 11~20kg(평균 15.5kg) : 15%
가) 스캔작업(동영상. 스캔작업)
○ 작업내용:
① 스캔할 물품이 담긴 토트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토트박스를 잡고 서서 작업대 위로 운반한다.
② 토트박스에 담긴 물품을 스캔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요추 굴곡-회전을 반복하며 물품을 스캔하여 다른 토트박스에 담는다.
○ 작업시간: 4시간
○ 물품 취급높이: 0.3~1.4m(작업대 1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토트박스(1)(15kg), 토트박스(2)(10.4kg), 토트박스(3)(8.9kg), 토트박스(4)(9물품(3)(0.44kg), 물품(4)(0.88kg), 스캔(1kg)
○ 총 취급중량물 :
① (토트박스 평균 3kg × 32개) + (토트박스 평균 8kg × 240개) + (토트박스 평균 15.5kg × 48개) = 2,760kg
② 물품 평균 0.75kg × 물품 2,400개 = 1,800kg
③ 빈 토트박스 2.04kg × 320개 = 652.8kg
④ 1) + 2) + 3) = 5,212.8kg
○ 작업량:
① 일일 평균 토트박스 320개 스캔작업을 수행함.
② 토트박스 1개당 물품 5~10개 스캔작업을 수행함.
③ 토트박스 1개당 30초~1분 소요됨.
○ 참고사항:
- 물품이 담긴 토트박스를 들어 작업대 위에 올린 뒤 물품 스캔작업을 하고 빈토트를 바닥으로 내린다.
나) 버튼작업(동영상. 버튼작업)
○ 작업내용
① 물품을 상부에 위치한 바구니에 넣고 버튼을 누르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물품을 잡아 슬관절을 굴곡하여 이동한 뒤 요추를 신전-회전하여 바구니에 넣은 뒤 버튼을 누른다.
② 물품을 하부에 위치한 바구니에 넣고 버튼을 누르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물품을 잡아 슬관절을 굴곡하여 이동한 뒤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하여 바구니에 넣은 뒤 버튼을 누른다.
○ 작업시간: 4.3시간
○ 취급높이: 1단 0.6m/2단 1m/3단 1.5m/4단 1.8m 30~180cm
○ 이동거리: 2~1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물품(1)(1.14kg), 물품(2)(0.72kg), 물품(3)(0.44kg), 물품(4)(0.88kg)
○ 총 취급중량물: 물품 평균 0.75kg × 일일 평균 1,200개 = 900kg
○ 작업량:
① 일일 평균 물품 1,200개 버튼작업을 수행함(1인작업)
② 물품 1개당 평균 10~15초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8. 24.)
○ 재해경위
- 3월 초 업무 중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면서 허리 통증과 다리가 저린 증상이 발생하였고, 한의원 방문하여 요추간판탈출증 의심된다는 소리 듣고 침 치료 등 받았음.
○ 상병 확인
- 신경외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진단명 sprain
○ 작업별 신체부담
- 스캔작업: 평가점수 6점
- 운반 및 버튼 작업: 평가점수 6점
스캔 작업과 운반 및 버튼 작업 중 취급하는 중량이 많고, 운반 및 버튼 작업 중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위로 올린 자세가 발생하여 허리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
○ 업무 관련성 평가
① 본원에서 촬영한 요추 MRI에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타 병원 의무기록과 신경외과 협진에서 요추부 염좌는 확인하였습니다.
②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중량물 작업과 허리 굽힌 자세가 발생하여 허리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원에서 확인한 상병은 요추부 염좌로서, 신청인은 8개월 23일 동안 허리 부담작업을 하였고, 3월 초 업무 중 허리를 삐끗했다는 진술이 있어 요추부 염좌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따라서, 신청인 상병인 요추부 염좌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합니다.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7-08-31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7-09-20 ○○ M5485 기타등통증,흉요추부
○ 2017-12-04~05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05-16~2018-08-23 ◇◇◇ M5456 요통,요추부
2)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0㎝, 체중 42㎏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라우팅업무를 수행하며 허리부위 신체부담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9년 11월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9개월간 라우팅업무를 수행하며 스캔작업, 운반 및 버튼작업을 하였고, 위 사업장 입사이전에는 물품분류 업무 15일, 주차관리업무를 2년 6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업무를 약 9개월 정도 수행하여 업무수행 기간이 짧으나, 작업 시 허리를 구부린 자세 등 어느 정도 요추부의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재해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초진기록 등의 의무기록에서 업무관련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좌골신경통,요추부’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병변이 저명하지 않고, 상병명이 아니라 증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좌골신경통,요추부’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