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괴사증(우측 무릎)/골괴사증(좌측 무릎)/골관절염(우측 무릎)/골관절염(좌측 무릎)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334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골괴사증(우측 무릎)’, ‘골괴사증(좌측 무릎)’,‘골관절염(우측 무릎)’ 및 ‘골괴사증(좌측 무릎)’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전기기술자로 1992년부터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던 자로 양 무릎의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여년간 전기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배선을 설치하며 반복적으로 쪼그린 자세를 유지하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 등 신체 부담 작업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9. 11 ○○○○ : both knee pain, Lt=Rt. 상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함. onset; several mos. 목동. conservative care 에도 증상 지속. operation Hx & PMHX; s/p LD, TFRB L5/S1, 2020/2,6. XR; KL grade III, MTC osteonecrosis → 당일 우측, 2020. 9. 16 좌측 MRI → 2020. 9. 17 우측, 2020. 9. 24 좌측 인공관절 전치환술 ○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0년 09월 11일 타병원 MRI 상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이 확인되며, 다발성 연골하 낭종이 확인됨. - 2020년 09월 16일 타병원 MRI 상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이 확인되며, 다발성 연고하 낭종이 확인됨. - 2020년 09월 17일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받았음. - 2020년 09월 24일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받았음. - 2021년 08월 26일 본원에서 시행한 X-ray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Both Knee XR (2021-08-26) 판독 (본원)] - Bothknee TKR stat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채용일자: 2020. 1. 29. ○ 담당 업무: 전기공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30-16: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주식회사 ○○ 2020. 01-2020. 02. 08(근무일수: 10일) - ㈜○○외 10개소 2019. 04.-2019. 12.(근무일수: 37일) - 주식회사 ○○○○ 외 6개소 2018. 02.-2018. 12.(근무일수: 50일) - 주식회사 □□□□ 외 4개소 2017. 01.-2017. 09(근무일수: 38일) - ○○ 외 9개소 2016. 03.-2016. 12.(근무일수: 74일) - ○○ 외 5개소 2015. 04.-1015. 12.(근무일수: 85일) - ㈜△△△△ 외 4개소 2014. 01.-2014. 10.(근무일수: 73일) - □□□□ 외 1개소 2013. 05.-2013. 11.(근무일수: 19일) - ㈜□□ 외 5개소 2012. 04.-2012. 12.(근무일수: 51일) - ㈜◇◇◇◇◇ 외 1개소 2011. 05.-2011. 09.(근무일수: 30일) - ㈜☆☆☆☆ 외 3개소 2010. 02.-2010. 12.(근무일수: 34일) - □□㈜ 외 1개소 2009. 06.-2009. 11(근무일수: 57일) - △△㈜ 외 2개소 2008. 01.-2008. 06(근무일수: 13일) - ◇◇㈜ 외 2개소 2007. 05.-2007. 12.(근무일수: 32일) - (주)○○ 2006. 01.-2006. 01.(근무일수: 8일) - ㈜○○ 외 2개소 2005. 01.-2005. 12(근무일수: 42일) - ㈜♤♤♤♤♤ 2004. 10.-2004.10.(근무일수: 8일) ○ 직종별 근무기간 - 전기공: 661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근무일수)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2년도부터 전기공 업무를 시작하여 개인 사업을 운영한 약 3년의 기간을 제외하고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전기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2015년까지는 건설현장, 인테리어 현장 등에 주 5일 이상 전기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자재 운반 작업 : 전기 공사용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 상단 작업 : 전등, 감지기, 스피커, 유도등 등의 자재를 작업 공간 상단에 설치하는 작업 - 하단 작업 : 콘센트 등의 자재를 작업 공간 하단에 설치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자재 운반 작업은 작업 시작 전 30분씩 수행하며, 상단 작업과 하단작업은 작업에 따라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에 발생할 수 있지만, 소요 시간의 비율은 상단작업 70%, 하단작업 30%으로 볼 수 있음. ○ 특이사항 - 근무인원 : 1인 작업 - 업무 분장 : 상단 전등, 감지기, 스피커 등 설치작업과 하단 콘센트, 전화선, TV선 연결 및 설치 작업 ○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의 작업량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 불가능하여 신청인의 주장과 사업주측이 주장하는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량화함. - 이전 특별진찰 대상자(○○○,전기공)의 하루 보행 수 - 1일 보행 수(8시간 기준) - 7,832보(979보/시간, 0.58km/시간, 4.7km/8시간)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전기 공사용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전등, 감지기, 스피커, 유도등, 콘센트 등의 자재를 설치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으로 각 자재를 양측 손으로 잡은 상태로 허리, 팔, 어깨를 이용한 인력으로 들어 올려 운반 및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 상단작업: 전등(0.2-0.7kg) x 36-63개(6-9개/룸), 스피커(0.84kg) x 6-14개(1-2개/룸), 감지기(0.12kg) x 6-14개(1-2개/룸), 유도등(1-1.25kg) x 6-14개(1-2개/룸), 사다리 (14.4-19.2kg) - 하단작업: 콘센트(0.1kg) x 15개 설치, TV(0.1kg) x 15개 설치, 전화선(0.1kg) x 15개 설치, 사다리(14.4-19.2kg) ○ 총 취급중량 - 상단작업: 33.4-94.2kg - 하단작업: 28-32.7kg ○ 작업시간 : 0.5시간 ○ 비고: 충전드릴 1.05kg ○ 특이사항 - 사다리는 4-6단짜리를 사용함. - 상단 작업 시 작업량과 하단 작업 시 작업량은 상이함. - 자재 운반 작업 시 보행 수 : 490보(0.29km) 2) 상단 작업 ○ 작업내용: 전등, 감지기, 스피커, 유도등 등의 자재를 작업 공간 상단에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사다리를 위치시키고 올라간 후, 적재된 전등, 감지기, 스피커, 유도등 등을 상단 설치 장소에 위치시켜 전기선과 연결시키는 작업과 충전 드릴 혹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1개의 형광등 설치 시, 선 내리기, 등 부착, 선 연결, 램프 끼우기, 카바 씌우기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됨. - 위 작업 시, 오르내리기, 1분 이상 정적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무릎접촉/충격이 발생됨. ○ 작업량 - 전등(0.2-0.7kg) x 36-63개(6-9개/룸) - 스피커(0.84kg) x 6-14개(1-2개/룸) - 감지기(0.12kg) x 6-14개(1-2개/룸) - 유도등(1-1.25kg) x 6-14개(1-2개/룸) ○ 총 취급중량: 19-75kg ○ 작업시간 : 7.5시간 ○ 비고: 충전드릴 1.05kg, 드라이버 0.1kg, 벤치 0.15kg ○ 특이사항 - 1일 설치 룸 수 : 룸 6-7개소 - 1개의 자재를 설치할 때 평균 4-7회 정도 사다리를 오르내린다고 주장함. - 사다리는 4-6단짜리를 사용함. - 상단 작업 시 보행 수 : 7,342보(4.4km) 3) 하단 작업 ○ 작업내용: 콘센트 등의 자재를 작업 공간 하단에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려 앉은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자재를 하단 설치 장소에 위치시켜 전기선과 연결시키기와 충전 드릴 혹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1분 이상 정적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무릎접촉/충격이 발생됨. ○ 작업량 - 콘센트(0.1kg) x 15개 설치 - TV(0.1kg) x 15개 설치 - 전화선(0.1kg) x 15개 설치 ○ 총 취급중량: 13.5kg ○ 작업시간 : 7.5시간 ○ 비고 - 설치 높이 : 30-35cm - 개당 10분정도 소요됨. - 드릴 : 1.5kg - 드라이버 : 0.1kg - 압착기 : 0.45kg - 벤치 : 0.15kg ○ 특이사항 - 1개 룸에 2개정도 설치됨(전화, 콘센트, TV 포함). - 하단 작업 시 보행 수 : 7,342보(4.4km)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상, 2004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661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2020년 10일, 2019년 37일, 2018년 50일, 2017년 38일, 2016년 74일, 2015년 85일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신청인은 약 25년의 건설현장 전기공 직력을 주장함(임금은 대부분 현금 수령). 2. 만성적으로 무릎 통증 발생하여 다수의 지역 병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다가(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2년부터 확인됨), 2020년 9월 11일 3. 신청인은 건설현장 전기공(내선전공)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설치 작업 (상단), 3) 설치 작업 (하단) 작업으로 구성됨. 신체부담 점수는 자재운반 작업 2점, 상단 설치 작업 5점, 하단 설치 작업은 4점, 전체 작업은 총 5점임. 4. 사다리를 오르내리면서 천장 면에 전기 기기를 설치하거나, 쪼그린 자세로 벽면 하단에 연결 단자를 설치하는 등 건설현장 전기공(내선전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오르내리기 동작, 쪼그리기 자세(1일 최소 30분 이상), 걷기 동작,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양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총 661일),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양측 무릎의 골 괴사증은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 근무 기간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20. 2. 8. 요추간판탈출증L4-5, 요추 염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 2012-09-10 ~ 2012-09-12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10-15 ~ 2012-10-16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21-11-20 ~ 2012-12-10, 2014-06-03 ~ 2014-06-3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3-12-03, 2015-10-19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5-08-14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6-08-08, 2019-11-14 ~ 2019-12-13, 2020-12-08 ~ 2020-12-21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8-01-31 ~ 2018-02-14, 2019-01-22 ~ 2019-01-29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20-01-11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20-09-11 ~ 2020-12-18, 2021-03-19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20-09-11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20-10-08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입원18일,2020-10-08~) ○ □□□□□ - 2020-11-12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입원21,2020-11-12~) ○ ○○○○○ - 2014-07-23 ~ 2014-07-27 상세불명의무릎관절 ○ □□□□ - 2014-12-15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5-09-10 ~ 2015-09-29,2016-04-11 ~ 2016-04-13,2018-03-03 ~ 2018-05-01 관절통,아래다리 ○ △△△△ - 2013-01-22 ~ 2013-03-26 관절통,아래다리 ○ ◇◇ - 2013-12-23 ~ 2013-12-31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3) 신체조건: 160cm 53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0년간 전기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배선을 설치하며 반복적으로 쪼그린 자세를 유지하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 등 신체 부담 작업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골괴사증(우측 무릎)’, ‘골괴사증(좌측 무릎)’,‘골관절염(우측 무릎)’ 및 ‘골괴사증(좌측 무릎)’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일용근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4년부터 총 661일간 전기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전기공으로 주로 수행한 작업은 자재 운반 작업, 상단작업, 하단작업 등으로 작업 과정에서 무릎 굴곡, 비틀림, 사다리 오르내리기, 1일 30분 이상 쪼그린 자세 등 내측 슬관절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는 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일용 근무기간이 661일이나 종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골괴사증(우측 무릎)’, ‘골괴사증(좌측 무릎)’,‘골관절염(우측 무릎)’ 및 ‘골괴사증(좌측 무릎)’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