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골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335
· 판정일: 2021-10-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3. 30. 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택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5. 3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3. 5월부터 ○○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일일 250~300개의 택배를 반복적으로 상하차 및 배송하는 등 무릎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5. 31 ○○ : Rt knee severe pain. 4-5yrs. aggravated 1 day(severe pain, unable to stand). 연골주사, last inj; 6mon ago. frequent steroid inj. effusion; 25cc of bloody joint fluid. → 당일 MRI → 2021. 6. 1 CT → 2021. 6. 2 수술적치료(전치환술).
2) 근로복지공단 □□ 정형외과(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05월 31일 타병원 MRI 상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이 확인됨.
○ 2021년 06월 02일 우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음.
○ 2021년 08월 03일 본원 X-ray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Right Knee XR (2021-08-03) 판독 (본원)
- S/P TKR.
- Large amount of joint effusion.
3)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2-26, 12-31, 2015-01-02~06-15
2016-08-26~09-26, 11-07~11-21
M2546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2019-02-18~05-03, 2020-05-09~06-15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019-07-24~10-21, 12-05
M2466
관절의강직증,아래다리
○○○○○
2016-09-21, 12-05~12-31
M1396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2017-01-04, 01-20
M1916
기타관절의외상후관절증,아래다리
2016-09-28~11-24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12-01, 12-02, 2017-02-09, 02-16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1-09
M8786
기타골괴사,아래다리
입원3일
2018-04-20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1-11
M8796
상세불명의골괴사,아래다리
2017-02-14
M2116
달리분류되지않은내반변형,아래다리
☆☆☆☆
2017-01-12
M1386
기타명시된관절염,아래다리
♤♤♤
2017-01-12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01-13, 01-20
M2556
관절통,아래다리
○○○○
2017-05-01~05-12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2017-05-19~10-23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5-04~10-30
M79168
기타근통,아래다리
□□□□
2017-11-01~12-29
2018-02-02, 03-17~03-19
2018-06-13, 06-14, 08-07~08-13
M79168
기타근통,아래다리
△△△
2017-11-16
M17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02-13, 02-23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9-01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10-19~12-28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인정 사실
1) 개요
○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주식회사○○○○
- 업종: 택배업
- 사업장 주소: (기타 개인정보 생략)(이하 주소 생략) )
- 터미널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특이사항: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총 7년간 (이하 주소 생략) 전체를 1인 작업으로 배송을 수행하였다고 함. 아파트는 1개소로 그 외는 주택가로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었기에 보행수가 많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작업이 반복되어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 신청인 개요
- 성명: ○○○
- 생년월일: 1956년 03월 15일
- 주소: ((기타 개인정보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담당 업무: 택배기사
- 급여(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기준): 2,200,000원/월평균보수
○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1년 08월 04일, 장소: ○○ ○○○○ 지점 터미널
- 참석자: 사업주, 신청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및 작업량 확인 등 을 위한 사업주 면담과 작업 단위별 작업 자세 동영상 촬영 및 중량물 확인, 작업대 실측 등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 13 )시간 *근무시간: 07:00~20:00
- 식사시간: 점심시간: ( X )분
- 휴게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3)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선별 및 상차 작업: 당일 담당구역의 배송물량을 컨베이어 벨트에서 선별하여, 차량 앞에 적재해 둔 후에 차량 적재함에 배송물량을 상차하고, 차량에 상차된 물품을 배송지역 순으로 정리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차량 운전 작업: 물류센터 터미널에서 담당 배송지역 및 배송지와 배송지간의 운전 작업을 수행함.
- 배송 작업: 택배물품을 하차하여 대차 및 인력으로 운반하고,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배송지에 적재하는 배송 작업을 수행함.
- 수거 작업: 배송지 및 수거가 요청된 물품을 수거하고, 물류센터 터미널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근무시간: 07:00-20:00)
- 07:00~09:00 선별 및 상차 작업
- 09:00~20:00 차량 운전, 배송 및 수거 작업
○ 특이사항
(1) 근무 인원: 1인 작업으로 담당 배송지에 배송함.
(2) 업무 분장: 신청인은 실 근무지((이하 주소 생략))에서 해당 배송 물품을 1톤 트럭 적재함에 상차하고, 배송지에 도착하면 해당 물품을 하차하여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함.
(3) 기타 특이사항
- 작업동영상은 현장방문일(2021.08.04.)에 □□□ 팀장과 동료를 토대로 촬영하였으며, 수거 작업, 배송 작업 일부는 이전 택배기사 작업 동영상을 추가 활용함.
- 작업량은 신청인 주장을 토대로 현장 방문일에 사업주 측(△△△ 지점장)과 동료(□□□ 팀장)과 확인하였으며, 객관적 자료로 이전에 제출한 적용사업장(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한 2017.03~2021.05월까지의 집배송 현황을 기준으로 일평균으로 산정함.
- 보행 수는 신청인이 이전에 근무한 (이하 주소 생략)을 담당하고 있는 배송기사 2명의 만보수와 신청인이 최근 2년간 근무한 (이하 주소 생략)(○○, □□□□)를 담당하는 □□□ 팀장의 보행수를 평균값으로 하여 일평균으로 산정함.
[이전에 신청인이 담당한 (이하 주소 생략)을 현재 담당하는 배송기사 보행 수]
① 보행 수: 1시간 기준으로 평균 1,253보 확인됨. (21,009보/일, 11,556보/일)
② 일평균 보행 수(작업시간 기준): 평균 1,253보/시간 X 13시간 = 16,289보/일
③ (16,289보/일) X 0.6m/보 = 9.8km
[최근 2년간 근무한 (이하 주소 생략)(○○, □□□□)을 담당하는 배송기사 보행 수]
① 보행 수: 1시간 기준으로 평균 349보 확인됨. (4,537보/일)
② 일평균 보행 수(작업시간 기준): 349보/1시간 X 13시간 = 4,537보/일
③ (4,537보/일) X 0.6m/보 = 2.72km
=> 신청인의 근무기간 중 일평균 작업시간 보행 수: 6.3km/일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선별 및 상차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당일 담당구역의 배송물량을 자동 레일에서 선별하여, 차량 앞에 적재해 둔 후에 차량 적재함에 배송물량을 상차하고, 차량에 상차된 물품을 배송지역 순으로 정리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당일 담당구역의 배송 물량을 자동 레일에서 선별하여, 차량 앞에 적재해 둔 후에 배송 물품을 손으로 파지하여 잡은 상태로 들어 올려 배송용 1톤 트럭 차량에 상차하고, 차량에 상차된 물품을 배송지역 순으로 정리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5kg, 1분 이상 자세 유지,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취급 무게(중량물): 10-20kg, 뛰어내리기가 발생됨.
■ 배송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택배물품을 하차하여 대차 및 인력으로 운반하고,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배송지에 적재하는 배송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배송지에 도착하여 택배물품을 하차하여 대차 및 인력으로 운반하고, 선별된 물류 또는 대차에 적재된 배송 물류를 주문 주소지까지 배송하는 작업으로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배송지에 적재하는 배송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5kg, 1분 이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뛰어내리기, 취급 무게(중량물): 10-20kg, >20kg가 발생됨.
■ 수거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배송지 및 수거가 요청된 물품을 수거하고, 물류센터 터미널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배송지 및 수거가 요청된 물품을 양측 손 또는 이동카트를 이용하여 차량에 상차하고, 터미널에 도착하여 해당 장소에 하차 및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 추가 부담 작업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총 7년간 (이하 주소 생략) 전체를 1인 작업으로 배송을 수행하였다고 함. 아파트는 1개소로 그 외는 주택가로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었다고 함.
- 주 품목(배송 품목)은 식품(쌀, 김치, 배추, 양파 등)이라고 함. 수거 품목은 김, 의류, 아이스박스였다고 함.
- 최근 2년간은 (이하 주소 생략)의 ○○, □□□□ 전담하여 배송하였다고 함.
-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배송 물량 개수만 총 200~250개/일평균이며, 일반 거래처 수거는 70~80개/일평균이였다고 함. 터미널에 도착하면 20시였으며, 수거물품 하차는 1시간/일은 4인 1조로 하차하였다고 함.
5) 사업주 측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기준]: 귀사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근무이력은 2013.3월에 입사하여 2016.12 이직, 2017.3월에 재입사하여 2021.05월에 이직이 확인됨. 배송수량은(일평균)은 2017년 1,03개, 2018년 122개, 2019년 123개, 2020년 154개, 2021년 151개로 확인됨.
- [△△△ 지점장, □□□ 팀장 진술 기준]: 신청인은 1~2개월 휴직하고, 재입사하여 근무하였음. 일평균으로 120개 배송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주 품목으로 식품(쌀, 김치, 배추, 양파 등)은 전체 배송물량의 20%를 차지한다고 함. 현재는 일반 거래처 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함.
6)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근로복지공단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13년에 ○○에 입사하여 약 8년간 택배원으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사업자등록이력 상 2013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8년의 이력이 확인됨(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으로는 2017년 3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약 4년 2개월).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1년 11개월(2011-2012년)의 △△△△(PC방용 의자 조립 및 차량 운전), 약 2개월(2010-2011년)의 ○○○○○(건설 자재 납품 및 차량 운전), 약 1년 5개월(2009-2010년)의 ㈜○○○○○(블라인드 제조 및 납품)에서의 직력이 확인됨.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약 2년(2007-2008년)의 커튼 납품, 약 4-5년(1990년대 중반)의 의류 도소매(동대문) 업무 수행 직력을 추가로 주장함.
○ 만성적으로 우측 무릎 통증 발생하여 지역 병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4년 12월부터 확인됨), 2021년 5월 30일 통증 악화되어 2021년 5월 31일 ○○내원하여 MRI촬영(익일 CT촬영), 2021년 6월 2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슬관절 전치환술).
○ 신청인은 택배원으로, 수행업무는 1) 선별 및 상차 작업, 2) 운전 작업, 3) 하차 및 배송 작업, 4) 물품 수거 작업으로 구성됨.
○. 택배 물품을 인력으로 취급하고, 도보(계단을 오르내림)로 운반하여 배송하는 등 택배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일 이동 거리는 약 6km 이상으로 평가되고,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무릎 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약 8년), 2014년 12월경부터 무릎부위 수진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골관절염)”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7) 기타 사항
○ 교통 사고: 없음
○ 키/몸무게: 160cm, 62kg
○ 우세(dominant)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영업소장으로서 장기간 택배 상하차 및 배송 업무를 하며 무릎에 부담가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골관절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3년부터 ○○ 영업소장으로서 약 8년간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1일 약 6km 정도를 이동하고 택배 선별 및 상차, 운전, 하차 및 배송, 물품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8년 이상 택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중량물 취급과 상하차 등의 무릎 부담 작업이 있었고 담당 배송지역은 주로 주택가로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계단 오르기 등의 작업이 신청상병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