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망막동맥폐쇄(우안)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10002337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심망막동맥폐쇄(우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3. 1. 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3. 5.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시부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가 신청인의 질병에 혈관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 혈관경련은 중심망막동맥 폐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상 폐쇄증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인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증, 비만, 고지혈증 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기저질환 부정맥 있던 자로, 내원 당시 우안 중심망막동맥 폐쇄 진단 후 순환기 내과에 협진의뢰, 경동맥 초음파, 혈관조영술 시행함
- 경동맥 협착, 고혈압 진단받아 처방약 복용하여 경과관찰 중이며, 안과적으로는 시술을 포함한 통원 치료가 현재 필요한 상태는 아니나 우안 녹내장 의증하 점안약 처방하여 경과관찰 중으로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안압확인은 필요함
- 일시적 과로 스트레스는 중심망막동맥 폐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님
2)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지 검토결과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 확인됨
인정 사실
1) 신청인 개요
○ 성 명: ○○○
○ 주 소: (이하 주소 생략)
○ 입 사 일 자: 2019.02.04.
○ 신청 질병명(자문대상 질병명): 중심망막동맥폐쇄(우안)
○ 질병 최초 진단일: 2020.03.05.
○ 진단서 상 질병 사인 분류코드: H341 중심 망막동맥폐쇄
2)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주)○○○○○(연구소)
○ 사업 종류: 연구 및 개발사업
○ 주 생산품: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 근로자수: 6명
3)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가) 재해 발생 경위
○ 2020. 3. 5. 사무실 출근하여 컴퓨터 작업을 하던 중 13:30분경 눈이 갑자기 흐릿해지며 잘 안보였으나 정해진 업무 과제 자료를 제출하고자 계속 근무하였으며 2020. 3. 6. 의료기관에 내원함
나) 신청인 업무내용
○ 제품연구개발 위한 관련 특허 조사, 설계 및 개발
○ 특허 출원 기술 취득 업무
○ IP-R&사업시스템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
○ 실시간 복합대기질 측정시스템 개발,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과제 수행
4) 작업 환경
○ 신청인 문답서상 작업환경 관련 노출된 유해물질 없음
○ 신청인 문답서상 작업환경 관련 특이사항 없음
○ 작업환경 측정결과: 동사업장은 작업환경 측정 미실시 사업장
5)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
○○○○, 기타망막혈관폐쇄 (1회)
○ 2014년: □□□□, 발작성심방세동 (8회)
○ 2015년: □□□□, 발작성심방세동(확장성 심부전) (2회)
○ 2016년: □□□□, 발작성심방세동(기타 상세불명의 울혈성심부전,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6회)
○ 2017년: 발작성심방세동 (1회)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1회)
○ 2018년: 순수고콜레스트레롤혈증 (2회)
○ 2019년: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4회)
6) 건강검진 결과
○ 2018년: 정상B, 의심질환 없음, 유질환 없음, 168.8cm / 61.3kg
○ 2016년: 정상B, 적극적인 관리: 해당사항 없음. 168cm / 62kg
7)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19년 2월부터 ㈜○○○○○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20년 3월 우안의 중심망막동맥폐쇄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상병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자료로 신청인의 구체적인 업무가 확인되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가능하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부서의 연구소장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의무기록 등 검토 결과, 상병 ‘중심망막동맥폐쇄(우안)'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년부터 정보통신, 전자상거래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부서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신청상병은 심장질환이나 경동맥에서 발생한 색전이 혈관을 막는 질병인데 과거 병력상 심방세동, 부정맥, 고지혈증 및 경도의 경동맥 폐쇄 소견이 있었던 점, 업무상 과로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과로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없으며 1주일 정도의 파워포인트 작업으로 발생한 일시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중심망막동맥 폐쇄의 직적접인 원인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심망막동맥폐쇄(우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