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성 난청(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338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돌발성 난청(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07.01.부터 약 10년 10개월간 콜센터 상담원으로 헤드셋을 하루 8시간 이상 착용한 채 상담하던 자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담원으로 10년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헤드셋을 장시간, 장기간 착용 하고 상담 업무를 하면서 한쪽 귀로 집중해서 고객 소리를 들어야 했으며, 업무 수행 중 다양한(예: 소리지름, 욕설, 모욕감, 반말 등) 고객들을 반복해서 상대하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관리자의 불친절한 언행 및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 - 내원일 : 2021.05.16. 일요일 13:24 - Diagnosis : H9190 Hearing loss unspecified, unilateral - Current Condition : 귀 먹먹함, 금일 아침, 우측 나. ○○○ - 2021.05.18. 17:05 우측 먹먹했음 1주, 귀 자주 후빈다. 금일부터 전체적으로 먹먹하다, 우측이 얼얼하다 - 2021.05.21. 입원기록지 : 현병력 5일전부터 귀 먹먹함. 이관 기능 장애 의심되어 약물 치료, 2일 전 증상 더 심해짐. 금일 청력검사 상 돌발성 난청 진단하 입원 치료 - 2021.05.25. 퇴원요약지 :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후 경과 호전, 추후 외래 통한 경과 관찰 다. 주치의 소견 상기 환자분 귀 먹먹함 및 어지럼 등으로 본원 외래 내원한 분으로 2021. 05.20. 심한 먹먹함 발생하며 청력 도한 감소 소견 관찰되어 후천적 돌발성 난청 진단 하 입원 치료 시행하였음. 고용량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 필요하며 심한 스트레스 및 면역력 저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 최대한 심신안정 또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지속적으로 청력을 써야하는 업무는 좋지 않음. 라. 자문의 소견 신청인은 순음청력검사 상 저주파 위주의 난청인 급성 저음역 난청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 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개시사업장 :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 사업서비스업 - 직종 : 콜센터 상담원 - 입사일자 : 2019.11.01.(동일 업무 2010. 7. 1.부터 수행, 총 10년 10개월)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게(식사)시간 : 12:00 ~ 13:00, 1시간 사용 2) 과거 직력 - 2010.07.01. ∼ 2019.10.31.(9년 4개월) ㈜○○○○○ / 콜센터 상담업무 - 2009.12.01. ∼ 2010.04.24.(5개월) ○○○ / 경리, 물리치료 업무 - 1999.06.12. ∼ 2000.06.23.(1년) □□□□□ / 계산원 나. 업무 내용 및 환경 - 입사 후 담당업무 변경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외상여부 : 외상 사실 없음 - 담당업무 : 고객센터에서 고객 질의에 대한 응대업무 - 신청인의 작업 중 소음 노출 여부 : (신청인 진술 내용) 헤드셋으로 한쪽 귀를 막고 고객의 소리에 집중해서 업무를 장기간 진행하고, 다양한 고객의 소리(큰소리)에 귀의 자극을 많이 받게 됨. 2021. 05.16. 병원 내원 당시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으며, 갑자기 귀가 먹먹하여 병원 내원 : (사업장 진술 내용) 일반 상담 업무 - 업무 수행 중 애로 사항(신청인 주장) : 2019년부터 1년 정도 관리자 A로 인해 막말과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힘들었고, 사업장에 요청하여 2020.05. 전환배치 받았다고 함. 관리자와의 갈등 상황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 자료는 없음. 전환배치 이후에는 관리자 A와 분리 되었으며 실적에 대한 압박(특히 마케팅에 대한 실적)이 있었다고 함. - 신청인 상담 콜수 : 2021.01. 4,808건, 목표콜 3,300 대비 145.70% 달성 : 2021.02. 4,530건, 목표콜 2,430 대비 186.41% 달성 : 2021.03. 6,132건, 목표콜 2,970 대비 206.45% 달성 : 2021.04. 5,583건, 목표콜 2,970 대비 187.99% 달성 : 2021.05. 3,144건, 목표콜 2,948 대비 106.66% 달성 (재해발생 이후 미근무) ※ 사업장 담당자에게 신청인 상담콜수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외부 반출이 어렵다 하면서 상담 내역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신청인이 가지고 있던 상담 콜수 내역으로 확인함. - 특수건강검진 : 해당사항 없음.(일반검진 대상) - 작업환경측정 : 해당사항 없음.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7.28. ∼ 2021.11.13.(2회) □□, ‘외이의 종기’ - 2013.09.07. ∼ 2014.08.06.(3회) □□,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 - 2014.08.07. ∼ 2014.08.11.(2회) □□, ‘기타 외이의 농양’ - 2016.02.25. △△, ‘자발적 고막파열을 동반한 급성화농성 중이염(양쪽)’ - 2016.07.09. □□, ‘기타 외이의 농양’ - 2016.08.27. ◇◇, ‘귀의 이물’ - 2016.11.08. ☆☆☆, ‘귀지떡’ - 2017.08.12. ∼ 2017.08.19.(2회) ♤♤,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 - 2017.09.08. ∼ 2017.09.11.(2회) ○○, ‘이명’ - 2018.06.30. ☆☆☆, ‘귀지떡’ - 2018.09.29. ♤♤,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 - 2020.12.18. ♡♡♡♡, ‘수영자귀’ - 2021.04.16. ♧, ‘귀지떡’ 2) 기타 조사 사항 - 신체사항 : 신장 158cm, 체중 57kg - 음주 및 흡연 : 비음주, 비흡연 - 운동 및 취미생활 : 캠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유해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상담원으로 10년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헤드셋을 장시간, 장기간 착용 하고 상담 업무를 하면서 한쪽 귀로 집중해서 고객 소리를 들어야 했으며, 업무 수행 중 다양한(예: 소리지름, 욕설, 모욕감, 반말 등) 고객들을 반복해서 상대하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관리자의 불친절한 언행 및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돌발성 난청(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근로자고용정보원부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0년 7월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10년 10개월간 콜센터 상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돌발성 난청은 대부분 원인을 알지 못하며, 알려진 원인도 감염성질환, 혈관장애, 내림프수종, 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한 특성이 있는 질환으로 신청 상병이 업무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스트레스가 해당 상병을 일으키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점, 직업적으로는 고강도의 급작스러운 소음 노출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업무상 청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소음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돌발성 난청(우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