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중피종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339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 5. 29.부터 1998. 4. 30.까지 약 16년 11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대형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호흡곤란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내원 후 2021. 2. 16.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6년 이상 대형버스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차량의 수리장소와 휴게공간이 같은 층에 있어 차량 수리 시 발생하는 분진, 유해가스는 물론 버스 운행 시 발생하는 매연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 1차 입원: 2020. 9. 29. ~ 2020. 10. 8.> - CC: Dyspnea - PI: 9.24.부터 호흡이 가쁜 느낌이 들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다고 함. dyspnea로 동네 의원 방문하였고 r/o left pleural effusion으로 ER경유하여 입원함. - 과거력: s/p Lap. nephrectomy, Rt. (2017. 1. 31. KT donor) - 주진단: pleural effusion - 수술 및 처치명: CTD, BRS ○ <○○○ ○○○○, 2차 입원: 2021. 2. 16. ~ 2021. 2. 26.> - 작년 10월 Lt. pleural effusion으로 medical thoracoscope 했으나 atypical cell 나왔던 분, 1주 전부터 시작된 dyspnea 주소로 내원, Lt. effusion 및 pleural nodule 명확하게 커진 것 보여 VATS pleural bx 예정. - 병리보고서(조직): pleura, left, VATS biops, MALIGNANT MESOTHELIOMA, EPITHELIOID TYPE 2) 주치의 소견 ○ 진단서 (○○○ ○○○○, 2021. 3. 19.) - 병명: 악성 중피종 - 소견: 상환 악성 중피종 2021. 3. 4. 진단받고 2021. 3. 15.부터 페메트렉시드-시스플라틴 1차 항암화학요법 시작함. 향후 항암치료 3주 간격으로 진행되고 2~3회 투여 후 재평가 시행하며 추후 치료방향을 재조정해 나갈 계획임. ○ <업무관련성 평가 (○○○ ○○○○ 직업환경의학과, 2021. 3. 25)> 가) 직업력 ① 버스운전사(1981~1998, 약 17년) - 대형버스운전, 근무시간 불규칙, 직접 수리하거나 정비한 적 없으나, 버스기사 휴게실이 정비소 바로 위층으로 매연에 많이 노출 되었다고 함. ② 택시운전사(1998~2021, 약 22년) - 개인택시로 하루 10시간 주6일 정도 근무, 차 정비 및 수리한 적 없음. 나) 거주력, 가족노출, 군복무 - 석면노출(-)로 확인됨. 다) 결론 - 환경적 석면 노출력 배제되는 상황으로, 직접적인 작업은 아니나 기사휴게실 및 정비작업 중 bystander 노출 등이 고려되어 직업적 노출이 특정될 수 있음. - 악성중피종 발생에 필요한 잠복기가 최장 40년 이상임을 고려해 볼 때 악성중피종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근무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 상용직/ 정규직 ○ 근무 기간: 1981. 5. 29.∼1998. 4. 30. (16년 11개월), 경력증명서 ○ 담당 업무: 대형버스 운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근무 2) 이전/후 근무경력 ○ 1998. 5. 21. ~ 2021. 4. 1.(22년 10개월), 개인택시 운전 - 사업자등록증 ○ 이전 근무경력 없음 ※ 대형버스 운전 경력: 16년 11개월, 택시 운전 경력: 22년 10개월 나.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대형버스 운전 ○ 근무기간: 1981. 5. 29. ~ 1998. 4. 30.(16년 11개월) ○ 휴무일: 2일 근무 후 1일 휴무 (기사 부재 시 4일 근무 후 1일 휴무) ○ 차량대수: 퇴직당시 약 470대 ○ 동료근로자 수: 퇴직당시 약 480명 ○ 사업장 구조 - 사옥1: 1층 정비소(긴급 요하는 수리), 식당, 휴게실 등/ 2~4층 사무실 및 숙소 - 사옥2: 1층 정비소(장시간 소요되는 수리 점검) 및 차고지/ 2층 숙소 - 자정이후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인은 주 2~3회 사옥1 숙소에서 숙식 해결함 2) 업무상 유해요인 ○ 신청인 주장 - 차량 정비소가 식당, 숙소 등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수리 시 발생하는 석면 분진에 직접적으로 노출됨. 특히 구형 버스의 경우 석면이 포함된 브레이크 라이닝을 사용하였기에,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작업 시 발생하는 석면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음. - 차량 수리 시 2~3시간 이상 정비소에서 차량 결함 설명을 듣고 수리 과정을 관찰해야 했기에, 차량 수리 시 발생하는 분진 발생에 직접적으로 노출됨. 당시 노후된 차량이 많아 차량 결함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고 함. - 당시 버스엔진이 차량 내부 운전석 옆에 위치하여,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매연이 차량 내부로 다량 유입되었음. 자동차에서 나오는 디젤 연소물질과 그에 포함되어 있는 다핵 방향족탄화수소에 장시간 노출됨. 동료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매연으로 두통 호소하는 근로자도 많았다고 함. ○ 작업환경측정 결과 - 사업장 확인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없으며, 근무 당시 자료들은 문서보존 연한을 경과하여 존재하지 않아 작업환경 확인도 어려움.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1981년부터 1998년까지 약 20년간 ○○○○○(주)에서 대형버스기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이후 최근까지 개인택시를 함. 신청인은 ○○○○○(주) 근무 당시 차량수리를 참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 과정에서 노출된 석면에 의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의 석면 노출력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나 상병은 거의 대부분 석면에 의해 발생하고 재해자, 동료근로자, 사업주 등의 진술 상 재해자의 업무 중 석면노출의 가능성이 있으며, 적은 양의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이 가능한 상병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중 석면노출로 인한 상병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됨. - 퇴직 이후 20년 이상 지나 전문조사를 하여도 추가 정보 확보가 어려우므로 현재까지 조사된 의무기록 및 재해경위서, 문헌조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업무관련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D131) 위의 양성 신생물 (6회) ○ 2015년 진료기록 - (D131) 위의 양성 신생물 (11회) ○ 2016년 진료기록 - (D131) 위의 양성 신생물 (7회) ○ 2017년 진료기록 - (D131) 위의 양성 신생물 (3회) ○ 2018년 진료기록 - (D131) 위의 양성 신생물 (3회) ○ 2019년 진료기록 - (D131) 위의 양성 신생물 (3회) ○ 2020년 진료기록 - (D131) 위의 양성 신생물 (3회) 2) 건강검진 내역 ○ 2012. 2. 27. 일반질환의심(간기능 이상 의심),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정상 ○ 2015. 3. 27. 정상B,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비활동성 ○ 2019. 2. 26. 정상B,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정상 3) 가족력: 확인되는 바 없음 4) 기타 ○ 흡연력: 40년간 반갑/일, 3년 전부터 금연 (2021. 3. 5. 의무기록) ○ 음주력: 위험음주 상태로 절주 또는 금주 필요 (2019. 2. 26. 건강검진 기록) ○ 신체조건: 신장 174.6cm, 체중 67.2kg (2019. 2. 26. 건강검진 기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6년 이상 대형버스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차량의 수리장소와 휴게공간이 같은 층에 있어 차량 수리 시 발생하는 분진, 유해가스는 물론 버스 운행 시 발생하는 매연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등에서 신청 상병 ‘악성중피종’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사업장의 경력증명서에서 신청인은 1981. 5. 29.부터 까지 1998. 4. 30.까지 약 16년 11개월간 대형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 동료근로자 등의 진술 상 업무 중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 등 차량 수리작업을 참관하며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상병의 특성 상 적은 양의 석면 노출에 의해서도 발병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