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340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도 소속 사업장 입사하여 심출, 마킹, 취부, 신호수 등의 업무수행 및 2020년 12월 퇴직하였으며, 2021. 1. 19.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2021. 6. 18.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38년 9개월간 조선소에 근무하면서, 1982년 ○○○○○에서부터 2016. 2월까지 33년 11개월간 심출, 마킹, 취부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오며 용접작업이 끝난 후 용접부분에 녹 방지 등의 목적으로 프라이머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장기간 조선소에서 근무하며 사용한 신너 등에 포함된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과거 신청인이 프라이머 도장을 수행하였을 당시의 작업환경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허용기준 이상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진단서(2021. 1. 12. ~ 2021. 1. 13.)
-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 양쪽 다리가 저려 ○○○에서 L4-5 HNP로 수술 예정이었으나, 혈액 검사 상 2000-12.2-128K(seg 20.8%, Lymphocyte 74%)로 의뢰되어 입원하여 골수검사 시행 후 퇴원하였던 환자로, 외해에서 결과 상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하였으며, 이후 타 병원 전원하였던 환자임.
○ □□□□ 진단서(2021. 1. 18.진단일)
-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 상기 상병명으로 항암화학요법 중이며 향후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이 필요함
2)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 제출해주신 의무기록 확인하였습니다. 혈액검사 이상으로 2021.1.13. 검사한 골수조직검사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최종 확진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업종: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담당업무: 심출, 마킹, 취부, 신호수 등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기간: 1983. 9. 29. ~ 2020. 12. 31.(약 37년 3개월 2일),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나.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1) 소속 사업장 근무이력
○ 1983. 9. 29. ~ 2020. 12.31. ○○○○○(주)
- 1983. 9. 29. ~ 1997. 3.1 4. 13년 5개월) 조립1부 / 블록 조립 시 심출 및 마킹 업무
- 1997. 3. 14. ~ 1997. 4. 21.(1개월) 조립1부 / 옥외 검사, 블록 정도 확인 및 마킹시공
- 1997. 4. 21. ~ 2009. 4. 8.(12년) 조립1부 / 대조 블록 심출 및 마킹
- 2009. 4. 8. ~ 2016. 2. 18.(6년 10개월) 조립1부 / 감독자로 중조 공정 반장 보임수행
- 2016. 2. 18. ~ 2020. 12. 31.(4년 10개월) 조립1부 / 소조 공정에서 운반 업무(트랜스포터 신호수)
2) 작업내용
가) 심출/마킹 (1983.09.29 ~ 1997.03.14. / 1997.04.21 ~ 2009.04.08.)(25년 5개월)
○ 구체적인 작업내용 : PBS 공장은 ○○○○○의 선박 건조에 있어서 평 블록 전문 제작 공장으로 각 선종의 BTM, SIDE SHELL, DECK, T-BHD, L-BHD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이며, 심출 마킹 업무는 PBS 공장에서 제작하는 블록의 셋팅 작업(제작 도면을 근거로 추 작업 및 레벨링 작업으로 각종 부재가 정 위치에 안착 되도록 조정하는 작업) 수행 및 각종 BKT, 의장 품 등 블록 제작에 필요한 부재를 부착되는 부재의 크기 및 위치에 따라 먹줄을 이용하여 해당 위치에 마킹하여 표기하며, 블록 제작에 들어가는 부재 전반에 대해 정 위치에 올바르게 들어 갔는지 확인, 또는 각종 마크 류(프리보드 마크, TUG 마크, 빠이로트 마크 등)을 시공하고 각종 용접 관련 정보 제공 등 작업자 올바르게 작업하기 위해 정보 표기 등 블록 제작을 위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관여하고 있는 직종이라 할 수 있음
○ 작업빈도 : 상시작업 ->사용 물질에 따라 일부 냄새에 노출 됨
○ 신청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작업공정과정 : 신청인이 입사하여 초창기 수행하였던 심출/마킹 업무는 지금처럼 각 반에 배속되어 근무하는 조직 구성이 아닌 별도로 심출/마킹반이 구성되어있어 근무 당일 반장의 작업 배원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작업 위치는 PBS 공장의 소조, 중조, 대조 등 전체적으로 돌아 가면서 작업을 수행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90년대쯤부터 작업 반에 배속되어 심출/마킹 작업을 수행 하였음
○ 신청인의 하루업무(작업내용)를 시간순(혹은 업무순) : 소조, 중조, 대조의 심출/마킹 업무는 작업장에 따라 작업 내용이 조금 다를수 있으며, 통상 소조 작업장의 경우 아침 반장 주관 TBM 준비 활동을 시작으로 작업장에 투입되면 하루 일과 대부분을 부재 마킹 및 부재 정 위치 표기 등 소조 Ass’y 제작을 위한 마킹 업무에 종사하는 비중이 많으며, 중조, 대조의 경우 소조 작업 내용 중 마킹 업무를 포함하여 Ass’y 탑재 후 추 작업, 전동 파워를 이용한 레벨 작업을 통해 대형 중조 Ass’y가 정 위치 안착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재 등으로 내부재가 간섭 시 산소, LPG를 사용하는 절단기를 이용하여 부재가 조정될 수 있도록 부재 절단 작업을 수행하여 레버블록 및 오일 잭 등을 활용하여 내부재를 조정 작업을 수행하며, ASS’Y 가 정 위치에 안착 되었음을 확인하고 나면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기존 Arc 용접 -> 90년대에 Co2 용접 전환)으로 부재를 움직이지 않게 결속하는 작업도 병행 수행하고 있음. 이후 각종 BKT 등 추가 탑재가 이뤄지는 부재에 대해서는 부재가 올바르게 부착될 수 있도록 정 위치 탑재 위치에 먹줄을 이용하여 마킹을 시공하고, 부재 번호 및 용접 방법, 용접 재료 등 각종 정보를 표기하는 업무를 수행 함
○ 작업공구/제품 및 취급 시간(일 평균) : 심출/ 마킹의 경우 작업 위치에 따라 조금 씩 다르나 통상 소조 작업장의 경우 줄자, 먹통, 마카 펜(초기에는 아연 가루를 먹인 먹칼을 사용함), 직각자 등을 사용하며, 중조 대조 작업장의 경우 심출 및 마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레벨기(광파기), 추, 줄자, 먹통, 등 주 공구 류가 있으며, 그 외 부재를 조정하여 결속하기 위한 각종 공구 류(레버블록, 오일 잭, 전동파워, 절단기, 용접기 등)를 사용하여 작업 수행하고 있음
○ 사용유해물질 및 취급 시간(일 평균) : 주로 심출/마킹 작업 시 사용하는 물질은 먹통의 물감(초기 아연가루 -> 현재 물감으로 대체), 석필(이면 부재 확인 및 론지 류 마킹), 페인트 마카 펜(초기에는 아연 가루를 먹인 먹칼을 사용 -> 현재는 페인트 마카 펜 사용), 징크 프라이머(부재 넘버링 및 마킹 오작 시 마킹면을 지우기 위해 스프레이 살포), 사포(석필 연삭 용), 부동액(동절기에 먹통 얼지 마라고 일부 사용), 각종 CO2 용접재(블록 셋팅 후 내부재 결속 시 사용(취부 작업))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외 유해물질 취급 시간은 마킹 류에 사용하는 물질 류는 작업 수행 시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마킹면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징크 프라이머 류는 비 정기적 사용, 부동액은 동절기 한파 시 먹통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사용하기도 함
○ 유해물질 노출부위 : 얼굴, 손
○ 복장 및 보호구 착용 여부 : 보호복, 마스크, 장갑, 보안경, 안전화 등
※ 회사에서 작업 내용에 맞는 안전 보호구는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직종 및 일부 작업자의 경우 불편함을 이유로 방진마스크, 보안경 등 미 착용 사례 있음
○ 작업환경 : 실내, 실외, 밀폐공간, 개방공간, 전체환기장치
○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소음, 냄새, 용접 흄, 분진 등
나) 블록 검사/심출/마킹 등 (1997.03.14 ~ 1997.04.21.)(1개월)
○ 구체적인 작업내용 : 인사기록 상 한 달여 간 옥외 대조 공정에서 근무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당시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작업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되는 사항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대조 공정의 옥외 검사 수행 작업은 블록 제작의 마지막 공정으로 공장 안에서 라인 정반을 흘러 옥외 검사장으로 블록 운반 후 용접 결함 발생 부 가우징 작업 및 사상 작업, 곡직 작업등을 거쳐 완벽한 품질을 만들어 선급 검사를 수행하는 공정으로 상대적으로 분진, 소음 등이 많이 발생하는 공정 임
○ 작업빈도 : 상시작업
○ 신청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작업공정과정 : PBS 공장의 작업 공정은 소조, 중조, 대조 공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옥외 검사 수행은 대조 공정 소속으로 블록 제작이 완료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선급 검사를 수행하는데 옥외 검사반은 블록 검사를 수행하는 공정 임
○ 신청인의 하루업무(작업내용)를 시간순(혹은 업무순)으로 기재 :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당시의 작업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사항은 없지만 통상 옥외 검사장의 심출, 마킹 업무는 블록 하부의 각종 발판피스 마킹, 각종 마크 류 시공, 검사 수행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작업공구/제품 및 취급 시간(일 평균) : 신청인의 작업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옥외 검사 공정은 히팅 토오치, 절단기, 줄자, 먹통, 망치, 펀칭, 그라인더, 용접기 등이 있으며, 또한 가우징 장비도 용접 직종의 경우 사용하고 있으나, 심출 마킹이 주 전공인 신청인은 가우징 장비는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 됨
○ 사용유해물질 및 취급 시간(일 평균) : 옥외 검사 공정의 경우, 가우징봉, 백킹재, 그라인더 디스크, 용접재, 각종 도료 류(징크, 샵 프라이머) 등이 있으나, 신청인이 직접 물질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고 있으나, 근접 위치에서 작업 수행 했었다면 비산 물질에 일부 노출 되었을 거라 판단 됨.
○ 복장 및 보호구 착용 여부 : 보호복, 마스크, 장갑, 보안경, 안전화 등
다) 감독자 업무 수행 (2009.04.08 ~ 2016.02.18.)(6년 10개월)
○ 구체적인 작업내용 : 신청인은 위 해당 기간 동안 중조 공정에 배속되어 반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생산계획에 따른 생산 공정 관리, 반원 노무 관리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였음
○ 작업빈도 : 상시작업
○ 신청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작업공정과정 : 중조 공정은 대조에 공급되는 대형 중조(BTM SHELL)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공정으로 ASS’Y 제작 후 대조 공정으로 공급하는 공정 임
○ 신청인의 하루업무(작업내용)를 시간순(혹은 업무순)으로 기재 : 신청인은 당일 작업 내용 검토 후 당일 작업 내용을 가지고 TBM 준비활동 시간에 소속 반 인원에 대해 작업 배원을 하고, 이후 반원 근태 등록, 근무 실적 등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행정적인 업무 처리 후 작업장 안전조치 및 작업 관리/도우미 활동 등 생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컨트롤 함
○ 작업공구/제품 및 취급 시간(일 평균) : 컴퓨터를 주 사용하여 업무 진행하며, 행정 업무 처리 후 작업장 안전조치 활동을 주로 하며, 이후 작업 여건에 따라 기타 작업 공구 류(레버블록, 오일 잭, 용접기, 절단기 등)를 이용하여 작업 보조 활동을 하기도 함
○ 사용유해물질 및 취급 시간(일 평균) : 해당 공정에서의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들은 용접재, 백킹재, 도료(징크, 샵 프라이머 등), 산소, LPG, 오일 제거액 등이 있으며, 신청인이 작업 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시 위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비 정기적으로 작업장 환경 정비를 위한 페인트 도료 사용(페인트, 신나)이 있음. 화학물질 취급 시간은 용접재 류/가스 류는 일상적 사용, 도료, 오일제거액은 비정기적 임
○ 복장 및 보호구 착용 여부 : 보호복, 마스크, 장갑, 장화, 보안경, 안전화
라) 운반 업무(트랜스포터 신호수) 수행 (2016.02.18 ~ 2020.12.31.)(4년 10개월)
○ 구체적인 작업내용 : 신청인은 반장 보임을 내려놓고 소조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 작업 내용은 소조 ASS’Y 가 용접 정반에서 용접이 마무리되면 고정정반으로 반출하여 사상 작업자가 사상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배열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사상 작업자가 사상 작업 후 샵 프라이머 작업이 마무리 되고 나면 후행 공정으로 부재를 이송하기 위해 컨베이어 정반에 ASS’Y를 반출하는 운반 업무를 수행 하였음
○ 작업빈도 : 상시작업
○ 신청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작업공정과정 : 신청인이 담당하였던 작업 공정은 소조 공정으로 PBS 공장에서 제작하는 ASS’Y 중 제일 작은 ASS’Y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STIFFENER, FLOOR, STR, BKT 등 주로 일면에만 부착하는 작업이 주종 임
○ 신청인의 하루업무(작업내용)를 시간순(혹은 업무순)으로 기재 : 아침 담당 반장으로부터 작업 배원 및 작업 내용에 대해 전달을 받고 작업장에 투입되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운반 작업에 투입되고 있음
○ 작업공구/제품 및 취급 시간(일 평균) : 스프레드 빔, 운반용 클람프, 샤클, 와이어 로프 등이 있으며, 취급 시간은 일상적으로 취급 함
○ 사용유해물질 및 취급 시간(일 평균) : 운반 작업 시 취급 물질은 특별하게 없으나, 주 작업 위치가 용접 정반에서 용접 후 고정 정반으로 ASS’Y 이동, 사상 작업 위치에서 사상 및 프라이머 도료 작업 후 ASS’Y 반출을 작업 수행하므로 작업 위치에서 용접 흄 및 샵 프라이머 노출에 해당 될 수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선박제조업체에서 약 37년간 근무하던 자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는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 영상자료 등에서 신청 상병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이 확인된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1983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년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 심출, 마킹, 취부, 신호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직무 특성 상 신청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발병인자 노출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그 노출 수준이 극히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조선소에서 약 30년 이상 근무한 점, 작업 내용상 프라이머 작업·도색작업·기름걸레 작업 등에서 유기용제 노출가능성이 있고, 1980년~1990년대에는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 중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