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341 · 판정일: 2021-10-06

주문

고인의 상병 ‘비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故 ○○○(이하 ‘고인’이라고 함)은 장기간 고농도 시멘트분진 및 석탄분진에 노출되어 오다가 2017. 2. 3.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이후 2017. 6. 29. 폐암악화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심의 의뢰 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약 30여년의 분진작업종사사실이 확인되며 작업내용에 있어서도 시멘트업종에서 크라샤 및 밀작업,웨이더 작업을 하였으며 이는 시멘트석을 깨고 갈아내어 고운입자로 만드는 과정이며 웨이더를 통해 내려오는 폐석탄이 섞인 온갖 가루가 떨어지며 장기간 고농도 시멘트분진 및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17. 2. 6. □□□□) -주호소 - Futher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NSCCL - 현병력 - 상기 환자분 HTN, DM외 특이 질환 없으셨던 분으로 최근 cough, sputum, voice change 및 general weekness 있어 내원 2)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7. 6. 29. 22시40분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가)직접사인 폐암악화 ○ 사망의 종류: 병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 종류 : 21859 시멘트제조업 ○ 주 생산품 : 생산설비관리 ○ 재해자 담당업무 : 원료계량설비 및 이송설비 점검, 설비유지관리 ○ 근무형태 등 : 교대제(4조3교대) ○ 근무시간 : 1일 8시간(1차,2차,3차,4차) ○ 근무기간 2013.03.01.~2017.02.05. (약 4년) 2) 과거 근무력 - 1981년~1983년 □□□□□ 채석 착암기이용 채석 유족 주장 - 1984년~1989년 사업 당구장운영 유족주장 - 1990년~2001년 ㈜△△△△△ 웨이더,크라샤,밀작업,에어청소 유족주장 - 2002년~2004년 ◇◇◇◇ 웨이더,크라샤,밀작업,에어청소 유족주장 - 2005년 ☆☆☆☆주식회사 웨이더,크라샤,밀작업,에어청소 유족주장 - 2006년~2012년 ♤♤♤♤주식회사 웨이더,크라샤,밀작업,에어청소 유족주장 - 2013년~2017년 ㈜♡♡♡♡ 웨이더,크라샤,밀작업,에어청소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1981-1983 광업소에서 채석작업, 1990-2017 시멘트 업종에서 크라샤, 밀작업 등 수행하였고 2017. 폐암 진단받고 사망함. 채석 작업시 결정형유리규산에 노출 가능성이 높고, 시멘트 업종에서 근무 중 에어로 청소하는 작업 수행, 현재보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과거 시기의 근무, 장기간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시멘트 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6가크롬 등의 누적 노출 수준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다.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 1) 작업환경평가(2017년 ○○산업보건연구원) ○ 측정 결과의 평가 - 귀 사업장은 시멘트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서 생산공정 주요 유해인자는 소음, 기타광물성분진,석탄분진, 규산(석영), 금속류(Fe2O3, Al2O3, MgO), 황산(pH2.0이하), 실험실은 소음, 황산(pH2.0이하), 에틸렌글리콜, <공작실>워크샵 용접, ○○ 및 □□ 공정은 소음, 기타광물성분진, 용접흄, 금속류[Fe2O3, Mn, Al(흄), TiO2], <공작실>선반공정은 소음, 금속가공유가 발생되는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조쇄>1차조쇄(1-1), 2차조쇄(2-2,3), OSP Screen, <원료분쇄>6R/M, <치장>3K/L, <소성/냉각>3K/L, 5K/L, <시멘트분쇄>5~7C/M공정 근로자들 대상으로 누적소음폭로량 측정기를 이용하여 1일 작업시간동안 평균소음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85.3~89.6dB(A)로써 보건학적 관리수준인 85dB(A)를 상회하였으며, <조쇄>2차조쇄(2-2,3), OSP Screen, <치장>3K/L, <소성/냉각>3K/L 및 5K/L공정은 89.6,89.6, 88.4, 88.1, 88.4dB(A)로써 노출기준[90dB(A)]에 근접하게 평가되었습니다.그외 공정은 63.1~84.2dB(A)로써 보건학적 관리수준인 85dB(A) 미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생산 각 공정에서 측정한 기타광물성분진은 각각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원료분쇄>6CO/M 및 <치장>콜치장공정에서 측정한 석탄분진은 각각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생산 각 공정에서 측정한 규산(석영)은 각각 불검출 또는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치장>3K/L, 4,5K/L 및 1,2치장공정에서 측정한 금속류(Fe2O3, Al2O3, MgO)는 각각의 노출기준미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수처리장공정에서 측정한 측정한 황산(pH2.0이하)은 불검출로써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실험실에서 측정한 황산(pH2.0이하) 및 에틸렌글리콜은 각각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작업환경평가(2016년 충청산업보건연구원) ○ 측정 결과의 평가 - 귀 사업장의 경우 시멘트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서 생산공정 주요 유해인자는 소음, 기타광물성분진, 석탄분진, 규산(석영), 금속류(Fe2O3, Al2O3, MgO), 황산(pH2.0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공작실>워크샵(용접), 선반 공정은 소음, 기타광물성분진, 용접흄, 금속류(Fe2O3, Mn, Al흄, TiO2) 및 금속가공유, 연구개발팀은 소음, 에틸렌글리콜, 황산(pH2.0이하), ○○ 및 □□ 제작장은 기타광물성분진, 용접흄, 금속류(Fe2O3, Mn, Al흄,TiO2)로 파악되었습니다. -<광산>보수/수리 작업시 사용되는 용접봉(S-6013, S-7016, CG-100)은 1~2회/월, 10분이내/회 정도의 간헐적인 취급작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의거한 임시/단시간작업으로 사료되어 측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단, S-6013, S-7016, CG-100 세종류의 용접봉에 함유된 용접흄, Fe2O3, Mn, Al은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입니다) 라.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1) 기초질환: 없음 2) 가족력 : 없음 3) 건강검진 결과 내역 ○ 2011년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 당뇨병질환의심 ○ 2012년 정상B(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일반질환의심( 간장질환 ) ○ 2013년 정상B(이상지질혈증)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유질환(고혈압 당뇨 ) ○ 2014년 정상B(이상지질혈증)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유질환(고혈압 당뇨 ) ○ 2015년 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 고혈압 당뇨 ) ○ 2016년 정상B(이상지질혈증)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유질환(고혈압 당뇨) 4)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 - 2017.02.03. ○○○○○-상세불명의기관지 또는 폐의악성신생물 - 2017.02.10. 이후 □□□□-상세불명의기관지 또는 폐의악성신생물 수차례 진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약 30년가량 시멘트 업종에서 웨이더,크라샤,밀작업을 수행하며 고농도의 시멘트 및 석탄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비소세포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상 신청인은 1990년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약 27년간 시멘트 제조업종에서 크라샤 및 밀작업을 하며 시멘트석을 깨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하면서 시멘트 분진 중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6가크롬 등의 폐암 원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현재보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과거 시기의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비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