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어깨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343
· 판정일: 2021-10-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9.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우측 팔 부위 통증이 심해져 2020. 9. 2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은행 본점 구내식당에서 평균 400명 식수의 음식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식자재, 중식 웍 등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내리고, 왼팔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에 무리가 생겼으며, 이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5. 21.>
- CC : Lt. shoulder pain. 2~3달 전, 요리일을 한다. Impingement (+)
- Xray : NS
- MR : Lt. shoulder impingement & SLAP
○ <○○○○○, 2021. 6. 3.>
- 수술전 진단명: Lt. shoulder impingement & synovitis
- 수술후 진단명: Lt. shoulder impingement & synovitis
- 수술명: a/s synovectomy & acromioplasty
2) 주치의사 소견 (○○○○○, 2021. 6. 16.)
○ 2~3 달 전부터 어깨통증으로 다른 병원 진료 받았으나 호전 안되어 본원 내원함. 좌측 어깨 통증으로 2021. 5. 21. X-Ray 및 MRI 검사하였고, 2021. 6. 3. 관절경적 견봉하감압술 및 윤활막염 제거술 시행함.
3) 특별진찰 결과 (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
- 2021. 5. 21. 타병원 좌측 어깨 MRI상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이 모두 확인됨.
- 2021. 6. 3. A/S synovectomy & acromioplasty 시행 받음.
- 2021. 6. 5. 타병원 좌측 어깨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영상 판독: LT SHOULDER SERIES : No significant abnormality.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시설관리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19. 3. 13. ~ 2021. 2. 15.(1년 11개월), 4대 보험
○ 담당업무: 단체급식 조리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07:00~16:30, 점심시간 1시간 30분, 별도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7. 10. 10. ~ 2019. 3. 1.(1년 5개월), ㈜○○○○○, 단체급식 조리 - 4대 보험
○ 2014. 7. 17. ~ 2016. 9. 1.(2년 1개월), ○○○○○(주), 단체급식 조리 - 4대 보험
○ 2014. 3. 12. ~ 2014. 6. 27.(3개월), ㈜◇◇◇◇◇, 단체급식 조리 - 4대 보험
○ 2014. 1. 21. ~ 2014. 3. 11.(1개월), ○○○○○ ○○본점, 호프집 조리 - 4대 보험
○ 2013. 4. 16. ~ 2013. 12. 22.(8개월), ㈜○○○○○, 푸드코트 조리 - 4대 보험
○ 2012. 11. 19. ~ 2013. 4. 1.(4개월), ㈜○○○○○, 업무 확인 안 됨 - 4대 보험
○ 2012. 9. 1. ~ 2012. 11. 19.(3개월), ♧♧♧♧ ○○○○, 뷔페 조리 - 4대 보험
○ 2009. 1. 29. ~ 2011. 1. 29.(2년), ㈜○○○○○, 기내식 조리 - 4대 보험
○ 2003. 11. 17. ~ 2004. 2. 16.(3개월), ♧♧♧♧(주) □□, 푸드코트 조리 - 4대 보험
○ 2002. 9. 16. ~ 2002. 10. 16.(1개월), ㈜♧♧♧♧, 푸드코트 조리 - 4대 보험
※ 단체급식 조리 업무 경력: 총 3년 4개월, 조리 업무 경력: 총 8년 9개월
※ ㈜○○○○○와 ㈜○○○○○는 같은 사업장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07:00~16:30
- 점심시간 1시간 30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 담당업무: 단체급식 조리사
- 신청인은 중식(점심) 조리 및 행사식 조리업무 담당함
○ 근무 인원: 조리사 3인(신청인 포함), 조리원 9~11인, 영양사 1인, 총책임자 1인
○ 식수: 코로나 이전 500~600명이었으나, 현재는 350~400명임
○ 업무분담
① 조리사(3명)
- 조식조리사(오전 6시 출근, 조식 조리/ 중식 전처리)
- 중식조리사(신청인, 오전7시 출근, 중식 조리/ 행사식 전처리/ 행사식 조리/ 위생체크)
- 석식조리사(오전 10시 반 출근, 조식 전처리/ 석식 전처리 및 조리)
② 조리원(11명)
- 보조 반찬조리(나물) 1인, 바트 설거지 2인, 식판 설거지 1인, 과일손질 1인, 야채 손질 1인, 보조 조리원(반모) 1인, 국 배식 1인, 홀 리필 2명
○ 작업내용 및 업무비중
- 준비(조리 및 배식) 작업(19%): 조리 작업을 위해 동료근로자가 전처리 후 냉장실에 보관해놓은 야채 바스켓, 냉동실의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및 배식 작업을 위해 국카트 및 반찬 바트에 소분 및 운반하는 작업.
- 조리 작업(69%): 식수인원 350~400명의 중식 및 식수인원 약 15명의 행사식을 조리하는 작업.
- 정리 작업(13%): 조리작업 후 퇴근 전 주방 정리 및 청소하는 작업.
○ 행사식
- 코로나 이전에는 한 달 2~3번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한 달에 3~4번 발생함.
- 식수인원은 10~20명.
- 행사식은 에피타이저, 본식, 후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식은 주로 냉동식품 또는 간편식임.
○ 업무 흐름도
- [07:00~07:30]: 출근 후 준비작업 (조리를 위한 식자재 운반)
- [07:30~08:30]: 조리작업
- [08:30~09:00]: 아침식사
- [09:00~12:00]: 조리 작업
- [12:00~12:30]: 준비작업 (배식을 위한 식자재 운반)
- [12:30~14:00]: 식수인원 상태 체크 후 추가조리
- [14:00~15:00]: 점심식사
- [15:00~16:30] 고기 해동을 위해 꺼내두기 및 정리 작업 후 퇴근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코로나 이후인 2021. 2. 2. 기준 식수인원, 작업량으로 조사함.
- 2021. 2. 2. 신청인 조리메뉴: 시금치 된장국, 파채소불고기, 즉석낙지떡볶음
가) 준비(조리 및 배식) 작업
○ 작업내용: 조리 작업을 위해 냉장실에 보관해놓은 야채 바스켓 및 냉동실에 적재해놓은 고기, 가공육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조리작업을 위한 준비작업
- 동료작업자가 야채를 전처리 후 바스켓(15kg)또는 바트(5kg)에 담아 냉장실에 보관해 놓은 것을 조리 작업을 위해 양손으로 파지하여 꺼내서 조리실로 운반함. 냉동실에 고기, 가공육, 냉동식품을 양손으로 파지하여 2단 카 또는 엘자 카트 위에 적재 후 운반함.
② 배식작업을 위한 준비작업
- 국솥에 국을 조리 후 국 카에 담기 위해 오른손에 국자를 파지한 후 퍼올려 총 3 개의 국 카에 소분하는 작업을 수행함. 반찬 조리 후 반찬 바트에 담기 위해 왼손에 바트를, 오른손에 집게를 파지 후 한 바트당 5~6kg, 총 20개 가량을 소분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작업: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 내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취급 중량 (1인 작업)
① 조리작업을 위한 준비작업: 총 198kg
- 대형 바스켓(약 15kg), 2개 운반
- 소형 바트(약 5kg), 4~5개 운반
- 해동된 낙지(24kg), 1회 운반
- 고기박스(15kg/1박스), 3박스 운반
- 냉동시금치(1kg씩 소포장), 21개 운반
- 취급횟수: 2회(이동대차 적재 및 운반+이동대차 하차)
② 배식작업을 위한 준비작업: 200~240kg
- 국: 카 3회 운반
- 반찬 바트(5~6kg), 약 20개 운반
- 취급횟수: 2회(소분+온장실 운반)
○ 작업시간: 1.5시간
○ 기타사항
- 냉동실에서 조리실로 이동 시 난간 턱이 2개 있어서 이동대차를 냉동실까지 운반하지 못하고 턱 앞에 정차 후 단거리 인력 운반하여 식자재를 이동대차 위로 적재함.
나) 조리 작업
○ 작업내용: 식수인원 350~400명의 중식, 식수인원 약 15명의 행사식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준비된 식재료를 양손으로 들어 국솥에 투입하고 끓이기. 끓인 후 양손을 번갈아가며 양동이를 파지하여 국카트 1개당 10회씩 국카트 3개에 국을 소분함.
- 준비된 식재료를 양손으로 들어 조리용 가마솥이나 중식웍에 투입하고 양손 번갈아가며 조리도구(큰 주걱)을 파지하고 휘젓거나 왼손에 중식웍을 파지하여 조리를 위해 흔드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중식기준 밥, 국, 사이드반찬 3개, 메인반찬 1개로 구성됨.
- 밥 취사는 조리원이 수행하며 국과 반찬을 조리하기 위한 전처리 작업은 동료 조리사가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중량 (1인 작업): 취급횟수 2회(식재료 투하+조리), 총 198kg
- 대형 바스켓(약 15kg), 2개 운반
- 소형 바트(약 5kg), 4~5개 운반
- 해동된 낙지(24kg), 1회 운반
- 고기박스(15kg/1박스), 3박스 운반
- 냉동시금치(1kg씩 소포장), 21개 운반
○ 작업시간: 5.5시간
○ 기타사항
- 근무기간 중 한 달 평균 3회 가량, 식수인원 10~20인(코로나 사태 이전 2~3회, 코로나 사태 이후 3~4회, 상황에 따라 달라짐) 행사식을 위한 전처리 작업이 발생됨.
다) 정리 작업
○ 작업내용: 조리작업 후 퇴근 전 주방 정리 및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중식화구, 일반화구 사용 후 양손을 번갈아 사용하여 걸레로 닦는 작업.
- 조리를 위한 대형 솥 사용 후 안에 이물질 제거를 위해 물을 부어 수세미로 닦아내는 작업.
- 식자재 빈 박스들(10~15개)을 양손으로 해체 후 운반 및 폐기처리 하는 작업.
○ 신체부담작업: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중량 (1인 작업): 총 40~60kg
- 화구 닦기: 2개, 취급중량 없음.
- 대형 솥 닦기: 취급중량 없음.
- 박스 버리기: 취급횟수 2회, 박스(2~3kg), 10~15개
○ 작업시간: 1시간
○ 기타사항
- 사업주 측은 박스 버리기는 조리원, 조리직원이 돌아가며 수행하는 작업이므로 10~11인 작업이라고 진술함.
- 일주일에 1회 냉동고 성애 제거를 위한 청소작업을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 확인됨
○ 업무관련성
- 신체 부담 점수는 준비작업 6점, 조리작업 6점, 정리 작업 7점
- 신청자의 주 업무는 회사의 구내식당 급식 조리 작업으로, 작업 중 상지를 이용한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발생하며,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전, 내전, 외회전,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신체 부담 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과거 어깨 손상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는 동료 진술이 있으나, 신청인이 어깨의 부담이 큰 단체 급식 조리 업무를 2017년 이후 3년 4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2021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 전체 8년 이상의 조리 직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면담을 통해 업무 외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S434)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8년 7월(2회), 8월(3회), 10월(1회), 11월(7회), 12월(5회)]
2) 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71cm, 체중 71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은행 본점 구내식당에서 평균 400명 식수의 음식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식자재, 조리도구 등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내리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에 무리가 생겼으며, 이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약 2년 1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으로는 각종 식재료를 운반하는 작업, 350~400명의 점심식사를 조리하는 작업, 조리가 끝난 후 주방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객관적인 자료에서 총 9년 2개월 간 조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조리 과정에서 무거운 조리도구를 들고 내리는 등 상지를 이용한 신체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점, 단체 급식 조리업무의 특성상 어깨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의 정도가 높으며,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