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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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344
· 판정일: 2021-09-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자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객과 대면상담이 어려워 주로 사무실에서 유선상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7. 8. 동료 근로자의 코로나19확진 통보를 받고 코로나19 검사 시행 후 2021. 7. 10. 보건소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았으며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코로나19 이후 고객을 만나기 어려워 대부분 사무실에 출근하여 유선상담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무실 직원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받고 전 직원 검사 결과 본인 또한 확진 통보 받았으며, 소속 사업장내 최초 확진자로부터 감염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2021. 5. 2. ○○○○○
- 상기 70세 환자 2021년 7월 10일 코로나19 유증상 확진환자로 진단 받아, 본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입원하였으며, 임상경과 기반으로 증상발현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하고,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제 없이 발열 없고 코로나19 임상증상 호전 추세 보여 2021년 7월 29일 격리해제 및 퇴원합니다.
- 입원기간동안 COVID-19 폐렴으로
Ceftriaxone (7/14 ~ 7/26)
Remdesivir (7/14 ~ 7/18)
Dexamethasone (7/16 ~ 7/22) 받았습니다.
상기 약제 중단 후 경과 양호합니다.
2) 자문의 소견
○ COVID-19 PCR검사 통해 2021. 7. 10.에 확진된 환자입니다. 신청 상병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 업종: 보험 및 연금업
○ 담당업무: 보험설계사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기간
- 2008. 7. 1. ~ 2021. 3. 31. ○○○○○(주)
- 2021. 4. 1. ~ 2021. 6. 30. ○○○○○(주)
- 2021. 7. 1. ~ 현. ○○○○○(주)
○ 근무시간: 09:00 ~ 17:30(18:00) / 중식 12:00 ~ 13:00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나.심층역학조사서(○○)
1) 임상증상 및 경과
○ 최초증상: 2021. 7. 8. 발열(38℃) 기침
○ 현재증상: 콧물
○ 기저질환: 고혈압, 류마티스관절염(장애등급 2~3급)
○ 검사: 2021. 7. 9. ○○
○ 확진: 2021. 7. 10. 확진통보
2) 추정감염경로
○ 검사이유: 7/9 직장 내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연락받고 검사받음(최초 확진자와 팀이 달라 평소 별 접촉 없음, 본인진술)
○ 접촉력: 회사 내 최초 확진자
3) 이동 동선
○ 2021. 7. 6. (화)
- 08:20 출근(지하철) → 09:10 사무실 도착 → 점심식사 컵라면 → 17:30 퇴근(지하철) → 18:30 자택
○ 2021. 7. 7. (수)
- 08:20 출근(지하철) → 09:10 사무실 도착 → 12:00~13:00 교육받은 직원들과 식사(총 14명/ 같은 테이블 동료2명, 다른 지점 직원1명) → 17:30 퇴근(지하철) → 18:30 자택
○ 2021. 7. 8. (목)
- 08:20 출근(지하철) → 09:10 사무실 도착 → 12:30~16:00 식당에서 고객님과 식사(지하철이동) → 16:00~17:30 근무 및 퇴근(지하철) → 18:30 자택
※ 사업장 내 최초 확진자 ○○○ 발생
○ 2021. 7. 9. (금)
- 자택에서 사무실 동료 확진판정 연락 받고, ○○ 코로나19 검사(택시)
○ 2021. 7. 10. (토)
- 코로나19 양성 확진으로 통보받음
다. 사업장 내 감염관련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
1) 사업장 개요
○ 총 인원: 약 31명 (1팀 15명, 3팀 6명, 5팀 10명)
○ 자리배치도(붙임 참조)
○ 마스크 착용여부
- 교육 및 회의 시 마스크를 착용하나, 음료 및 간식 섭취 시 일시적으로 착용하지 않음.
○ 공용 공간 사용여부
- 사무실 내 공용컴퓨터와 탕비실을 함께 사용
2)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순서
○ 2021. 7. 8. : 5팀 소속 ○○○직원 확진
○ 2021. 7. 9. : 전 직원 코로나19 검사
○ 2021. 7. 10. : 3팀 소속 "신청인" 확진
○ 2021. 7. 13. : 총괄관리자 □□□, 1팀 △△△직원 확진
3) 최초 확진자와 관련 사항
○ 최초 확진자 발생상황: 7/8 5팀 ○○○직원 확진
○ 최초 확진자 출근상황: 주 2~3회 출근하고 있었음.
○ 최초 확진자와 함께 근무한 일자: 6/21(월), 6/22(화), 6/23(수), 7/1(목), 7/5(월)
라. 과거력 및 기타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해당내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심층역학조사서,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자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객과 대면상담이 어려워 주로 사무실에서 유선상담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동료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 신청인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확진 결과를 받아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에 감염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보건소 심층역학조사서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역학조사 결과 사업장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확진자와 접촉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신청인 외 동료직원 2명이 추가로 확진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