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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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345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2021. 3. 10. 의료기관에 내원 후‘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여 분진을 많이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2021. 3. 10. ○○○○○)
- 1초율(FEV1/FVC) : 51%
- 정상 예측지 대비 1초량(FEV1)(%) : 71%
○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1초율(FEV1/FVC)
1회(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 : 57 / 투여 후 : 63)
2회(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 : 52 / 투여 후 : 57)
-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1)(%)
1회(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 : 73 / 투여 후 : 76)
2회(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 : 67 / 투여 후 : 66)
- 검사결과의 신뢰성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 (최종사업장)
- 사업장명 : ○○
- 업종: 무연탄광업
- 직종 및 직책: 광원(굴진후산부)
- 담당업무: 채탄
- 근무기간 : 1972.3.20.~1976.10.20. (4년 7개월)
- 종사자지위: 상용
- 고용 형태: 정규직
나. 과거직업력 (근무기간 / 사업장명 / 노출유해요인 / 작업공장 / 직력근거)
○ 1976년~2004년/ 다수건설현장 / 건설분진 / 잡부 / 신청인의 진술
○ 2004년~2020년(1022일) / 다수건설현장 / 건설분진 / 잡부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 광업소 4년 7개월 (노동보험 전산상)
건설업 1022일(약 4~5년) (신청인 주장 44년)
※ 신청인 주장 직력 세부사항
- 1976년~1992년 (사업명 생략) / 미장공 및 거푸집 해체 목수로 근무 (신청인 진술서)
- 1992년~1995년 (사업명 생략) / 주로 미장공으로 근무 (신청인 진술서)
- 1995년~2006년 (사업명 생략) / 미장 및 목수로 근무 (신청인 진술서)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1에 시행한 진폐정밀검사 FVC 3.59로 차이 보이지 않음. 광업소 4년7개월간의 근무는 확인이 되나 이후 직력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음. 1976-2004 건설관련 업무를 하였다고 하나 관련된 정보가 없으며, 이후 2004-2020 16년간 근무한 일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기준 1022일로 4-5년에 해당함. 추가적으로 직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현재 자료와 주장을 종합하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상병 관련내역)
- 없음
2) 진폐 정밀진단 내역
- 2006-04-10~2010-05-28 0/0 정상 4건
- 2011-08-22~2018-11-01 0/0 F0(정상) 정상 7건
- 2020-01-21~2020-01-23 0/0 F1/2(경미장해) 정상
3) 가족력 : 없음
4) 과거 산재 이력 (진폐이외)
- 없음
5) 흡연력 : 1973년~현재(총 48년) 1일 1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여 분진을 많이 흡입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1972년부터 1976년까지 갱내작업을 5년 가까이 하면서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었고, 그 이후에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실외 작업으로서 고농도의 분진이 아니더라도 장기간 꾸준히 건설현장 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에서 두 차례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