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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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346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며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은 1986년 후 ○○○○, □□□□, △△△△, ◇◇◇◇ 등에서 1995년 7월까지 10여년간 굴진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탄분진 및 암석분진, 카드뮴 등에 장기간 노출 되었고, 이러한 분진 노출력은 신청 상병인 COPD의 직업적 유발인자로 작용하기 충분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_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 1회차(2021. 06. 01. 검사): FEV1/FVC=56%, FEV1=76%
- 2회차(2021. 07. 05. 검사): FEV1/FVC=52%, FEV1=72%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FEV1/FVC 56%, FEV1 76%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재해자는 탄광의 지하공간에서 분진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10년에는 미치지 않음.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하청업체: ☆☆☆☆)
○ 담당 업무: 광원(채탄업무)
○ 근무기간: 1992. 4. 6. ~ 1995. 7. 1.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분진경력(사업장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거자료)
○ 1988. 01. 01.~1988. 01. 29. △△△△(주)□□/ 1월/ 광원(채탄)/ 직력정보
○ 1988. 01. 30.~1990. 02. 03. ♤♤♤♤(주)△△/ 2년/ 광원(채탄)/ 직력정보
○ 1990. 03. 28.~1992. 01. 30. △△△△(주)□□/ 1년10월/ 광원(채탄)/ 본인진술
○ 1992. 01. 31.~1992. 03. 26. △△△△(주)□□/ 2월 / 광원(채탄)/ 직력정보
○ 1992. 04. 06.~1994. 04. 18. (주)○○○○/ 2년/ 광원(채탄)/ 직력정보
○ 1994. 05. 04.~1994. 06. 06. (주)○○○○업소/ 1월/ 광원(채탄)/ 직력정보
○ 1994. 06. 23.~1994. 11. 24. ☆☆☆☆/ 5월/ 확인안됨/ 국민연금 가입증명
○ 1994. 11. 25.~1995. 07. 01. ☆☆☆☆/ 6월/ 광원(굴진)/ 본인진술
○ 2006. 05. 01.~2018. 10. 06. ○○○○○/ 12년 5월/ 묘지이장/고용정보이력
※ 광업소 관련 직력: 객관적 확인 직력(4년 2월), 신청인 주장 직력(7년 1월)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신청인 주장)
○ 담당업무: 채탄, 굴진
○ 작업방법: 경석운반. 암반천공(착암기), 화약발파
○ 작업환경: 갱내에서 1일 8시간 월평균 28일 근무/ 방진 마스크 착용
○ 업무상 유해요인: 심한 분진가루, 혼탁한 공기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전)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기타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수진이력 확인됨.
○ 건강검진 결과 통보
- 2012. 12. 20.: 흉부방사선 검사(정상)
- 2013. 12. 31.: 흉부방사선 검사(정상)
- 2014. 12. 08.: 흉부방사선 검사(정상)
- 2015. 11. 24.: 흉부방사선 검사(정상)
- 2016. 11. 17: 흉부방사선 검사(정상A), 유질환(당뇨)
- 2017. 12. 04: 흉부방사선 검사(정상A), 유질환(당뇨)
- 2020. 09. 14.: 일반 질환 의심(순환기질환 관리요망),유질환(고혈압, 당뇨)
○ 산재 처리 이력: 신청 상병 관련 산재 신청 이력 없음
○ 흡연력: 폐기능검사 설문지(유), 재해자 사실조사서(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6년부터 1995년 7월까지 ☆☆☆☆ 등에서 약 10여 년간 굴진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탄분진, 암석분진, 카드뮴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에서 신청인은 약4년 2개월(신청인 주장 직력 7년 1개월) 동안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021년 폐기능 상태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1차 폐기능 검사에서 1초율 56%, 1초량 예측치의 76%, 2차 폐기능 검사에서 1초율 52%, 1초량 예측치의 7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나, 신청인의 광업소 직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4년 2개월이며, 신청인의 주장대로 7년 1개월을 인정하더라도 갱내 작업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누적 노출량이 신청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