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손목/활액낭염 좌측 무릎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349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손목’, ‘활액낭염 좌측 무릎’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수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우측 손목에 통증이 있었고 올해 겨울 우측 손목 통증이 심해지고 좌측 무릎 통증도 발생하여 2021년 5월 MRI 촬영하여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5~23kg 정도 되는 계란 10판씩 본인 키 정도의 높이의 차에 운반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다 겨울에 급격히 통증이 심해져 진단받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상 주식회사○○○○에서 2017년 06월부터 2021년 01월까지 약 3년 8개월간 계란배송업무를 수행해왔음.(과거 운반 및 운전업무를 8개월, 음식 배달업무 1년 10개월간 수행함.)
- 신청인은 반품정리업무, 포장업무, 상하차업무,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젖은 계란판을 교체하고 계란판 뚜껑을 결속하여 파렛트 위로 적재하였고 1ton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래처로 방문 후 계란판을 상하차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하여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4.19. 의무기록(○○○)
<<CC>>
계속 일하면서 손목 사용이 많다.
금일부터 한달동안 일을 쉴예정
일주일 전부터 악화
우측 손목 통증이 심하다.
○ 2021.05.11. 의무기록(□□□□)
rt wrist pain
약 4년전부터
20kg 정도 불건을 키높이정도로 들었다 내리면서 일함
1년전부터 증산 발생
올해 1월경 증상 악화로 타병원 내원
2021년5월3일 MRI>TFCC
충격파 8번정도 했어요
○ 2021.08.03.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 주증상 우측 손목, 좌측 무릎 통증
- 현병력
수년 전부터 간헐적인 우측 손목 통증 있던 분으로, 올해 겨울 우측 손목 통증이 심해지고 좌측 무릎 통증도 발생하였음. 2021.05 MRI 촬영하여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파열 진단받았음.
우세손 : 우측
- 과거력
우측 손목 수술(2015년경)
- 직업력
2017.06.01-2021.01.30 (주)○○○○
근무시간 08시-19시
계란 배송 업무
계란 상차, 1톤 트럭 운전하여 배송지에서 하차하여 운반
- 신체검진
우측 손목 척측 부위 통증, Press test (+-)
- 검사소견
Left knee MRI (2021.05.26.): R/O tear of med meniscus
- 진단명
Other specified disorders of cartilage, forearm
Other synovitis and tenosynovitis, hand
Internal derangement of knee, unspecified, medial meniscus
○ 외부 영상 판독소견(○○○○)
Right wrist MRI (2021.05.03.):
TFCC tear palmer class 2 A
Minimally increased joint effusion at intercarpal joint and distal radioulnar joint R/O osteoarthritis
====== [Conclusion] ======
R/O osteoarthritis
Left knee MRI (2021.05.26.):
Superficial infrapatellar bursitis
====== [Conclusion] ======
Bursitis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_요양급여신청서 상) :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소견 관찰됨. 좌측 슬관절 전방관절 압통으로 반월상 연골판 손상 의심되는 소견 관찰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 직종 : (510)영업종사자
○ 근무기간 : 2017. 6. 1.~2021. 1. 30.
○ 근무시간 :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5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계란배송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결과 상 직업력조사 내용 참조)
○ 2010. 2. 4.~2017. 12. 4. : ○○○○○ 외 다수사업장, 운반 및 운전
○ 2013. 1. 1.~2015. 3. 31. : ○○○○○, 배달
○ 2017. 6. 1.~2021. 1. 30. : 주식회사 ○○○○, 계란배송
나. 업무내용(세부내용 특별진찰결과 자료 참조)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9:00 (실 근로시간 : 11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 차량에서 대부분 5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주식회사○○○○.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계란유통회사로 신청인은 계랑배송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1-2명
○ 업무내용 : 반품정리작업 → 포장작업 → 상하차작업 → 운전작업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참여, 보험가입자-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주장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신장 172cm)
가) 반품정리작업(동영상. 반품정리작업)
○ 작업내용 : 젖은 계란판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 우측 손으로 가위를 잡고 좌측 손으로 끈을 잡아 자른 후 좌측 손으로 계란판을 잡아 계란 위에 올리고 양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계란판을 잡아 뒤집어 교체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계란한판평균(1.96kg), 가위(0.1kg)
○ 작업대 높이 : 40cm
○ 총 취급 중량물 : 계란한판(1.96kg) x 50판 = 98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50판 반품정리 작업 수행함. 2) 한판 교체 시 15~20초 소요됨.
나) 포장 작업(동영상. 포장작업1,2)
○ 작업내용 : 1) 계란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을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로 좌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계란판 뚜껑을 잡고 우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종이를 잡아 계란 위에 올려놓고 계란판을 잡아 레일 위로 올려 놓는다. 2) 결속되어진 계란판을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을 굴곡하여 계란판을 2개씩 잡아 골반 높이의 파레트 위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높이 : 8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계란한판평균(1.96kg)
○ 총 취급 중량물 : 계란한판(1.96kg) x 450판 = 882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450판 포장작업 수행함. 2) 10판 작업시 1분 30초 소요됨. 3) 주 2회정도 동료근로자와 같이 작업을 수행함.
다) 상하차작업(동영상. 상하차작업1,2)
○ 작업내용 : 1) 포장이 끝난 계란판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계란판을 잡아 이동하여 차랑 끝에 올려 놓은 후 양측 손목을 신전하여 손바닥으로 계란판을 전방으로 밀어 넣는다. 2) 차량에서 거래처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양손(2nd-5th 근위지, 원위지관절 굴곡)으로 계란 10판을 잡아 가슴 높이로 들어올린 후 이동하여 요추와 슬관절을 굴곡하며 바닥에 내려 놓는다.
○ 작업시간 : 4.5시간
○ 이동거리 및 작업높이 : 1-3m(상하차 이동거리), 60~14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계란한판(1.96kg)
○ 총 취급 중량물 : 계란한판(1.96kg) x 1,766판 x 2회(상하차 횟수) =6,923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계란 1,766판 상하차 작업 수행함.(1인작업) 2) 한판 운반시 5~10초 소요됨. 3) 한번에 10판씩 들고 운반함.
라) 운전작업(동영상.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고관절 및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우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기어봉을 잡아 조작하고 좌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핸들을 잡아 운전한다.
○ 작업시간 :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ton 화물차(좌석 앞/뒤 조절 가능, 좌석 높/낮이 조절 불가능, 변동기어-수동, 유압시트 없음.)
○ 작업량 : 1) 일일 평균 5시간 운전 작업을 수행함. 2) 일일 평균 300km 운전 작업 수행하며, 평균 10곳의 거래처를 방문함.
○ 참고사항 : 1) 명단 다수 지역으로 배송작업을 수행함. 2) 화물차에 최대 1,000판이 실리기 때문에 1,000판 이상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 나갔다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서 상차해야하는 경우가 주 3회정도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확인
○ 타병원에서 촬영한 MRI와 재활의학과에서 실시한 초음파에서 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파열과 좌측 무릎의 활액낭염은 확인하였으나, 우측 손목의 척축수근신근의 건염과 좌측 무릎의 반달연골 파열은 확인되지 않았음.
○ 양손을 이용하여 포장 작업 또는 운반(상하차) 작업을 주로 수행하며, 중량물 작업과 손의 반복동작이 있어 손목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 무릎의 경우, 대부분 선 자세에서 수행하고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는 작업은 없고, 중량물 작업과 운전 중 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좌측 무릎의 부담은 있음.
○ 업무 관련성 평가
- 타 병원 의무기록과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확인한 상병은 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파열과 좌측 무릎의 활액낭염입니다.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포장과 상하차, 그리고 운전 중 변속기 조작으로 인한 손목의 반복동작과 중량물 작업이 있어 우측 손목의 부담은 높았고,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는 자세는 없으나 중량물 작업과 운전 중 클러치 조작이 있어 좌측 무릎의 부담이 다소 높았습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3년 8개월이며, 과거에도 운반과 운전 업무 8개월, 배달 업무 1년 10개월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인 우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과 좌측 무릎의 활액낭염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합니다.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3-08-08 : □□□□, ‘손목 및 손부위의 기타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2021-01-13~2021-05-11 :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 2021-05-11~2021-06-01 :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7.7cm, 체중 84kg
○ 흡연 : 1일 10개비, 10년
○ 음주 : 1주 1회, 10년, 1회 소주기준 1~2병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계란 10판(15~23kg)을 본인 키 높이의 차량에 상하차 하는 작업에서 발생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해 진단받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손목’, ‘활액낭염 좌측 무릎’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년 6월부터 약 3년 8개월간 계란배송업무를 하였고, 과거 약 8개월간 운반 및 운전, 약 1년 10개월간 배달 업무를 하였음이 4대보험취득이력자료,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젖은 계란판 교체, 포장 및 상, 하차 작업 등에서 손목의 꺾임, 무릎부위 굴곡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매일 300km정도의 거리를 수동운전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의 운반, 배달 업무, 현 사업장에서의 20kg정도의 무게를 취급하며 수근관절과 무릎 부담에 노출된 이력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손목’, ‘활액낭염 좌측 무릎’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