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급성 갑상선염

심의결과 불인정 ·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2350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아급성 갑상선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약2년 동안 감귤 배송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귤 선별 및 배송작업 중 감귤 곰팡이균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2년 정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선별 작업 중 감귤 곰팡이 균을 흡입하고 배송업무를 하다 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붙임 2-1. 진료기록(진단전) 및 의무기록 참조 ○ 주치의 소견(○○○○) - 내원 후 검사상 아급성갑상선염 소견으로 steroid 사용하여 치료 진행하였으며 목의 통증은 호전되었음. 추후 갑상선염에 의해 일시적인 갑상선 기능저하 발생 가능함. ○ 자문의 소견 - ○○○○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초기의 경부 통증과 동반된 갑상선중독증 상태가 피검사 결과(2021-05-27 Free T4, TSH, T3 결과지)상 확인됩니다. 갑상선중독증은 혈액내의 갑상선 호르몬의 농도가 높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갑상선기능항진증과 초기의 아급성 갑상선염 등이 있습니다. 환자는 갑상선 스캔 검사(2021-06-03)와 TSH-receptor-Ab 검사(2021-06-09)를 받았는데, 해당 검사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볼때, 이는 아급성 갑상선염에 부합하는 소견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신청 사례에서 '아급성 갑상선염' 진단은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인과관계 여부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하여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운송 서비스 종사자(감귤배송)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2019.07.19.~2021.06.01. ○ 과거 직력 - 2018-11-29~2019-06-30: ○○○○○/농산물 배송/4대보험자료 - 2013-01-25~2020-01-13: □□□/중국음식점/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자료 - 2012-11-05~2013-01-09: □□□□□(주)/농산물 판매 및 배송/4대보험자료 - 2012-03-21~2012-04-06: □□□□□(주)/농산물 판매 및 배송/4대보험자료 - 2001-08-01~2008-08-19: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자료 - 2003-03-20~2003-10-01: ㈜□□□□□/전자기기 판매 및 배송/4대보험자료 - 2002-06-01~2000-09-06: ㈜○○○○○/전자기기 판매 및 배송/4대보험자료 - 2001-12-01~2002-03-31: ㈜□□□□□/전자기기 판매 및 배송/4대보험자료 - 1999-05-01~2000-12-01: ○○○○○/전자기기 판매 및 배송/4대보험자료 - 1998-09-01~1999-02-26: ㈜○○○○○/전자기기 판매 및 배송/4대보험자료 나.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여부: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 - 2021년 5월 상기질환을 진단받음. 업무는 감귤포장을 2년간 수행하였으며 이 때 노출된 곰팡이균의 영향으로 질환이 발생한 것을 주장함. - 아급성 갑상선염은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발생이 가능하며, 곰팡이균(진균) 감염 시에는 급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현재의 자료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해야함. 다.업무내용 등 1) 근로조건 ○ 채용일자: 2019. 7. 19. ○ 고용형태: 상용직 ○ 직종: 도소매 ○ 수행업무: 감귤배송 ○ 근무시간: 08:00~17:00(월 2회 휴무) 2) 하루일과 및 담당 업무 ○ 오전일과(09:00~12:00) - 배송준비 및 배송출발 - 배송완료 후 사업장 도착 ○ 오후일과(13:00~17:00) - 오후 배송 준비 및 배송출발 - 퇴근 3) 작업내용 및 작업 환경(붙임 5.~5-3. 작업동영상 및 사진 참조) ○ 작업환경: 환기구는 없지만 창문이 많아 밀폐된 공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선별 작업 시 일반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함 - 유해물질: 감귤 곰팡이균 - 노출형태: 먼지 - 노출시간: 1일 2시간~4시간 - 마스크착용여부: 일반마스크 착용 - 국소배기장치: 없음 ○ 작업내용: 감귤선별을 손으로 직접하기보다는 컨테이너에 담겨진 감귤을 선별기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세척과 선별이 됨. 다만, 눈에 보이는 폐감귤은 직접 골라내고 컨테이너에 있는 감귤을 선별기에 넣는 과정에서 곰팡이균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주 거래처는 (이하 주소 생략)이며 하루 물량은 3kg X 100box정도(신청인 혼자 배송) ○ 작업물량: 분류작업은 노지감귤 출하시기(매년 10월~12월사이)가 가장 많고(하루 20kg X 80상자, 그 외 기간은 절반정도) 3kg 감귤박스를 하루 200~300장 정도 접음 라.기타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21. 4. 28.(○○○○): 급성후두염 - 2021. 5. 6.(□□):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 2021. 5. 7.(△△△△): 편도주위농양 - 2021. 5. 24.(○○○): 갑상선염 ○ 건강검진결과 - 2012. 10. 26.: 혈압 138/85mmHg(고혈압)/ 음주(주 4회) 및 흡연(하루 반갑) - 2014. 4. 16.: 혈압 135/87mmHg(고혈압)/음주(주 4회) 및 흡연(하루 반갑) - 2017. 5. 15.: 혈압 133/84mmHg(고혈압)/음주(주 4회) 및 흡연(하루 반갑) - 2018. 4. 27.: 혈압 141/84mmHg(고혈압)/음주(주 2회) 및 흡연(하루 3개비) - 2020. 10. 8: 혈압 140/95mmHg(고혈압)/음주(주 1회) 및 흡연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가족력 : 확인 안 됨 - 흡연력 : 하루 3개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작업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감귤 배송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귤 선별 및 배송작업 중 감귤 곰팡이 균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약 2년 동안 감귤 배송 및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아급성 갑상선염’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2년간 감귤 포장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를 수행하며 감귤 곰팡이 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신청 상병인 ‘아급성 갑상선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곰팡이 균은 신청 상병의 발병 원인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아급성 갑상선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