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신경성 부종/가려움발진/혈관 부종

심의결과 일부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351 · 판정일: 2021-11-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혈관신경성 부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가려움발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 3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년 7월 16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직후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코로나백신 의무접종대상자에 해당하기에 백신 접종 후유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2021. 7. 16. (접종당일) ○○○○○) - S) 얼굴이 감각이 둔한느낌... - onset: 7/16 PM 13:30 - 금일 1시 화이자 코로나 백신접종 후 입주변 안면부 감각이 둔하다. - 혓바닥, 목도 따갑고 호흡이 불편한다. - 알레르기 반영 2) 주치의 소견 - 신청인 내원당시 호소한 증상과 시행한 검사 * 내원당시에는 피부병변 발생없음. 전에 발생한 증상에 대해 상담 - 신청상병의 진단방법 * 병력 청취 - 신청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과 신청인의 경우 예상되는 발병원인 * 과거 발생병력과 발생시점으로 보아 주사에 의한 이상반응으로 추정됨 3) 자문의소견(피부과) - 진료기록 검토결과 신청상병 인정됨. 코로나 백신 접종과 상기 증상은 상당정도 인과관계 있다고 생각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 담당업무(직위) : 보육교사 3) 현 직장 근무기간 : 2012. 3. 1. ~ 현재 (4대보험 취득이력) 4) 이전 근무이력 - 2011. 10. 24. - 2012. 2. 18., ○○○○(학교법인○○○○) 5) 직원구성현황: 15명 - 원장: 1명 - 보육교사: 11명(보조교사 2명 포함) - 조리사: 2명 - 사무국장(총무, 버스운전): 1명 6) 근무시간 : 09:00 ~18:00 나. 인정사실(사실관계 조사결과) 1) 백신접종의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우선접종대상자에 해당함. 2) 소속사업장의 백신 접종율 : 100%, 15명 모두 접종함 3) 백신접종 사업장 권고여부: 권고함 - 보육교사로 권고 4) 백신접종시간의 근무시간 인정여부 : 인정함 5) 백신접종방법 : 출근후 단체접종 6) 백신접종이후 근무상황 - (재해경위) 7월 16일 13시 코로나백신(화이자)을 접종 맞고 15분 이상 증상이 없어 귀가하려고 차에 탄 순간 안면의 감각이 이상하며 마취한 느낌이 들었고 ○○을 방문하여 진료 받았으나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으로 이동 중 입과 목이 붓고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음, 안면이 마취된 느낌과 목이 부은 느낌이 지속됨. - 2021. 7. 16.(금) 접종 후 귀가(후유증발생) / 백신명: 화이자 / 접종장소: 전북 ○○ 예방접종센터 - 2021. 7. 17.(토) 휴무일 - 2021. 7. 18.(일) 휴무일 - 2021. 7. 19.(월) 부작용이 계속되어 휴가사용 - 2021. 7. 20.(화) 출근 후 ○○ 통원치료 중 7) 백신접종의무여부: 비해당 - 우선접종대상임 8) 백신접종에 따른 업무수행 해택여무: 해당없음 9) 백신접종 부작용발생과 관련 국가배상 신청여부 : 신청함 - ○○○○○에서 응급처치 후 신청 10)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내용 _ 공단본부 - 접종과 증상이 발생한 시간 간격을 고려하면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혈관신경성 부종 및 다형홍반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며, 해당 상병은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라.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재해발생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코로나백신 의무접종대상자에 해당하기에 백신 접종 후유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진료 기록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혈관신경성 부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재해조사서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2년 3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만33세(진단일 기준) 여성으로서, 신청 상병이 혈관부종으로 확인되는 점,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우선 접종 대상이었고 사업주의 권고가 있었으며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점 등의 백신접종 경위를 고려하면 백신접종행위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점, 백신 접종 이후 신청 상병 증상이 발현되어 백신 접종과 신청 상병 발병과의 시간적 연관성이 충분히 근접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신청 상병 ‘가려움발진’은 진료 기록 등의 의학자료에서 상병을 진단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혈관신경성 부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가려움발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