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요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353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9. 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년부터 ㈜○○○○○에서 뷔페서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 11. 오전 업무 중 넘어질 뻔하면서 허리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3년부터 ○○○○○ 소속으로 호텔에서 룸서비스와 홀서비스를 하였고, 2015년부터 뷔페와 연회장 등 홀서빙 근무를 하였음. 트레이, 접시 등 식기류를 테이블에서 수거하고 닦고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반복작업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진결과
○ 다학제 회의(영상/재활의학과) 회신 내용
- 본원촬영 요추부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판독 소견
- 검사일 : 2021.08.19.
L1-2:unremarkable.
L2-3:unremarkable.
L3-4:mild central disc protrusion.
L4-5:central disc protrusion and extrusion
with downward migration.
both neural foraminal encroachment.
L5-S1:mild central disc protrusion.
rec:clinical correlation.
○ 의학적 검토 결과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2) 공단 자문의 소견
○ 요추 MRI상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5. 10. 1. ~ 2020. 1. 11. (재해일자까지 4년 3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06:00~15:00/12:00~21: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 코로나 19 이후로는 석식 뷔페가 없어서 오픈조(06:00~15:00)근무를 위주로 하였다고함.
○ 담당업무 : 뷔페서빙 작업, 식음료 운반 작업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3. 2. 4. ~ 2020. 1. 11. (총 6년 11개월 8일) (주)○○○○○ : 뷔페 및 연회홀 서빙 업무 (고용보험자료)
○ 2005. 8. 1. ~ 2013. 1. 25. (총 7년 5개월 25일) (주)□□□□□ : 룸서비스 업무 (고용보험자료)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공정
- 다음의 2개 작업(뷔페서빙 작업, 식음료 운반 작업) 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 현장조사
- 신청인의 동료가 작업하는 영상을 송부받아 현장조사를 생략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뷔페서빙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트레이를 들고 걸어다니며 테이블에 있는 식사한 접시를 치우는 작업 ?접시, 트레이 등 식기류를 닦고 세팅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트레이(0.5kg), 접시(0.5kg) 등 식기류
○ 작업량 : 1일 테이블 15~20개를 담당하고, 테이블 1개당 평균 접시 10~20개를 수거함. 세척된 접시를 약 200개(1카트) 닦고 세팅 작업함. (총 취급중량 : 175~300kg)
※ 홀서비스 작업 특성상 성수기, 비수기 등 상황에 따라서 작업량이 일정하지 않고 변동되며, 평균적으로 취급하는 양을 파악하여 산정하였음.
나) 식음료 운반 작업 (작업인원 : 1~2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음료박스를 들어서 운반카에 싣어 냉장고로 이동하여 내려놓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음료박스(1.5L*12개) 약 8kg
○ 작업량 : 1일 9개 박스를 창고에서 들어서 운반카에 싣어 냉장고로 이동하여 내려놓는 작업함 (1인 총 취급중량 : 72kg)
※ 신청인은 겨울시즌 12~3월에는 약 3개월간 시즌영업장으로 이동하여 근무를 하였고, 영업장에 필요한 소모품을 지하창고에서 꺼내서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음. 소모품(젓가락, 숟가락, 포크, 나이프, 냅킨, 캔음료) 박스를 약 2~3박스씩 주 2~3회 운반 작업하였음.
※ 신청인은 코로나19 이전 주 3회 연회행사 진행시 라운드테이블, 사각테이블 이동 세팅업무를 하였음. 평균 2~300명 기준 테이블 20~30개 세팅함. (작업인원 : 약 6명)
<과거작업 - 룸서비스>
- 투숙객이 식사를 주문하면 식사를 객실에 가져다주는 작업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2개 작업(뷔페서빙 작업, 식음료 운반 작업)의 노동시간 비중은 약 7 : 1이었음.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2개 작업에서 각각 4, 3점이었음. 1일 작업 총중량의 평균값은 310kg으로 계산됨.
- 신청인은 허리 부담 작업이 있는 직종에 6년 11개월 8일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1일 작업 총중량)을 감안할 때, 확인상병의 발병에 직업적인 요인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 요추부 진료 이력 확인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82cm/72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3년부터 호텔에서 룸서비스와 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년부터 뷔페와 연회장 등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트레이, 접시 등 식기류를 테이블에서 수거하고 닦으며 세팅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6년 11개월간 음식 및 숙박업체에서 룸서비스 및 뷔페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직업력 또한 동종업체에서 약 7년 5개월간 룸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뷔페서빙 작업 시 트레이를 들고 다니며 테이블의 접시를 치우는 작업과 식기류를 닦고 세팅하는 작업 등, 1일 평균 15~20개의 테이블을 담당하면서 약 200개의 접시를 닦고 세팅하는 작업과 약 8kg의 음료박스를 1일 평균 9개 가량 운반하는 작업과정에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혔다 펴는 동작과, 빈번한 중량물 취급 업무로 인해 누적된 허리부담의 정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은 이러한 신체 부담업무에 상당기간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