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중증)/제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중증)/제 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2354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 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제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중증), 제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중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2,900볼트의 특고압전기가 흐르는 16미터 전주위에서 감전 사고를 피하려고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목을 뒤로 젖히고 앞으로 숙이고 하면서 전주에 부착할 자재들인 중량물들을 들어올리고 내리는 등 중량물들을 설치하고 조립하는 작업을 하루 종일 하면서 목이 심하게 아파왔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용보험 이력상 23년 2개월간 전기공(배전활선전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활선전공으로 전주의 설치/철거, 유지/보수업무를 주로하며,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주에서 전주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외 자재운반,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전기가 흐르는 고압선 사이에서 스마트스틱을 들고 고개를 뒤로 젖혀서 하는 작업이 경추에 부담이 되어 경추에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2020-02-07 (○○) 목통증 좌측 어깨 날개죽지 앞가슬가지 아픔 좌측 앞가슴 위는 뭔가 콱 막힌듯한 느김이라함 좌측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저림 목을 좌우로 돌리면 좌측 귓목이 아픔 목을 뒤로 져치거나 앞으로 숙이면 뒷목이 아픔 좌측 팔을 들어주면 통증이 줄어든다 좌측으로 누우면 통증이 있고 반듯이 누우면 좀 낫다 밤에 자다가 움직이면 통증으로 깬다함 2020-02-06 C spine MRI C4-5-6 collapsed disc space HCD C5-6-7, Lt Foaminal C5-6-7, Lt Foaminal stenosis HCD C4-5, rt 2020-02-11 제5-6-7경추간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 수술 및 추간공 감압 수술 제5-6-7경추간 완전 인공디스크 치환수술 시행함 (○○) ○ 주치의 소견 - 검사상 제 5-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중증), 제 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보임. ○ 자문의 소견 - 2021-08-11 2020.2.6 경추 MRI에서 경추 4-5-6번에 추간판 음영, 높이 감소의 퇴행 소견 확인 되며 횡단면 영상에서 경추 4-5번에는 저명한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경추 5-6번은 추간판 팽윤에 의한 좌측 신경공 협착, 경추6-7번은 경도의 좌측 추간판 돌출에 의한 좌측 추간공 협찹증 소견 확인됨. ○ 자문의 소견(□□) 다학제 협진 [신경외과] 경추 5/6, Lt, 6/7, bilateral foraminal stenosis.. 퇴행성 척추증 + 추간공내 수핵탈출증.. 신경압박 (+).. OP.. arthroplasty, C5/6/7.. and decompress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8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9.06.03. ~ 2020.02.06. ○ 담당업무: 전기공(배전활선전공)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 전기공(배전활선전공)2019년 6월 3일~2020년 2월 6일(8개월 3일) - ㈜○○ 전기공(배전활선전공)2019년 4월 3일~2019년 6월 3일(2개월) - □□㈜ 전기공(배전활선전공)2019년 3월 21일~2019년 4월 3일 (13일) - ○○○○㈜ 전기공(배전활선전공)2019년 1월 1일~2019년 3월 21일(2개월 20일) - ○○㈜ 전기공(배전활선전공)2018년 12월 11일~2019년 1월 1일(21일) - ㈜○○ 전기공(배전활선전공)2018년 2월 1일~2018년 12월 11일(10개월 10일) - □□㈜ 전기공(배전활선전공)2018년 1월 19일~2018년 2월 1일(13일) - ㈜○○ 전기공(배전활선전공)2017년 1월 1일~2018년 1월 19일(1년 18일) - △△△주식회사 전기공(배전활선전공)2017년 1월~2017년 3월 (실 근무일 : 6일) - △△△주식회사 전기공(배전활선전공)2014년 12월 1일~2017년 1월 1일(2년 1개월) - ○○㈜ 전기공(배전활선전공)2010년 12월 1일~2014년 12월 1일(4년) - ◇◇㈜ 전기공(배전활선전공)2009년 1월 1일~2010년 12월 1일(1년 11개월) - ㈜△△ 전기공(배전활선전공)2005년12월16일~2008년12월30일(3년 14일) - ㈜◇◇ 전기공(배전활선전공)2005년10월10일~2005년12월14일(2개월 4일) - ○○㈜ 전기공(배전활선전공)2003년 11월 6일~2005년 10월 7일(1년 11개월 1일) - □□㈜ 전기공(배전활선전공)2003년 11월 1일~2003년 11월 5일(4일) - ㈜☆☆ 전기공(배전활선전공)2003년 4월 15일~2003년 10월 31일(6개월 16일) - ㈜△△ 전기공(배전활선전공)2001년 5월 2일~2002년 10월 4일(1년 5개월 2일) - ♤♤㈜ 전기공(배전활선전공)2000년 12월 27일~2001년 5월 1일(4개월 4일) - ㈜△△ 전기공(배전활선전공)2000년 8월 1일~2000년 12월 27일(4개월 26일) - ♤♤㈜ 전기공(배전활선전공)1998년 1월 1일~2000년 8월 1일(2년 7개월) - ○○㈜ 택시(운전)1995년 7월 1일~1997년 5월 4일(1년 10개월 3일)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전기공(배전활선전공) - 자재운반작업, 조립작업, 전주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 - 휴게시간: 1시간(점심시간 60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회사개요 : ○○○○㈜(전기공사 업체) 2) 작업인원 : 9명 (실 근무자 8명, 실장 1명) 3) 작업공정 : 자재운반 ? 조립 ? 전주활선작업 4) 현장조사 : 미 방문 → 코로나로 인해 외부인 현장방문이 불가능하다 답변 받아 서면으로 처리함. 5) 참고사항 : ① 사업장 측에서 제공한 작업일지, 노동조합 측에서 제출한 자료와 업무관련성조사팀 자료를 참고하여 작업량을 산출 하였으며, 이를 신청인, 사업장, 노동조합에 안내함. ② 모든 작업에 작업자들은 보호용 헬멧 0.4kg을 착용 후 작업 함. ③ 신청인은 일일 평균 5.7경간(개) 신설작업을 하였으며, 신설작업 외에 간헐적으로 부속설치나 전주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음. ■ 자재운반작업(동영상 : 자재운반작업1, 2, 3, 4) - 작업내용 : 1) 개폐기 및 고압케이블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측방굴곡,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개폐기 및 고압케이블을 양손으로 잡아 골반높이까지 들어 올려 트럭으로 이동한 후 가슴높이까지 들어 트럭에 상차한다. 2) 완금, 가공지지대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측방굴곡, 요추 굴곡, 견관절 굴곡하여 완금 및 가공지지대를 양손으로 잡아 어깨에 올린 후 이동하여 트럭에 상차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절연 방호구 4개(8kg), 경완금(17kg), 단완금(28kg), 가공지지대(20kg), 변압기 상부행거밴드(12kg), 변압기 하부행거밴드(13kg), 저압용 D형 랙크(40kg), 완금 고정용 각암타이(13.5kg), 전선 고정용 현수애자(12kg), 전선 고정용 LP 애자(8kg), 컷아웃스위치(10kg), 완금밴드(8kg), 저압용 사선랙크와 애자(8kg), 개폐기(100kg), 고압케이블 50m(50kg), 발판볼트24개(7kg) - 총 취급 중량물 : [1경간 당 약 366.5kg] × 5.7경간 ÷ 8인 = 261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1) 평균14.5kg 부품을 약 18회 운반함(1인 작업). 2) 부품 1회 운반 시 약 2~4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작업마다 이용하는 부품의 차이가 있어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평균치로 보정하여 중량을 산정하였음. ■ 조립작업(동영상 : 조립작업1, 2) - 작업내용 : 전주작업이전 자재를 준비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경추, 요추,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완금밴드, LP애자, 현수애자 등과 볼트, 너트를 잡고 손이나 렌치를 이용해 돌려가며 체결 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LP애자 8kg, 현수애자 12kg, 완금밴드8kg, 컷아웃스위치10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LP애자 2개 조립작업 수행. 2) 일일 평균 현수애자 6개 조립작업 수행. 3) 일일 평균 완금밴드 3개 조립작업 수행. 4) 일일 평균 컷아웃 스위치 3개 조립작업 수행. 5) 조립 당 약 2~3분 소요됨. ■ 전주작업(동영상 : 전주작업1, 2, 3, 4, 5, 6) - 작업내용 : 1) 전주 활선작업 시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절연 방호구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요추,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팔을 뻗어 절연 방호구를 들어 전선위로 올려 덮은 후, 경추 굴곡-측방굴곡-회전 및 견관절 굴곡하여 절연 방호구를 체결해 고정한다. 2) 스마트스틱을 이용한 전주의 활선작업(전선의 피박/절단/압축/테이핑 및 케이블의 설치/철거)으로 서서 경추 신전-측방굴곡-회전, 요추 신전 한 채 양손에 공구를 체결한 스마트스틱을 들고 활선작업 한다. - 작업시간 : 6.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절연방호구(2kg), 스마트스틱(2.5kg), 고압케이블(m당 1kg),스마트스틱 공구(압축기, 절단기, 테이핑기) 5kg - 작업량 : 1) 방호구 설치작업 시 약 1시간 소요됨. 2) 스마트스틱을 이용한 활선작업 시 약 5.5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스마트스틱에 스마트스틱 공구를 착용 시 무게는 7.5kg이지만 지렛대원리에 의해 체감무게는 15kg이상 되며, 신청인은 특히 고압케이블 연결 시 무게가 많이 나가 힘들었다 하였음. ○ 사업주 주장 1) 재해사실 인정여부 : 예 2) 사유 : 신청인의 <업무상 질병>재해는 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업무상 사고>재해가 아니라, 신청인이 오랜 기간 여러 배전 전문회사에 취업해 수행한 배전 전기 업무를 오랜 기간 도안 수행해오면서 발생한<업무상 질병> 재해입니다. ○ 기타 참고내용 - 노동조합측은 업무 특성상 안전문제로 최대한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채 작업하여 신체 부담이 가중 되었다 주장함.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6-11-14~2016-11-28 M5312 경추상완증후군,경부 - ○○○○○ 2020-01-11~2020-02-01 M50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M5422 경추통,경부 - △△△ 2020-02-06 M4802 척추협착,경부 - ○○ 2020-02-07~2020-05-11 M50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2020-02-17~2020-04-07 M50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4cm, 체중 62㎏ ○ 우세손: 오른쪽 ○ 음주: 월 1회 소주 0.5병 ○ 흡연: 하루 1갑, 25년, 현재흡연 ○ 여가 및 취미활동: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이력상 23년 2개월간 전기공(배전활선전공) 업무를 담당하였다. 신청인은 활선전공으로 전주의 설치/철거, 유지/보수업무를 주로하며,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주에서 전주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외 자재운반,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전기가 흐르는 고압선 사이에서 스마트스틱을 들고 고개를 뒤로 젖혀서 하는 작업이 경추에 부담이 되어 경추에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1998년 1월부터 약 23년 2개월간 전기공(배전활선전공)으로 자재운반작업, 조립작업, 전주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제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중증), 제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중증)’은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0. 5. 개최된 제314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 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0. 18. 개최된 제39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일일 6.5시간 동안 전주작업을 수행하며 높은 곳의 전선을 취급하기 위해 경추의 신전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 중 약 5.5시간 동안 스마트스틱을 사용하며 경추를 과도하게 꺾어 과신전 상태를 장시간 유지하게 되어 업무로 인한 목 부담이 매우 높으나, 신청상병 ‘제 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건설현장에서 배전활선전공으로 23년 동안 종사한 점, 주로 전주 위에 올라가 고정로프에 의지한 채 감전 사고를 피하려고 목을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숙이거나 비트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를 지속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점, 특히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위와 같은 목 부위 자세는 부담 작업이 가중될 수 있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제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중증), 제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중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 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제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중증), 제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중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