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359 · 판정일: 2021-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7. 8.부터 2016. 3. 23.까지 1년 8개월 동안 ○○○○ 메모리사업부(반도체 사업부) ○○ 17라인 식각(ETCH) 공정에서 셋업 및 PM(유지보수)업무를 3교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벤젠,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백혈병 유해물질이 회로패턴 형성 과정인 포토, 식각, 증착 등에서 노출 가능한 환경이었으며, 특히 여러 유해물질의 노출수준이 높은 직군인 PM담당 엔지니어 업무로 RP제너레이터 교체 등의 작업에서 높은 세기의 라디오파(RF), 극저주파와 같은 2B 발암요인에도 노출되어 퇴사 후 4년 뒤인 2021. 3. 19.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 반도체사업부 재직 당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반도체 사업부 ○○ 17라인 E기술팀 ETCH 설비 엔지니어로 PM(유지보수)업무를 변형교대 근무함(3주는 3교대, 한 달에 1주는 주간근무) - 유기용제를 비롯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됨 - 감광제(PR) 부산물로 벤젠, 포르알데히드 노출가능성 있음. - 화학물질 외에 전자파, 라디오파, 방사선 등 물리적 유해인자에 노출됨 - 보호구는 제품보호를 위한 일반마스크와 방진복을 입었고, 방독마스크를 착용하는 문화가 없었음(방복면은 가스라인 교체시에만 쓰라고 하고, 상시적 P시에 쓰는 것은 교육받지 않았음)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가 있었으나 완벽하게 제어가 되지 않았으며, 유해물질로부터 완벽하게 제어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 - 근무시간이 길었고, 변형교대제가 불규칙해서 힘들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16.~2021.03.17. ○○ - 통원3회, 호흡곤란 ○ 2021.03.18. ○○○○ - 상환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내원 8일 전부터 조금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찬 증상 시작되었고 어지럼증 동반되어 ○○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R/0골수성 백혈병 하에 정밀검사 및 치료 위해 본원 내원함. - 타원 시행한 w/u 상 WBC 26640, Hb 4.8, Plt 9k(lymphocyte 62.9%, monocytes 36.7%) ○ 2021. 3. 24.보고(채취일자 2021. 3. 19.) - Hematologic Diagnosis : Hypercellular marrow with blast 96.0%, Acute myeloid leukemia with minimal differentiaion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_진단서) - 주상병 : AML MO(acute myeloblastic leukaemia) / 질병분류기호 C92.0E - 소견 : 상기환자 급성 백혈병 진단하 관해유도 위한 항암치료 시행함. F/U 골수 검사상 관해 실패 소견으로 향후 항암치료 필요함.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주)반도체사업부 ○○) ○ 사업종류 :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직종 : (930)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고용 및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교대근무 ○ 근무기간 : 2014. 7. 8.~2016. 3. 23.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메모리E기술팀 ETCH 설비엔지니어 PM(유지보수) 업무 2) 근무경력 ○ 2014. 7. 8.~2016. 3. 22. : ○○○○, 메모리E기술팀 ETCH 설비엔지니어 PM(유지보수) 업무 ○ 2017. 2. 1.~2019. 4. 30. : ○○○○○, 수어통역사 ○ 2019. 5. 7.~ : ○○○○○(유), 접착테이프류 등 특수테이프 성능 실험연구업무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21. 3. 상기 질환을 진단받음. 직력은 2014~2016년 1년 8개월간 ○○○○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됨. 2014년 입사자로 반도체 종사자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사된 것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다. (추가작성) 재해경위서 상 업무내용 및 유해요인 등 (세부내용 재해경위서 참조) 1) 업무이력 별 유해요인 □ 2014년 7월부터 4~5개월 : 17라인 set-up 업무 ○ 장비 위치 조정, 확인 : main-fab(클린룸 지상 층), cs-팹(클린룸 하부 1층으로 방진복 입고 근무), fs-팹(클린룸 하부 2층, 화학물질 노출 위험으로 내산성 비닐가운 입고 근무), 에치 공정 뿐 아니라 타 공정 장비(포토, 디퓨전, 임플란트, 클린 등)도 설계도면에 맞게 위치했는지 확인 ○ 유해요인 - 셋업 후 가동장비가 있어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있음. 미완성된 하부팹(CS-Fab/ FS-Fa) 수시 출입으로 화학물질 튈 수 있어 주의 교육 및 노출 가능성 있음 - 식각공정에서 PR(감광제) 잔류물 노출 가능. 감광제에는 벤젠 포함 가능성, 노광(UV) 과정에서 부산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발생가능 □ 건식식각(Dry etch)설비 셋업 업무 ○ 들어온 장비 및 부대설비 일련번호 대조 및 전산등록, 가동중인 설비 아래 누워 일련번호 확인(장비 50여대/1대당 5분) ○ 유해요인 - 가동 중인 설비 아래 누워 전자파(극저주파 자기장)영향이 쎌 수 있음 - 가동 중인 설비의 전자파, 유해물질 영향 - 드라이 에치 장비는 거의 고주파 장비임(RF 제너라이터 영향) □ PM/BM(유지보수, 고장조치)업무 ○ 설비유지보수, 고장시 설비조치, 챔버 클리닝과 부품교체(RF 제너레이터/가스라인) 업무 ○ 유해요인 - IPA(이소프로필알콜), 챔버가 깨진 경우 웨이퍼에 있는 PR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 - 클리닝 시 라텍스 장갑이 찢어지기도 함 □ Bcak-Up 업무(전산업무) ○ PM/BM 이후 다운된 설비를 다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 전산으로 작업 □ 2019. 5. 7.~2021. 3. : 특수테이프 제작회사에서 연구업무 - 메틸에틸케톤, IPA 취급했으나 둘 다 발암물질 아님 2) 작업환경 □ 보호구 착용실태 ○ 방독면은 환경안전팀 순회시에만 가끔 착용하고 형식적임 ○ 가스유량조절기 교체 시에만 방목면 착용, 나머지는 착용안함 ○ 라텍스 장갑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음 ○ 방진복과 방진마스크는 제품보호구이고 인체 보호용도는 되지 못함 3) 발암요인, 유해화학물질 노출 ○ PR(감광제)사용 및 분해산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발생 ○ 비소, 방사선 노출 ○ 2017년 1월 기준, ○○ □□ 6-1라인 CMR물질 사용현황 - 피리딘, 카테콜, 1,4-디옥산, 디보란, 일산화탄소, 아세트산 2-메톡시-1-프로필, 구리, 황산, 과산화수소, 삼수소화비소, 히들고실아민, 실레인 ○ 드러나지 않은 위험(영업비밀 물질 등) - ○○옴부즈만 위원회 2018년 8월 종합진단 보고서 참고 -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총 화학제품수는 907개이고 영업비밀이 함유된 화학제품수는 407개로 45% 차지 - 작업환경측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가 부족 ○ PM작업과정에서 높은 농도로 노출 가능 ○ 타 공정 발생 유해물질도 클린룸의 공기순환 구조상 노출가능 4) 신청인과 백혈병간의 상당인과관계 ○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재해자는 2014년 7월 8일 ○○○○ 입사 후 20개월간 발암성, 생식독성 등 물질을 포함해 수 백종의 화학물질이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반도체 클린룸에서 식각공정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여 설비클린, 부품 교체 등 업무를 수행함. - 특히 공정이나 배기시설이 완전하지 않은 라인 셋업 당시에 근무를 하면서 더욱 유해물질애 노출되었음. 식각공정 유지보수 과정에서 잔류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데 특히 포토공정에서 발생한 벤젠, 포름알데히드에 노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PM(유지보수) 정비업무는 유해물질이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는 업무이고, 밀집된 설비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건식식각공정 설비에서 나오는 라디오파(RF)에도 노출되었음. - 특히 PM업무를 전선이 지나다니는 그레이팅 된 바닥에 엎드려 수행하는 일이 잦으면서 전자파 등 물리적 위험요인에 더욱 노출되었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키 174cm, 몸무게 84kg ○ 기타 흡연 등 - 흡연 : 무 - 음주 : 주2회, 10년, 소주기준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당일에 추가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 반도체사업부 재직 당시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 메모리사업부 ○○ 식각(DRY ETCH)공정에서 설비 셋업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 사업장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은 담당한 공정 업무에서 감광제 성분 중의 벤젠,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방사선 등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에 노출이 가능하고, 보호장구 착용 미흡, 인근공정의 유해물질, 영업비밀이나 측정의 한계로 드러나지 않은 위험요인 등을 상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1년 8개월간 종사한 것으로 보아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보기에는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일 또는 유사공정에 대한 역학조사 생략 판단기준인 2011년 이후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2011년 이전의 작업환경과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무기간과 노출수준을 감안하면 고농도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