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막의 중피종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361 · 판정일: 2021-10-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가슴막의 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년부터 봄만 되면 가슴 끝부분이 따끔거리다 괜찮아지기도 했고 2012년 5월에 ○○ 내원 그리고 2012년도 10월에 ○○ 입원 2014년 4월에 일하는 도중 숨이 차고 따끔거려서 □□□□에 입원하여 조직검사를 하였으며 ○○에서 2014. 5. 9.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0년대 초반부터 약 20년간 한식 목공으로 근무하였다. 2007년부터 ○○○○○내 스레트 지붕밑에서 9년간 숙식하며 현장 작업하는 동안 유해물질인 석면 등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악성중피종으로 고식적 항암화학치료 시행 중이며 지속적인 치료 및 검사 요함 ○ 자문의 소견: - 상기환자 제출해주신 의무기록 확인해 보았을 때 2013년 4월 30일 흉막조직검사를 통하여 악성중피종으로 최종진단 받은 내역이 확인됩니다, 이후 2014년 5월 21일부터 지속적으로 항암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제출해 주신 진단명(악성중피종)은 확인되며 의학적으로 타당합니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상세소견: 질병: 자문의 소견을 준용하여 악성중피종으로 판단 노출: 석면의 잠복기를 고려할 경우 과거 노출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됨. 2014년 악성중피종 발생이고 증상은 2011년부터였다면 최소 2000년 이전의 노출력이 조사되어야 함. 현재 2004년부터의 직력 조사됨 또한 이는 ‘석면피해 구제법’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임. 2004년 당시의 나이는 40세로 이전 근무 경력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노출-질병: 노출력 조사 후 판단 가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고용형태: 일용직 ○ 담당업무: 목공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32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약 6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3.05.08. ~ 2013.11.03.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재해자 진술 - 1990년대 초 ~ 2014년(약 20년) 한식 목공으로 근무 * 4대보험 이력 자료 - 1991.11.04. ~ 1993.01.09.(1년2월) □□□□ 직종은 미상 - 2010.10.01. ~ 2010.11.30.(0년2월) △△△△(주) 한식 목공으로 근무 - 2020.06.02. ~ 2020.07.29.(0년2월) ㈜◇◇◇◇ 직종은 미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및 일용근로내역서(총 776일)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조회기간 : 1983~2014년) - 갑종 근로소득 : ☆☆☆☆(1999-2000년) - 일용 근로소득 : ○○○○○(2006-2007년), ㈜♤♤ 외(2008년), ○○○○○㈜(2009년), ♧♧♧♧㈜ 외(2010년), ㈜□□(2011, 2013년), ㈜□□ 외(2012년)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 사업장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상시인원 : 25명 다.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목공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고정주간근무 ○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직업환경연구원) - 근로자 ○○○는 면담 당시 1990년대 초반부터 약 20년간 한식 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에서 사무실 2층에 콘테이너 2개를 놓고 숙소를 꾸며 당시 십장이었던 □□□ 등 6명의 동료 근로자와 함께 숙식을 하며 ○○○○○ 사장인 △△△로부터 나무를 공급받아 ○○○○○ 작업장에서 나무를 다듬는 가공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에서 가공한 나무를 가지고 전국의 절과 주택 등의 한옥을 신축하는 목수로 일을 하였는데, 기억나는 공사 현장으로는 (명단 다수 생략) 등이 있다고 한다. - 근로자 ○○○가 한식목공으로 근무할 당시 대부분 목재 가공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지붕과 서까래 사이와 벽면에는 단열재로 재질이 까끌까끌한 유리솜(유리섬유)을 사용하였는데, 자주 쓰이지는 않았지만, 최근 2016~2017년까지도 유리솜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는 2004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776일의 공사현장 근무력이 확인되는데, 근로자 ○○○가 언급한 공사현장의 근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는 200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직종이 확인되는 총 305일의 근무력 중 목공/한식목공이 244일로 80%를 차지하고, 그 외 보통인부가 46일, 석공이 8일, 비계공이 1일, 설비공이 6일로 확인된다. - 한편, ○○○○○ 숙소를 제공받았던 시기는 2007년으로 슬레이트 지붕이 있었던 숙소였다고 한다. - 악성 중피종을 진단받기 전인 2013년 5~6월에 34일간 ㈜□□ 소속으로‘(사업명 생략)’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데, ㈜□□에서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따르면 근로자 ○○○는 옥외에서 쌓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 보험가입자 의견: - 현장에서 단순노동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연마나 연삭 작업이 아닌 쌓기 작업으로 유해요인은 극히 적었다고 사료되며 옥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짐, 안전화, 안전모, 방진마스크는 지급되었음. 라. 근로자 ○○○에서 발생한 악성 중피종의 업무 관련성(직업환경연구원) ○ 검토의견 - 근로자 ○○○는 20대 후반인 1990년대 초반부터 약 20년간 한식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4년 4월 좌측 흉막의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 중피종(상피형)을 진단받았다. - 악성 중피종의 70~90%는 석면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8배 정도 많이 발생하며,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가 평균 30~40년 정도이나 그보다 잠복기가 짧더라도 발병할 수 있다. 석면에 의한 폐암이나 석면폐증과는 달리 석면에 의한 악성 중피종은 석면 노출수준이 낮거나 노출기간이 짧거나 누적 노출량이 적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 근로자 ○○○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7~18세 때부터 약 12~13년간 양복점에서 신사복을 제작하는 일을 하였고, 이후 약 4~5년간 제빵사로 근무하였으며, 1988년부터 약 2~3년간 소와 돼지 부속물을 취급하여 유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작업들에서는 악성 중피종의 원인 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지 않는다. - 근로자 ○○○는 1990년 초반부터 약 20년간 전국 각지의 한옥을 만드는 한식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가 과거 약 20년간 수행하였던 한식목공은 한옥, 성곽의 누곽, 사원, 사찰, 궁궐 등의 전통 목조 건물과 건축 문화재의 건립 및 복원을 위해 나무를 가공하여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 자체로는 석면에 노출되지 않고, 목재 가공에서 노출될 수 있는 목재 분진은 악성 중피종의 원인이 아니다. - 한편, 과거 우리나라 건축자재에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근로자 ○○○의 진술에서 건물 철거 현장에서도 근무하였지만, 정확한 시기나 공사 현장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다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는 악성 중피종을 진단받기 전인 2004년 8월에 (사업명 생략)(10일), 2009년 7월에 (사업명 생략)(19일) 내역이 확인되지만, 이러한 문화재 목조 건물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근로자 ○○○의 진술에서도 재질이 까끌까끌한 유리섬유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철거 현장에서도 석면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근로자 ○○○의 악성 중피종의 원인인 석면이 어디에서 노출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1990년대 초반부터 약 20년간 전국 각지에서 수행하였던 한식목공의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마. 기타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05.29. 무기폐, 숨쉴때의 흉통 ○○ - 2012.06.08.~2013.04.01 달리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숨쉴때의 흉통 ○○(통원9회) - 2013.04.02.~2014.03.18. 달리분류되지않은흉막삼출액 △△△△(통원 8회) - 2014.04.18.~2015.02.25. 달리분류되지않은흉막삼출액, 흉막의 중피종 □□□□(통원 23회) - 2015.03.03.~2019.11.25. 흄막의중피종 ○○(통원72회) ○ 건강검진결과: * 2013년 1월 28일 검진 - 혈압, 당뇨관리 및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의심으로 내원상담 요함. 적절한 운동, 식이요법 개선으로 건강관리 바랍니다.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영상검사(폐결핵, 흉부질환): 정상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2012년 6월 ~ 달리분류되지않은흉막삼출액으로 진료받음. - 가족력: 없음 - 신체조건 : 만 57세, 남, 신장 167cm, - 음주력 : 1회 소주기준 1명, 1회 맥주기준 2병 마심 - 흡연력 : 담배는 피우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을 입력하십시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0년대 초반부터 약 20년간 한식 목공으로 근무하였다. 2007년부터 ○○○○○내 스레트 지붕밑에서 9년간 숙식하며 현장 작업하는 동안 유해물질인 석면 등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가슴막의 중피종’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7~18세 때부터 약 12~13년간 양복점에서 신사복을 제작하는 일을 하였고, 이후 약 4~5년간 제빵사로 근무하였으며, 1988년부터 약 2~3년간 소와 돼지 부속물을 취급하여 유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이 확인되고, 1990년대초 2014년까지 약 20년간 한식목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소득금액증명에서 근무력이 확인된다. 1990년대 초반부터 약 20년간 한식목공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석면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목재가공에서 노출될 수 있는 목재 분진은 악성 중피종의 원인이 아닌 점, 그 이전에 양복점에서 신사복을 제작하는 업무와, 제빵사의 업무 및 소와 돼지의 부속물을 취급하여 유통하는 업무에서도 역시 석면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스레트 지붕 숙소의 경우에도 직접적 발병요인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가슴막의 중피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