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2362
· 판정일: 2021-10-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극상근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0년간 요양보호사로 종사하며 어깨에 큰 부담을 주는 돌봄서비스, 가사서비스, 환자운동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0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오전 오후 2명의 어르신을 케어하였고, 그 중 5년간 케어한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여 매일 20~30분씩 걷기 운동을 위해 부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업무 중 좌측 어깨 악화된 후 지속되어 2021-04-19 ○○○○에서 회전근개 힘줄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1-04-17,○○○○,‘Near complete disruption of the BLHT with tendon retraction.’) 소견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1-04-19(○○○○),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2)과거 진료기록
2014-05-09(○○),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2015-02-09(□□□□), 근육긴장,어깨부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 채용일자: 2018. 9. 1.
○ 담당 업무: 요양보호사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4시간(09:30-13:3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24시간
※ 오후(14:30~17:30): ○○○○○(타 사업장)에서 근무함.
○ 휴게시간: 없음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 2018.09.01.~2021.04.16.(부상발병일자: 2021.04.17.)(근무기간: 2년 7개월 16일)
- ○○○○○ 2018.04.02.~2021.04.16.(근무기간: 3년 0개월 15일)
- ㈜△△△△ 2018.02.09.~2018.02.09. (근무기간: 0년 0개월 1일)
- ◇◇◇◇◇ 2018.01.02.~2018.08.31.(근무기간: 0년 7개월 30일)
- ㈜☆☆☆☆ 2017.10.09.~2018.01.14.(근무기간: 0년 3개월 6일)
- ◇◇◇◇◇ 2014.10.01.~2017.12.30.(근무기간: 3년 2개월 30일)
- ○○○○○ 2012.09.24.~2014.12.31.(근무기간: 2년 3개월 8일)
- ○○○○○ 2012.02.01.~2012.03.31.(근무기간: 0년 2개월 0일)
- ♧♧♧♧ 2012.01.01.~2012.08.31.(근무기간: 0년 8개월 0일)
- ○○○○○ 2011.03.01.~2011.08.31.(근무기간: 0년 6개월 0일)
- ○○○○○ 2011.01.01.~2011.01.31.(근무기간: 0년 1개월 0일)
- ㈜○○○○○ 2010-05(근무일수 : 7일)
○ 직종별 근무기간
- 요양보호사: 9년 11개월 24일, 근무일수 7일(부상발병일자: 2021. 4. 17. 기준)
나. 업무내용 등
○ 작업내용
- 식사 도움: 식사 준비(상차림) 후 음식 섭취를 도와드리는 작업(1.0시간, 14.3%)
- 가사 도움: 대걸레와 손걸레로 청소하며, 빨래하는 작업(1.5시간, 21.4%)
- 위생 도움:어르신 세면 및 배변 활동 도움 작업(1.0시간, 14.3%)
- 이동 보조: 보행 보조기를 미는 어르신의 실내운동/휠체어 산책(3.0시간, 42.9%)
- 정서 케어: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대화(0.5시간, 7.1%)
○ 특이사항
- 오전 ○○○○○(4시간)의 근무 시간과 오후 ○○○○○(3시간) 근무 시간을 합하여 1일 평균 7시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함
- 정서 케어 작업의 경우 업무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신체 부담작업 평가에서 제외함
○ 업무 흐름도
[○○○○○ 4시간]
- 09:30~11:00 식사 도움 및 위생 도움
- 11:00~13:00 운동 지도 및 보조
- 13:00~13:30 정서 케어
[○○○○○ 3시간]
- 14:30~16:30 가사 도움 및 식사 도움
- 16:30~17:30 산책(이동 보조)
○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
- 업무분장: 오전 요양 4시간, 오후 요양 3시간으로 1일 평균 7시간 작업함
- 특이사항: 신청인이 돌봄 어르신의 신장은 160cm, 몸무게 60kg 임
○ 신체부담작업
- 신청인은 가정 방문 요양 업무를 오전 4시간, 오후 3시간 동안 각각 1명의 어르신을 1일 총 2명을 담당하면서 거동 및 중심 잡기가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식사 준비와 설거지, 가사 지원(청소, 빨래), 위생 도움, 이동 보조 및 정서 케어를 매일 동일하게 수행하였음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생활을 보조하는 일반적인 가사 노동 업무로써 식사 준비와 빨래, 청소 등의 업무 비중이 높으나 작업 중 어깨 부위에 부담되는 사항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어르신의 거동을 돕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굴곡+외전+내회전)에서 과도한 힘이 요구되는 자세가 관찰되지만,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이며 일일 작업빈도(4~5회)와 작업시간을 고려할 때 수행업무의 신체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식사 도움 작업
○ 작업내용: 식사 준비(상차림) 후 음식 섭취를 도와드리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식사 준비: 밥과 국을 준비하고, 냉장고에서 반찬류를 꺼낸 후 접시에 담아서 상을 차려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함
② 식사 도움: 침대에 누워 계신 어르신을 일으켜 침대에 앉혀서 식사할 수 있도록 상을 앞에 놓아 드림. 식사 중 반찬을 밥숟가락에 올려드리거나 오른손으로 어르신의 손을 잡아 안정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옆에 앉아서 보조함
③ 설거지: 싱크대 앞에 서서 허리를 구부리고 왼손으로 그릇을 잡고 오른손으로 세척하고 설거지한 그릇은 왼손으로 잡고 식기 건조대에 정리함
○ 제원: 싱크대 높이 85cm
○ 작업량
- 식사 준비: 오후 1회
- 식사 도움: 오전 1회
- 설거지: 오후 1회
○ 작업시간 : 1일 평균 1시간
- 식사 준비: 약 10분/1회
- 식사 도움: 약 30분/1회
- 설거지: 약 20분/1회
2) 가사 도움 작업
○ 작업내용: 대걸레와 손걸레로 청소하며, 빨래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바닥 닦기: 빗자루를 이용하여 방 2개, 거실, 부엌 바닥의 먼지 청소를 한 후 대걸레를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대걸레의 윗부분을 잡고 왼손으로 중간 부분을 잡아 앞뒤로 밀고 당기며 바닥을 청소함. 대걸레의 윗부분을 잡은 오른손을 어깨와 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대걸레의 중간 부분을 잡은 왼손을 허벅지와 배 사이에서 움직임. 허리는 굴곡, 좌우 회전(비틀림), 어깨는 굴곡, 몸통에서 벌리기, 몸통으로 모으기, 내(안쪽)회전하며 대걸레를 밀었다가 몸통 쪽으로 당김
②손걸레 청소: 서서 손걸레로 TV 등 가전제품의 먼지를 닦거나, 화장실 세면기를 청소하고, 쪼그려 앉아 허리를 숙이고 비틀어서 변기를 손걸레로 청소함.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무릎 꿇기 자세로 오른손에 쥔 손걸레를 이용하여 몸통의 앞과 옆에 있는 바닥을 닦음
③빨래하기: 세탁물을 세탁기에 넣고 세제를 적당량 투입 후 세탁기를 작동함. 세탁이 완료된 것을 세탁기에서 꺼내서 빨래 건조대에 늘어 건조하고, 건조된 빨래는 방으로 가져와 바닥에 놓고 정리 후 옷장에 넣음
○ 중량: 대걸레 0.9kg, 손걸레 0.1kg, 빨래 무게 0.1-0.2kg
○ 제원
- 대걸레 길이: 126cm
- 좌변기 높이: 40cm
- 빨래 건조대 높이: 40-160cm
○ 작업시간 : 1일 평균 1.5시간
- 바닥 청소: 1회/1일
- 화장실 청소: 1회/1일
- 빨래: 1회/1일
3) 위생 도움 작업
○ 작업내용: 어르신 세면 및 배변 활동 도움 작업
○ 작업방법
-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의 등에 허리를 굽혀 팔을 넣어 감싸 안고 일으켜 침대에 앉히고 세면 또는 양치질을 하고 수건으로 닦아줌.
- 배변 활동을 원하는 때에는 침대에 앉혀서 어르신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넣어 어르신을 감싸 안고 일으켜서 방향을 회전하면서 침대 맞은편 좌변기에 어르신을 이동시켜 바지를 내린 후 앉힘.
- 배변 활동이 끝나면 좌변기에서 감싸 안아서 일으켜 세워 바지를 올려 정리하고 침대로 두 걸음 정도 이동하여 감싸 안아 앉혀서 눕혀드림.
○ 제원: 침대 높이 43cm, 좌변기 높이 47cm
○ 작업량
- 배변 도움: 4~5회/1일(침대-변기 이동)
- 어르신 취급(들기) 시 소요되는 힘: 60kgf
- 1일 평균 누적 무게: 4회x60kgf=240kgf
- 기저귀 교체: 2~3회/1일
○ 작업시간: 1일 평균 1시간
- 어르신 들기: 약 1분/1회
- 기저귀 교체: 약 5분/1회
○ 특이사항: 어르신을 드는 것은 어르신의 체중이 작업자에 다 실은 채로 어르신을 옮기는 것을 말함
4) 이동 보조 작업
○ 작업내용: 보행 보조기를 미는 어르신의 실내운동/휠체어 산책
○ 작업방법
- 보행 보조기 도움: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의 등을 오른손으로 받치고 왼손으로 몸을 감싸 옷을 잡고 일으켜 앉히고 어르신의 팔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워 보행 보조기를 잡고 설 수 있도록 도와준 후 걸을 때 허리를 잡아서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함
- 휠체어-침대 이동: 어르신을 침대에서 휠체어 또는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김.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의 허리와 어깨를 잡고 침대에 앉힘. 한 손은 어르신 어깨를 잡고 다른 손은 허리를 잡아 자신의 몸에 기대게 하여 어르신을 들어 회전하면서 휠체어로 이동하여 앉힘
- 스트레칭 도움: 침대 또는 바닥에 앉아 요양보호사의 신체 동작을 보고 어르신이 스스로 동작을 따라 하도록 지도하고 부족한 부분은 직접 손으로 잡고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줌
○ 작업인원: 1인 작업
○ 담당 어르신 정보: 신장 160cm, 몸무게 60kg
○ 제원: 침대 높이 43cm, 휠체어 의자 높이 45cm, 보행 보조기 높이 110cm
○ 작업량 및 중량
- 실내 걷기 횟수: 약 1회
- 휠체어 밀기 횟수: 1회(2km/1회)
- 휠체어 미는 힘: 3~5kgf
○ 작업시간: 1일 평균 3시간
- 스트레칭: 1.5h
- 실내 걷기: 0.5h
- 휠체어 산책: 1h
○ 특이사항
- 작업량은 어르신 1명당 1일 평균 2~3회 작업을 기준으로 함
- 어르신 취급 횟수, 소요 시간은 신청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었음.
2. 신청자가 약 9년 11개월간 수행한 가정방문 요양보호사 업무의 세부작업에 대한 좌측 어깨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식사 도움- 식사 준비, 식사도움, 설거지로 구분되며, 설거지 중 좌측 어깨 굴곡(<45도), 외전(>30도)이 유지됨. 좌측 어깨 부담 점수는 4점임.
(2) 가사 도움- 대걸레를 이용한 바닥 닦기시에 좌측 어깨 굴곡(<45도), 외전(>30도)이 반복됨. 좌측 어깨 부담 점수는 4점임. 손걸레 청소는 오른손으로 손걸레를 쥐고 청소함.
(3) 위생 도움- 침대에서 변기로 이동은 하루 4-5회이며, 이동 보조시에 좌측 어깨 굴곡(<45도), 내회전(>30도)이 유지됨. 좌측 어깨 부담 점수는 3점임.
(4) 이동 보조- 누워있는 어르신을 일으키거나, 휠체어와 침대간의 이동 보조시에 좌측 어깨 굴곡(45~90도), 내회전(>30도)이 유지됨. 좌측 어깨 부담 점수는 5점임.
(5) 정서 케어- 정서 케어 작업의 경우 좌측 어깨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신체 부담작업 평가에서 제외함.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되었음. 약 9년 11개월간 수행한 요양보호사 업무의 경우 신체부담조사결과 좌측 어깨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신청인은 오전/오후 각각 1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식사 준비와 설거지, 가사 도움(청소, 빨래), 위생 도움, 이동 보조 및 정서 케어를 매일 동일하게 수행하였음. 식사 준비와 빨래, 청소의 경우 작업 중 좌측 어깨 부위에 부담은 관찰되지 않았음. 이동보조시에 어깨 부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굴곡+외전+내회전)에서 과도한 힘이 요구되는 자세가 관찰되지만,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되며, 작업빈도(4~5회)와 노출시간이 짧았음. 수행업무의 좌측 어깨 부담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20. 12. 10. 업무상 사고 불승인(좌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극상근 찢김/ 좌측 어깨의 회전 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4-05-09 ~ 2014-07-14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5-02-09 ~ 2015-02-12 근육긴장,어깨부분
- ○○○ 2020-12-02 회전근개증후군
- △△△△△ 2021-04-09 ~ 2021-04-14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3) 신체조건: 158cm 54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0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오전 오후 2명의 어르신을 담당하였고, 그 중 5년간 매일 20~30분씩 걷기 운동을 위해 부축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좌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극상근 찢김’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10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요양보호사로 식사, 가사 및 위생 도움, 이동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굴곡 및 내회전 등 어깨 부담 자세가 확인되는 점, 주로 편마비 환자들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왼쪽 어깨에 힘을 주는 일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의 체격 및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극상근 찢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