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L2-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L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363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L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 (L3-4)'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L5-S1)'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L4-5)'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8. 25. 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상품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4. 8.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년 7개월간 배송기사로 상차, 배송,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일일 평균 229개의 가구를 방문하였고 담당 지역 대부분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으로 계단을 이용한 배송 업무로 인해 요추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1. 3. 6.) - 3/5 in car TA, LBO. Lt., ONO 2) □□□□(2021. 4. 8.) - 3/29 무거운 것을 든 이후로 허리통증 시작되었고 내원 이틀전부터 통증 악화되어 내원하였음 - 진통제 po 복용하나 큰 효과보지 못함. - LOM+ due to pain. 걷는 것 힘들 정도 - midline Td+ T11~L4 누른다고 심하게 더 아파지는 것은 아님 - percussion td- - SLR L/R 30/30 3)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4-28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7-19~2015-07-04 M5457 요통,요천부 9회 재단법인○○ ◇◇◇ 2018-02-20 M5456 요통,요추부 ○○○ 2018-11-09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10-06 M5456 요통,요추부 △△△ 2019-10-07~14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3회 2020-06-24 M5457 요통,요천부 ☆☆☆☆ 2021-04-12~20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2회 2021-04-29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4)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신경외과) - S 허리 아픔, - O L-MRI : 2-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2020-03-19 요추부 MRI와 비교해서 악화된 소견 보임 - A 2-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P 업무관련성 평가

인정 사실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30 ~ 20:00(식사시간 60분) ○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 ○○(이커머스, 쇼핑몰, 마트 등의 온라인 주문 물품을 배송하기 위한 물류센터) ○ 작업인원 : 1인 작업(신청인이 속해 있는 팀 : 7-8인 작업) ○ 작업공정 : 상차 작업 → 운전 작업 → 배송 작업 ○ 현장방문 : 코로나4단계로 인하여 신청인 근무센터의 현장조사 불가로 (캠프 폐쇄 등의 사유) 기존 업무관련성조사팀의 자료를 활용 ○ 참고사항 : ① ○○ 본사에서 제출한 배송내역 일자 (2021년 3월 10일 ~ 12일, 3일분)를 참고하여 작업량 기재하였음. ② 신청인은 2021032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사고성승인 이후 휴직하였으며, 2021년 5월 23일에 복직하여 근무 중임. ③ 배송작업 특성 상 승강기가 없는 주택가 구역,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 구역으로 환경에 따라 배송 방식은 달라지며 그 방식은 핸드트럭, 인력을 취급하여 배송함 ■ 상차 작업(동영상. 상차 작업1,2) - 작업내용 : (1) 배송할 물품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배송물품을 잡아 요추를 신전-굴곡 반복하여 1톤 탑차에 배송물품을 상차한다. (2) 상차 물품을 선반에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배송물품을 잡은 뒤,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선반에 배송물품을 놓으며 정리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톤 탑차, 배송물품(0.40kg ~ 7.01kg, 평균 3.06kg) - 총 취급 중량 : 평균 3.06kg × 458개 = 1401.5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229개 가구에 물품을 배송함. (2) 배송시 1가구당 평균 2개의 물품을 배송함. (3) 일일 평균 총 458개의 물품을 배송함. - 참고사항 : ○○ 내부 규정에 따라 20kg 이상의 물품은 배송하지 않음. ■ 운전 작업(동영상. 운전 작업1,2) - 작업내용 : 1톤 탑차 운전석에 앉아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운전대를 잡아 도착 배송지까지 운전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톤 탑차 - 작업량 : 일일 평균 40km 운행하였음. - 참고사항 : 신청인이 담당했던 구역은 (이하 주소 생략)이며, 주택 밀집지역으로 운전거리가 길지 않음. ■ 배송 작업(동영상. 배송작업1~3) - 작업내용 : (1) 주문 물품을 알맞은 배송지에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트럭 바닥 ~ 선반 높이 160cm 까지 취급)하여 물품을 잡고 10 ~ 15m 가량 이동한 뒤,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바닥에 물품을 내려놓는다. (2)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배송물품을 잡아 대차위에 올린 뒤, 대차를 밀면서 이동하면서 배송 작업 한다. - 작업시간 :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배송물품(0.40kg ~ 7.01kg, 평균 3.06kg) - 총 취급 중량물 : 3.06kg × 458개 = 1401.5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229개 가구에 물품을 배송함. (2) 배송시 1가구당 평균 2개의 물품을 배송함. (3) 일일 평균 총 458개의 물품을 배송함. - 참고사항 : 2021년 6월 이전까지 물 배송(10kg)을 함께 수행하였으며, 2021년 6월 이후에는 물 배송부분이 외주업체에서 담당하게 되어 배송물품에서 제외되었음. 3) 사업주 재해사실인정여부 : 아니오 - 신청인은 2021년 3월 29일부터 2021년 5월 22일까지 진단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요양급여 승인 등 휴직을 진행했고 2021년 5월 23일부터 현 시점까지 근무를 지속 진행 중이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6월 13일 전,후 근로기간 내 별도의 사고 보고 및 병가, 휴직 사용을 위한 보고가 없어 미동의함 4)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근로복지공단 ♤♤) [ 상병 확인 ]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M511 요추 제2-3-4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확인함. [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2년 7개월임. [ 개인력 ] - 해당 업무 이전 3년간 요추 관련 상병으로 연속적 수진한 내역 확인되지 않음. - 2020.03.05.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의무기록 상 확인되나, 신경외과 다학제 회의 결과 교통사고 당시인 2020.03.19. 촬영한 MRI에 비해 2021.04.에 촬영한 MRI에서 현저한 퇴행성 변화를 보인다는 소견임. [ 신체 부담 ] 신청인의 업무(택배 배송)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의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1일 9.5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하루 2.8톤 이상의 택배 물품을 상하차 및 배송하였음. 해당 작업은 요추의 굴곡상태에서 팔을 뻗어 중량물을 들어올리기, 요추를 회전 및 꺾임을 반복하며 적재하기, 이후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하여 배송하기 등의 동작으로 인해 요추부위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에 해당함. [ 결론 ] 신청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판단함. 신체부담요인조사에서 요추 부담이 고도, 노출기간이 2년 7개월로 해당 업무가 요추의 퇴행성 변화 가속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비교적 젊은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 점, 신경외과 다학제 회의 결과 20.03.19. 영상에 비해 21.04.08. 영상에서 퇴행성 변화 진행이 확인되는 점 (3-4번의 경우 급성 탈출 의심) 등을 고려함. 5) 기타 사항 ○ 키/몸무게: 180cm, 73kg ○ 우세(dominant)손: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상품 배송 기사로서 상차, 배송,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일일 200곳 이상 가구를 방문하고 담당지역은 대부분 계단을 이용하는 지역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 검토한 결과, 2021. 10. 5.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L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 (L3-4)'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L5-S1)'는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L4-5)'는 해당부위 신체부담 업무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0. 1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년 8월부터 2년 7개월간 상품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1일 9.5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하루 2.8톤의 중량물 취급 업무에 종사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택배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단기이고 기왕증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업무 특성상 고도의 허리 부담 작업이 다수 확인되고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령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빠름을 고려하면,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L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 (L3-4)'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L5-S1)'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L4-5)'는 상병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L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 (L3-4)'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L5-S1)'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L4-5)'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