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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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2364
· 판정일: 2021-10-15
주문
고인의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
신청 내용
청구인은 재해자(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80년부터 약 13년 이상 갱내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인이 2021.04.05. 폐암을 진단받아 치료 중, 직접 사인 기도폐색으로 2021.06.24. 사망하자, 고인의 상병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심의의뢰기관에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1980년부터 1993년까지 13년 이상 갱내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 진단서(2021.04.21.)
- 질병명 : 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 왼쪽
- 발병 연원일 : 미상
- 진단 연원일 : 2021.04.05.
- 치료내용 : 폐암(비소세포 폐암, 선암) 다발성 임파절 전이 및 미세 뇌전이 소견 있어 항암치료 고려중임. 폐암 전이로 인한 편측 성대마비 증상 있으며 경부임파절 전이도 있음. 이에 대해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 (smoking Hx: 1.5pack × day × 25 YRS)
나. 근로복지공단 □□
- 2021.02.15. 외래: 목 가라 앉음. 호흡곤란 다소, 기침, 가래 3~4일, 열
- 2021.02.22. 외래: 목쉼 지속됨, 기침, 가래 다소
다. ○○○○
- 2021.03.25. 외래 이비인후과 초진(Hoarseness, 목이 쉼)
- 2021.03.25. ∼ 2021.03.27. 입원(CT 검사 등)
- 2021.04.02. 외래 흉부외과 초진
- 2021.04.04. ∼ 2021.04.07. 입원(폐암 진단)
- 2021.04.14. ∼ 2021.04.21. 외래 진료
라. 시체검안서
- 시체검안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사망일시 : 2021.06.24. 11:10 추정
- 사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자택)
- 사망의원인
(가)직접사인 : 기도 폐색
(나)(가)의 원인 : 객혈
(다)(나)의 원인 : 폐암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적용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하청 ♡♡ 소속)
- 근무기간 : 1991.01.17. ∼ 1993.04.12.(약 2년 3개월)
- 직종 : 광원(본인진술 후산부)
- 취급물질 : 무연탄
2) 적용 사업장 외 직력
- 2002.05.27. ~ 2004.12.31. □□□□ (사업자등록)
- 2008.09. ○○○○○, 일용 2일
- 2008.11. □□□□(합), 일용 9일
- 2010.03.12. ∼ 2010.09.26. (사업명 생략)
- 2011. 주식회사 □□□□, 일용
- 2012. ㈜□□, 일용 (금속창호업체)
- 2013.03. ~ 04. ㈜□□□□, 일용 16일 (영림업)
- 2013.07. ~ 09. ○○○○○(주), 일용 19일
3) 동료근로자 사실확인서
○ 동료 ○○○의 주장
- 1982년 고인과 ○○ □□에 후산부로 같이 근무하였고, 이후 △△, (주)○○○○에서 같이 근무하였다고 함.
○ 동료 □□□의 주장
- 고인이 1980년 경 ○○ □□에 입사하여 1년간 같이 채탄 업무하였다고 함.
○ 동료 △△△의 주장
- 1970년부터 2004년까지 ○○○○ 근무당시 1991년경 고인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입사하여 채탄업무를 함께 근무하였다고 함.
- 고인의 ○○○○(하청업체 ♡♡)의 직력정보는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 가입내역에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
청구인은 고인이 (주)○○ □□업소와 (주)○○○○ 하청 소속으로 13년 이상 밀폐된 갱내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고농도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다고 주장함.
다.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1년 4월 조직검사를 통해서 폐암 진단 받았고 2021년 6월 폐암으로 사망하였음. 대리인의 진술에 따르면 1980년부터 1993년까지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1980년부터 1991년까지의 근무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는 상황이고 ○○○○에서의 2년정도의 근무이력은 확인이 되나 당시에 수행한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도 없음.
- ○○○○에서 1991년부터 근무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은 확인됨. 고인이 작성한 분진작업종사자사실확인서에서도 2년 2개월 정도의 ♡♡에서의 근무이력만 기입되어 있음.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은 1983년부터 신청을 하였음에도 1991년부터만 확인이 됨.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라. 과거 병력 등
1) 진폐정밀 진단 내역
- 2019.12.30. 정상[병형0/0, 심폐기능F0(정상)]
- 2021.05.21. 정상[병형0/0, 합병증ca, 심폐기능F0(정상)]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9.12.30. 탄광부진폐증
3) 기타 조사 사항
- 음주력, 흡연력 등(○○○○ 2021.03.25. 입원기록지)
: 소주 매일 2병, 1pack/day 50years 흡연 중, 가족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그 밖에 고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1980년부터 1993년까지 13년 이상 갱내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에서 고인의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인은 1991.01.17. ~ 1993.04.12. ♡♡(주식회사○○○○ 하청) 근무 이력이 확인된다.
청구인측의 주장에 따르면 고인이 1980년부터 1993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나, 1980년부터 1991년까지 근무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며 특히 고인의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은 1983년부터 신청을 하였음에도 1991년부터 확인이 되는 점, 2019.12.30. 고인이 생존 당시 진폐 정밀진단을 위하여 공단에 제출한 분진작업종사자 사실확인서에 1991.01.17. ~ 1993.04.12. ♡♡에서 근무한 이력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고인의 광업소 근무이력은 약 2년 3개월로 신청 상병 발병까지 노출기간이 짧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