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손목 터널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2365 · 판정일: 2021-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손목 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6. 4.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좌측 손목 부위 통증이 심해져 2021. 5. 3.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깃집에서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차림, 청소, 설거지 등 손목에 무리가 가는 신체 부담 작업을 반복하였고, 특히 고기를 구울 때 가위와 집게를 사용하며 손목에 힘이 들어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2021. 5. 3.> - PN: Lt. wrist pain - rec: sono - Conclusion: No significant swelling of median nerve at left carpal tunnel ○ <□□□□□, 2021. 6. 4.> - Tinel -/+ - Lt wrist MRI median N compression c no metal problem 2) 주치의사 소견 (□□□□□, 2021. 7. 13.) ○ 상기 환자는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상병으로 2021. 6. 4. 정중 신경 감압술 진행 이후 현재까지 약물 및 재활물리치료 진행 중임. 2019년 7월 수술한 ORIF 금속 내 고정장치 제거술도 함께 시행함. 3) 특별진찰 결과 (△△) ○ 정형외과 - 신청인은 2020년부터 가끔씩 손가락이 저리다가 2021년 4월 좌측 손저림 심해져 2021. 6. 4. □□□□□에서 진단받고 정중신경 감압술 받음 - 특별진찰 결과, MRI(2021. 6. 3, □□□□□,‘Suspicious compression of the median nerve in carpal tunnel.’)와 근전도(2021. 6. 3, ○○○○,‘there is no evidence of peripheral neuropathy. but, EMG finding’s suggest bilateral C6,C7,C8 radiculopathy.) 소견이 상이하나, 의무기록상 경추 MRI에서 추간판팽윤외 다른 이상 소견 없었고, 병력 청취 상 수술 후 증상 호전된 것으로 보아 신청 상병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19. 6. 4. ~ 2021. 5. 3.(발병일까지 1년 11개월), 4대 보험 ○ 담당업무: 홀서빙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11:00~21:30,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평균 2.5시간, 14:30~17:00) 2) 과거 근무경력 ○ 2018. 12. 5. ~ 2019. 5. 31.(6개월), ○○○○○ ○○○○○, 홀서빙 - 4대 보험 ○ 2016. 8. 8. ~ 2018. 11. 30.(2년 4개월), ○○(주) ○○○○, 홀서빙 - 4대 보험 ○ 2016. 7월 ~ 2016년 8월(27일), □□□□□ 외, 홀서빙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 4. 18. ~ 2016. 6. 30.(2개월), ㈜○○○○○, 홀서빙 - 4대 보험 ○ 2014. 11. 10. ~ 2016. 3. 30.(1년 5개월), □□□, 홀서빙 - 4대 보험 ○ 2013. 11. 1. ~ 2014. 5. 31.(7개월), □□□□, 홀서빙 - 4대 보험 ○ 2013. 7. 1. ~ 2013. 8. 31.(2개월), □□□□, 홀서빙 - 4대 보험 ○ 2012. 7. 1. ~ 2013. 6. 28.(1년), ○○○○○, 홀서빙 - 4대 보험 ○ 2011. 9. 8. ~ 2011. 10. 8.(1개월), ㈜□□□□, 콜센터 - 4대 보험 ※ 홀서빙 업무 경력: 총 8년 2개월, 콜센터 업무 경력: 총 1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무시간: 11:00~21:30 (평균 8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2시간 30분, 14:30~17:00 - 주말 근무 시 휴게시간은 15:30~16:30 ○ 근무 인원: 서빙 총 8명 (홀서빙 5명, 룸서빙 3명) ○ 판매음식: 양념 소갈비, 돼지구이류, 갈비탕 등 ○ 매출액 및 규모 - 1일 매출 1,500만원(주말은 4,000만원), 테이블 총 24개(홀 18개, 룸 6개) ○ 담당업무: 홀서빙 ○ 세부 업무내용 및 비중 - 홀서빙(50%, 4시간): 테이블에 상차림 및 주문 음식을 서빙하고 퇴식하는 작업 - 고기 굽기(37.5%, 3시간): 가위와 집게를 이용하여 고기를 자르고 굽는 작업 - 청소(12.5%, 1시간): 테이블과 바닥 등을 청소도구로 청소하는 작업 - 설거지(주 1회 수행): 싱크대에서 물컵, 가위, 집게 등을 설거지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11:00~11:30]: 조회 및 준비 (테이블 세팅) - [11:30~14:30]: 홀서빙 및 고기 굽기 - [14:30~17:00]: 식사 및 휴식 - [17:00~21:00]: 홀서빙 및 고기굽기 - [21:00~21:30]: 청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가) 홀서빙 작업 ○ 작업내용: 테이블에 상차림 및 주문 음식을 서빙하고 퇴식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상차림: 기본 음식이 올려진 서빙 카트를 주방에서 손님 테이블 옆까지 밀고 이동함. 테이블 옆에 서서 허리를 비틀어 카트 위에 있는 음식 접시를 손가락을 이용하여 양손에 1개씩 쥐고 허리를 회전하여 양손을 뻗어 테이블 위로 옮겨 접시를 정리하고 내려놓음 - 주문 음식 서빙: 기본 음식 상차림 이후 식사류(탕류, 구이류) 주문 음식을 서빙 카트에 올려 주방에서 테이블까지 이동하여 카트 위에 올려진 음식 그릇(뚝배기)을 손가락을 이용하여 쥐고 들어 주문자 앞 테이블 위에 옮겨 놓음. 식사 중 각종 음료 또는 후식(냉면, 된장) 주문 시 같은 방법으로 주문한 음식을 서빙 함 - 퇴식: 식사가 완료되면 서빙 카트를 테이블 옆에 두고 접시를 손가락으로 잡아 잔반을 한 개 접시에 비워 모으고 비워진 접시를 몸 앞쪽 테이블 위에 겹쳐서 쌓아 4~5개가 되면 양손을 이용하여 접시를 잡아 서빙 카트 위 쟁반으로 옮김. 같은 방법으로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모든 음식 그릇을 쟁반으로 옮기고 행주를 이용하여 테이블 위를 닦고 식탁(종이) 매트를 깔고 수저와 물컵, 개인 접시를 올려 세팅함 ○ 작업인원: 8인 ○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첨부파일 직업력 조사표 참조) ○ 작업량 및 중량(첨부파일 직업력 조사표 참조) 나) 고기 굽기 작업 ○ 작업내용: 가위와 집게를 이용하여 고기를 자르고 굽는 작업 ○ 작업방법 - 테이블 측면에 선 자세로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앞으로 뻗어 오른손에 가위, 왼손에 집게를 잡고 접시 위에 있는 고깃덩어리를 1개씩 집게로 집어 석쇠 위에 옮긴 다음 집게를 이용하여 고기를 펴서 익힘 - 석쇠 위에 있는 고기가 불에 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뒤집어 주면서 익힘 -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오른손에 집게, 왼손에 가위를 쥐고 집게로 고기를 집어 들어 가위를 이용하여 고기를 잘라줌 - 일정 크기로 자른 고기를 왼손에 집게를 잡고 고기를 하나씩 뒤집어 가며 골고루 익힘 - 주변 테이블을 이동하며 고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번갈아 가며 수행함 ○ 작업인원: 8인 ○ 제원, 작업량 및 작업시간(첨부파일 직업력 조사표 참조) 다) 청소 작업 ○ 작업내용: 테이블과 바닥 등을 청소도구로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테이블 청소: 테이블에 설치된 화로 커버를 분리하여 양손에 행주를 잡고 원형 커버를 힘을 주어 감싸 쥐고 돌리면서 닦음. 이어서 화로 내부를 오른손으로 원을 그리며 기름때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닦고 깨끗한 행주를 이용하여 허리를 굽히고 양손을 뻗어 테이블을 닦음 - 바닥 청소: 오른손으로 빗자루 손잡이 끝부분을 잡고 허리를 숙여 팔을 뻗어 바닥의 먼지를 쓸어서 한곳으로 모아 쓰레받기에 쓸어 담아 버림. 대걸레를 세척하고 오른손으로 대걸레 자루 끝부분을 잡고 왼손은 자루 중간 부분을 잡은 후 대걸레를 좌우로 움직이며 뒷걸음으로 이동하면서 바닥을 닦음. ○ 작업인원: 6~7인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첨부파일 직업력 조사표 참조) 라) 설거지 작업 (신청인 주장 추가 부담 작업) ○ 작업내용: 싱크대에서 물컵, 가위, 집게 등을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싱크대 앞에 서서 오른손에 수세미를 쥐고 싱크대 위에 쌓여 있는 물컵, 가위, 집게를 잡고 세척 후 왼손으로 옮겨 잡고 물에 헹구어 좌측에 있는 식기세척기 트레이에 정리하여 담고 식기세척기 뚜껑을 내려서 닫고 작동시켜 설거지함 - 설거지가 완료되면 좌측 선반 2단에 물컵 바구니를 준비 후 식기세척기 뚜껑을 열고 트레이를 옆으로 밀어 싱크대 위로 옮겨서 물컵을 5개씩 겹쳐 쌓아서 양손으로 잡아 들고 준비된 바구니에 담음 - 물컵이 담겨진 바구니를 양손으로 들어 서빙 카트에 실어 밀어서 홀 물컵 선반으로 이동하여 양손으로 들어 허리를 비틀어 선반 위에 올림 ○ 작업인원: 1인 ○ 제원,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첨부파일 직업력 조사표 참조)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신청 상병 확인됨 ○ 업무관련성 - 신체 부담 점수는 홀서빙 6점, 고기굽기 6점, 청소 5점, 설거지 4점임 -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주로 고깃집에서 근무함. 갈비를 파는 한식집 특성상 서빙하는 반찬의 가짓수가 많고, 고기를 구울 때 집게와 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함. - 우세손 좌측 손목 부위에 부담되는 사항은 대부분 작업에서 손목의 부자연스런(굴곡 15~45도+새끼 방향 꺾임 >30도) 자세에서 손가락에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이 관찰되었음. 음식서빙/퇴식 작업 시 그릇(접시, 뚝배기)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새끼 방향 옆 꺾임이 30도 이상 나타나는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엄지손가락 팜-핀치(palm-pinch) 그립이 발생함. 고기 굽기 작업 중 가위 사용으로 손가락에 강한 힘이 요구되는 반복 동작과 집게 사용 중 손가락에 힘을 유지하거나 잡고 펴는 동작이 빠르게 반복되는 작업이 관찰됨. - 좌측 손목에 부담되는 업무를 약 8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S540)아래팔 부위의 척골신경의 손상, [2013년 4월(1회)] ○ (M771)외측 상과염, [2015년 11월(3회), 2016년 2월(1회)] ○ (S52520)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2019년 7월(3회), 8월(2회), 9월(1회)] 2) 기타 ○ 신체조건: 키 168cm, 체중 72kg ○ 우세손: 좌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고깃집에서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차림, 청소, 설거지 등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특히 고기를 구울 때 가위와 집게를 사용하며 손목에 힘이 들어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10. 5.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손목 터널증후군’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10. 1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 상병 ‘(좌) 손목 터널증후군’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년 6월부터 약 1년 11개월간 근무하였으며, 2012년 7월부터 다수의 음식점에서 약 8년간 홀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고용보험 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홀서빙, 고기굽기 등의 작업 수행 과정에서 손목의 부적절한 자세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며, 장기간 손목에 부담이 되는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해온 사실이 확인되나, 제출된 신경근전도 검사 상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손목 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