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 외측측부인대의 파열/좌측 ,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2366 · 판정일: 2021-10-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및 ‘좌측, 외측반달연골의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1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룸 컨디션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호텔 인스펙터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1년 6월 경 객실 점검 중 앉았다 일어나면서 통증 시작되어 의료기관 내원 및 진료 중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8. 12.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21년 6월 ‘좌측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 ‘좌측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진단 전에는 무릎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 없으며, 2021년 6월 25일 옷장 위 확인하기 위해 서랍을 밞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통증이 발생함. - 본인이 수행한 인스펙터는 룸메이드가 객실 청소를 마치면 최종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로, 욕실, 거실, 침구류 등에 머리카락, 이물질 등의 유무를 면밀히 확인하여 객실 상태가 불량할 경우, 본인이 직접 청소하거나 룸메이드에게 재 청소를 요청함. - 객실 청소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바닥의 머리카락, 이물질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옷장 및 선반 위쪽에 손님이 두고 간 물건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신체적 부담이 발생됨. - 본인이 느꼈을 때 룸메이드 업무 보다 무릎에 부담 정도가 강하다고 생각되며,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호텔의 인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최근 1~2년간 업무 부담이 컸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1. 6. 30 ○○○○ - Lt. knee pain for 1wk. XR; OA, early, knee, both (KLgrade G2/G2). Joint Line Td(+) on ML. McMurray test(-/-). ○ 2021. 8. 4 ○○○○ - Lt knee lat pain. 1달 전 앉았다 일어나다가 뚝했다. 계속 아프다. LCL Td(+), PLRI gr2 → 당일 MRI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2021년 08월 04일 타병원 좌측 슬관절 MRI 판독지 상 partial tear of proximal LCL, Flap tear of LMAH 소견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8월 31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동일 병변이 확인됨. ○ Left Knee MRI (2021-08-31) 판독 1. MM; W.N.L. LM; Underlying degeneration in anterior horn with suspicious complex tear. 2. ACL; Partial tear at tibial insertional site. LCL; Partial tear at the proximal part(arrows). PCL, MCL, and other ligamentous sturctures; W.N.L. 3. Articular cartilage; W.N.L. 4. Bones; W.N.L. 5. Muscles, tendons, & soft tissue; W.N.L. 6. Increased joint effus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건물종합관리 / ○○ ○ 업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호텔 인스펙터 업무 ○ 채용일자: 2020. 11. 9. (재해일까지 약 7개월),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7.5시간(중식 3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4대보험 - 1995. 7. 1. ~ 1996. 11. 3.(약 1년4개월), 베이커리업무, ㈜□□□□ - 2012. 1. 1. ~ 2015. 4. 1.(약 3년3개월), 물리치료 보조업무, ○○ - 2015. 9. 1. ~ 2016. 9. 13.(약 1년), 호텔 룸메이드업무, ㈜○○○○○(△△) - 2016. 10. 24. ~ 2020. 1. 1.(약 3년2개월), 호텔 룸메이드업무, ㈜○○○○○(○○) - 2020. 1. 1. ~ 2020. 4. 1.(약 3개월), 호텔 인스펙터업무, ㈜○○○○○(△△) - 2020. 4.(1일), 물품 정리업무, ○○○○○ 유한회사 - 2020. 6. 8. ~ 2020. 11. 8. 호텔 룸메이드, ◇◇◇◇◇ 주식회사(◇◇◇◇◇) ○ 직종별 업무기간 - 호텔 인스펙터 업무: 약 11개월 - 호텔 룸메이드 업무: 약 4년 7개월 - 물품정리 업무: 1일 - 베이커리 업무: 약 1년 4개월 - 물리치료 보조 업무: 약 3년 3개월 나.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준비작업: 객실확인 및 점검 전 룸메이드 직원들에게 당일 청소해야할 객실 리스트 입력 및 출력 하고 해당 리스트와 객실 키를 직접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특이사항을 공유함. ○ 객실확인 작업: 빈 객실이나 VIP 객실을 확인하는 업무로, 14~16층에 빈 객실과 VIP 객실 번호를 호텔 프론트에서 인계받아, 객실 내부의 청소상태를 확인함. * 빈 객실의 경우 고객이 사용하지 않아 객실 상태가 일반적으로 양호할 수 있으나, 혹시 청소상태가 미흡하거나 불량할 수 있어 점검하는 것이며, VIP 객실의 경우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객실점검 작업: 룸메이드 직원이 청소한 룸의 청소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업무로, 객실 내에 이물질, 머리카락 등을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미흡한 부분을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함. 2) 업무 흐름도 ○ 시간별 업무내용 - 08:00 ~ 09:00 : 준비작업(1시간) 룸메이드에게 객실 리스트 및 객실 키 분배, 특이사항 보고 - 09:00 ~ 11:00 : 객실확인 작업(2시간) 빈방확인 및 VIP 객실 점검 - 11:00 ~ 11:30 : 점심식사(0.5시간) - 11:30 ~ 18:00 : 객실점검 작업(6.5시간) 객실 청소상태 확인 ○ 간헐적으로 주 단위 반복 등의 경우 - 객실점검 작업 시 청소상태가 불량 또는 미흡한 경우, 직접 청소하는 경우 발생.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1인 작업(14~16층 담당) - 14~16층 객실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룸메이드 직원이 평균 2인 근무+추가 인력 1명(지원인력) ○ 업무 분장: 가) 룸메이드 직원: 2~3층 기준 / 2~3명(파견 직원 포함) / 객실 청소업무 나) 인스펙터 직원: 2~3층 기준 / 1명 / 객실 확인 및 청소상태 점검업무 ○ 기타 특이사항 - 2020년 초 코로나 19로 인해 고객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호텔 내 직원들을 감축했으나, 이후에 코로나 19 상황과 무관하게 고객 수가 점차 증가하여 인력을 적절히 충원하지 못한 상황에서 룸 메이드, 인스펙터 직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함.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조사관련 산정내역 ○ 신청인의 담당구역은 본래 14~15층이나, 16층까지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3개 층을 기준(최대)으로 산정함. 또한 1일 중 담당객실(100)을 모두 확인 및 점검했을 때는 기준으로 1일 작업량을 정량화함. 2) 신체부담작업 ○ 준비작업 - 작업내용 : 객실확인 및 점검 전 룸메이드 직원들에게 당일 청소해야할 객실 리스트 입력 및 출력 하고 해당 리스트와 객실 키를 직접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특이사항을 공유함. - 작업방법 ① 객실확인 및 점검 전 객실을 청소할 룸메이드에게 당일 청소해야할 객실 리스트 입력 및 출력하고 해당 리스트와 객실 키를 지급하며, ② 업무 전 오전 회의에 참석하여 당일 VIP 룸 등의 특이사항을 룸메이드 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함. - 위 과정에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30분), 1분 이상 정적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가)걸음 수: 걸음 수 산정에서 제외 나)객실 리스트 및 키: 65 객실/1일 다)사무실 및 회의 공간면적: 15x20m=300m2 라)취급중량: 5kg 이상의 취급중량이 발생되지 않음. - 세부사항: 룸메이드 직원 3명에게 객실 키와 객실 리스트를 제공함. - 작업시간: 1HR ○ 객실확인 작업 - 작업내용 : 빈 객실이나 VIP 객실을 확인하는 업무로, 14~16층에 빈 객실과 VIP 객실 번호를 호텔 프론트에서 인계받아, 객실 내부의 청소상태를 확인함. - 작업방법 ① 이전에 이미 룸메이드 청소작업 및 인스펙터 점검 작업이 완료된 빈 객실 내에 들어가서 객실 내 온도, 악취여부,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② 육안으로 청소상태를 재차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함. - 위 과정에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30분-1시간), 비틀림 자세, 무릎 접촉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가)빈 객실(31객실/1일) - 객실확인 시간: 4분/1객실 - 무릎 쪼그리는 시간: 약 2분/1객실 <30~60분/1일> 나) 취급중량: 5kg 이상의 취급중량이 발생되지 않음. 다) 걸음 수: 80보/1 객실 - 2,480보/31 객실 - 걷기자세: 1.488km - 세부사항 ▷ 객실면적: 11~18평, 36~59m2 ▷ 평균보폭: 60cm 기준 ▷ 객실 내 시설높이 * 트윈객실 기준: 책상(0.75m), 의자(0.5m), 침대(0.65m), 협탁(0.55m), 세면대(0.9m), 욕조(0.6m), 변기(0.4m), 냉장고(1~2단/0.3~0.7m), 옷장(최소~최대/0.7~1.7m) - 작업시간: 2HR ○ 객실점검 작업 - 작업내용 : 룸메이드 직원이 청소한 룸의 청소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업무로, 객실 내에 이물질, 머리카락 등을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미흡한 부분을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방법 ① 룸메이드 직원에 의해 청소작업이 완료된 객실 욕실로 들어가서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욕실바닥을 만져보고 욕조 위에 올라가 상단부에 청소상태 확인, 샤워부스에 얼룩, 화장실 소변자국 등을 확인한 후, 욕조바닥에 머리카락이 유무, 세면대 곰팡이를 확인함. ② 이후 침실로 들어가서 옷장 내부와 선반에 이전 고객의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침대 바닥에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 ③ 청소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 직접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바닥 청소 및 이물질 제거작업을 수행함. - 위 과정에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1-2시간), 걷기 자세(>4km), 비틀림 자세, 무릎 접촉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가)정상사용 객실(룸메이드 청소): 65객실/1일 - 객실점검 시간: 평균 6분/1객실 - 무릎 쪼그리는 시간: 3분/1객실 <2시간 이상/1일> 나) 취급중량: - 5kg 이상의 취급중량이 발생되지 않음. 다) 걸음 수: 136보/1 객실 - 8,840보/65 객실 - 걷기자세: 5.3km - 세부사항 - 세부사항 ▷ 객실면적: 11~18평, 36~59m2 ▷ 평균보폭: 60cm 기준 ▷ 객실 내 시설높이 * 트윈객실 기준: 책상(0.75m), 의자(0.5m), 침대(0.65m), 협탁(0.55m), 세면대(0.9m), 욕조(0.6m), 변기(0.4m), 냉장고(1~2단/0.3~0.7m), 옷장(최소~최대/0.7~1.7m) - 작업시간: 6.5HR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 - 1일 평균 31개의 빈 객실을 점검(1객실 당 약 4분 소요)하고, 65개의 청소된 객실을 점검(1객실 당 약 6분 소요)하는 과정에서, 호텔 체크인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고(1일 약 7km), 객실의 바닥면에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기어가는 등의 동작이 높은 빈도(2시간 이상)로 발생하여,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호텔 인스펙터 11개월 및 호텔 객실 청소원(룸메이드) 4년 7개월) 및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호텔 룸 청소상태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호텔 인스펙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년 6월 경 객실 점검 중 앉았다 일어나면서 통증 시작되어 의료기간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좌측, 외측반달연골의 찢김’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95년부터 호텔 베이커리 업무 약 1년 4개월, 2012년부터 물리치료 보조 업무 약 3년 3개월, 2015년부터는 다수의 호텔에서 룸메이드 업무 총 4년 7개월, 2020년 1월부터 소속사업장 포함하여 호텔 인스펙터 업무 총 11개월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룸메이드 객실 리스트 및 키 지급하는 준비 작업, 룸 컨디션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호텔 인스펙터로 약 11개월 간 근무하면서 무릎 부담 작업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호텔객실 청소를 하는 룸메이드 약 4년 7개월 및 호텔 인스펙터를 수행한 업무기간이 약 11개월이 되나, 이는 만성적으로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무릎의 부담 작업이 질병으로 이환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급호텔 화장실 청소 등 일부 작업에서 무릎부담은 있겠으나 전 업무 등에서 무릎부담 작업 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작업 내용 및 강도, 작업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부위에 업무상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및 ‘좌측, 외측반달연골의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