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367 · 판정일: 2021-10-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9. 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0. 17.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철거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11. 30.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8년간 각종 건축구조물 철거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으로 근무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7. 11. 30. ○○○○ - 1 YA부터 cough 반복 - 최근에 cough - 2017. 11. 29. 타병원 CXR, CT상 r/o lung cancer 소견으로 내원 2) 주치의 소견 - 폐선암 4기 진단 후 표적 항암 치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7. 10. 17. ~ 2017. 10. 27.(0월) 철거공, 4대보험자료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9. 1. 1. ~ 1989. 12. 31.(1년) 선반가공보조, □□□□, 소득금액증명 - 1989. 1. 1. ~ 1991. 12. 31.(3년) 철거작업, 진술 - 1998. 1. 1. ~ 2004. 5. 30.(6년 4월) 철거작업, 진술 - 2004. 6. 1. ~ 2017. 10. 30.(13년 4월) 철거작업, 4대보험 등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철거(13년 4월, 진술 인정시 22년 8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 업무: 철거공 - 폐교, 폐공장, 모델하우스 및 군부대 등 철거공사에 참여했다고 진술 ○ 작업환경 - (노출형태) 먼지, 흄 - (1일 평균 노출 시간) 1일 4시간 이상 - (착용한 보호장구) 장갑 - (환기시설) 없음 ○ 이전 사업장 근무 내용 <□□□□, 1989년> - 선반가공 보조 - 디자인 공부 병행하여 주말등에만 주로 근무 <철거 작업, 1989 중반 ~ 1991 중반> - 디자인 학원 가지 않은 날 위주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 - ○○○○○ 등 전국 폐공장 철거현장, 주택, 오래된 상가, 군부대 철거 <철거 작업, 1991년 이후> - 1991년 이후부터 공부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철거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 - 단, 2000년대 초반~중반까지 소규모 철거업체들은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누락이 심하다고 진술 - ◇◇◇◇ 등 대기업 건설사 모델하우스(70%), 군부대 및 주택 등 철거(30%) 2) 신청인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주장 - 철거대상물이 대다수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어 철거 과정에서 석면분진에 노출 - 모델하우스 철거시 천장 루핑 방수재 및 외벽 판넬 등 벽체에 함유되어 있는 석면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 - 콘크리트 유해분진(결정형유리규산)에 노출 - H빔, 소방배관을 산소절단기로 절단시 녹아내리는 금속흄에 별도 보호구 없이 노출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17. 12. 비소세포폐암 진단 받았음. 직력은 2004. ~ 2017. 일용직으로 철거작업이 있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객관적 자료는 없음. 2004년 이후 일용근로 내역을 보았을 때 꾸준히 같은 업무(구조물 해체, 주로 모델하우스)를 하였으며, 이를 보았을 때 91년부터 본격적으로 철거일을 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분진 및 석면에 대한 노출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현재 질환과 관련된 노출은 대부분 과거에 집중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당시 노출 및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해야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재해일자: 2017. 11. 30.) ○ 신청 상병 진단 월 이전 관련 질병으로 진료 받은 적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6.7cm 체중 61kg ○ 음주 및 흡연 - 흡연: 1일 1~1.5갑, 30년간 흡연, 현재도 흡연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철거 작업 중 슬레이트 지붕, 모델하우스 천장 루핑 방수재 및 외벽 판넬 벽체 등에서 나오는 석면과, 콘크리트 유해분진, 용접시 발생하는 용접 흄 등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비소세포폐암'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신청인은 2004년부터 부터 약 13년 4개월간 철거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신청인은 해당 직력을 약 22년 8개월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폐교, 폐공장, 모델하우스 및 군부대 등에서 철거공사에 참여했는데, 과거 건물 구조물의 석면 함유 가능성 있어 철거 작업시 석면 등의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과 의무기록지 및 신청인의 진술을 고려 하였을 때, 노출기간이 해당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히 긴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