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2368 · 판정일: 2021-10-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약 27년 7개월간 ○○○ 전 공장 내 기계정비 업무와 낙탄처리, 주물공장 내 용해·주입·탈사, 밸브/석고보드/콜타르 정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5. 14.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수술을 하였으나, 2015. 9월 폐암이 재발하여 2015. 10. 26.까지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2021. 4. 23. 심의의뢰 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총 27년 7개월간 ○○○ 전 공장 내 기계정비 업무와 낙탄처리, 주물공장 내 용해, 주입, 탈사, 밸브/석고보드/콜타르 제작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장기간 고농도의 용접흄, 결정형 유리규산, 산화철 분진, 6가 크롬, 니켈, 콜타르피치, 벤젠, 카드뮴, 피렌, 라돈, 코크스오븐가스 등의 발암물질을 흡입함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서 ○ 검진에서 우측폐암 의심, 폐암으로 2013.5.23.수술, 재발하여 2015. 9. 7. ~ 2015. 10. 26. 항암 방사선 치료ㅡ 이후 재발 없음. ※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상 유해인자: 소음, 망간과그화합물, 산화철(분진과흄), 용접흄, 소음. 2)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병리조직 검사(2013.05.21.)에서 폐암(선암)으로 확인되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현재 폐암은 완치된 것으로 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내. ○ 사업종류: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근무기간: 2013. 2. 14. ~ 2013. 8. 31.(약 7개월) 기계정비(취부·절단·용접·사상) - 건강보험, 고용보험, 재해자 진술 등.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05. 1. 1. ~ 2013. 1. 1. 약 8년, ○○㈜, 기계정비(취부·절단·용접·사상) - 건강보험, 고용보험, 재해자 진술 등. - 1997. 11. 10. ~ 2005. 1. 1. 약 7년 2개월, □□ ㈜, 기계정비(취부·절단·용접·사상) - 건강보험, 고용보험, 재해자 진술 등. - 1996. 10. 4. ~ 1997. 11. 8. 약 1년 1개월, ㈜△△, 기계정비(취부·절단·용접·사상) - 건강보험, 고용보험, 재해자 진술 등. - 1994. 7. 26. ~ 1996. 8. 31. 약 2년 1개월, ○○○○○, 기계정비(취부·절단·용접·사상) - 건강보험, 고용보험, 재해자 진술 등. - 1993. 11. 23. ~ 1994. 7. 4. 약 7개월, △△△△, 기계정비(취부·절단·용접·사상) - 건강보험, 국세청, 재해자 진술 등. - 1991. 11. 15 .~ 1993. 4. 17. 약 1년 5개월, ○○○○○㈜, 콜타르 정제 - 건강보험, 국세청, 재해자 진술 등. - 1991. 9. 7. ~ 1991. 11. 11. 약 2개월, ㈜○○○○○, 석고보드 제작 - 건강보험, 국세청, 재해자 진술 등. - 1991. 7. 19. ~ 1991. 9. 6. 약 2개월, ㈜△△△△, 용해 - 건강보험, 국세청, 재해자 진술 등. - 1991. 1. 14. ~ 1991. 7. 7. 약 6개월, 주식회사 △△△△, 밸브 제작 - 국민연금, 재해자 진술 등. - 1987년 ~ 1990. 9. 9. 약 2년 9개월, △△△△(주), 쇳물 주입 - 국민연금, 재해자 진술 등. - 1985년 ~ 1986년 약 2년, △△△△(주), 낙탄 처리 - 소득금액증명, 재해자 진술 등 - 1984. 약 1년, ㈜△△, 낙탄 처리 - 소득금액증명, 재해자 진술 등. 2) 근무형태(신청인 확인서 등 참고) ○ 담당업무: 기계정비(취부, 절단, 용접, 사상 등)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 ~ 18:00), 주당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사업장 개요 (1) ㈜□□/○○○내 - 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주소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기타금속제품 제조업(콘베어정비) ※ ㈜□□ 2014. 12. 31.자로 폐업됨 (2) ○○㈜ ○ 관리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주소 : 포항시(이하 주소 생략) ○ 업종: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사업내역: ◇◇◇◇◇내에서 Chute 수리, Chute Liner 교체, Bearing 점검 및 교체, Pulley 교체 드의 일반기계 수리, 점검, 교환 작업 ○ 재해자 작업내역: ◇◇◇◇◇내에 Belt Conveyor관련 기계수리, 점검, 교환 작업 수행 ※ 재해자는 ㈜□□와 ○○(주)에서 콘베이어 관련 기계수리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임 2) 작업환경측정 결과 ○ 발병 당시 사업장 ㈜□□는 2014. 12. 31.자로 폐업하여 자료가 없음. ○ 이전 사업장: ○○㈜ - 2017년 상반기 ~ 2017년 하반기 측정,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 유해인자: <기계정비&보수>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산화철분진과흄, <벨트수리&접합> 산화철분진과흄, 혼합유기화합물(EM), 에틸벤젠, 크실렌, 톨루엔, 헨산(n-헥산) 등, <지금절단> 니켈(금속),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과그무기화합물, 산화철분진과흄. ※ ㈜□□와 ○○(주)는 ○○○ 내 사업장으로 주소지가 동일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신청인은 2013. 5. 폐암을 진단받음. 직력은 1984?2013 약27년간 ○○○에서 정비업무를 수행한 것인 확인됨. 코크스 오븐작업, 용접, 사상 작업 등을 수행하여 폐암에 대한 유해인자 노출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라. 사업장 주장 ○ 재해자가 재직기간 중 유해인자(먼지 등) 노출로 인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그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의 흡연(1일 한갑) 및 음주 등의 생활습관으로 인한 요인으로 판단 됨. - 회사 설립 이후 17년 동안 재직 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 중 폐암발병 사례가 없음. - 신청인의 작업내용에서 노출되는 물질의 형태는 먼지와 흄이며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Chute 수리 등 기계장비 작업 시 수행하는 용접 작업으로 발생하는 흄은 있으나 노출시간이 짧고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므로 직접 노출되는 경우는 없음. 마. 과거력 등 ○ 가족력: 확인된 내역 없음. ○ 특별진찰 검진 내역 - 2012년 근로자 건강진단[특수검진]: 망간, 호흡기계의 질환주의/폐결절(우하), 흉부방사선검사에서 비결핵성질환, 기타 폐질환 소견. ○ 일반건강검진 내역 및 문진표 - 2012.8.14. 검진결과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흉부방사선상 비결핵성질환 소견. ○ 과거진료 및 치료 내역 - 2011. 9. 8. ~ 일반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의심 이력 있음. - 2013. 5. 1. ○○ ○○에서 폐의기타장애로 최초 진료 받음. - 2015. 10. 22. 결핵검사 음성, 기관지 내시경검사 흉골의 종양으로 진단. - 2015. 10. 23. 최종진단 : 폐암(선암종, 4기, 우폐상엽), 골전이. - 2015. 11. 6. Alimta, CDDP 투약예정 기침, 불면증 증상. ○ 흡연: 신청인은 건강검진 문진표 상 2011년 총 32년간 일 15개비, 2012년 총 30년간 일 10개비 흡연한 것으로 기재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 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제출된 자료 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7년 7개월 동안 ○○○ 전 공장 내 기계정비 업무와 낙탄처리, 주물공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장기간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진술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약 27년 7개월 동안 다수의 사업장에서 기계정비 업무와 낙탄처리, 주물공장 내 용해·주입·탈사, 밸브·석고보드·콜타르 정제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27년 이상 ○○○ 공장 기계정비 업무 수행 중 용접 및 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 산화철 분진 등 폐암의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