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2370 · 판정일: 2021-10-15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상세불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장기간 선반가공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 2. 25. 암 검진 후 ○○○○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 2021. 6. 28.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2009. 8. 27.부터 ㈜○○○○○에서 약 16년간 선반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름이 함유된 공기, 기름, 쇳가루에 노출되어 위암을 진단 받고 치료 중 사망하였기에, 고인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업장 주장(사업장 확인서상) ○ 사업장은 신청인의 작업 중 위암을 유발할 위험요소는 없고, 발병 원인은 평소 식습관 등이라고 생각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2021. 6. 28.) ○ 사망일시: 2021. 6. 28. 18: 20 ○ 사망원인: 직접 사인 -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나. 진료기록 <○> ○ 2020. 2. 25. - endo;UB &cardia advanced gastric ca(B type III): bx bx; atypical gl;r/o adenoca moderately -differentiated <○○○○> ○ 2020. 2. 28. - 주소: 위암 - 현병력: 특별한 증상 없고 위내시경 시행하였고 fundus에서 AGC소견으로 F/E위해 방문함 - 최근 위내시경 검사 2020. 2. - 음주: N0 - 흡연: Ex-smoker 중단 시기 4년 전 1갑/일 * 30년 = 30 pack years - 암 가족력: No ○ 2020. 3. 2.~3. 5. 퇴원요약지 - Gastroscopy 3D ECT(2020. 3. 3.) : Stomach cancer(T3, N3, M1) 다. 의학적 소견 1) 진단서(○○○○ 2020. 3. 2.) ○ 병명: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 치료내용: 상기병명으로 입원 후 추가적인 검사 및 수액치료 하였습니다. 2) 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소견(반려)(○○○○ 2021. 7. 5.) ○ 종합소견: 위암, 간전이, 과거 심근경색 3) 자문의 소견(내과 2021. 9. 30.)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및 판정위 심의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담당업무: 선반가공 ○ 근로형태: 고정주간 ○ 근무기간: 2009. 8. 27.~2020. 2. 27. ○ 근무시간: 08:00~20:00, 토요일 08:00~17:00(1주 평균 6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 토요일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경력 ○ 1987. 11. 20. ~ 1990. 9. 29.(2년 10월 10일) □□□□□, 선반작업, 4대보험 ○ 1994. 3. 21. ~ 1995. 1. 1.(9월 12일) ○○○○○(주), 선반작업, 4대보험 ○ 1995. 4. 24. ~ 1995. 12. 1.(7월 8일) ○○(주), 선반작업, 4대보험 ○ 2006. 7. 1. ~ 2006. 12. 31.(6월 1일) ◇◇◇◇(주), 선반가공, 4대보험 ○ 2009. 8. 27. ~ 2020. 2. 27.(10년 6월 1일)(주)○○○○○, 선반가공, 4대보험/기타 ※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는 근무력: 약 15년 3월 ■ 참고사항 ☞ 4대보험상 최종 사업장은 2018. 1. 2.부터 취득이력 확인됨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관련 자료, ○○지방경찰청 ○○ 조사자료상 2009. 8. 27.~2020. 2. 27.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고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와 같음 - 1992. 4. 20.~1995. 6. 30. ☆☆☆☆ - 2002. 6. 1.~2003. 9. 29. □□ - 2007. 1. 1. ~2018. 1. 1. □□ : 2007. 1. 1. ~2018. 1. 1. □□의 경우 최종 사업장인(주)○○○○○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중복되나,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임금체불관련 자료, ○○지방경찰청 ○○ 자료상에서,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만들었으나 사업장과 도급계약 등을 맺지 않고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2018년 고인이 만 65세가 되면서 4대 보험료가 많이 나가지 않아 근로자로 신고하자고 사업장에서 먼저 제안을 하였다고 조사되었음. 나.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요인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최종생산품/ 취급제품: 열교환기 부품가공 2) 담당업무 ○ 직종 및 수행업무: 선반기계가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 ○ 근무기간: 2009. 8. 27.~2020. 2. 27. ○ 근무시간: 월~금요일 08:00~20:00, 토요일 08:00~17:00(1주 평균 6일) ○ 휴게시간: 월~금요일 점심시간 12:00~13:00(60분), 저녁시간 17:00~17:30(30분) 토요일 점심시간 12:00~13:00(60분) ○ 4주간 1주 평균시간 50시간 10분,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51시간 17분 ※ 재해일자는 진단일인 2020. 3. 2.이나, 실제 2020. 2. 27.까지 근무함 3) 구체적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청구인 확인서, 사업장 확인서, 작업환경측정결과, 고용노동부 임금체불관련 자료, ○○지방경찰청 ○○ 조사자료 등 참고하였음 ○ 작업공정 - 원자재입고 → 기계가공 → 출고 ○ 작업내용 - 선반 기능공으로 금속종류의 기계부품을 깎는 가공일을 하였음. - 단조품을 선반기계로 가공함. CNC선반 기계가공 - 관리자로부터 도면을 받아서 수직선반 CNC 장비로 선반가공 - 가공시 기계에서 절삭유가 자동으로 분사 ○ 작업환경 - 가공작업시 절삭유에 의한 금속가공유에 노출됨 - 작업장 내 바닥이 가공유로 인해 미끄러움 - 작업환경의 밀폐, 고열 등은 해당 없음 - 별도의 국소배기장치 없음 ○ 작업시 착용하는 복장 및 보호구 등 - 마스크 착용여부: 방진 마스크 ○ 신청인이 주장하는 유해물질 - 기름, 기름이 함유된 공기, 쇳가루 4) 작업환경측정 결과(첨부 참조) 가) 2018년 상반기 ○ 근로자수: 8명(기계가공 6명) ○ 업종: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 주요 생산품: 산업기계 ○ 측정기간: 2018. 6. 28. ○ 공정설명: 기계가공-드릴/보링/터닝/선반을 이용하여 외형과 홀을 가공하는 공정 ○ 측정대상공정: 기계가공 ○ 화학물질명: SANPOL A-CUT 2002, 커트웰 ND ? 절삭용 ○ 유해인자: 금속가공유 - 단위작업장소: 드릴/보닝/터닝/선반 - 측정치 0.0046, 0.0090 / 노출기준 0.8 / 평가결과 ? 미만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및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나) 2019년 상반기 ○ 근로자수: 11명(기계가공 8명, 사무실 3명) ○ 측정기간: 2019. 6. 19. ○ 측정대상공정: 기계가공 ○ 화학물질명: SANPOL A-CUT 2002, 커트웰 ND ? 절삭용 ○ 유해인자: 금속가공유 - 단위작업장소: 드릴/보닝/터닝/선반 - 측정치 0.0162, 0.0114 / 노출기준 0.8 / 평가결과 ? 미만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및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다) 2020년 상반기 ○ 근로자수: 11명(기계가공 8명, 사무실 3명) ○ 측정기간: 2020. 6. 1. ○ 측정대상공정: 기계가공 ○ 화학물질명: SANPOL A-CUT 2002, 커트웰 ND ? 절삭용 ○ 유해인자: 금속가공유 - 단위작업장소: 드릴/보닝/터닝/선반 - 측정치 0.0137, 0.0683 / 노출기준 0.8 / 평가결과 ? 미만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및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공단본부)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1년 3월 위암 진단. 진단당시 69세. 2021. 6. 28. 위암으로 사망. 선반가공업무를 16년간 수행함. 1987년부터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내역 등이 확인됨. 위암과 관련하여 석면노출이 업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 선반가공업무를 통해 위암을 유발할 만한 원인을 찾기 어려움.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정보를 얻기는 어려움.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1.17./2015.2.17./2.25./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4.11.12./ ○, 상세불명의만성위염 ○ 2015.6.1./6.25./7.21./9.15./12.8./2016.4.8./6.10./10.14./2017.1.6./4.25. /9.6./2018.1.9./5.9./9.4./2019.1.8./5.17./8.27./9.20./9.30./12.31./○○○○,상세불명의급성심근경색증 ○ 2015.6.1./ □□□□, 상세불명의흉통 ○ 2015.8.17./8.26./9.24./10.21./ △△△△, 급성악화를동반한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16.1.13./5.4./ △△△△, 식도염을동반하지않은위-식도역류병 ○ 2016.8.29./9.30./ ○○보건소,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 2017.8.3./2018.4.21./2019.6.21./6.24./ ○○, 앨러지성또는식사성의위장염및결장염 ○ 2017.11.9./2018.2.22./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20.2.25./2.27./ ○, 위의체부의악성신생물 상세불명 2) 건강검진결과 ○ 2020년 위암 검진 결과내역(검진일 : 2020.2.25.) - 위내시경 관찰소견: 위암의심(위체부분문부후벽) - 조직진단: 암 의심 - 권고사항: 조직검사상 비정형위선 및 중등도 분화의 위선암 의심되어 전원함 - 판정: 위암 의심 / 판정일: 2020.3.3. ○ 2020 건강검진결과(검진일 : 2020.2.25.): 정상B, 일반 질환의심 - 혈압 : 132/72 Hg(고혈압 전단계), 공복혈당 : 115g/dL(공복혈당장애 의심) - 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테롤(110 mg/dL), HLD 콜레드테롤(36 mg/dL), 중성지방(112 mg/dL), ULD콜레스테롤(51 mg/dL)_낮은 HDL 콜레스테롤 의심 - 요검사 : 정상, 흉부촬영 : 정상 ○ 2018년 위암 검진 결과내역(검진일 : 2018.3.30. 위내시경) - 관찰소견: 위축성위염/장상피화생(분문부소만) - 판정: 정상 / 판정일: 2018.3.30. ○ 2018 건강검진결과(검진일 : 2018.3.30.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 혈압 : 150/72 mmHg(고혈압의심) / 공복혈당 : 105 mg/dL(공복혈당장애 의심) - 요검사 : 정상 / 흉부촬영 : 정상 ○ 2016년 위암 검진 결과내역(검진일 : 2016.5.4. 위내시경) - 관찰소견: 위염(분문부소만) - 판정: 양성질환 / 판정일: 2016.5.4. ○ 2016 건강검진결과(검진일 : 2016.5.4. / 정상B, 일반 질환의심) - 혈압 : 127/73 Hg(정상A) / 공복혈당 : 112g/dL(정상B) - 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테롤(103 mg/dL), HLD 콜레드테롤(32 mg/dL), 중성지방(114 mg/dL), ULD콜레스테롤(48 mg/dL) - 요검사 : 정상 / 흉부촬영 : 정상 ○ 2014년 위암 검진 결과내역(검진일 : 2014.11.12. 위내시경) - 관찰소견: 위염(위전정부대만) - 판정: 양성질환 / 판정일: 2014.11.12. 3) 산재 처리 이력: 없음 4) 기타 사항(신청인 진술 등) ○ 신체조건: 신장 161.9cm, 몸무게 61.1kg(2020년 건강검진기준) ○ 기초질환 : 심근경색증, 고지혈증 ○ 가족력 : 없음 ○ 흡연: 과거 30년간 1일 20개피, 2015년도 이후 금연 ○ 음주: 음주는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선반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검사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상세불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관련 자료 등에서 고인은 1987년 11월부터 상병발병일까지 약 15년 3개월 간 선반가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선반가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인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해당 업무 중 노출되는 기름, 쇳가루 등은 위암 발암물질이 아니므로 업무상 노출로 인한 암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업무관련성도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상세불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